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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약 회수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용 찬반 팽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라니티딘·발사르탄 사건과 같이 불순물이 혼입된 채 유통된 위해 의약품 회수 처분이 이뤄졌을 때 복용 환자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제조·생산·수입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제조 등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위해약까지 피해구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회들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원을 위해약 회수 등에 쓰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1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의견을 살핀 결과다.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불순물 등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위해 의약품 사용(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조항도 마련했다.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의 환자 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는 취지다.식약처는 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관련 사고인 반면,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에 대해 의미가 모호하고 전문적·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불순물 혼입 의약품 회수·재처방 등에 대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모은 돈을 쓰는 것은 제도 목적에 반한다고도 했다.해당 재원은 의약품 복용 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위해약 회수 비용에 재원을 사용하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큰 틀에서는 찬성했지만, 자칫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은 명확하지 않고 약물이상반응과 환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해야 할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 의약품 교환을 위해 쓰인 교통비 등 여러 제반비용 포함 여부를 혼란없이 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대한약사회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위해약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건강보험 발생 비용과 환자 부담 지급 규정이 미비해 약국 약제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의약품 위해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대응 범위를 규정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 책임을 설정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2024-11-15 17:21:06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
식약처,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siRNA 주사제 희귀의약품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부트리시란나트륨)'을 1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트랜스티레틴(TTR) 가족성(Familial)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은 간에서 생성되는 TTR 단백질의 유전적 변형 때문에 말초신경계에 비정상적으로 아밀로이드가 축적돼 발생한다.siRNA(small interfering RNA, 짧은 간섭 리보핵산) 주사제는 특정 mRNA에 결합해 절단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이 약은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성신경병증 환자에게 3개월에 1회 투여(피하주사)하며, 주성분 부트리시란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중나선 구조의 siRNA로 간세포 내에서 TTR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여 인체 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침착을 방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4-11-15 11:02:53이혜경 -
김윤,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의료공백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4-11-15 10:50:37이정환 -
내년 동등성 재평가 캡슐·액제 등 210품목 확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목록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사전예고가 이뤄진 457품목 가운데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210품목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캡슐제 78품목, 액제 65품목, 시럽제 45품목, 산제 11품목, 과립제 11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공고했다.동등성 재평가 일부 품목 목록. 대표적인 재평가 품목을 보면 캡슐은 동구바이오제약의 '알비스타연질캡슐', 메디카코리아의 '브로코프캡슐300mg', 비보존제약의 '레보진캡슐',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코프캡슐300mg', 종근당의 '에파메가연질캡슐300mg', 한국파마의 '가베린연질캡슐', 대웅바이오의 '이코사연질캡슐30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에니츄라캡슐' 등이 포함됐다.액제는 경보제약의 '알지트액', 보령의 '케이슈머현탁액', 대원제약의 '로포타현탁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아가메이트현탁액' 등과 시럽제는 동구바이오제약의 '프로코푸시럽', 대원제약의 '코대원시럽', 일화의 '클리이틴시럽' 등이 재평가를 받게 된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경구용 제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내년도까지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끝나면 2026년부터는 주사제, 외용제, 점안제 등 무균·기타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간다.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등 생체외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14 17:20:06이혜경 -
복지부, 대체조제 간소화 수용 입장 번복..."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에 대해 '수용' 입장을 개진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했다.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이 통보되는 기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늦춰져 환자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내보인적 없는 논리인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진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이 시선을 모은다.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은 22대 국회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확률이 커졌다.14일 복지부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민병덕 의원안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알리게 하는 내용이다.복지부, 동일 취지 법안에 입장 전환…"수용"→"신중 검토"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게 규정하면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3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중 검토 배경이다.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의사 통보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복지부 입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당시 제출한 의견과 크게 다르다.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 DUR을 추가해 통보절차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심평원 대체조제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가 취지와 방식이 동일한 서영석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한 셈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바뀐 입장은 향후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복지부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에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복지부의 바뀐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냈다.심평원 역시 DUR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대체조제 통보 기간이 증가하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약사회·의협, 기존 입장과 동일 의견 제출민병덕 의원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제출했던 의견을 동일하게 제출했다.약사회는 찬성 입장인데,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적인 사후통보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 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의협과 병협은 반대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의협은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입법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다.병협도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허용 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므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병협은 "의사 처방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2024-11-14 17:12:51이정환 -
