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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사망 유가족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가능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한 여중생의 유가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피해구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사용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이 나면 유가족은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식약처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타미플루 건과 관련해 식약처가 먼저 유가족 측에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문은희 과장은 "유가족이 이 제도를 모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연락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었다"고 답했다. 유가족이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경우 최종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처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피해자나 가족이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의사소견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낸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간다. 부작용이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뒤, 피해보상 범위를 1차로 감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피해구제 급여 대상 여부, 급여액 적정성 등을 2차로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지급/미지급)를 통보한다. 문은희 과장은 "심의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며 "다만 지금 당장 유가족이 신청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여러 달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에 올라온 안건이 많은 데다 조사가 진행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12-28 06:23:19김진구 -
만취상태 응급실 난동·폭행 시 '무관용 처벌' 확정이제부터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의료인과 환자 등에 피해를 주거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던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와 수련병원 전공의 관리조치 의무화가 실현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전공의법' '자살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 이번에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주폭 등 응급실 현장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폭력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연이어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 등의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생겼다. 또한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도 마련됐다.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경 기준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해주게 돼 있다. 특히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법 개정 = 전공의법 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받는 부당한 폭력과 대우에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자살예방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 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앞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보공단이 자격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8-12-28 06:16:47김정주 -
플루오로퀴놀론계 450품목 대동맥류 위험 증가시켜식약당국이 감염증치료제인 플루오로퀴놀론계 의약품이 특정 환자에서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를 했다. 해당 의약품은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바이정 750mg 등 126개 업체가 판매하는 450품목이다. 씨프로플록사신 등 11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시판 중인 플루오로퀴놀론계 함유 의약품 126개사 140품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FDA가 플루오로퀴놀론계 제제 투여간 고위험군 환자에서 대동맥류 등 위험성 증가를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근거로 내려졌다.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현황과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 변경 검토를 고려 중이다. 해당 제제는 ▲시프로플록사신(88개업체 140품목) ▲오플록사신(64개업체 90품목) ▲목시플록사신(11개업체 15품목) ▲노르플록사신(13개업체 18품목) ▲로메플록사신(11개업체 13품목) ▲레보플록사신(89개업체 165품목) ▲페플록사신(2개업체 2품목) ▲제미플록사신(1개업체 2품목) ▲발로플록사신(2개업체 2품목) ▲토수플록사신(2개업체 2품목) ▲자보플록사신(1개업체 1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연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플루오로퀴놀론계 제제가 드물지만 심각한 대동맥류·대동맥 박리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류 파열은 위험한 출혈을 야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식약처는 다른 치료법이 가능하다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투여 금지를 권했다. 대동맥류는 대동백 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형태로 변형되는 질환이다. 혈관 파열 위험이 있다.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 대동맥박리다. 특히 대동맥류는 동맥류가 커지거나 파열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이상 징후를 느끼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 복용을 임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 전문가는 해당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같은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 고위험군 환자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익성과 위해성을 신중히 평가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동맥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치료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복부 흉부 또는 등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 환자군은 ▲고령자 ▲동맥류 질환 가족력 ▲기저의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 ▲거대세포성동맥염(만성 염증성 질환 일종) ▲특정 유전질환(마르팡 증후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등)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등이다.2018-12-27 21:09:32김민건 -
내년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검사 '반값'된다암과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콩팥과 방광, 항문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이 내년 2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국민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4일까지 의학·시민단체와 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진다. 그동안 콩팥(신장)을 비롯해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으로 제한됐다. 내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물론 모든 질환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의심 환자에게도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 12316;14만원의 절반 이하인 2& 12316;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예로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뇨기 중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원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1만6000원만 내면된다. 다만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아래 시행돼야 한다.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과 맹장염, 치루 등 질환 또는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증상 또는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낭종·신장결석 등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하며,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에게 시행한 경우도 1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 보조 등 단순초음파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로 책정됐다.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초음파에 대한 비용은 2억원(4%)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 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행위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도 마련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2018-12-27 19:46:41김민건 -
전염병 위기 대응위한 국가비축 물자관리 체계화 추진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됐다. 일례로 최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돼,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8-12-27 18:29:13김정주 -
보건산업 3분기 누적 수출 106억 달러, 일자리 3만개↑[3분기 의약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경영 성과] 보건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일자리만 86만200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상장사 180곳은 25조1000억원(전년 대비 7.3%↑)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원장)은 2018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 경영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큰 폭 증가 = 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106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 달려오고 있다. 흑자폭이 12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수입액도 94억달러(10조5000억원)로 16.4% 증가했다. 의약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동반 성장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018년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출액은 33억6000만달러(3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커졌다. 수입액은 52억7000만달러(5조9000억원, 24.6%↑)다. 화장품은 47억달러(31.6%↑), 의료기기가 25억달러(10.2%) 증가를 보였다. 의약품 중 완제의약품은 22.1억달러로 전년 동기(9억7000만달러)대비 31.8%성장했다. 원료의약품(11.5억달러, 5.5%↑)도 늘었다.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완제의약품 수출의 38.3%(12억9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백신(1억2000만달러), 보톨리눔(보톡스, 1억1000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독일과 터키, 네덜란드 등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상위 5위 수출국은 ▲독일(3억9000만달러) ▲일본(3억3000만달러) ▲미국(2억9000만달러) ▲중국(2억000만달러) ▲터키(2억8000만달러)인데 독일과 터키, 네덜란드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9.9%, 200.4%, 112.2%를 나타냈다. ◆보건산업 상장사 매출·R&D 증가 = 보건산업 종사기업 180곳은 25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의약품 기업이 14조원(7.8%↑)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뒤를 이어 의료기기(2조1000억원, 7.3%↑), 화장품(9조원, 6.5%↑)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쓴 연구개발비도 1조3000억원으로 231억원(1.8%↑)이 늘었다. 다만 제약기업 R&D 투자는 감소했다. 180곳 중 제약기업은 109개사로 매출은 14조원이다.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소기업법 근거 충족 기업 51개사)은 14.3%라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다. 대기업(7.0%)에 비해 약 7%p 높다. 1조951억원을 기록한 유한양행이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녹십자(8440억원), 종근당(6906억원), 대웅제약(686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19.8%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제약기업 R&D 투자비는 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2016년 3분기 9914억원, 2017년 3분기 9806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상장 제약사로 비교하면 혁신형 기업 31개곳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8.4%)이 많다. 상장사는 6.9%다. 제약사 중 벤처기업 27개곳은 연구개발에 1306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줄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7%다. 한편 의료기기기업(45개소) 매출액은 2조1000억원(7.3 ↑), 화장품기업(26개소)은 9조원(6.5%↑)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는 총 86만2000명이다. 작년말 대비 일자리 3만3000개(4.0%)가 증가했다.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 품등 보건제조산업은 14만9000명인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0명이 늘었다. 의료서비스업은 2만7000명이 증가한 71만2000명이다. 제약사 사업장 620곳에서 일자리 6만8061개(작년 말 대비 4.6%↑)를 만들고 있다. 올해 2975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는 2만7000명(4%↑), 화장품산업 3만5225명(5.5↑), 의료기기 4만6078명(1.8%↑)이다.2018-12-27 16:59:02김민건 -
