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대불금 완납 전 '병의원 재개설 금지' 추진
- 김진구
- 2019-04-19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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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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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불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를 대납한 후 해당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현권·민홍철·신동근·이원욱·이찬열·이학영·전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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