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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품목허가 갱신제가 내실화되고,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전면 개정 수준이다.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던 품목허가 시스템이 5년 주기의 갱신제로 전환되고, 제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검증 체계가 구축된다. 허가 유효기간 ‘5년’ 도입 및 사전검토제 신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이다. 약사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갱신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상시 검증한다. 신약 개발 시 안전성 자료를 미리 상담받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허가 예측성을 높이고,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제3자가 인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치료법이 없거나 시급한 질환의 경우, 시판 후 확증 임상을 조건으로 우선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제’를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3년 주기 GMP 적합판정’ 및 해외제조소 관리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제조소는 제형·방법별로 3년마다 GMP 적합판정을 갱신해야 한다. 특히 품목허가 신청 시 7가지 유형별로 상세 GMP 평가 자료 제출과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의무화된다.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현지 출입·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시판 후 안전기준 마련 및 회수 절차 강화 제품 출시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과 위해 요소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허가 신청 시 안전성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시판 후 이행 결과를 심사받아야 한다.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계획서 제출 및 회수 완료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CMO/CDMO 활성화 산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품목허가 없이도 제조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위탁생산(CMO)이나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통신판매나 출장수리업자의 경우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됐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해당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즉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회수된 의약품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위해 제품의 재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행정처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체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였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 확인 시스템으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의사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및 GMP 선진화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 인허가 제도 개선 및 그밖에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4-23 10:15:26강신국 기자 -
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 1400억원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가. 급여 적정성을 입증 못 하면 선별급여 혹은 급여퇴출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특히 콜린알포의 급여 축소로 매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엽 제제는 내년 재평가 결론에 따라 실적이 요동칠 전망이다.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으로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되면 5월 초까지 공고를 거쳐 급여재평가에 돌입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논의로 급여재평가 의결이 늦어지면서 결론은 빨라야 내년 2~3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3개 성분의 3년 평균 청구액은 1381억원이다. 각 성분별로는 은행엽 816억원, 도베실산 346억원, 실리마린은 219억원 규모다. 올해는 결과 환류 등 달라진 급여재평가가 적용되는 첫 해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퇴출, 일부만 확인될 경우 50~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재평가부터는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약가인하로 급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즉,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1400억 시장은 환자 부담 증가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은행엽 제제는 가파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번 급여재평가 지정이 더욱 뼈아프다. 작년 급여재평가 성분으로 은행엽이 언급될 때만 해도 3년 평균 청구액은 536억원으로 추산했다. 콜린 급여 축소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평균 청구액이 크게 올랐다. 도베실산과 실리마린을 합산한 청구액보다 큰 금액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표 품목인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는 지난 2023년 260억원이었던 처방 실적이 2024년 285억으로 올랐다. 작년에는 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세를 보였다. 유유제약의 타나민도 작년 144억원으로 전년 131억원 대비 10% 상승했다. 이든파마의 이티민은 31억에서 41억원으로 30%, 휴온스의 진코발은 24억원에서 32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만약 선별급여로 결론이 내려져도 환자부담률(50%, 80%) 결정에 따라 매출 감소폭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제약사들은 차선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2026-04-23 06:00:50정흥준 기자 -
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상한 수가(치료행위 가격)'와 '연내 허용 횟수'를 통제하는 내용을 내달(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도수치료 상한 가격의 경우 4만원대, 허용 횟수는 연내 최대 24회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직능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정심 의결에 나선다. 22일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은 4만원대로 압축하고, 허용 횟수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통제 방안도 거론중이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가격과 관련해 개별 학회나 물리치료사 등 단체별 의견이 달랐지만 기준이나 연내 허용 횟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별 개원의사들과 물리치료사 협회는 도수치료 급여 행위 수가인 4만원대에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 학회들은 불만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이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도수치료 행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이라고 어필하는 동시에 임상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 행위 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어떤 의사도 도수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격을 보면 기존의 물리·재활치료가 비싸도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 대비 도수치료는 이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횟수 제한 역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95%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300번 이상 청구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지속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가는 임상적 에비던스가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효과가 월등하다면 수가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논의·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5월 건정심에 안전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4-23 06:00:48이정환 기자 -
'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인성 물질인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한 경구용 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기준을 완화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 중앙약심이 원칙을 고수하며 예외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2025년 동등성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JW중외제약의 '제이리브현탁액' 이야기다. 최근 공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된 속사정이 공개됐다. 중앙약심은 제형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을 거부하며 원칙적인 평가 기준을 준용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심의의 핵심은 대조약(과립제)과 제형이 다른 ‘현탁액’의 특성을 고려해 동등성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식약처와 일부 위원들은 제이리브와 같은 현탁액 제형이 정제나 과립제보다 흡수가 빨라 최고 혈중 농도 'Cmax(약물 투여 후 도달하는 최고 혈중 농도)'가 대조약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성분인 아미노산이 체내에 존재하는 ‘내인성 물질’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명확하고 환자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원칙 고수’였다. 그간 Cmax가 기준을 초과한 사례 중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형 차이로 인해 비동등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이라는 규제기관의 엄격한 기준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해당 약물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대체 약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규제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아미노산 현탁액 제품은 같은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중앙약심의 부결 결정에 따라 제이리브현탁액은 동등성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시장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약은 허가를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앙약심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조약과 제형이 다른 경우 무조건 생동성 시험으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향후 제제학적 동등성 평가 등 대체 시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6:00:44이탁순 기자 -
