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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흡연하는 노인, 낙상·실금 등 발생 많아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 흡연, 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욱)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을 주& 8231;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명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비만, 흡연, 음주 습관으로 노인증후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났다. 흡연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 욕창은 1.35배 높았다. 주 3회 이상의 음주하는 노인의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 섬망은 1.13배 높았고,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 욕창 1.69배 높았다. 운동은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낙상 관련 골절은 20% 감소, 섬망 17% 감소, 실금 7% 감소, 욕창 25% 감소했다.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동반질환을 살펴본 결과, 치매 환자는 낙상 관련 골절 2.74배, 섬망 1.32배, 실금 1.5배, 욕창 2.9배 높게 나타났으며, 뇌졸중,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은 노인증후군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8231;분석했다. 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았다. 이를 통해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2.90배 증가했다.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원(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 총괄책임자는 "대표적인 노인증후군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노인증후군이 요양시설 입소와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인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관리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같은 건강습관을 개선해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18-12-06 12:00:34이혜경 -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1억1천만원 지급 결정면허대여 약국(일명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자 포상금은 약국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이 우선 지급됐다. 추후 징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으로,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이 신고가 접수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비약사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를 지시했다. 그렇게 청구한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시술부위 절제, 기구삽입을 지시하는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는 3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챙긴 요양병원 신고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신경차단술 부당청구로 2300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4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2018-12-06 12:00:17이혜경 -
모커리-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국내 첫 정부 인증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앞선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12-06 12:00:01이혜경 -
김선민 이사, OECD 'HCQO 작업반' 의장 선임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2019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Working Party on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작업반'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HCQO 작업반은 2001년부터 보건의료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이사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해 HCQO 작업반에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의장으로 활동도 했었다. 당시 김 이사는부의장 겸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을 맡아 HCQO 작업반의 실무 책임자(focal point),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 평가(Quality of Care Country Review) 사업의 한국 측 실무 담당자(Central Contact)로도 활동했다. 의장단은 보건의료에서 높은 지명도와 전문지식 보유, WHO 등 국제기구 경험, 지역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OECD는 연 단위의 의장단 구성 원칙에 따라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슬로베니아를 2019년 의장단으로 구성했다. 김 이사는 내년 1년 간 HCQO 작업반을 대표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2018-12-06 09:39:20이혜경 -
오송재단, 연구원 창업기업 합자회사 1호 설립바이오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오송재단이 첫 번째 연구원 창업 기업을 탄생시켜 주목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6일 오송재단 1호 창업·합작기업 인텍메디(Intek-Medi)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인텍메디은 지난 5년간 오송재단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연구 중인 원영재 박사가 창업했다. 오송재단 자회사인 케이바이오스타트와 인텍플러스가 공동투자자로 나선 합작회사이기도 하다. 인텍메디은 향후 체외진단 장비와 복강경 절제기 개발과 판매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송재단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과점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며 "인텍메디 첫 사업은 맞춤형 광학 기반 체외진단 장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진단기기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카트리지와 정밀 측정을 위한 체외진단 장비로 구성된다. 인텍메디은 "첨단 카트리지 기술을 갖춘 체외진단기기 업체에 최적화한 맞춤형 진단 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복강경 절제기 개발로 해당 수술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송재단은 "기존 제품은 단순 조직 절제와 혈관 지혈에 초점을 뒀다. 인텍메디 기술은 인텍플러스가 보유한 조직 절제와 관련된 특허를 활용, 조직 절제 간 출혈 발생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송재단과 인텍메디는 향후 4년 이내 글로벌 기업이 차지한 복강경 조직 절제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오송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 광학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력과 장비, 인프라 등을 인텍메디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인텍플러스는 사업화를 위한 특허, 자동화 장비 양산 기술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이 이어진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으로부터 공동연구 수행과 임상 자문받을 예정이다. 박구선 오송재단 이사장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합쳐져 제3섹터 사업 일환으로 오송재단 1호 창업이 탄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텍메디이 제3섹터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표준화 모델이 돼 또 다른 연구원 창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06 09:33:50김민건 -
"공단 여성임원 확대"…유리천장위원회 설치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건보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능력 있는 여성이 직장 내 차별로 인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진행된 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명수(자유한국당) 위원장이 "공단과 심평원은 여성 직원은 많은데 간부는 적은 것 같다"며 여성 직원 대비 임원이 적은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같은 당 김종회·이용주·정동영·정인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바른미래당 이언주·이찬열·장정숙·최도자 의원 등 10인이다.2018-12-06 08:07:48이혜경 -
