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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제도 개편의 디테일을 결정할 첫 민관협의체 회의가 임박했다. 내주 실무 워킹그룹 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고,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TFT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촉박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민관의 수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약가제도 대응 TFT를 꾸렸다. ▲산정기준 개편 ▲필수·퇴방 ▲원료 ▲혁신형·준혁신형 ▲신약으로 구분해 5개 TFT이 구성됐다. 약가제도 개편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민관협의는 TFT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도 내주 실무 워킹그룹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협의 테이블 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기등재 약가 인하, 혁신형·준혁신형 가산, 다품목 등재 관리 등의 추진 일정을 하반기로 잡았다.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촉박한 일정이다. 물밑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민관협의체를 통한 세부사항 결정까지는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기등재 인하와 다품목 관리 등이 포함된 산정기준 개편이다. 산정기준 개편 TFT에 가장 많은 제약사들이 참여 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안은 기등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12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인 약가 조정이 이뤄지는데 복합제와 자료제출의약품 등은 해석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다. 가령 1단계와 2단계 단일제가 섞인 복합제의 경우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2012년 이후 등재됐지만 2012년 이전 등재한 개발 목표 제품과 동일 성분·동일 투여 경로의 자료제출의약품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13개 이상 다품목 등재 시 1년 뒤 약가를 큰 폭 인하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도 퍼스트제네릭 등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약가제도 개편 민관협의체에서는 쟁점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6-04-23 12:05:24정흥준 기자 -
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동전쟁으로 의약품 포장재 부족 발생 우려가 나타나면서 제약업계에서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적극행정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약사회 등 유관 단체 반대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소량포장 의무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병포장의 경우 30정 이하, 낱알 모음 포장은 100정 이하, 시럽제는 500mL 이하가 기준으로, 이를 어길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소포장 의무 규정은 약국의 과다 재고와 이로인한 재고 폐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약업계는 지난 2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수액제 포장을 점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포장 의무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업계는 소포장 의무 규정을 철폐하면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포장재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요청에 정부는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다 재고를 우려한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약사회와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 결정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 완화에 필요한) 제약협회 등 요청 단체의 제출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료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 행정을 약속한 만큼 어느 방식이든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에 올해 한시적으로 전체 소포장 의무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든지, 소포장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는 의약품 수급 차질이나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량포장 의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규정을 고치기보단 현행 규정 하에서 핀셋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2026-04-23 12:05:15이탁순 기자 -
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업계에 ‘구강붕해정(ODT, Oral Disintegrating Tablet)’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지엘파마와 비씨월드제약이 있다.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앞세워 고령 환자와 연하곤란(삼킴 장애) 환자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개편된 약가 제도를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구강붕해정 개발에 사활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약가’에 있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 성분 제품이 20개 이상 등재될 경우, 21번째 제품부터는 기존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산정되는 ‘계단식 약가 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정제나 캡슐과 제형이 다른 구강붕해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성분 내 최초의 구강붕해정이라면 신규 제형으로 인정받아 오리지널 약가의 53.55%인 ‘동일 성분 최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엘파마는 지난 2월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성분인 프레가발린 최초의 구강붕해정 ‘리리엘구강붕해정’을 허가받아 5월부터 급여권에 진입시켰다. 150mg 기준 약가는 700원으로, 이미 80여 개 품목이 난립한 프레가발린 시장에서 최저가(528원) 대비 약 32% 높은 최고가를 확보하며 경쟁력을 증명했다. 구강붕해정 전략을 가장 공격적으로 펼치는 곳은 비씨월드제약이다. 이 회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오디(OD)’ 시리즈를 구축하고 있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 22일 CCB 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벨신산염 성분 최초의 구강붕해정 ‘암바로오디정’을 허가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ARB 계열 텔미사르탄 성분의 ‘텔바로오디정’을, 2021년에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수바로오디정’을 각각 성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이들 제품 역시 모두 급여 목록 내 동일 성분 중 최고가를 인정받았다. 대규모 임상이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제형 변화라는 R&D 전략을 통해 레드오션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든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구강붕해정 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실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 환자나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 구강붕해정은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거부감이 심한 정신질환 환자의 복약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도 의료 현장에서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특수 제형을 통한 차별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강붕해정이 제약사들의 필승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2026-04-23 12:05:10이탁순 기자 -
