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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남은 콜린 임상재평가...취하 업체 속속 등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임상재평가 기한 만료시기가 5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자진취하를 선택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메딕스제약의 '그리아틴연질캡슐', 유영제약의 '글리알포정', '글리알포연질캡슐', 경보제약의 '뉴로콜린시럽', '뉴로콜린정', '뉴로콜린연질캡슐' 등이 자진취하를 선택했다.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면서 130개가 넘는 품목이 자진취하로 허가목록에서 사라진 이후, 또 다시 두 번째 임상재평가 만료일인 내년 3월을 앞두고 허가취하 품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임상재평가 기간 도중 유효기간 만료로 더 이상 허가를 지속하지 않는 품목도 올해 2월부터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취하 품목.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단계로 얼마나 자진취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업체들이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질의를 넣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콜린알포는 지난 2020년부터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명령 등이 진행 중이다.지난 2020년 12월 23일까지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134개 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졌고 현재 약 120개 품목의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처음 임상재평가가 이뤄진 2020년 콜린알포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여기에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재평가 실패 시 콜린알포에서만 수천억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위험성도 남아있다.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며, 종근당은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3년 9개월 수행하고, 대웅바이오는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4년 6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식약처가 지난 2021년 6월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내년 3월, 치매 환자는 내년 12월까지 임상재평가를 종료해야 한다.2024-10-27 13:28:56이혜경 -
국감 이펙트…비대면 플랫폼·위고비 처방 규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한 축을 차지했다.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거나 환자의 약국 선택에 개입해 처방전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편법성 경영이 골칫거리로 지적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 마련을 예고했다.인기 비만신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비대면진료를 통로로 정상체중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며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위고비는 한 달 짜리 자가주사펜 1개가 출하 가격 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50만원~80만원이란 가격에도 처방·조제를 위한 소비자 대기줄이 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를 향해 올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구멍들을 메꾸기 위한 정부 행정을 독려하고 입법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플랫폼 일탈 경영,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키워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저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 6월 위드 코로나 선언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해 시행 중이다.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허용 범위나 대상, 시행 의료기관·약국 규제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제도 골격조차 갖추지 못해 임시방편이란 비판을 받는다.의료기관·약국이 정부가 만든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중개 플랫폼이 경영수익 창출을 타깃으로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이유다.결국 문제는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체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약국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조건을 내세워 약국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제휴 약국을 플랫폼 내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감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일탈 경영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은 시범사업에서 배제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촉구할 계획이다.플랫폼 무법지대, 약 배송·비대면진료 법제화 충격파중개 플랫폼 일탈 경영의 규제 불가능성이 국감 지적되면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게 됐다.국감 당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해 약을 약국 유통하고 제휴 약국에 '조제확실' 등 홍보 문구를 표시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다.과거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닥터나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이미 여당과 여당,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데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그럼에도 여-야-정 간 입법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논란 해소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합법·불법 여부를 판가름 할 세부 조항을 만드는데 시동을 걸게 됐다.특히 비대면진료와 법제화와 함께 비대면진료 후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과 함께 처방약 배송 기준에 대한 제도화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조제·수령할 약국이 없어 애를 먹는 일명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노출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제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제공 서비스를 광고·홍보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라며 "플랫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게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비만약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약 지정될까비대면 진료 논란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해 이달 15일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한 위고비로 번지고 있다.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 구매 후기를 온라인 게시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위고비 해외 직구,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한 묻지마 처방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위고비는 체중을 키의 제곱을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 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치료에만 처방해야 한다.이번 국감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비대면료 플랫폼이 위고비 등 비만약을 앞세워 홍보하고, 소비자는 21초만에 별다른 진료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직격했다.키 170cm, 체중 60kg인 정상인도 언제든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꼼수 처방받을 수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란 요구다. 실제 대한비만학회도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와 비례해 구토와 설사, 췌장염, 저혈당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가 기준에 부합한 환자만 처방받을 필요성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고비 등 비만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위고비 불법 판매량과 오남용 정도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비만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2024-10-27 12:04:17이정환 -
현대, 고혈압 복합개량신약 개발 속도...1상 추가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대약품이 개발 중인 고혈압 개량신약 복합제가 1상 임상을 추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건강한 성인 대상자에서 HODO-2224-1과 HODO-2224-2의 병용 투여와 HODO-2224 복합제 투여 시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단회투여, 교차 설계 임상시험'을 승인했다.현대약품의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의 복합제인 '에제페노정'이지만, 이번에 개발되는 복합제는 새로운 조합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HODO-2224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복합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 환자 26명으로 대상으로 건강한 성인 대상자에서 HODO-2224-1과 HODO-2224-2의 병용 반복투여시 약동·약력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이번 추가 임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대안암병원에서 진행되며, 3상 임상을 앞두고 1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추가 임상 신청으로 보인다.현대약품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3상 임상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 승인일로부터 48개월 동안 진행된다.현대약품은 "본태성 고혈압 및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대조군1 또는 대조군 2와 비교해 시험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후 8주 시점에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올해 상반기 R&D 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비율은 6.14% 가량인 53억원을 사용했다.R&D 비용은 순환기질환 파이프라인인 'HODO-2305'와 'HODO-2224' 등의 임상에 투자됐다.현대약품은 "연구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제형 개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개량신약 개발, 신제품 개발, 합성신약 분야에 중점을 둔 시장 지향적인 R&D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25 17:23:47이혜경 -
