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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톡신 간접수출 합법"...항소심 기상도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위·합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고법·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에 상당항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지법은 이달 11일, 메디톡스 간접수출 등 병합판결에서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법 입법미비 등을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이슈는 2021년 11월 식약처의 행정오인·행정착오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제약바이오·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로 당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7개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톡신기업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행정법원은 제조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정상적인 국내외 판매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형사소송은 생산기지 관할법원을 포함한 고등·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톡신제제 대표기업 휴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인에 2000만원, 수출유관 부서 직원에 각각 10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이와 관련한 휴젤의 행정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톡신제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제약기업들이 승소한 이유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즉 처분 내역이 너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면 징벌적 벌금형이 내려진 형사소송에서는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취급은 허가받은 도매업자 등에 국한되는데, 관리약사 상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절차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약사법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약사법·약사법시행령·대외무역법을 가장 정확히 해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간접수출과 관련한 식약처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구가 눈에 띤다. 담당 주무관처인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 '현행 약사법은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수출자의 자격 및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약품 유통 과정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출 약품도 보관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법에서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관계 규정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청주지법의 간접수출 합법성 천명 판결은 현재 진행형인 여타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역시 간접수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실례도 있어 상고시에서의 합법성 판결은 더욱 유력해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도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리돈에프엑스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 전)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인 무역업자 등을 통해 수여가 아닌 전량 수출 루트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2001도2479 판결)한 바 있다.2025-02-20 06:00:17노병철 -
화이자 '빈다맥스' 3월부터 급여…캡슐당 10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희귀질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이 3월 급여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건보공단과 협상 완료 소식이 들렸던지라, 급여 등재는 시간 문제였다. 상한금액은 캡슐당 10만원으로 전해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랜스티레틴 매개 아밀로이드증에 의한 심근병증(ATTR-CM, ATTR amyloidosis with cardiomyopathy)의 유일한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빈다맥스캡슐은 3월 급여 등재되면서 상한금액이 10만원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TTR-CM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기간이 2~3.5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단순 심부전으로 오인하거나,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료 성적이 좋지 못한 질환이다. 빈다맥스는 임상3상(ATTR-ACT) 연구를 통해 ATTR-CM 환자의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낮추고 6분 보행검사에서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2020년 국내 허가 이후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 4월에는 심평원 급여기준소위 통과에 실패했고, 2023년 4월 심평원 최종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상정됐지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높은 약가가 발목을 잡았다. 빈다맥스 약가는 미국 기준 연간 22만5000달러(약 3억원), 국내 비급여 기준 연간 1억5000만원(캡슐당 41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상한금액이 캡슐당 10만원이라면 비급여 시보다 20% 수준으로 저렴해지는 것이다. 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10%만 본인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위험분담 계약까지 맺었다면 약제비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TTR-CM 환자는 2021년 기준 7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2025-02-19 19:44:31이탁순 -
내년 의대정원 총장이 정하나…부칙 특례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가 정하지 못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협의로 정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을 제시하자 의료계가 '0명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대학 총장과 교육부 간 협의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부칙 특례 의견을 제시한 게 배경이다. 법안소위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해당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원 포인트 소위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복지부의 최종 입법 수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지체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제안한 부칙 특례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이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과 교육부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다만 법안의 부칙 특례가 복지부 의견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추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자칫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부칙을 내년 의대정원을 0명 증원하는 조항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과 의대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정 논의에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부칙 특례가 되레 새로운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일 내 법안소위를 열어 복지부 대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추계위가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칙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학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법 체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9 18:06:07이정환 -
바이오 5대 강국 시동...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발표한데 이어, 규제당국에서도 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등록제를 검토한다. 18일 식약처가 공고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 관리체계 선진화 지원'을 보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의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신규 제도 검토를 위한 국내& 8231;외 현황 조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약품 관련 등록제도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가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안정성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식약처에 보관하게 된다. 국내 DMF 대상은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등록 대상으로 하는 원료의약품으로,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기타의약품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약리 활성이 없는 첨가제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가 바이오 5대 강국을 위해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국회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지원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바이오의약품 지원에 대해 관심을 증가하면서 식약처도 바이오의약품 지원을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원료물질 등록제 현황 조사 및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식약처는 해외 주요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원료물질 등록제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조사하게 된다.2025-02-19 16:48:22이혜경 -
건일, 오메가 전문약 '오마코미니' 일부제품 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메가3 전문의약품인 건일제약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 일부 제품의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에서 시판 후 12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산화물 부적합 제품은 제조번호 '23024[2025-01-27]'으로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건일제약은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2등급 위해성)'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긴급 회수를 안내했다. 회수 제조번호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의 경우 제조·도매업소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조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2025-02-19 14:28:03이혜경 -
민주당·더미래, 불평등 격차 해소 타깃 연속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당정책의견& 8729;정치행동그룹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 호)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속 토론회 1차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을 다룬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가 '돌봄복지국가 실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민주당 김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지정 토론에 나선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회의는 임미애 의원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3차는 내달 5일 부동산과 교육을 주제로 김남근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마지막 4차는 내달 12일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강훈식 의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 3년을 거치며 민생이 총체적 파탄 위기인 가운데 12.3 계엄이란 민주정 위기 상황 앞에서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준비됐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과제를 재조명하는 한편, 내란 사태 수습 이후 다음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분야별 주요과제를 도출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재난 대응 등 민생 문제와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DX) 및 녹색 전환(GX) 등 세계사적 전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연속 토론회에는 각 계 전문가, 시민사회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2025-02-19 13:36:43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 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2-19 12:08:25이정환 -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의료이용체계 변화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 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 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 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5-02-19 11:41:56강신국 -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처분 상급종병, 지정취소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이 전문병원 외 상급종병을 지정제도 대상으로 규정중이고, 지정제 취지와 제도 간 형평을 고려하면 개정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에 맞춰 상급종병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급종병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2025-02-18 17:43:35이정환 -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4월 30일까지 협의"...특례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심사를 앞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과 관련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 필요성을 개진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요청해 주목된다. 우리나라 전체 입시 일정상 매년 5월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되는 만큼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에 맞춘 특례를 법안에 넣어 달라는 요구다. 복지부의 기본 입법 방향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계위원은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하고, 의사인력·의대정원 등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확정하도록 하자는 게 복지부 견해다. 추계위는 심의 권한만 갖고, 최종 의결 권한은 보정심에게 주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개진된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 중 수용가능한 사항과 부칙 관련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안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수급추계위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건·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수급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추계주기, 전문과목 추계직종, 정족수·간사·분과위 등 추계위 운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변경했다. 무엇보다 부칙에서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중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부칙에 세부적인 날짜까지 명기했다. 이는 곧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춰 각 대학과 교육부에 행정적 여유를 부여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늦어도 매년 5월에는 각 대학이 의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을 확정하고 수시 등 입시요강을 교육부 제출과 함께 대외 공표해야 하는 입시 루틴을 고려한 특례인 셈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계위 입법 쟁점별 분석을 통해 교육부와 논의한 정부 수정안을 냈다"며 "입법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도 촘촘히 분석해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는데, 각 대학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며 "대학과 교육부가 의대정원 조정안을 놓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장치"라고 부연했다.2025-02-18 17:32: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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