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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베롤서방캡슐 등 8품목 보험상한가 자진인하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 등 보험급여의약품 8품목의 상한가격이 자진인하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과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 등 4품목은 내달 중순경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적용을 목표로 제약사들이 전략상 정부에 품목 약가를 자진인하 또는 취하를 신청했다. 일부는 가산이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품목도 있다. 먼저 허가 자진취하 품목은 11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35μg와 프로클릭, LG화학 오로메토점안액, 레크록스점안액, 히알브이점안액, 엔크루드정0.5mg, 엔크루드정1mg, 건일제약 클로반플러스정80/12.5mg, 클로반플러스정 160/12.5mg, 아모크라네오시럽, 태극제약 엑스로딘정5/80mg, 한국신약 한신메시마액 등이다. 내달 신설품목의 가산이 종료돼 자동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한화제약 뮤테란시럽과 한국유니온제약 테노비르정이다. 약가는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과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은 함량별로 가산이 유지된다. 적용기간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자진인하 품목은 총 8개다. 넥스팜코리아 쎄넥스캡슐과 한림제약 쎄레브이캡슐100mg, 풍림무약 도네페질원정, 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이 함량별로 적용 대상이다.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정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함량별로 상한가가 인상된다.2019-02-21 06:22:07김정주 -
국내 희귀암 5년 생존율 57%…"효과적 치료법 부재"효과적인 치료법 부재로 일반암에 비해 국내 희귀암 환자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암과 희귀암의 1년 생존율은 각각 84%, 79%로 5%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5년 생존율에서는 일반암 69%, 희귀암 57%로 11%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건보공단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모든 병원에서 암으로 진료 받은 이력과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 희귀암의 질병부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일 최종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입지난 8년 동안 전체 암 발생 환자가 20만3618명 이었다면 이중 15.8%가 희귀암 환자였다. 환자들이 치료한 의료기관별 5년 생존율 비교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보다 의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일반암과 희귀암의 생존율 차이가 약 15%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일반암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년 생존율이 74.8%인데 반해 희귀암 환자는 59.84%로 낮았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희귀암 환자 5년 생존율 65.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발생비율을 보면 20세 이하에서 희귀암의 발생률이 71.1%로 월등히 높았다. 일반암은 28.9% 수준이다. 20~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희귀암의 비율은 약 30%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른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희귀암의 5년 생존율은 80%이상 이었으나, 70세이상에서는 약 43%로 감소했다. 3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 희귀암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 연구진은 연령대에 발생하는 종양의 발생이 유전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희귀암은 해부학적 원발병소에 따라 계통별로 두경부암, 골 및 관절의 암, 흑색종 및 기타 피부암, 중피성 및 연조직 암, 눈, 뇌 및 중추신경계 암, 원발 미상암등은 모두 희귀암으로 분류됐다. 암진단 이후 사망 전까지 발생한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 의료비용은 입원 및 외래 모두 일반암에서 보다 희귀암에서 지출이 더 많았다. 암 환자들의 진단 전·후 1년 또는 2년간 의료비 지출은 희귀암 환자에서 많았고, 진단 1년 후가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율(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를 보면 희귀암은 일반암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데 비해, 의료비용 지출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암에 비해 희귀암에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진단되는 시기가 희귀암일 경우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나, 일반암에 비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희귀암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나 의사,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현재까지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최상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상 의사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치료의 옵션이 많지 않고 환자수가 적은 희귀암 특성을 고려해 임상연구의 방법의 변화시도나 규제의 완화 또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9-02-21 06:15:41이혜경 -
복지부, 치의학 산업 육성 현장 간담회정부가 치의학 산업 분야 전문가 그룹과 만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오후 3시, 치의학 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와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5개 치과의료기기 기업대표와 만나 향후 정부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국내 치의학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발표(발표:서울대조병훈교수) ▲치의학산업 육성정책 관련 건의사항 논의 ▲스피덴트 연구소·생산시설 시찰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내 치의학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지원하면 충분히 세계선두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분야다. 2017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3개가 치과 의료기기로,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3개 역시 치과 의료기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치과 임플란트와 치과용 CT(컴퓨터단층촬영)의 경우, 국산 브랜드(상표)가 국내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해 국민 구강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정부의 치의학산업 육성추진에는 학계·산업계 현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계와 산업계의 정책 건의사항을 정리, 의제화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9-02-20 18:56:17김정주 -
'점빼는 기계' 무허가 온라인 유통·판매 32개사 적발온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무허가 의료기기가 적발돼 식약당국으로부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단속해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제조업체 4곳과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점 등의 피부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며 공산품 15종을 판매해왔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고 광고행위만 한 4곳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해당 공산품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과 광고 내용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플라즈마리프트메디컬(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건 뿐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9-02-20 14:33:40김민건 -