건보공단,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또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맞춤형 고객 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자체 만족도 조사와 VOC 분석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헌신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22 18:08:53정흥준 기자 -
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과 노보노디스크제약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가 내달(5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비아트리스이솝틴과 에픽콜레스티라민, 센라5-에에치티피 등도 신규 급여를 획득한다. 오노약품 옵디보는 '120밀리그램', GSK 누칼라는 '오토인젝터 제형'이 신규 급여 등재되며, 대원제약 펠루비와 얀센 얼리다은 보험약가 상한액이 인하된다. 상한액 인하가 예정됐던 LG화학 제미다파는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와 고지혈증약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등 3제를 합친 보령 카나브젯은 30/10/10밀리그램이 정당 1644원, 30/20/10밀리그램은 1646원, 60/10/10밀리그램은 1753원, 60/20/10밀리그램은 1755원 보험약가가 정해졌다. 소그로야프리필드펜15mg/1.5ml는 펜당 27만7624원, 옵디보주120mg은 병당 131만8822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비아트리스이솝틴주5밀리그램 급여 상한액은 2ml 병 당 3491원,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은 4g 포 당 1604원, 센라5에이치티피캡슐100mg은 캡슐 당 2790원이다.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는 기존 등재 품목 주사제와 동일하게 펜 당 128만원으로 책정됐다. 코오롱제약 코투스정50밀리그램은 0.4%, 종근당의 딜라트렌에스알32밀리그램은 0.1% 인하된다. 반면 내달 1일 급여 상한액이 15.5% 인하될 예정이었던 제미다파는 기존 상한액이 유지되며, 내년 5월 1일 예정했던 상한액으로 인하된다.2026-04-22 11:58:22이정환 기자 -
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리바로젯의 후발의약품으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안국약품 ‘페바로젯(성분명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저함량 라인업을 추가하며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매출 291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페바로젯은 이번 허가를 통해 ‘메가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연 매출 500억원 고지 점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안국약품의 ‘페바로젯정1/10mg’을 품목 허가했다. 안국약품은 기존 2/10mg, 4/10mg에 이어 피타바스타틴 성분의 최저 용량인 1mg을 결합한 제품까지 확보하며 총 3종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저함량 제품은 초기 질환자나 고령자, 혹은 고용량 스타틴 투여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처방 옵션이다. 최근 이상지질혈증 시장에서 'Low Dose(저용량)'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안국약품 역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저용량 복합제는 지난 1월 일성아이에스를 필두로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이 당시 오리지널에도 없던 '1/10mg 저용량 제네릭'을 먼저 허가받아 시장 문을 열었다. 페바로젯의 이번 저함량 허가는 시장 1위 품목인 JW중외제약 '리바로젯'과의 격차를 좁히는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리바로젯이 지난 3월 저함량 제품을 허가받으며 선제 공격에 나섰으나, 안국약품 역시 한 달 만에 허가를 획득하며 라인업 열세를 지웠다. 특히 페바로젯은 오리지널 대비 제형 크기를 약 46% 줄인 '소형화 기술'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저함량 제품까지 동일한 소형 제형으로 출시될 경우, 복약 순응도를 중시하는 개원가 처방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은 페바로젯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 목표를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성장률 118%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한 데 이어, 저함량 제품이 가세하며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안국약품은 현재 대원제약, 보령, 동광제약 등 다수 제약사의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를 수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저함량 허가가 자사 매출뿐 아니라 수탁 사업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자체 임상 3상을 통해 입증된 효과와 복용 편의성에 저함량 라인업까지 더해져 의료진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올해를 페바로젯이 국내 대표 스타틴 복합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2026-04-22 11:58:15이탁순 기자 -
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들 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전문의약품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주의 환기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21일 공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타당성 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환자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 공유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정이 타당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회의 결과,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지정에 찬성하며 안건이 통과됐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사이에서 오용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한 위원은 "전문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는 환기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지정에 동의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가의 약을 '나눠 맞는' 방식의 사용 후기가 공유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근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정 필요성이 언급된 점과 타 의약품과의 형평성도 주요 근거로 꼽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처방전 없이 구매' 차단이번 지정의 핵심 규제 중 하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의 취급 제한이다. 위원들은 임부나 소아 등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 처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 위원은 "지정 시 제약사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의 행정적 제한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성분이 포함된다. 특히 당뇨와 비만 치료에 모두 사용되는 '마운자로' 역시 비만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어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위원은 "비만을 질환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인해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4-22 11:57:51이탁순 기자 -
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어기고 처방한 의사 3923명에서 식약처가 경고장을 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간 이들을 추적 관찰해 기준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는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이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한 사례 등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의사는 식약처 조치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6-04-22 09:26:03이탁순 기자 -
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질환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에서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1개 식품에서는 의사 처방전에서 필요한 의약품 성분도 검출돼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되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바스타틴이 검출되었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됐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 중 하나에서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고지혈·고혈압 완화에 사용되는 약재인 ‘몰약’, ‘인도사목’은 각각 위장장애, 식욕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4-22 09:13:56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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