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 실패 '라트루보' 보험 급여기준 삭제 첫 수순
- 이혜경
- 2019-02-07 09:0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외국 신규 처방중지 권고 후속조치...심평원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
관련기사
-
FDA도 '라트루보' 신규처방 금지...식약처 "공지 검토"
2019-01-29 12:15
-
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3상실패...신규처방 금지
2019-01-25 06:20
-
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빅5 종합병원 입성
2018-10-10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