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합돌봄법을 근거로 한 노인·장애인 방문재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목표인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입법에 반대중이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환자·장애인·노인·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는 병원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노인·장애인들에게 방문재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계류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정의를 규정하는 문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 지도하에서는 물론 의사가 따로 처방·의뢰한 경우 의료기사의 방문재활을 허용하는 게 입법 취지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사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방문해 통합돌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차원이다. 지도는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대비 처방·의뢰는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더라도 방문재활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자·장애인·노인·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은 환자가 있는 위치로 의료가 직접 방문할 수 있게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남 의원과 최 의원은 법안이 의사 처방·의뢰를 전제로 의료기사 방문재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인 만큼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도 의협은 법안이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을 지속중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가 직접 지도·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처방·의뢰만으로 방문재활을 실시하면 의료적 판단이 지연돼 환자 건강·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사 진료권과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이란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전 열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양측 의견 충돌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기사가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문재활 행위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규정이 법안심사 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4-23 12:04:52이정환 기자 -
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품목허가 갱신제가 내실화되고,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전면 개정 수준이다.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던 품목허가 시스템이 5년 주기의 갱신제로 전환되고, 제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검증 체계가 구축된다. 허가 유효기간 ‘5년’ 도입 및 사전검토제 신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이다. 약사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갱신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상시 검증한다. 신약 개발 시 안전성 자료를 미리 상담받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허가 예측성을 높이고,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제3자가 인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치료법이 없거나 시급한 질환의 경우, 시판 후 확증 임상을 조건으로 우선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제’를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3년 주기 GMP 적합판정’ 및 해외제조소 관리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제조소는 제형·방법별로 3년마다 GMP 적합판정을 갱신해야 한다. 특히 품목허가 신청 시 7가지 유형별로 상세 GMP 평가 자료 제출과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의무화된다.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현지 출입·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시판 후 안전기준 마련 및 회수 절차 강화 제품 출시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과 위해 요소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허가 신청 시 안전성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시판 후 이행 결과를 심사받아야 한다.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계획서 제출 및 회수 완료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CMO/CDMO 활성화 산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품목허가 없이도 제조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위탁생산(CMO)이나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통신판매나 출장수리업자의 경우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됐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해당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즉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회수된 의약품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위해 제품의 재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행정처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체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였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 확인 시스템으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의사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및 GMP 선진화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 인허가 제도 개선 및 그밖에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4-23 10:15:26강신국 기자 -
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 1400억원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가. 급여 적정성을 입증 못 하면 선별급여 혹은 급여퇴출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특히 콜린알포의 급여 축소로 매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엽 제제는 내년 재평가 결론에 따라 실적이 요동칠 전망이다.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으로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되면 5월 초까지 공고를 거쳐 급여재평가에 돌입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논의로 급여재평가 의결이 늦어지면서 결론은 빨라야 내년 2~3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3개 성분의 3년 평균 청구액은 1381억원이다. 각 성분별로는 은행엽 816억원, 도베실산 346억원, 실리마린은 219억원 규모다. 올해는 결과 환류 등 달라진 급여재평가가 적용되는 첫 해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퇴출, 일부만 확인될 경우 50~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재평가부터는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약가인하로 급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즉,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1400억 시장은 환자 부담 증가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은행엽 제제는 가파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번 급여재평가 지정이 더욱 뼈아프다. 작년 급여재평가 성분으로 은행엽이 언급될 때만 해도 3년 평균 청구액은 536억원으로 추산했다. 콜린 급여 축소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평균 청구액이 크게 올랐다. 도베실산과 실리마린을 합산한 청구액보다 큰 금액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표 품목인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는 지난 2023년 260억원이었던 처방 실적이 2024년 285억으로 올랐다. 작년에는 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세를 보였다. 유유제약의 타나민도 작년 144억원으로 전년 131억원 대비 10% 상승했다. 이든파마의 이티민은 31억에서 41억원으로 30%, 휴온스의 진코발은 24억원에서 32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만약 선별급여로 결론이 내려져도 환자부담률(50%, 80%) 결정에 따라 매출 감소폭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제약사들은 차선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2026-04-23 06:00:50정흥준 기자 -
