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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리베이트·임의조제 등 신고자에 포상금 43억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후 의약품 조제 약사,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 청구·수급 의료기관 등이 주요 신고 사례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한다. 27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에도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다.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는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올 한해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 결정 사례를 되돌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보상금 1억5,884만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 보상금 1,060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보상금 870만 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한의원 신고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내 의료 분야를 들여다 보면 A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 보상금 2,696만원, B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2,303만 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병원 신고, 보상금 1,661만원이 결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12-27 09:58:11이정환 -
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 개시…전국 348개 의원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7일)부터 동네의원의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전국 348개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07개), 경기도(92개)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8개, 전라북도 17개, 광주시와 대전시 16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1은 약 11만 5000원이 산정되며,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료 별도 산정은 안된다. 왕진료 2는 약 8만원이 산정되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행위료 산정이 기능하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2019-12-27 09:53:38이혜경 -
공단 신임 총무이사에 복지부 출신 이태근씨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5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마산고,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보공단은 이 총무상임이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면서, 총무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총무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2019-12-27 09:48:54이혜경 -
내복용 의약외품 제조시설 '건기식' 생산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복용 제제를 만드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2019-12-26 18:32:13이정환 -
공단 약가제도부장 이영희…약가사후관리부장 이처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수가기획부장이 약가제도개선부장으로 다시 '약가라인'으로 컴백했다. 건보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이 부장은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인물이다. 이 부장은 지난 7월 1일 약무직 처음으로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 부장에게 약가협상부장 자리를 맡기고, 같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다시 약가 관련 부서로 돌아오게 됐다. 약가제도부는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신설된 부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약가제도부에서 약가제도개선부로 이름을 바꾼다. 건보공단 약가업무 기획부터 예산까지 전반적 사무를 담당하는 약가제도부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에 협상약제를 배정하고, 일정 관리까지 맡게 될 뿐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당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급여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 부서에서 이뤄진다. 이영희 부장의 발령과 함께 같은 실 약가사후관리부장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이처용 부장이 온다. 그동안 약가제도부장과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았던 윤정이 부장과 황경제 부장은 각각 대구북부지사,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으로 내려간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직제개편 등으로 급여전략실이 아닌 급여보장실에서 맡게 된다.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은 윤유경 부장이 담당하며, 김지현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장, 윤교정 예비급여부장 등이 함께 일한다. 기존에 수가협상 등을 담당하던 급여전략실에서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한 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경란 급여분석부장, 이희원 의료체계개선부장 등이 발령 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 인사 개편도 대폭 이뤄졌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건보공단의 발주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김용익 이사장의 직접 지시로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전(全)주기 현황 점검과 단계적 정책방안 도출을 통해 단기와 중& 8231;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로 주목 받고 있다. 약사 출신인 변진옥 박사는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을 맡고, 이선미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이정석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융합서비스부장, 오은숙 개발협력부장, 서유식 국제협력부장, 손문락 DW통계부장, 신영숙 데이터운영부장 등이 자리에 앉았다. ◆2급 전보 및 파견 등 명단 이경란 급여전략실 급여분석부장, 박금준 인천경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정승룡 안전윤리실 윤리경영기획부장, 이재정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이용수 대전충청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우상진 인천계양지사, 안병양 거창지사장, 박숙희 은평지사, 양경욱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정필화 인력지원실 인사운영부장, 나방균 호남제주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추동주 안전윤리실 안전관리부장, 이시현 강서지사, 김재석 용인서부지사, 김제찬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기획부장, 윤유경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이영희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윤정이 대구북부지사, 황경제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지현 급여보장실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TF)장, 이희원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 최경희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충구 