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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불금 완납 전 '병의원 재개설 금지' 추진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불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를 대납한 후 해당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현권·민홍철·신동근·이원욱·이찬열·이학영·전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EWSAD2019-04-19 09:24:20김진구 -
조건부 등재 '알룬브릭' 2주 만에 공단과 협상 완료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이 오늘(19일)부터 급여를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난 5일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진 이후 2주만에 예상청구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됐다. 알룬브릭 약가 상한금액은 30mg 2만9709원, 90mg 6만9322원, 180mg 10만398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4 시행일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고시의 '별지 4'는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등재로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알룬브릭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 시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알룬브릭 약가협상은 18일 날짜로 완료됐다. 급여 시행일은 다음날인 오늘(19일)부터다. 알룬브릭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 절차로 건정심 대면심사 안건에 상정됐다. 하지만 신속등재절차 중 하나의 방법인 약가협상 생략이 문제가 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들 약제에 대한 환자보호방안과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약가협상 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등재를 꺼내들었다. 먼저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시행일은 약가협상 완료 다음날이라는 조건을 단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30일 이내'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60일간 진행하면 됐지만, 조건부 등재라는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 조건부 등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당초 협상일(60일)보다 한달 가량을 단축해 알룬브릭을 비롯해 함께 조건부 등재가 이뤄진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에 대한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건보공단은 명령에 따라 알룬브릭, 아고틴, 파슬로덱스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알룬브릭에 대한 협상을 2주만에 완료했다. 기존 예상청구금액 협상 기한이 60일인데 반하면 기한이 1/4로 단축된 셈이다. 한편 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 각각 기재된 아고틴과 파슬로덱스도 조만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개시된다. NEWSAD2019-04-19 07:26:25이혜경 -
2012년 일괄인하가 던진 메시지…'제도 효과' 일시적2012년 4월, 정부는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한다. 명분은 명료했다. 약제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제비 지출은 그 즉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 예상대로였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까. 불과 2년 남짓이다. 2년여 만에 약제비 지출이 일괄인하 단행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연구결과(Health Policy, Vol. 123, 2019년 4월판)가 최근 발표됐다. 'Easy cuts, easy rebound’로 시작하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일괄인하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주목받는다. 정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짧게 지속됐다는 게 논문의 핵심이다. 연구는 목원대 권혜영 교수와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들뿐 아니라 보험약가 관련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 등이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한 이의경 교수의 이름도 보인다. 처장 취임 전 연구에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여 만에 일괄인하 직전 수준으로 반등 연구에 따르면 2012년 4월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53.55%로 일괄 인하한 이후, 의약품 1단위당 가격은 41.68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흥미롭게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전과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우상향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며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약제비 총 지출 역시 기존 7458억800만원에서 5596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가 1862억2000만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작 총 약제비 지출은 2014년 8월을 즈음해 일괄인하 직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여기에 걸린 시간은 불과 2년 4개월 내외였다. 의약품 1단위당 가격 감소분 이상으로 처방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관찰된다. "공급 위주 약제비 감축 정책은 반쪽짜리" 약제비 지출이 반등하는 데 예상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진들은 그 이유를 "공급 위주의 약제비 감축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가가 줄어든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이 늘어 약가인하의 효과를 상쇄했다는 가설을 더했다. 연구진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약가인하 이후 후발의약품보다 브랜드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계는 2019년에 많은 함의를 던진다. 얼마 전 단행한 제네릭 약가인하의 효과 역시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의료제공자인 의사·약사와 의료수요자인 환자가 의약품 사용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약가인하 조치라도) 약제비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체조제·INN·참조가격제·총액계약제 병행 제안 정부는 지난 3월 제네릭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약제비 지출 감소라는 목표도 있다는 해석이다. 논문은 여기에 더해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병행돼야 2012년의 일괄인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논문은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병행돼야 약제비 지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고려한 정책의 주요 사례로 INN(국제일반명) 처방과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그리고 총액계약제를 꼽았다. 논문은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없는 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에 대비할 수 없다. 큰 폭의 약가인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약제비 지출을 관리하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NEWSAD2019-04-19 06:29:15김진구 -
