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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입' 향한 국회 '눈'…라니티딘 국감 핵이슈 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의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이슈가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요 이슈로 급부상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조사결과와 향후 대책을 오늘(26일) 오전 10시 전격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다수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가가 식약처의 라니티딘 NDMA 검출 조사결과와 뒤따를 약품 회수·판매금지 등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국회 시선도 식약처 입에 쏠린 모양새다. 25일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실은 국내 유통된 라니티딘 단일제·복합제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한 NDMA 검출 여부·수준과 함께 식약처 후속 대응 방향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식약처의 라니티딘 조사결과 예고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확정 절차가 완료됐지만, 의약품 발암우려물질 검출 이슈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데다가, 복지위 전담 이슈인 만큼 식약처 움직임에 따라 국감을 유연히 운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의원실은 식약처 발표에 앞서 이미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라니티딘 NDMA 검출 보도 후 국내 사태 파악을 위해 식약처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식약처가 국회에 낸 라니티딘 관련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니티딘 이슈를 꾸준히 예의주시중인 일부 의원실은 식약처 공식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련 대응을 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발표 수위에 따라 기민히 대처할 의지를 드러냈다. 의약품 발암물질 이슈는 산업에 미칠 충격파도 크지만 자칫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일단 소관 부처 결정을 살핀 뒤 국감 방향을 설정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다. 실제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식약처 허가 기준으로 총 453품목이다. 이중 단일제가 395품목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복합제와 일반약이다. 또 과거 NDMA 사태에 휘말렸던 발사르탄이 고혈압 치료에만 쓰이는 것과 달리 라니티딘은 감기몸살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위산과다분비를 억제하는 제산제로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넓은 질환범위에서 처방되는 현실이라 안전성 이슈 크기에 비례해 국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 다만 국감 시작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미 짜여진 감사 계획을 깨고 새롭게 라니티딘 이슈를 준비하는 것은 부담이란 반응도 일부 감지된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 오리지널약인 잔탁 전용량과 잔탁에 쓰인 원료 긴급 수거 검사에서 NDMA 미검출을 공표했지만, 제네릭과 복합제 등 추가 라니티딘 제제 조사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한 식약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DA와 EMA 검출 소식 직후 국내 제반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식약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국감 이슈화 등 후속 움직임은 식약처 공식 입장 이후에 확정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슈인데다 발사르탄 대비 투여빈도나 범위가 커 식약처 공표 전 불필요한 과잉대응은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식약처 발표 후 사회적·산업적 파장이 어떨지에 따라 국회도 정부 대응책 촉구를 위한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다수 의원실이 식약처의 라니티딘 검출 여부와 의약품 관련 조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사르탄 사태로 한 차례 혼란을 겪은터라 국회도 라니티딘이 가져올 충격파를 간접적으로나마 계산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국감 시작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아 이미 준비해 놓은 감사 이슈 틈바구니에 라니티딘을 끼워 넣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9-26 06:16:34이정환 -
라니티딘 여파, 약정협의체까지…첫 회동 잠정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의 정책협의 첫 회동으로 주목받았던 '약정협의체' 일정이 취소됐다. 라니티딘 조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일정과 갑작스럽게 겹쳐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른 조치다.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라니티딘 제제 관련 후속조치 계획 발표가 오늘(25일) 오후께 확정되면서 차후 수순을 담당하는 주무부인 복지부와 약사회 약정협의체 가동이 순연됐다. 당초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서울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하고 협의체 시동을 가시화 했었다. 이번에 협의체 회동이 연기되면서 추후 일정은 최소 한 달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정부는 국정감사 수감을 준비해야 하고, 내달 종합감사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달 말에서 오는 11월 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내달 약정협의체 첫 회의 세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9-09-25 18:06:37김정주 -
건보공단,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질 향상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내& 8231;외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연명의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등록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엔 85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1일 평균 1200여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135개 등록기관 누적 등록건수 33만건의 약 62%에 해당하는 20만건을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8228;연명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사 상담 환경 개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해 상담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9-25 17:55:07이혜경 -
식약처, 라니티딘 제제 전수조사 결과 26일 전격 발표[데일리팜=김정주·이탁순 기자] 위장약 잔탁에 함유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전수조사 발표를 잠정 연기했던 정부가 빠르게 발표 일정을 다시 확정지었다. 조사결과 발표는 26일 오전으로, 일정은 미리 계획해뒀던 것과 비슷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궤양제 성분 라니티딘에 대한 조사결과와 사후조치 방안을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다고 알렸다.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이 맡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의 합성 구조문제가 발견돼 식약처가 전 품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급여 환수 문제 등으로 일부 품목만 환수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 1시간 전에는 약사회,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25일 오전 8시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단체를 만나 조사결과와 요양기관 사후조치 정부계획을 설명한 뒤 10시 발표, 오후 3시 업계 설명회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업무 절차와 발표내용 정리 등을 이유로 발표를 돌연 취소, 잠정 연기했다. 업계와 의약단체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 때처럼 회수조치와 보험약제 급여 퇴출 등 수순이 일종의 '가이드라인'화 돼 이번 사안도 여기서 실마리를 풀 것으로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회수조치가 결정나면 심사평가원은 즉시 이를 요양기관 의약품알리미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서한 형식으로 실시간 공지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에 의해 급여유지 또는 삭제가 결정되면 즉시 기준일에 맞춰 각 요양기관 청구S/W에 정보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청구가 안 된다. 이는 곧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식약처 조치에 따라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양기관들은 처방약 교체, 재처방, 재조제, 약 교환과 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유통업계도 출하했던 약제를 반품, 수거하는 업무가 추가로 가중된다.2019-09-25 17:30:40김정주·이탁순 -