음성지사장, 박규태 정보운영실 건강정보부장, 전은희 영등포남부지사, 구자춘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김선주 급여사업실 보조기기급여부장, 서성호 중랑지사, 류준식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전대명 성북지사, 박진호 진안지사장, 최승규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박예경 원주횡성지사, 우인구 감사실 일상감사부장, 정상용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정홍중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부장, 강희대 오산지사장, 김명철 제주지사,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융합서비스부장, 남궁향미 원주횡성지사, 권오진 고객지원실 고객센터운영부장, 홍윤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정선 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지원부(TF)장, 김상갑 구리지사장, 이명수 도봉지사, 이호연 은평지사, 김현수 전주북부지사, 심철재 파주지사, 정근채 고양덕양지사, 양재춘 관악지사, 곽태형 시흥지사, 한동훈 안성지사장, 구본세 당진지사장, 추동수 성남남부지사, 구자성 중랑지사, 오은숙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김향명 강릉지사, 이용구 건강관리실 건강운영부장, 정인영 속초지사장, 허승철 부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영진 부산경남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남부명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정낙현 기장지사장, 최경희 부산남부지사, 백승문 부산진구지사, 최영희 부산동래지사, 이건형 부산연제지사장, 김정희 밀양창녕지사장, 박성희 사천지사장, 임종경 부산사상지사, 곽형택 함안의령지사장, 김보성 청주동부지사, 강원노 청주서부지사, 오재윤 삼척지사장, 박종관 대구중부지사, 이영현 영천지사장, 신경식 의성군위지사장, 박형식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동일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이재억 영주봉화지사장, 이상화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김성희 경산청도지사, 주연희 해운대지사, 장은석 울진영덕지사장, 이동구 경주지사, 최순선 무안신안지사장, 이종옥 호남제주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문정욱 광주북부지사, 최창석 완도강진지사장, 마승렬 광주서부지사, 황의인 영광함평지사장, 이희규 남원지사장, 이기원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박형근 군산지사, 최철원 김제지사장, 박형기 여수지사, 정승호 고흥보성지사장, 김정은 괴산증평지사장, 박영임 대전충청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서유식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노병철 청주동부지사, 이성복 홍성지사장, 조의행 대전중부지사, 황순창 수원동부지사, 공성석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김시선 인천경기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국환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혜숙 재정관리실 재정기획부장, 손경미 서대문지사, 홍순애 시흥지사, 김지영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김학규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일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손문락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DW통계부장, 강혜미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장, 김병국 태백정선지사장, 이경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익형 안양지사, 민영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동금 춘천지사, 신광명 춘천지사, 이용근 안산지사. 채홍칠 부천북부지사, 장은진 성남북부지사, 박강희 급여사업실 의료비지원부장, 이상필 대전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한석구 수원서부지사, 신중민 부산북부지사, 서진석 관악지사, 이은희 강동지사, 이천구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정미 강북지사, 백인주 동대문지사, 원광연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권순자 강남동부지사, 최선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진윤희 동작지사, 문은주 중구지사, 신영숙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데이터운영부장, 전영옥 중랑지사, 허수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장 ◆2급 승진 및 상위직 명단 이처용 급여전략실 약가사후관리부장, 변옥숙 시흥지사, 김선희 안동지사, 임영희 행정직 2급, 윤상근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전수옥 의정부지사, 임선미 광주북부지사, 박준화 서초북부지사, 송선희 행정직 2급, 김향숙 인천남동지, 이종기 강동지사, 김대경 남양주가평지사, 이경원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장, 박현아 행정직 2급, 전미애 금천지사 근무, 김성호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박정남 성남북부지사, 류성숙 호남제주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정옥 광진지사 근무, 홍경숙 화성지사, 민경란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장 조양래 행정직 2급 권오진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승조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전춘수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박만규 정보운영실 요양정보부장, 장석문 행정직 2급, 나을주 성남북부지사, 이재용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유위숙 인천중부지사, 이정희 행정직 2급, 조옥자 행정직 2급, 김종행 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양삼채 안양지사, 배경숙 요양기준실 요양개선부장, 전영희 행정직 2급, 이성위 송파지사, 노재희 남양주가평지사, 김안근 행정직 2급, 김기현 부산진구지사 근무, 김선자 김해지사 근무, 임근남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김판주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홍명섭 부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명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김금옥 행정직 2급, 김문희 행정직 2급, 김장수 행정직 2급, 이두근 양산지사, 김수영 창원마산지사, 주영국 경기광주지사, 곽민선 행정직 2급, 이호수 진주산청지사, 방대석 창원마산지사, 박상길 행정직 2급, 김인중 군산지사, 박은서 행정직 2급, 김성제 익산지사, 이원숙 전주북부지사, 이미경 천안지사 , 임현순 대전서부지사, 김왕언 대전동부지사, 이경숙 평택지사, 양미선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장, 이영우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김미향 인천경기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정욱 안산지사, 이철남 성남남부지사, 백승호 행정직 2급, 홍성근 남양주가평지사, 정근순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명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유상 국민소통실 국민소통센터(TF)장, 송계선 천안지사 부장, 장미선 양산지사 부장, 윤교정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최재혁 급여관리실 급여관리운영부장, 권의경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용표 장지원실 만성질환관리부장, 정병창 부산경남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형아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부(TF)장, 유국일 부천북부지사 부장, 박영심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 사회적가치실현1부(TF)장, 임희선 대전서부지사 부장, 이희정 화성지사 부장, 황재훈 김포지사 부장, 윤경희 김해지사 부장, 박숙희 부산사하지사 부장, 민도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정금희 순천곡성지사 부장, 김은영 통일교육원(정책연수) 파견, 이신영 대전충청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병조 인천서부지사 부장2019-12-26 17:25:24이혜경 -