선별급여 '1호' 타이틀 없이 일부 항암요법 동시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 선별급여'가 드디어 첫 테이프를 끊는다. '1호' 타이틀 없이 희귀암, 여성암, 전립선암 치료를 대표하는 항암제들이 동시에 기준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확대된다. 18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주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위험분담약제 또는 재정영향(100억원 이상)이 커서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약가인하협상을 진행한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가 상정된다. 여기에 예상 추가 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재정영향이 미미해 사전약가인하가 면제된 항암제가 1~2개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첫 대상 질환으로 희귀암, 여성암, 전립선암을 꼽았던 만큼, 퍼제타주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 가운데 예상 추가 청구금액이 적은 항암제가 선별급여 첫 케이스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전립선암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 등이 먼저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지난해 선별급여 우선순위로 지목됐던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주'와 '아바스틴주' 등의 선별급여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는 급여 기준이 있는 적응증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에는 비급여(약값 전액 환자 본인 부담)를 적용하던 '기준비급여'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만족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음주 건정심에서 약제 선별급여 목록이 의결되면,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항암제와 일반약제를 통틀어 처음으로 약제에서 선별급여가 나오게 된다"며 "건정심 의결이 완료되면 급여 기준 개정 공고안을 예고하고 의견조회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약값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었던 급여기준이 30%, 50%, 80%로 확대되고 청구서식이 바뀌는 만큼 예고 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갖고 의약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청구서식이 바뀌고 초기에 의료계로부터 약제 선별급여 적용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그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준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선별급여가 적용될 항암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공고 예정일을 조금 길게 하고, 그동안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4-19 06:25:05이혜경 -
약가재평가 담긴 건보 종합계획, 이번엔 통과할까의약품 재평가와 약가인하 등 약품비 관리책이 담긴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곧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심의를 들어간다. 지난 12일 건정심 대면심의 과정에서 가입자단체 측이 절차적 문제와 검토기간 필요성을 문제 삼으면서 차후 서면심의로 넘어갔지만, 내용상으론 큰 변동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정심 위원들은 대면심의에서 의결이 불발됐던 12일 당시, 이르면 오늘(19일) 서면심의를 예고했었다. 18일 현재 위원들에게 전달된 서면심의 일정 내역은 없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서면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1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안에 대해 대응수위를 조금 낮춰 전면 반대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경우 회의를 통해 보이콧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각론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오는 22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설계한 종합계획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일부에 대해 문제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 폐지와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관리 재검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개편, 보험자병원 확충, 건정심 구조개혁 등을 주장했었다. 오는 22일에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사항에는 이 같은 요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의약품 환자 접근성강화와 약가재평가, 계단형 약가제 부활 등 신약과 제네릭을 아우른 급여 의약품 가격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NEWSAD2019-04-19 06:19:31김정주 -
한약급여화 논의 '스타트''…이해관계자 모여 첫 회의한약급여화에 직접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논의의 중심에 비켜 있었던 첩약급여에 가시화 물꼬를 튼 첫 자리이자, 정부가 연말께 계획한 시범사업을 구체화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산하기관과 각 이해관계 단체들과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협의체(첩약급여 협의체)'를 열고 앞으로 논의 방향을 공유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으로 한 이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학회와 대한한약학회, 대한한의학학회가 참여한다. 연구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포함됐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가 시민사회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한다. 정부의 첩약급여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13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지만 한의계의 이견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후 한방의약분업으로 한약사 참여 문제제기까지 이어지면서 논의는 구체화 되지 못했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복지부는 올해 첩약급여화 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뜻을 내비치고 각 단체의 대략적인 공식입장을 들었다.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해관계자는 단연 약사단체와 한방단체다. 약사회는 첩약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관점뿐만 아니라 약학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되, 다만 한약제제의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급여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보험은 재정 측면이나 약학적으로도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한약제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나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시범사업 방안을 기초로 급여화 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한약 안전성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의 한약은 환자가 인지할 수 있을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향후 급여화가 된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급여화 논의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확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논의 주제가 한약이라는 점에서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렸지만 급여 자체가 재정 투입을 기조로 이뤄지는 만큼 공급자에 해당하는 의사단체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결과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계까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에 속하는 의사협회도 공식 참여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 부분도 정리해 한약급여화를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NEWSAD2019-04-19 06:15:01김정주 -
바이오코리아서 '한-호주' 보건의료 글로벌 진출 모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9 행사에서'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진출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주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호주무역투자대표부(대표 로드니 커모포드, Rodney Commerford)가 공동주관했다. 바이오헬스케어협회(회장 맹필재)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이 후원한다. 진흥원은 행사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의 보건산업 현황 정보를 공유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한-호주 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MTPConnect, 360biolabs 등 우리나라 기업과 교류를 희망하는 호주바이오 산업 대표단(17개사)이 참가했다. 아울러 호주 임상 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는 ▲국내 외 임상시험 현황과 해외진출 전략(1세션) ▲호주 Cosec Consulting, 파멥신, 툴젠의 사례 발표(2세션) ▲기술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토론회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 발표 이후 참가 기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리셉션과 글로벌 파트너쉽 협력 채널 마련 등 올해 하반기 한-호주 교류단 운영 교두보 역할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2019-04-18 18:05:2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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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AR-T 17개 개발 중…관련 허가 등 규제는 '느릿'글로벌 CAR-T 개발은 여전히 'T세포 유래 면역세포치료제'로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CAR-T 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명확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규제 측면에서 세계와의 격차가 확연한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9' 세션 'CAR-T 개발 및 인허가 트렌드 분석,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 같은 세계적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서 클립스 주완석 전무와 메디포스트 이승진 본부장 등 발표자들은 CAR-T치료제를 비롯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략과 국내외 규제당국의 허가사례를 알렸다. 