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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두경부 MRI·응급실 수술 등 건보 적용 확대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난임치료 시술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비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중증·필수의료 항목은 적정 수가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1차적으로 응급실 등에서 비급여 응급검사도 급여화에 나선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보 적용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 등도 다뤘다.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확대 = 건정심에서는 현행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적용 중인 건보 기준을 확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기준도 늘려 각 신선배아(3회), 동결배아(2회), 인공수정시술(2회)을 추가 시행해도 건보를 적용한다. 건정심에선 확대 기준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난포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80%에서 30%로 낮아진다. 난임 예방 목적 상담과 교육, 검사도 건보 대상이 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호르몬검사 등)를 할 시 건보 적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경부 MRI 검사 건보 적용 =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으로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도 건보를 받는다. 작년 10월에는 뇌·뇌혈과 MRI검사에 우선 적용했다. 기존에는 MRI 검사를 통해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가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확대된다. 상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이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로 건보를 확대 적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평균 50~72만원에서 16~26만원(측두골 조영제 기준)으로 감소하는 등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 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보를 받게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올라간다. 다만 복지부는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은 해당 기간 내 첫 촬영 본인부담률은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판단으로 두경부 질환 의심 이상 증상이나 선행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 44개 수술 항목은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각 5%, 10%, 15%씩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 하반기 복부와 흉부 MRI에서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중환자실 급여 확대 =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술·처치 등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된다.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hest bottle 등이다.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 해소를 기대했다. 한 예로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는 비급여 평균 10만원 내외로 검사비가 생긴다. 건보 적용 시 8000원만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피린 등 약제를 복용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11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건보 적용 이후 3~4만원이 된다. 중증만성호흡부전 환자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시(경피적 혈액 이산화 탄소분압·산소포화도 측정)도 비급여로 평균 8만원 내외가 들었지만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2019-04-03 16:47:48김민건 -
'위기 극복' 첨단바이오법, "무리 없이 통과될 듯"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위기에도 큰 무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8개 안건의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 안건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빠졌다. 대신 내일(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곧바로 상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2법안소위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내일 법사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모인다. 법사위는 이 법안들의 법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몇몇 법안은 제2법안소위로 회부, 심의를 한 번 더 거친다.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종종 제2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로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했던 첨단바이오법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업계에선 인보사케이 사태의 파장이 첨단바이오법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였다. 한편,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지난달 28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심의할 예정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역시 큰 문제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진다.2019-04-03 12:13:58김진구 -
새 편두통 예방치료제 '엠갈리티' 국내 희귀약 지정작년 미FDA허가를 받은 새로운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새 치료제는 기존 두통약과 비교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일라이 릴리의 CGRP항체 계열 주사제 '엠갈리티(갈카네주맙)'가 우발적 군발두통의 예방 목적으로 국내 250번째 희귀약 명단에 올랐다. 엠갈리티는 작년 9월 FDA가 허가한 새로운 기전의 편두통 예방 표적 치료제다.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CGRP)에 결합해 통증을 줄이는 기전으로 매월 1회 120mg을 자가주사한다. FDA는 CGRP 계열 치료제 3개를 4개월 동안 연달아 허가했다. 작년 5월 노바티스·암젠의 '에이모빅(에레뉴맙)'을 시작으로 뒤이은 9월 테바 '아조비(프레마네주맙)'와 일라이 릴리 '엠갈리티'가 대상이었다. 두통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CGRP 항체 계열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 사용해 온 항울우제나 뇌전증제, 베타차단제 등은 체중변화, 무기력, 손떨림 등 부작용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CGRP 계열 치료제가 효과는 물론 기존 편두통 치료제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주목한다. 릴리 측이 밝힌 3상 임상 결과 갈카네주맙은 약 2900명의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의 임상(EVOLVE-1, EVOLVE- 2, REGAIN)에서 편두통 발생 일수 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 증상 감소(75% 이상)나 발생 일수가 절반(50% 이상) 정도로 줄었단 결과다. 식약처 또한 엠갈리티를 두통 질환 중에서도 통증이 심한 군발두통(Cluster Headache Syndrome)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 두통 환자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대한두통학회는 국내 성인 중 최소 260만명 이상이 편두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20%에 불과할 정도로 '편두통'은 질환이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약 185번인 타파미디스메글루민(경구제)을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심장아밀로이드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2019-04-03 11:43:56김민건 -
작년 4분기 건보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 더 많아지난해 4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나간 지출이 더 많은 기간이었다. 1년 전인 2017년 4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가 8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보건당국이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2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1584억원 늘어난 15조359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272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873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전년대비 2조원 가량 늘어났다. 총지출은 16조1671억원으로 2017년 4분기 14조1657억원보다 2조14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은 15조7073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2조1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 8072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된다.2019-04-03 11:22:32이혜경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오는 5월부터 적용오는 5월부터 수술실에서도 시설 등 환자 안전관련한 요건을 갖춰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적용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료는 크게 1~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급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를 3일자로 행정혜고했다. 시행은 오는 5월부터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수술실 환경 개선과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술실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시설은 의료법상 규정된 규격에 맞게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요양기관은 급여산정을 할 수 없다. 수술실은 총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먼저 급여기준의 경우 1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 돼야 하며 전체 수술실에 급기되는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헤파필터, KS B6740 준수)를 거치도록 필터가 설치, 유지관리 돼야 한다. 또한 정전이 날 경우 수술실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갖춰야 한다. 2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2.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과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 한다. 여기서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하는 것이 요건이다. 3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는 게 원칙이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다만, 수술실에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호사 인력 산정 시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이 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019-04-03 11:22:18김정주 -