내년 의료급여 미지급분 1078억 반영…"내달 전액 해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반영해 확보했다. 올해 미지급분은 대부분 해결해 연말연초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요양기관 미지급 사태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지급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올해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으로 모두 해결했고, 내년도 예상 미지급금까지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1인당 급여비가 16% 이상 늘어난 것인데, 미지급을 막기 위해 예산서상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연초에 의료급여 지급이 길게는 몇달씩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올해 본예산에서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적용하고, 목적예비비를 10월 기준 4410억원 편성해 올해 미지급 사태를 최대한 막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은 1087억 규모가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있었던 지급 지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26 17:15:51김정주 -
금융위, 약국 고가항암제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항암신약 등 값 비싼 의약품이 약국에서 유발하는 지나친 카드 수수료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약값과 상관없이 처방일에 비례해 일괄 고정된 고가항암제 약국 조제료를 매출 기준 카드 수수료가 잠식, 약사 수익을 침해하는 현상 해결을 목표로 밑작업에 나선 셈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결책 논의를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추혜선 의원실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문제 중심에 있는 고가약 리스트를 취합해 금융위에 제출, 대책마련 타당성을 어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정기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추 의원은 항암신약 등 고가 의약품이 유발하는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도마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촉구했고, 은 위원장의 개선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추 의원이 문제삼은 약국 내 고가약 카드 수수료 의약품은 면역항암제 타그리소와 유방암신약 렌비마다. 타그리소는 한 정 당 약값이 22만7000원으로, 한 달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약국 카드 수수료는 24만원인 대비 약국 조제수가는 1만1600원 수준이다. 약사가 내야 할 카드 수수료가 조제 수익의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렌비마 역시 1캡슐 가격이 3만2000원으로 한 달 환자 부담금 270만원, 카드 수수료 16만원으로 조제수가 10배 가량이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약국이 고가약을 취급하지 않으려 들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환자는 전국을 돌아다녀 취급 약국을 찾는 불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중인 전문의약품 카드 수수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치밀히 질의했다. 결과적으로 추 의원실은 금융위의 약국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약사회가 작성할 '조제료 잠식 의약품 리스트'를 전달받아 금융위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약사회도 일선 약국가와 보험팀을 중심으로 급여 의약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약제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국감에서 개선책 마련을 확답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책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의원실 몫"이라며 "금융위, 약사회와 양자 간 협의로 불합리를 개선할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반사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가약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 해묵은 문제다. 추 의원과 금융위가 불합리에 공감한 상황이라 약사회도 최대한 약사가 겪는 문제를 전할 계획"이라며 "목록을 작성하면 서 알게 된 점은 비단 고가항암제 뿐 아니라 다수 만성질환제도 조제료 잠식 문제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번을 기점으로 불합리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19-12-26 15:31:30이정환 -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 또 발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확대술을 받고,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또 나타났다. 지난 8월 14일 국내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두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 환자가 지난 24일 추가로 1명이 보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 & 8211;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社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모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BIA-ALCL로 최종 진단을 받고 식약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됐다. 해당 환자는 식약처 및 의료기관에서 통보받은 BIA-ALCL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BIA-ALCL 검사를 받았다. BIA-ALCL로 최종 확진 후 26일에는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PET-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BIA-ALCL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현재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따라 해당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엘러간社가 지불한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유방보형물과 관련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2019-12-26 13:54:12이탁순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주의보…즉시 응급실 가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월에 증상 환자들이 급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응급실을 가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질환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이 20%대,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질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해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9-12-26 12:12:02김정주 -
복지부-심평원, 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지침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영상진단 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 지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평원 누리집에서 오늘(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2019-12-26 12:0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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