주완석 전무는 "현재 국내에서 CAR-T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일단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규제당국에 허가 접수와 신청돼 검토가 이뤄져야 규제가 같이 발전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CAR-T 규제가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간략히 정의돼 있다.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이해하면 CAR-T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CAR-T 치료제는 17개다. 선도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회사는 녹십자셀(2품목)과 앱클론, 바이로메드, 유틸렉스 등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대부분 임상 계획이 2019년 이후로 되어 있다. 해당 업체들이 계획 중인 개발 자료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줄기세포치료제는 4품목이 허가돼 시판 중이다. 파미셀의 하티셀그램(2011년)과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2012년), 안트로젠의 큐피스템(2012년),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2014년)이다. 주 전무는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 등을 보면 허가심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개발에 참고해 '조건부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 2년간의 카티스템 추적 관찰을 진행 중인 메디포스트의 이승진 본부장은 해외에서 허가된 CAR-T 치료제 현황을 알렸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는 10~1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0개의 CAR-T 치료제가 허가됐다. 그동안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 500개 중 약 절반의 임상시험 승인을 할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CAR-T 치료제 개발 관련 데이터가 2009년부터 개방돼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FDA는 작년 9월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을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로 허가했다. 킴리아는 지난 3월 식약처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세계 최초의 면역세포치료제 4개(이뮨셀엘씨·이노락·엔케이엠·크레아박스-엘씨씨)를 확보했다. 그러나 CAR-T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다. 임상 진입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NEWSAD2019-04-18 12:35:08김민건 -
문재인정부 2년, 공약 달성…제약산업 분야는 '순항'문재인 정부 2년간의 주요공약 이행 성적표가 공개됐다. 보건의료공약 27개 가운데 21개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4대 비전,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최근 한 달간 제시된 세부공약을 정보공개청구와 업무보고·계획, 기사 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지속 이행 중인 경우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이행 계획이 없는 경우 '후퇴이행' ▲아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미이행'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 불가'로 각각 분석했다. 전체 1169개 세부공약 가운데 완전 이행은 16.3%인 191개였다. 부분 이행은 55.9%인 654개였다. 제시한 공약 가운데 72%를 지켰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후퇴이행과 미이행은 각각 1.7%(20개), 24.6%(287개)로 나타났다.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토 중인 공약이 많았다.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27개 세부공약 중 미이행 4개·후퇴이행 1개 보건의료 분야는 총 27개 세부공약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완전이행한 공약은 1개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지난해 7월 제도화를 통해 본격 궤도에 오른 바 있다. 부분이행은 20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익환수 강화, 동네 병의원·역국 이용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공휴일 진료 가산 등의 공약이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 미이행 공약은 4개였다. 우선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약은 대형병원의 다빈도 질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중증질환·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면허 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공약도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법인약국 허용 반대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약국체인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공약에 역행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공약이다. 집권 당시에는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간으로 제한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복지부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경실련은 "의료비 경감, 어린이 의료비 지원 등의 공약에 높은 이행률을 보인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등이 지난해 미이행에서 올해 부분이행으로 변화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는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수수방관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공언했으며, 체외 의료기기 진단규제 완화, 비의료기관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방위로 시행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부분이행되고 있으나, 진척 속도가 늦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산업 공약 "이행 중이라곤 하지만 확인 어려워"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은 대부분 지속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임상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약에 준하는 약가우대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같은 해 10월에는 신약·신기술 등 제품개발, 시장 진출의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별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경우 공약 대부분이 '대폭 확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등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만, 대다수 세부 공약이 경제구조개혁보다는 규제 정책자금 집행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NEWSAD2019-04-18 12:09:14김진구 -
'잔인한 4월' 직장인 876만명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직장인에게는 '잔인한 4월'이 돌아왔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67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 월급에서 추가 징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건보공단이 정산보험료 추계 결과, 지난해 직장 가입자 1449만명의 건강보험료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20%인 297만명이 보수가 줄어들었고, 이들은 1인당 8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 증가자는 876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60% 수준이다. 이들의 정산보험료는 2조5955원으로 직장과 직장인 각각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2018년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고지가 이뤄진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4-18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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