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상한 수가(치료행위 가격)'와 '연내 허용 횟수'를 통제하는 내용을 내달(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도수치료 상한 가격의 경우 4만원대, 허용 횟수는 연내 최대 24회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직능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정심 의결에 나선다. 22일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은 4만원대로 압축하고, 허용 횟수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통제 방안도 거론중이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가격과 관련해 개별 학회나 물리치료사 등 단체별 의견이 달랐지만 기준이나 연내 허용 횟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별 개원의사들과 물리치료사 협회는 도수치료 급여 행위 수가인 4만원대에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 학회들은 불만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이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도수치료 행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이라고 어필하는 동시에 임상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 행위 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어떤 의사도 도수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격을 보면 기존의 물리·재활치료가 비싸도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 대비 도수치료는 이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횟수 제한 역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95%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300번 이상 청구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지속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가는 임상적 에비던스가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효과가 월등하다면 수가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논의·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5월 건정심에 안전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4-23 06:00:48이정환 기자 -
'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인성 물질인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한 경구용 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기준을 완화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 중앙약심이 원칙을 고수하며 예외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2025년 동등성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JW중외제약의 '제이리브현탁액' 이야기다. 최근 공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된 속사정이 공개됐다. 중앙약심은 제형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을 거부하며 원칙적인 평가 기준을 준용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심의의 핵심은 대조약(과립제)과 제형이 다른 ‘현탁액’의 특성을 고려해 동등성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식약처와 일부 위원들은 제이리브와 같은 현탁액 제형이 정제나 과립제보다 흡수가 빨라 최고 혈중 농도 'Cmax(약물 투여 후 도달하는 최고 혈중 농도)'가 대조약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성분인 아미노산이 체내에 존재하는 ‘내인성 물질’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명확하고 환자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원칙 고수’였다. 그간 Cmax가 기준을 초과한 사례 중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형 차이로 인해 비동등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이라는 규제기관의 엄격한 기준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해당 약물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대체 약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규제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아미노산 현탁액 제품은 같은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중앙약심의 부결 결정에 따라 제이리브현탁액은 동등성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시장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약은 허가를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앙약심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조약과 제형이 다른 경우 무조건 생동성 시험으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향후 제제학적 동등성 평가 등 대체 시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6:00:44이탁순 기자 -
건보공단,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또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맞춤형 고객 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자체 만족도 조사와 VOC 분석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헌신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22 18:08:53정흥준 기자 -
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과 노보노디스크제약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가 내달(5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비아트리스이솝틴과 에픽콜레스티라민, 센라5-에에치티피 등도 신규 급여를 획득한다. 오노약품 옵디보는 '120밀리그램', GSK 누칼라는 '오토인젝터 제형'이 신규 급여 등재되며, 대원제약 펠루비와 얀센 얼리다은 보험약가 상한액이 인하된다. 상한액 인하가 예정됐던 LG화학 제미다파는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와 고지혈증약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등 3제를 합친 보령 카나브젯은 30/10/10밀리그램이 정당 1644원, 30/20/10밀리그램은 1646원, 60/10/10밀리그램은 1753원, 60/20/10밀리그램은 1755원 보험약가가 정해졌다. 소그로야프리필드펜15mg/1.5ml는 펜당 27만7624원, 옵디보주120mg은 병당 131만8822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비아트리스이솝틴주5밀리그램 급여 상한액은 2ml 병 당 3491원,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은 4g 포 당 1604원, 센라5에이치티피캡슐100mg은 캡슐 당 2790원이다.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는 기존 등재 품목 주사제와 동일하게 펜 당 128만원으로 책정됐다. 코오롱제약 코투스정50밀리그램은 0.4%, 종근당의 딜라트렌에스알32밀리그램은 0.1% 인하된다. 반면 내달 1일 급여 상한액이 15.5% 인하될 예정이었던 제미다파는 기존 상한액이 유지되며, 내년 5월 1일 예정했던 상한액으로 인하된다.2026-04-22 11:58:22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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