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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대체 '파모티딘' 허가 줄이어…대형제약 가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돼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대체의약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모티딘' 제제의 품목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가세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허가받은 파모티딘 단일제는 8품목이다. 이 시기 화일약품, 경동제약, 유한양행, 아리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서흥, 대웅제약이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파모트라정20mg'을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복합제 알비스가 판매금지되면서 매출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알비스를 대체할 의약품 역할이 절실한 상황. 대웅제약은 라니티딘을 제외한 티딘 계열 약물로 니자티딘 제제인 '액시드캡슐150mg'을 보유하고 있다. 니자티딘 일부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이 초과 검출됐지만, 액시드는 살아남은 상황. 여기에 파모티딘 제제인 '파모트라정'이 합류하면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시장 영업력 강자인 유한양행, 경동제약, 휴온스 등도 파모티딘 제제를 허가받으며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을 노린다. 유한은 기존 보유중인 시메티딘 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고, 경동은 니자티딘 판매금지에 따른 대체품목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파모티딘은 동아에스티의 '가스터'가 오리지널약물로, 최근 일동제약과 공동판매를 시작했다. 가스터디의 10월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은 6억원으로 전월보다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라니티딘 판매금지에 대한 반사이익을 확실히 보고 있다.2019-12-02 11:27:20이탁순 -
"민주·한국 거대양당 다툼에 복지위 예산안 처리 피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간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알력다툼으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거대양당 간 싸움으로 국민이 위임한 예산심사 의무와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복지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법안 130개 중 129개를 의결했다. 법소위 통과 법안 중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류가 결정됐다. 약사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 등 129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최도자 간사는 회의 법안 의결 외 예산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간사는 "거대양당의 힘 겨루기로 복지위가 예산안 심사를 거의 끝내 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쟁점은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두 개다. 민주당은 예산부터 통과시키자고 하고, 한국당은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고 피력했다. 최 간사는 "어떤 당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은 복지위가 다 마친 예산심사를 망가뜨리는 셈"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예산심사를 포기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점을 모든 의원에게 말하고 싶다"며 "양당 간사는 각 당 소속의원과 모여 예산안 합의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을 중심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복지부가 의사 정원을 10년 넘게 동결하고, 공공의대 정책마저 지역편차가 심해 의사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수급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느냐. 의사 정원은 2007년 부터 동결됐다. 12년동안 동결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로는 턱도 없다. 500명 가량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로도 문제다. 의료보건산업과 첨단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필수 인력인 의사는 양성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역시 중국이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면밀히 정책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당리당략에 의해 생사가 결정될 법안이 아닌데도 보류가 결정됐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 의원의 의사양성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공의대를 지역사업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국립의대와 공공의료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지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북 남원의 경우 공교롭게 서남의대가 폐교했고 모든 장비와 교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반대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한 복지위는 국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민생에 치중했던 상임위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법안을 보류해 유감"이라며 "이번 법소위는 무산됐지만 20대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총선이 끝난 직후에라도 공공의대 법안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2019-12-02 11:11:46이정환 -
심평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부터 6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의 IT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행사에서 손쉬운 병원·약국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정보 앱을 QR코드 스캔으로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설치자에게는 소정에 기념품도 제공한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이용지도 등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 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처방조제정보(DUR)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 및 분석하여 22종 감염병의 지역분포, 환자 수 등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이용지도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통계정보(의료기관 및 의료자원현황, 주요 질병별 정보) 등을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글로벌 시장과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및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대전 참가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9-12-02 11:07:41이혜경 -
건보공단·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벨라루스 보건의료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스터디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기획재정부가 출연중인 한-WB 협력기금을 통해 진행됐으며,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 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세계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됐다. 5일간 일정에는 한국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와 공단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견학 등이 포함됐다. 공단과 벨라루스 보건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상백 글로별협력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2-02 11:01:27이혜경 -
내년 예산안, 지각처리 예고…선거법·공수처법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미합의로 법정 기한인 오늘(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처리 무산 배경이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났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으나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늘(2일)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482건(2조5000억원)의 삭감 심사와 13조6000억원 증액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 요청 공문은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다.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 심사 기한은 연장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법정 심사 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는 자동 종료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는 곧 국회 각 상임위 별 증액·감액 예산심사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전혀 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지난해 12월 9일로 4년 연속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2019-12-02 10:35:41이정환 -