베스폰사주, 내달부터 병당 보험약가 1182만420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주(Inotuzumab ozogamicin)가 건보공단과의 예상사용량 약가에 합의해 내달부터 급여등재 된다. 급여약가는 병당 1182만42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6개국인 미국 ,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 스위스에 이미 등재돼 있다. 업체 측은 올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다음 달인 2월 20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4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와 7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청구액 협의를 거쳤다. 당국은 이 약제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국 등재현황에 맞춰 업체와 1182만4200원에 합의했다. A7 조정평균가격은 병당 1431만406원이다. 한편 이 약제는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식약처 허가에 따른 대상 환자 치료에 이 약제와 블린사이토주를 동일한 권고 수준(category 1, NCCN 임상진료지침)으로 추천하고 있고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은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업체가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 이하로 상한가를 수용해 협상절차를 생략했으며 ▲관련 학회에서 단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재발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모구성 백혈병 질환 특성등을 고려해 적기에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났다. 여기서 투약비용의 경우 대체 약제는 블린사이토 주로 설정됐다. 이 약제로 1억2900만원이 소요될 때 베스폰사주는 9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약제 보험약가가 건정심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 약제를 2016년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한 3상 조건부허가를 부여했다.2019-09-25 17:00:09김정주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내년부터 건보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소아 당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속혈당측정기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2148명(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19년도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655명, 19년 6월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했으나,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 및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우 진단 및 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 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9-25 17:00:01이탁순 -
11월부터 담석·심부전 흉·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담석과 심부전까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를 기준으로 흉·복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강립 차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9-25 17:00:00김정주 -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 초읽기…심평원 연구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재시 심사평가원에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월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 이후,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업무 보고를 진행한게 단초가 됐다. 심평원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 없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 향후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세부 평가항목 원가 분석 및 수수료 산출,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19-09-25 16:08:35이혜경 -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의사 인력 내년 20명까지 확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내년 의사 인력을 현재 12명에서 20명 이상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전문의로 식약처에 입사해 의사 등 전문인력 확충 등을 주장한 강윤희 위원이 최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내놓은 답변이라 주목된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은 2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부장은 "지난 5월부터 임상시험 검토 조직을 하나로 모아 TF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선발된 12명의 의사 출신 인력들이 임상시험계획서 검토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실 계획"이라며 "20~23명 정도는 채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25억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의사 인력을 선발해 임상심사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기존 식약처 인력들이 심사한다. 최근 국회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식약처 외 제3기관 설립과 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주장한 강윤희 위원도 임상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위원은 최근 명령준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식약처 자문단 활동 보이콧을 권고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 부장은 "현재 임상심사위원들이 과천 경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은 아니다"며 "이에 4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45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 선발을 위해 의료진 커뮤니티와 협회, 학회, 병원에 채용공고를 냈으며, 보수도 연봉 1억2000만원으로 식약처 내에서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최근 MOU를 체결한 공단 일산병원 의료진들을 활용해 임상자료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 부장은 "기존에도 국립암센처 의사 분이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며 "조만간 일산병원과 업무 협력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과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부장은 강윤희 위원의 3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 징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하나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약심 등을 거치며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며 내부 소통이 안 된다는 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서 부장은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의사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해 보수 부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현재도 연구직 특채를 통해 의사 출신 공무원을 선발하고는 있다고 전했다.2019-09-25 15:16:12이탁순 -
심평원,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약 200명(상반기 대비 약 2배)이 참석,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 내용을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실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의료기기업계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심평원이 2017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통·공감의 장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업계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7일~18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는 강원 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 R&D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2019-09-25 13:19: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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