응급환자 사망시 중과실 없으면 면책…폭행범 처벌강화일반인이 응급한 환자에게 구명 조치를 취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면책이 된다. 또한 그간 사회적으로 부각돼 온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재난의료 협의체를 만들어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적정한 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 사망률을 줄이는 한편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높이는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오늘(27일) 오후 통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그동안 1차 기본계획(2005~2010), 2차 기본계획(2013~20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 등을 추진해왔다. 그간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민간에서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이송 단계 =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 8231;홍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 사망에 대해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응급처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에서 면책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구급(병원 이송 전 단계)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과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 = 정부는 권역& 8231;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두며,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 8231;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 정부는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응급 부문은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아응급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 8231;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기반 = 복지부는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서 관계기관 정보는 소방 구급활동기록지를 비롯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사평가원 수가청구자료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 8231;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8231;도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2018-12-27 16:19:43김정주 -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가 개선된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가 향후 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순열비교정술& 8228;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내년 1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절반 수준인 2만∼5만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 세계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장 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한다.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 청구현황과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치료·검사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인정한다. 아울러,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기 어려웠던 고시 형태의 급여(심사)기준은 최신 임상 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임상 현장 전문가나 전문학회 등의 전문성을 토대로 최신 의료현장의 진료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 비용 지급이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형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제9차 건정심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의 수렴했다.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단, 의원의 경우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했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신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그간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의 경우 수가에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충분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된다.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30% 인하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에도 환자안전 관련 활동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급성기 병원과 달리 별도 수가가 없어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 등의 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수가 인하 방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가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내용도 바뀐다. 내년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이후로 의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중 5%(약 500억원 규모)는 일괄 차감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진료 의뢰& 8231;회송 사업 개선 =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 협력병의원 1만6713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뢰 수가는 1만414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회송수가는 입원이 5만8300원, 외래가 4만3730원이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 8231;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원에 내원한 화상·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의원간,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환자 거주지 근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거나, 내과 의원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등이다.2018-12-27 15:56:09김진구 -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으로 국내서 5년간 85명 사망"최근 5년간 국내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시험자까지 포함하면 1125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7일 공개한 '의약품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SUSAR)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사망 또는 입원한 시험자는 총 289명에 이른다. 사망이 29명, 입원이 289명이다. 2013년 이후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은 2013년 대비 3배, 입원은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상시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계획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미흡하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책임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져야 한다. 또,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검증 체계는 전무하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적어도 임상시험으로 인해 시험대상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당 의약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복용량은 적정했는지, 임상시험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는 없었는지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필연적으로 객관적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실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보고·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영국의 경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은 일차적으로 국가 의료서비스기관(NHS Trust)이 보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의약품·보건의료제품 규제처(MRHA)와 보건의료연구기관(HRA)의 연구윤리위원회(REC)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HRA는 보건부에 소속된 비정부공공기관으로 민간 비영리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승인·심사 등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MRHA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안정성을 담당하며 영국 보건부 소속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발생한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사건에 대해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처는 그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 적정복용량, 의약품 오염여부, 제조과정상의 사고유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국이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관리 체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반면, 한국 식약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시험대상자의 권리침해, 약물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과거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약물과의 관련성에 대해 함구해 왔었다"며 "그러나 매년 약물이상반응으로 인해 사망 및 건강상의 위해를 입는 시험대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2-27 15:00: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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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2.1%…전년比 0.1%p 상승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7%로 질환 간 불형평성은 여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7년 62.7%로 0.7%p증가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77.5%에서 2017년 81.7%로 4.2%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p 하락하면서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5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7.5% 증가하면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효과를 보였다.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2014.8월→2015.9월→2016.9월), 상급병실료 개선(2014.9월, 2015.9월),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12-27 13:59: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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