티옥트산 등 3개 성분 급여 유지…이토프리드는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가 유지된다.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내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 31일까지 청구가 유예될 전망이다.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가 결정됐다.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혈액수가 인상 방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먼저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약제 급여 재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매년 선정해 평가하는 제도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인상된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2024-10-25 17:20:34이정환 -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건보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정부는 건보급여 적용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코로나19 치료제 안정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다만, 체계 전환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한다.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베클루리주의 경우에만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0-25 17:06:29이정환 -
아토피 치료제 교차투여 허용…자진 약가인하 남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교차투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재정을 분담하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제약사들이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심평원 심사 절차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허용을 위해 관련 제품 자진인하가 논의되고 있다.이미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급여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절차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자진 인하다. 이를 통해 심평원 재정영향평가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받게 된다. 약평위에서 통과되면 건보공단과 급여확대를 놓고 최종 협상이 진행된다.현재 급여기준을 보면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 중 하나의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한 후 다른 치료제로 변경하면 급여 및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학계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교체투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도 약제 간 교차투여를 최근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담고, 정부에 교차투여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을 논의해 왔다.이번 국감에서도 서미화·전진숙(민주당),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슈화가 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전문가들과 검토는 완료했다며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 현실 등을 고려한 급여기준은 이미 마련한 상황이고, 재정 분담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급여 확대의 경우, 제약사가 자진인하 절차를 통해 재정을 분담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작년 SGLT-2+DPP-4+메트포르민 당뇨약 병용도 관련 제약사들이 자진인하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현재 중증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사노피), 아트랄자(레오파마)가 있고, JAK 억제제로는 올루미언트(릴리), 린버크(애브비), 시빈코(화이자)가 있다. 이들 중 교차 투여 허용 시 예상 추가 청구액이 높은 제품 순으로 자진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6:03:37이탁순 -
신속 출하승인 대상, 공급 중단·부족 보고 백신까지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기존 위기대응 의료제품 등에서 공급 중단·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신속 출하승인 대상이 되면 검정항목, 제출자료 등 별도로 정하여 다른 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한다.기존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대유행 감염병 예방백신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됐다.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역 형성을 위해 적기 접종이 필수인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백신 등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안전적인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25 13:28:38이혜경 -
심평원, 콜린알포 삭감 논란 속 집중심사 방침 재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로 청구 삭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심평원은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오히려 청구 상위 기관에 대한 집중심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약품 처방 활동이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에에서는 이에 대해 의사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심평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보조를 맞췄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치매 외 적응증 처방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허가 외 사용을 하는 의료기관을 더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치매 외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며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사 반발에 따른 소송 제기로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다만,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추진하면서 일부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7월부터는 기존 적응증이었던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삭제됐다.이에 따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증증만 남았다.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허가 초과 범위 처방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 심사를 하고 있다. 허가사항에서 삭제된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허가사항 초과 범위 사용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와 착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퇴행성 뇌기질성정신증후군 환자 처방에도 허가범위 내 사용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허가사항이나 요양급여기준 어디에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지 않은데도 심평원이 MRI 등 자료를 요구한다"고 의약품 처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이번 국감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인데, 심평원은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백 의원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이의신청 시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그러면서 "해당약제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삭제되어, 요양기관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했다"며 "이에, 이의신청 기관수는 2023년부터 감소해 2024년 상반기에는 67개소로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돼 처리됐다"는 전했다.이의신청 기관수가 2022년 714개소에서 작년에는 480개소, 올해 상반기에는 67개소로 줄어 처방 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 측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으로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히려 더 강한 심사를 예고했다.의료 현장에서는 그러나 심평원의 삭감 조치로 처방 기피 현상이 생겼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는 것일 뿐 여전히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심평원은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구량이 높은 과다 처방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2024-10-25 10:06:43이탁순 -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의 경우 동물시험을 실시하면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일으킨다.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24-10-25 09:14:48이혜경 -
대형병원 구조전환 시작...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급종합병언 구조전환에 참여할 대형병원 8곳이 선정됐다. 빅 5 병원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만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참여 병원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병상 축소현황을 보면 ▲세브란스 2111→1821병상(290병상 감축) ▲전북대 1010→960병상(50병상 감축) ▲고대구로 921→825병상(96병상 감축) ▲고대안암 895→809병상(86병상 감축) ▲경북대 758→724병상(34병상 감축) ▲경희대 758→684병상(74병상 감축) ▲고대안산 712→645병상(67병상 감축) ▲중앙대 645→579병상(66병상 감축) 등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24일 기준 8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이미 병상 감축 변경 허가가 이뤄져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받게 된다.복지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로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어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 앞으로는 중증·응급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25 09:00: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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