영리병원 도입까지 16년...의료·약사사회 파장 예고거대 자본은 집요하게 보건의료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리고 첫 단추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끼워졌다. 의료계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데일리팜은 2회에 걸쳐 영리병원과 법인약국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 또, 의료영리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법인약국 도입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었다.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 마련 국내에서 의료민영화가 처음 시도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말미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당시로써는 외국인의 투자가 신통치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다. 200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 대통령은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총리실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됐다. 2006년 말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정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윤 추구 목적이 우선인 수익형 영리병원을 위한 발판은 아니었지만, 법 운용에 따라 영리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본격 영리병원 추진 2007년 말 참여정부보다 친 시장적인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 이듬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영리병원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08년 김태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공론화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 들어선 김 지사가 투자자소유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수용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했다. 2010년 지방선거로 민선 5기가 시작됐다. 우근민 지사가 당선됐다. 그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직전까지 진행됐던 영리화 추진을 중단시켰다. 그는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렇게 영리병원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중국계 자본유입 파고…싼얼병원 ‘실패’ 녹지병원 ‘성공’ 그러나 외국자본이 제주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중국의 CSC그룹이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보건당국은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중국의 CSC그룹회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싼얼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집요한 시도는 계속됐다.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영리화 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모했다. 싼얼병원의 실패를 딛고 중국계 자본이 재등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남은 절차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희룡 지사의 최종 허가였고, 그 결과는 지난 5일 발표로 나타났다. 1호 영리병원이 ‘법인약국’에 미치는 영향 영리병원이 전 국민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사사회는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곧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거대자본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의 첫 단추로 해석된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의 대치어와도 같다.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이 보건의료 요양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약국과 인터넷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약국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인의 영리법인 편중과 의료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법인약국은 약국 공공성 저하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한다.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비판과 전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인약국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에서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는 결론을 냈다.2018-12-06 06:31:16김진구 -
식약처, 발사르탄 NDMA 공정검증 중간점검 착수식약당국이 '발사르탄 NDMA 공정 검증'을 위한 중간점검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5일 공문을 보내 지난달 25일 공개한 'NDMA 검출 재발 방지 조치 지시'와 관련해 자료 준비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NDMA 재발 방지 대책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간점검 성격에 해당한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발사르탄 품목을 보유한 제약·원료 업체들에 NDMA 수치를 0.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지시했었다. 또한 중간 과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 즉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받으라고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검증이 끝나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NDMA가 관리 기준(0.3ppm 등) 이하로 관리된다는 점이 명시된 공정검증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입증하게 돼 있다"며 "관련 업체의 자료 준비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판매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신과 관련해 정해진 양식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메일 제목에 반드시 'NDMA'를 키워드로 기재해야 답변 집계에서 누락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식 항목은 ▲완제약 회사명 ▲연락처 ▲발사르탄 판매정지 여부 ▲시험대상 ▲원료를 시험하는 경우 원료제조사명 ▲시험완료(가능) 여부 ▲시험의뢰기관 ▲애로사항(자유기술) 등 총 8개다. 기존 발사르탄 제제에서 NDMA 수치가 0.3ppm 이상 검출된 원료사는 제조공정을 분석·검증한 뒤 무작위 추출한 연속 3개의 제조번호(무작위 추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 시험성적서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0.3ppm 이하(불검출 포함) 업체는 공정검증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후 검토 최종 기한인 내년 1월 31일을 넘기면 검증을 마칠 때까지 매 제조번호를 검사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발사르탄부터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 6종의 원료·완제약에서 질량분석기(LC-MS/MS)를 통해 NDMA와 NDEA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잠정 관리기준과 시험법을 공개한 바 있다.2018-12-06 06:22:43김민건 -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 약국 1억…제약·도매 10억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관련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 상향 조정됐다. 약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제약사·도매업체 등 업종과 관계없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로 일률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법안소위의 1차 논의에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약국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의를 어제(5일)로 미뤘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법안소위는 법안을 재논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들고 왔다. 하나는 상한액을 고정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안은 상한액을 약국의 경우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10억원으로 두는 안이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정해진 1991년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6.8배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계산이다. 두 번째 안은 약국의 경우 영업이익률 9.7%를,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 4.1%를 적용하는 안이다. 단, 약국은 매출규모 상위 31%에만, 제약사·도매업체는 상위 23%에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약국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758만원, 180일의 경우 90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약사·도매업체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7109만원, 8억6000만원이다. 법안소위에선 두 가지 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두 번째 안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약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국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 10억원 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 등은 약국에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약국의 과징금 상한은 1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차 법안소위 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또 다른 안건은 약국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소재지·면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소재지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1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회의에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규정하는 개정안 원안이 확인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2018-12-06 06:18:49김진구 -
약국 6곳, 이번 달 현지조사…조제행위료 부당청구약국 6곳이 오늘(6일)부터 2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 청구 약국 3곳은 의약품 조제행위료 대체증량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로, 나머지 3곳의 의료급여 청구 기관은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5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6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54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65개소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조제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 중 병원 4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7개소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약제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2018-12-06 06:15: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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