바이오헬스 수출 호조…"국산 시밀러·보톡스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성장동력 수출품목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이번달(11월) 수출액이 8억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지난 8월 6억5000만달러, 9월 7억7000만달러, 10월 8억1000만달러, 11월 8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바이오시밀러 가격경쟁 심화에도 미국 내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보톡스 수출국 다변화 추진 등이 호조에 영향 미쳤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전체 수출은 14.3% 감소한 441억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3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33억7000만달러로 94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부진 요인으로 미중 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단가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0월 수출을 저점으로 감소세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출성장동력품목인 바이오헬스는 전체 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증감률은 5.8%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간 수출액도 79억6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했다. 미·중·일 등 약가인하 정책으로 바이오시밀러 가격경쟁이 심화했지만 미국 내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보톡스 수출국 다변화 추진, 중국·러시아·아세안 시장에서 치과용 임플란트·교정기 등 국산 제품 수출이 늘어난 게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11월 의약품 분야 수출액은 3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절반(전년 3억 7,100만 달러, 1.2%↑) 수준이었으나, 바이오헬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수출액은 9월 3억7,400만 달러(전년대비 44.8%↑), 10월 3억 8,900만 달러(10.0%↑), 11월 3억 7,300만 달러(0.6%↑)였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11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수출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신수출성장동력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다변화 등 구조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및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9-12-02 09:11:22이정환 -
환자안전실태 5년마다 조사…전담인력에 약사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 추천인과 정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해,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현행법 상 미비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대안 개정안 수정가결로 김승희·김상희·남인순·김광수·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사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2019-12-02 06:16:47김정주 -
대한상의 "서비스산업법·원격의료법 입법 미루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선진화법부터 원격의료 의료법, 데이터 3법까지." 20대 국회의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기업들이 사실상 '성적 미달' 판정을 내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2일 밝혔다. 경제입법이 부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다. 대다수 기업들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12-02 04:59:57강신국 -
내년부터 골절·충수절제 수술도 항생제 오남용 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이 최종 18개 수술로 확정됐다. 신규로 추가되는 평가대상 수술은 골절, 인공심박동기삽입, 충추절제, 혈관 등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확대 예정이었던 치핵, 항문 수술은 제외국과 국내 지침 부재 등의 사유로 항생제 청구량 모니터링만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평가대상 수술의 경우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후두수술 등 14개 종류는 유지되며, 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은 내년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가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의무기록 일치율 등으로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었다. 모니터링 지표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과 수술 후 감염관련 제외율 등 2개로 진행된다. 가감지급 대상은 기관별에서 수술별로 변경됐고, 평가결과 산출 후 가감지급선과 등급별 종합점수 구간이 설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의 경우 내년 4~6월(3개월) 입원 진료분(9월까지 심사 완료분) 동안 건강보험·의료급여 (DRG 포함)로 입원·수술·퇴원이 이뤄진 경우 평가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내년 1~2월 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4분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1등급 288곳을 비롯해 2등급 310곳(37%), 3등급 207곳(24.7%), 4등급 27곳(3.2%), 5등급 5곳(0.6%)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차 평가 이후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3%, 23.6%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8차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으며,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오르면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이기도 했다.2019-11-30 18:17:04이혜경 -
소위통과 '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 공통점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정,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제화 법안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리없이 통과한 배경에는 타직능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란 점이 주효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반사항 일체를 꼼꼼히 준비해 실적과 타당성을 갖춘점도 법안소위 의결을 지원사격했다. 27일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 80% 수준의 약사법 개정 절차 완료로 약사인력 관리 효율화와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탄생, 약학교육 평가 강화를 눈 앞에 뒀다는 기대를 표하는 분위기다. 실제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대한약사회가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고 전문약사제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숙원사업으로 손꼽혔다. 약대 평가인증 역시 국내 약대교육 품질 향상과 우수 약사 배출을 위해 약교협이 차근차근 밑준비를 끝마쳤던 정책이다. 법소위 문턱을 넘은 세 법안 공통점은 모두 약사 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타직능 면허가 이미 선제 도입해 운영중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법소위 장벽을 넘으려면 타직능이나 해외 사례를 면밀 검토하는 게 개정 입법 타당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먼저 약사면허 신고제의 경우 의사와 의료기사 직능이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면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조항은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의거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사법도 의료법과 동일한 문구로 의료기사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와 약사회는 이같은 타 직능 면허 관리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상임위 법소위에 상정, 통과시켰다. 보건의료인력 국가 전문자격 역시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전문자격을 약사에 앞서 부여해 왔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그것인데 수련(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복지부가 국가자격을 인정한다. 자격시험 주관단체는 각각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특히 전문약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제도를 선제 도입·운영중인 현실도 국회의 법안 개정안 심사에 포함됐다. 미국은 총 26만9900여명 약사 중 15.4%에 달하는 4만1640여명이 전문약사를 갖고 있다. 영양보조 등 12개 전문영역을 부여한다. 일본은 총 28만여명 약사 중 15% 수준인 4만3800여명이 전문약사로, 종양·감염제어 등 6개 전문영역이다. 보건의료인력 대학 평가인증도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제가 의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각 보건의료직능 대학 평가인증을 전담한다. 과거 서남의대와 평택 국제대 간호학과가 각각 평가인증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약대의 경우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2015년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등 3개 약대와 2015년 부산대, 아주대 등 2개 약대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임의단체 신분인 약평원은 약교협과 약사회가 합심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 재단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에 성공했고, 최종 재단법인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한 약평원은 약사법 내 전문약사 법안이 법소위를 통과한 만큼 나머지 입법절차인 고등교육법 내 '약대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 개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 시기인 '공포 후 5년' 내 교육부의 '약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심사를 통과해 제도 연착륙에 기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약사 외 타 보건의료 직능이 골격을 갖춘 제도가 기운영중이어야 약사 정책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위 3개 법안으로 구체화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타 보건의료 직능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에게도 입법화 할 타당성과 형평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전문약사제는 이미 병원약사회가 10년 간 운영해와 뼈대가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면에서 법안 안전성도 일부 인정이 됐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역시 약사들의 취업 여부와 연수교육 등 안정적인 면허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약사가 도입에 합의했다"며 "약대 평가인증은 약교협, 약사회가 재단법인 설립에 앞장선 게 영향을 미쳤다. 타직능이나 해외에서 선시행중인 법안을 살피는 게 입법에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부연했다.2019-11-30 16:59: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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