공단 찾은 관동의대생들 "사무장병원 폐해 궁금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생(본과2학년) 62명을 원주 혁신도시로 초청했다. 이날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요청으로 건보공단은 의료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보험자의 역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2016년 1월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016년 총 8회 312명, 2017년 총 15회 613명, 2018년 총 14회 790명 등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역할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관동의대생들과 교류는 취업 정보 제공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로 향후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국 의대 중 첫 방문 사례다. 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를 비롯한 본과 2학년 62명은 공단의 홍보관을 관람하며 공단의 역할 등을 이해하고, 전산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관리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교류행사에 참석한 한 의대생은 "책과 강의로만 알던 공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의료계에 진출한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주효진 교수는 "의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선택실습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공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40여개 의대로 교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졸업 후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4-03 10:37:59이혜경 -
공단-심평원 '건보연구협의체' 요양병원 주제로 세미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3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입원진료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관리' 등을 주제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건보공단, 심평원의 원주 시대를 맞아 강원도 속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학술행사로서, 지역사회와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동세미나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중심의 퇴원관리모형 설계,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활용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과 심사평가원 CDM 데이터를 활용한 PCI 환자의 항혈소판 제제 투여 효과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 연구원(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강원권내 주요 도시를 선정해 개최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술 나눔행사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해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이다.2019-04-03 10:29: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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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후보 10곳 압축...약사포함 모델 1곳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노인대상모델의 후보 지역이 10곳으로 추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노인 5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등의 최종 지역 선정을 위해, 모델별 2배수로 2차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지역 자치 단체장은 2일 오후 오송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종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다. 2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지 10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등이다. 10곳 지자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역은 정부 예산을 받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노인대상모델)'을 시행하게 된다. 관건은 최종 선정되는 지역 중 약사를 포함한 사업 모델을 꾸린 곳이 얼마나 되느냐다. 약사회는 그간 커뮤니티케어 사업 초기 디자인에 약사가 배제됐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시해왔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9개 후보지 중 약사 포함 사업모델을 구상한 곳은 단 두 곳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과 충남 당진인데, 충남 당진은 1차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부천은 이미 커뮤니티케어 3개년 계획을 세웠다. 3차 심사에서 최종 도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이라며 "사업 실행은 결정된 것이고, 문제는 정부 예산을 받을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4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며 복지부는 2일 지자체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지자체 8곳을 선정해 4일 발표할 예정이다.2019-04-03 10:22:07정혜진 -
식약처, 유전자 지문검사 신라젠 등 확대 검토인보사케이주에서 발사르탄을 떠올리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놀란 모양새다. 유전자지문 검사로 불리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시험을 기존 유전자치료제에도 적용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2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규제 기준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해 STR 시험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 시험법을 실시할 경우 신라젠 '펙사벡(간암치료제)',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 'VM202(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제넥신 'GX188E(자궁경부암치료제)' 등 국내 임상 진행 과정의 유전자치료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STR 시험법 적용은) 소급할 것인지 새로 허가받는 제품부터 할지는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하게 될 경우)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규정에 (STR 시험법 등)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사에서 가져온 품목은 물론 자체 개발 제품까지 유전적 동일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허가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TR 시험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진단 검사에 쓰인다. 유전자에는 특이적으로 짧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비교해 '일치'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통상 친자확인 검사 또는 확인이 어려운 범죄현장 범인을 도출하는데 사용한다. 이는 식약처가 STR 시험법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이다. 2004년 인보사케이주 특성 분석 당시 연골세포인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게 지난달 31일 15년 만에 미국에서 시행한 STR 시험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2004년 당시에는 STR 같은 유전자검사가 보편화 되지 않았고 정확히 분석할 기술도 부족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과 관계자는 "국내 충주 공장은 인보사 전용이지만 미국에서는 CMO를 이용했다. 여러 곳에서 세포를 받는 CMO에 정확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기원 분석 시험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국내에서 STR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STR은 FDA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시험이라며 당시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보사케이 논란이 불거진 뒤 STR 시험법 도입 등을 검토해 뒤늦게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2019-04-03 06:25:59김민건 -
소아접종 많은 '박타주0.5ml' 병원별 최대 158배 가격차소아·청소년이 주로 접종하는 한국엠에스디의 A형간염 예방주사 '박타주 0.5ml'의 가격이 병원마다 최대 15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달 31일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340항목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2일 올해 신규로 추가된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의 가격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12개월 이상 소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 2차 접종이 이뤄지는 박타주 0.5ml의 경우 최저 630원을 받는 병원부터 최고 10만원을 받는 병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최저금액 630원을 받는 병원은 부산대병원이었으며, 최고금액 10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은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으로 각각 1곳씩 파악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으로 투여되는 '박타주 1ml'의 접종료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2.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료는 약값과 의사 수기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박타주 0.5ml에 이어 높은 가격차를 보인 예방주사는 한국엠에스디의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ml'로 최저 1만109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9.02배 차이가 났다. 사노피파스퇴르의 A형간염 예방주사 아박심 또한 소아용과 성인용에서 가격차가 두드러졌다. 아박심80U소아용주의 최저금액은1만4430원, 최고금액은 8만원으로 최고, 최저 간 금액 차이는 5.54배로 집계됐으며, 아박심160U성인용주는 최저금액 2만6000원, 최고금액 1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예방접종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하브릭스바이알주 1ml'로 최저 7만원, 최고 8만원으로 1.14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박타주 최저금액 630원의 경우 병원에 직접 확인을 했다"며 "약값만 받고 수기료는 받지 않고 접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2019-04-03 06:2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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