한약 규격집 개정, 국화 등 47개 품목 기준 개선한약(생약) 품질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이 개정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는 합리적 기준·규격을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식약처 고시로 한약(생약)과 관련 제제의 성질, 상태, 품질, 저장법 등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화 등 30개 품목 확인시험 신설·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 과명·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을 개선 또는 개정하면서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2-20 14:11:18김민건 -
경인지역, 의약품 등 올해 의료제품 분야 정책설명회경인 지역 의약품 등 올해 의료제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1일부터 3일간 관내 의료제품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무궁화홀에서 '2019년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의료기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사후관리 업무 운영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과 22일 이틀간 개최되는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 표시·광고 관리 방안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품질 점검 사항 ▲2019년 달라지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 설명회는 25일로, 주요내용은 ▲2019년 의료기기 사후관리 세부 운영방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절차와 요건 ▲2019년 의료기기 GMP 정책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9년 달라지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하는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분야 제조·수입업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gyeongin)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2-20 13:15:26김정주 -
"2016년 이전 버전 DUR 업데이트 하세요"자동 업데이트 설치 기능이 없는 구버전 DUR 점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병·의원과 약국은 이번 달 안으로 최신 버전 설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이전 DUR 점검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구버전 사용 제한은 3월 1일부다. 이 날까지 최신버전을 설치하지 않으면 DUR 점검시 '최신 버전 설치' 경고창 팝업 뿐 아니라 점검 데이터 결과를 심평원에 전송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게 된다. DUR 점검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 버전부터 자동업데이트와 PC 재실행 시 자동 적용, 감염병 관련국가 해외여행력 정보 조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2016년 이후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PC에서 구버전 사용이 확인됐다. DU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8만개 정도라면, 이들 기관 중 30~40여개 PC에서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1~2012년도에 사용하던 DUR 초창기 점검 프로그램은 자동업데이트 기능 자체가 없어서 그동안 추가된 점검 항목이나 감염병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구버전의 기준을 2015년까지 확대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신버전 설치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정도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업체를 통해 최신버전 설치 계도기간을 줬다"며 "극 소수 요양기관 PC에서 구버전 점검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 확인돼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2-20 12:38:39이혜경 -
채용비리 온상 '국립대병원'…친인척 특혜에 서류조작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병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 등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친인척 특혜의 제공, 부정청탁, 관련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했다.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있는 나머지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조카·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종 합격했다. 이에 앞선 2013년 6월에는 시력장애로 청원경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응시자의 부모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상시 업무 종사자가 아니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면접 1, 2위 합격자 순서를 바꿨다.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순 합산 고득점자가 우선돼야 하지만, 최고점·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한 것이다. 강원대병원은 2017년 2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다른 면접위원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인 지난해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합격대상자 2명은 불합격되고 불합격 돼야 할 2명이 합격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돌연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과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합격자들에 대해선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공립병원에 대한 특별종합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의료·체육·문화예술 등 일부 전문직역에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국공립병원,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9-02-20 11:40:02김진구 -
내국인, 영리병원 진료금지…'녹지병원법' 추진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의 영리병원 진료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녹지병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의 강력한 준수를 위해 처벌조항도 두었다. 장 의원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2-20 11:35:35김정주 -
희귀약센터 자가치료약 등 수입요건 면제 재량권 확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자가치료용과 구호용으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수입업 신고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규정이 지난 19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은 수입업 신고나 식약처장의 품목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수입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각 시·도지사와 지방식약청장에 주고 있으며 약사법 제42조와 57조에 자가치료용 등 해당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가능 의약품 대상은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화장품 등이다. 여기에 희귀·필수약센터장을 추가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희귀필수약센터도 미화 2000달러 이하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나 구호용 중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해 추천이 가능해졌다.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신청서 2부를 희귀약센터에 내면 된다. 자가치료용은 국·공립병원장과 보건소, 의료법 제3조2항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장이 발행한 진단서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돼야 한다. 구호용은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 대비 ▲기타 구호용에 관련한 사용계획서 1부가 필요하다. 자가치료용의 경우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최소 치료주기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개인별 진단서를 첨부해 2인 이상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000달러 이상이어도 추천이 가능하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구호용에 대한 추천 조건을 희귀필수약센터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정하면서 적시 공급이 중요한 구호용 의약품이 더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2-20 11:19:3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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