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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건강보험 청구 없는 의료기관 1811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11개에 달했다. 이 중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 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개, 1개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 공급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본 결과, 서초구의 A병원은 4억4193만원의 의약품이 공급됐다. 이 중 2억912만원은 급여의약품이었다.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21 14:54:53이혜경 -
의료기관 41곳 거짓청구 30억 육박…정부, 명단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허위 또는 거짓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요양기관 41곳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앞으로 6개월 간 누리집과 산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이 같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21 12:01:53김정주 -
주사맞고 집단감염…주무부처는 4년 넘게 '나몰라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년 전 성남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당국, 산하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윤 의원은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이라며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생긴 의료 감염 문제 등을 종합해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당시 보건소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를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과거 했던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집단감염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역학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지휘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3자가 재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19-10-21 11:55:04이탁순 -
한국 출산율 0.98, 오제세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제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OECD 평균 격차는 2012년 0.41%p에서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 8211;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 의원은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 8211;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2019-10-21 11:42:49이혜경 -
약국 고가약 카드수수료, 금융위 국감서도 이슈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항암제의 약국 카드 수수료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약 한 알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항암제의 카드 수수료가 약국 조제수가 마진을 크게 상회하는 '카드 수수료 사각지대'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낮췄지만 여전히 약국 카드 수수료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추 의원 견해다. 특히 추 의원은 최신 항암제로 분류되는 타그리소와 렌비마를 사례로 들어 약국 수수료를 조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타그리소는 한 알에 22만7000원으로, 한 달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카드 수수료는 24만원인 대비 약국 조제수가는 1만1600원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가 약국 수가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렌비마 역시 1캡슐 가격이 3만2000원으로 한 달 환자 본인부담금이 270만원, 카드 수수료 16만원으로 약국 조제수가의 10배 가량이다. 추 의원은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수수료율이 결정돼 약국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높은 임대료와 경기침체, 일반약 편의점 판매 등을 약국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약사는 고가약을 구비하지 않으려 할 수 있고, 환자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복지부와 금융위가 전문약 카드 수수료 문제를 협의중으로 아는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가약 건보적용 확대 등 암 환자 지원 강화가 중요하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부처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며 "타그리소와 렌비마 등에 국한하지 말고 생명과 관계된 고가 제품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원하는 부처 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21 11:30:44이정환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 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20명을 추첨, 공기청정기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전자고지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5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보법·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200원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계좌 자동이체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9-10-21 11:22:32이혜경 -
삭센다 오남용에 원외처방 의무 화두…박능후 "쉽지 않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약이지만 비만약으로도 처방되고 있는 삭센다의 오남용에 자가주사를 원외처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삭센다는 자가주사제로, 의약분업에 완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주사제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주사를 하지만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 주사와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검수 후 지급하는 것을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 오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삭센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작용이 이미 100여건 접수됐고 자가주사제와 관련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고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와의 차이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고, 삭센다의 경우 오남용 사례가 많아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삭센다는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부분 외에도 이미 복지부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분회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게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편의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의무화 하면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편의성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박 장관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019-10-21 11:05:27김정주 -
국회 "한의협 첩약급여 로비 제보자 색출, 법적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첩약급여 청와대 로비에 대한 공익제보자 색출 움직임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타당성 절차에 착수해 한의협 징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의협의 첩약급여 청와대 밀약을 질의한 이후 협회가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국회와 정부가 공익 실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감 이후 한의협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는데 전력중이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최 회장 동영상을 다운받은 IP주소 목록을 확인해 17명을 추려낸 뒤, 이 중 의원실 제보자 추궁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의 실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도 한의협이 이를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은 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하다면 국회 복지위 차원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법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내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은 국가 권익위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 할 것"이라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2019-10-21 11:02:32이정환 -
박능후 "장기처방 제한, 의학적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일수 제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처방 제한은)환자 상태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4달에 한 번 처방 받고 있는데, 동일한 의약품을 받으려고 매달 가기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과 토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국내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을 약포지 포장하는 형태라 장기처방 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의약품 조제 시 원 포장이 아닌 개봉약을 환자 복용편의에 맞춰 조제해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9-10-21 10:53:48이혜경 -
복지부 "콜린알포, 내년 6월까지 재평가 완료할 것"[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여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11월말까지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11월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재평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니 지난 4월과 5월 대한신경과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자문한 결과, 3개 적응증 중 2개가 근거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이 약의 급여삭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평가를 검토해서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21 10:49: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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