현장발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실험…제약 협조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제약사 신청이 아닌 각 의학회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형식이다. 사안에 따라 재정에 영향을 받는만큼 결국 제약사의 협조가 급여기준 개선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심평원은 지난 13일 2024년 제8창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심의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건의가 수용됐다.또한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 요법 투여 관련 건의도 수용됐다.반면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해당 건의사항은 특정 약제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치료제 건의사항의 경우 '도세탁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가 여러 약제에 걸쳐 급여기준에 나와 있다. 현장에서는 저 문구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며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은 강중구 심평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나 제약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열린 4차 암질심부터 심의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재정영향도에 따라 급여기준 마련 속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재정영향이 적은 사안은 복지부 보고 이후 바로 고시로 이어지는 사항도 있고, 반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이번 암질심에서 수용된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는 다양한 항암제와 관련이 있는만큼 재정영향이 커 약평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의 경우 퍼투주맙 기반 HER 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중에 있다.업계에서는 재정영향이 큰 안건들은 결국 제약사의 협조가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다. 재정분담 차원에서 상한금액 자진인하 등 제약사가 절감방안을 수용해야 기준 개선 안건에 속도가 붙을 거란 것이다. 애초 제약사가 빠진 채 논의된 급여기준 개선 사항인만큼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도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은 결국 제약사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과연 의료현장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점을 찾는 이번 심평원의 실험이 얼마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번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등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4-11-14 16:15:16이탁순 -
마약류DUR 법안, 약사회 "수가 달라"...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약사단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찬성했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DUR 의무 부과는 규제 중복이자 과잉 행정이라며 반대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에는 찬성했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을 마약류DUR 확인 의무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협, 병협과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1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예지 의원안은 마약·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현재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처방·조제 시 의·약사가 DUR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없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김예지 의원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과거 동일성분이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약사회 "DUR 확인 후 처방 조정 시 수가 지급해야"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건에 대해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이 이뤄졌을 때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무조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페널지 규정만 마련할게 아니라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의·약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해달라는 취지다.약사회는 "DUR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DUR 점검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에 성공했을 때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 수가 등을 부여해 제도변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의협·치협·병협 반대…"마약류통합시스템과 규제 중복"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마약류 규제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점을 들어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약류 DUR 의무화로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처벌 위주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반대했다.의협은 현재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금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약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처방 통계정보 제공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중이라고도 했다.의협은 "마약류 DUR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치협도 DUR은 의약품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재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병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투약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반대했다.병협은 "처벌 위주 규제보다 의료현장에서 DUR 확인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식약처·환자단체는 "찬성"복지부와 식약처, 환자단체연합은 입법에 찬성했다.다만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식약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중인 점을 제시하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마약류 DUR 의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의협과 병협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규제 중복 의견과 일부 합치되는 의견인 셈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약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환자단체는 마약·향정약 오남용 사레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되고 있으므로 처방·조제 전에 DUR을 통해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입법에 찬성했다.2024-11-14 15:56:09이정환 -
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 개혁…필수의료, 중대 과실만 책임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도 의료전달체계 상 제 역할 찾아주기에 나설 방침이다.2차병원을 포괄적인 역할을 하면서 허리 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받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비전이다.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분야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도 구조전환정부는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을 확립한다.예를들어 구조전환되는 2차병원은 중증응급기능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심장, 뇌,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중 1~2개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다.2차병원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정부는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육성 방안을 검토중이다.주변에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이 없고, 2차급 병원이 있으면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또한 정부는 동네 의원이 단순 치료가 아닌, 지역 환자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있는 환자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더 주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협력 기관 간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해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필수의료 의료사고, 중대 과실 유무 판단해 기소위원회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사절차와의 연계 등을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4 11:57:19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내년 전문가 논의 후 법제화"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14 11:40: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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