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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상 미지급금 7천억 돌파…이자지급 필요"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들어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돼 사상 최악의 지연사태가 예견된다. 심지어 의료급여 예산이 이달 안에 조기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의 환자 기피가 우려됨에 따라 불용예산 투입과 이자지급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올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6년 들어서면서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이달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선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 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듬해가 돼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02 11:58:21김정주 -
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연 5600억…국회 예의주시무자격자가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 해 5600억원 규모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편취하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고 내부고발을 안착시키고, 적발 후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연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일 공개한 '2012~2017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액은 5614억9900만원으로, 2016년보다 3430억5000만원보다 무려 63.7%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 한풀 꺾인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2배가량 많았다. 징수 규모가 의료인에게 상당수 쏠려 있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환수가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2일 공개한 연도별 사무장병원 종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7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었다. 이렇게 적발된 기관들의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2013~2017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 수준임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환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부터 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처벌과 처분을 면제해주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2018-10-02 11:30:45김정주 -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급여 인정·불인정 사례 공개지난해 11월부터 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레이트)의 공개심사사례가 나왔다.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상병에 베믈리디정을 최초 투여한 경우 HBV DNA 정량(Real time PCR)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운명이 엇갈렸다. 베믈리디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는 HBV-DNA≥2000IU/mL인 경우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개별심사 사례를 보면,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급여 인정과 불인정이 나뉘었다. 우선 개별심사는 3건에 적용됐는데, 모두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였다. 하지만 HBV DNA 정량(Real time PCR) 9.21×103 IU/ml 환자와 HBV-DNA-PCR 357만1460 IU/ml 환자에 대해선 급여를 인정한 반면, 베믈리디로 초치료했으나 HBV-DNA-PCR 35 IU/ml인 환자는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베믈리디 삭감 사례의 경우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초치료를 했으나, HBV DNA 정량 기준을 못맞춰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2018-10-02 10:51:31이혜경 -
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 심평원 전산심사 항목 추가부광약품의 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평원은 매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이번에 전산심사로 추가된 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연중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증상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다. 이 같은 적응증에 한해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1일 2회, 각 비공마다 1회씩 분무하도록 처방되지 않으면 삭감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18-10-02 10:25:55이혜경 -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정담회 개최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협의회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일 기관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5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으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중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각 기관 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도모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 성과 공유와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며, 향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경제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 물품 구입, 시니어 일자리 제공,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10-02 10:14:26이혜경 -
식약처, 2013년 허가 3·4등급 의료기기 재평가결과 공고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임산부나 요로감염 환자에는 요실금치료용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과용레이저수술기 사용 시에는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다. 식약처는 2일 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7개 품목 427개 제품 재평가 결과를 밝히고 34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중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요실금 치료를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기기다.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수술을 통해 사용한다. 식약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가 제출한 부작용 등 이상사례와 논문 등 안전성·임상·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지난 9월 18일 의료계& 8231;학계& 8231;전문가& 8231;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10-02 10:09:17김민건 -
식약처 "클렌즈주스 디톡스 효능없다"…25개 제품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클렌즈 주스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바 없으며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 중인 다이어트& 8231;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8231;과대광고 과& 8231;채주스 제품을 집중 점거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허위& 8231;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 중에는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A사 제조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B사의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내용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주도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 8231;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 8231;채주스 제품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 8231;나트륨& 8231;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결과다. 조사단은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 8231;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식품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거나, 피를 맑게 하는 것, 피부세포 노화 억제, 암을 예방하는 등 내용은 허위& 8231;과대광고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단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 함유 건기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적으로 디톡스 주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영양학회 차연수(전북대 교수) 회장은 "과일& 8231;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다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8231;항산화& 8231;노화방지,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 교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10-02 09:43:31김민건 -
미생산·미갱신 급여퇴출 위기 6품목, 소명 입증 구제제약사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의약품을 생산 또는 품목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위기에 놓였던 약제 6개 품목이 소명에 성공해 급여 퇴출 직전에 구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고시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1일 이 같이 정정고시 했다. 급여삭제 목록에서 제외된 약제는 당시 고시에서 '별지8'로 묶인 약제들로서, 미청구(2년)·미생산 또는 품목 유효기간(3년)이 지난 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은 생산 또는 청구실적이 있었음에도 업체 측 실수로 실적이 누락돼 급여 퇴출 대상에 올랐지만, 업체들이 소명해 입증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급여가 유지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대웅제약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과 동국제약 에버레이300주(이오헥솔), 한국릴리 휴마로그퀵펜주100단위/mL(인슐린라이스프로), 한국글로벌제약 펄세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과 로탄정(로사르탄칼륨), 글로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 총 6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들 약제 품목군의 급여 삭제를 오는 6월 단행하기로 함에 따라 급여가 유지되는 6개 품목도 6월 적용이라고 밝혔다.2018-10-02 06:17:45김정주 -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국내서도 희귀질환약 지정기면증 치료제 '와킥스(Wakix, 성분명 pitolisant 피톨리산트)'가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됐다. 이 약제는 아직 국내에 시판되지 않았지만, 희귀질환치료제의 지위를 얻게 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해 공식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자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바이오프로젝트 파마의 와킥스를 희귀질환치료제로 공고했다. 와킥스는 탈력발작(cataplexy) 동반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에게 투여하는 기면증 치료제다. 이 약제는 선택적으로 히스타민 H3 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하면서 뉴런의 히스타민을 활성화시켜 환자의 각성상태를 개선시킨다. 시간장소 등이 교란돼 기면증에 걸리거나 탈력발작을 일으키는 환자 증세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EU에서 희귀질환치료제 지위를 얻었다. 한편, 1일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희귀질환치료제는 총 239개이며, 개발단계 희귀질환치료제는 총 18개다.2018-10-02 06:15:43김정주 -
상급종병, 60일 이상 처방 비중 42%...병·의원 '3일' 보편[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61일상 장기처방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은 지난해 외래 환자 처방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했다. 2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54조3384억원, 15조2888억원(약품비 포함)으로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 22%를 점유했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41.5%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급실을 거쳐 하루 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1일 치 처방전 비율이 6.4%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역시 중증환자로 인해 61일 이상이 17.1%로 가장 많았지만, 7일 치 13%, 30일 치 11.1% 비중을 보였다. 경증환자가 많은 병·의원은 3일 치 단기처방이 가장 많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26.6%, 34.9%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은 7일 치 15.2%, 의원은 30일 치 11.5%로 처방빈도가 높았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방문으로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만성질환자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는 기관의 특성으로 30일, 60일 치 처방이 각각 28.9%, 32.2% 등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2018-10-02 06:1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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