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한달간 15건 공고
- 이탁순
- 2020-01-13 12:02: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달 12일부터 신규 허가 품목부터…중국 6곳 최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신규 허가품목 신청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명단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위해요소를 더 면밀히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이후 15건이 공고됐다. 현재 공고내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제조소명과 소재지, 국가, 수입자명이 공개되고 있다. 다만 업체의 비밀사유 보호차원에서 해당 품목의 종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공제약, 태준제약 등 수입자가 완제품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원료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등록했다.
식약처는 기허가품목 해외 제조소 등록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2월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면 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로 등록한 원료 역시 등록 대상으로, 수입업체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안하면 2차 위반시 허가취소
2019-12-06 14:43
-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기허가품목은 내년까지 등록
2019-12-05 09: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