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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수가 총괄, 급여이사 내달 2일까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 및 수가 파트를 총괄하는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모가 나왔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급여상임이사 지원서를 2월 23일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상임이사는 의사 출신 강청희 이사로 2+1년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약가관리실 업무 관리 뿐 아니라, 오는 5월 예정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에도 바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규칙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해 이사장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추가 연장 가능하다.2021-02-23 09:18: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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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짧은 '동구, 아토젯 제네릭'…시장경쟁 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젯 제네릭품목이 80여개 허가를 받은 가운데 가장 많은 위탁생산제약사를 둔 동구바이오제약 제조 제품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장경쟁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아토젯 제네릭품목 제약사는 83개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제약사만 31개사로 가장 많다. 2번째로 위탁생산 업체가 많은 진양제약은 22개사다. 하지만 동구바이오제약 생산 제품은 타사 생산 제조 품목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분량이 10/10, 10/20, 10/40mg 제품이 각각 9개월, 9개월, 18개월로 타사 모든 용량 제품 36개월에 비해 크게 짧은 것이다. 유효기간 차이는 초기 판매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효기간 9개월은 허가 및 급여기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허가변경 절차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위해 생산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 출시 이후 빨리 판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더구나 보험당국은 최근 실생산이 가능한 품목만 급여를 부여하기 때문에 위탁사들도 초기 출시 물량은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요양기관에서는 소진시기를 감안해 구매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리스크에 동구바이오가 유효기간이 짧은 초기 물량의 경우 위탁사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토젯 동일성분 제제가 자료제출의약품 20여개, 제네릭 80여개가 나온 상황에서 품목간 차이는 경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구바이오제약 생산 품목의 짧은 유효기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약업계가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2021-02-22 17:00:20이탁순 -
상종·병원급 의약사 내달 8일부터 AZ 백신 접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오는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확진자 치료병원 의료진이 이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일정이 근접한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 총 1800개 수준으로 추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22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먼저 상종과 병원급은 내달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그보다 앞서 이달 26일 9시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치료병원은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외에 지금 우리가 상종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사자 접종은 현재 명단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이 되고 접종자가 확정되면 대상이 현재 3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전국에 1657개가 예방접종 신청을 했으며, 확진자 치료병원 133개가 현재까지는 백신의 접종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800개의 의료기관이 접종대상이 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는 아마 이번 주에 계속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8000명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국내 생산 위탁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공급된다. 이 공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 백신을 소분해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운송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와 종사자 대상 접종을 실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접종에 앞서 접종기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에 예방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예방접종 등록 기능을 2월 25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런 기능으로 피접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방법, 백신정보 등의 내용들을 전산 등록해서 접종률 그리고 백신 수급량과 같은 접종 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2021-02-22 15:14:51김정주 -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직, 공모로 선발…24일 접수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정책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와 DUR 관련 약사(藥事)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직 채용을 외부 영입 방식으로 돌리고 공개모집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아동권리과장과 함께 약무정책과장직도 공모직위로 돌리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약무정책과는 복지부 안에서 보험약제과와 더불어 약제 관련 큰 축을 차지하는 파트다. 약무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면대약국 근절책을 수립, 지휘하고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서도 이곳이다.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살피는 곳도 약무정책과다. 그간 '장수' 과장으로 4년5개월 가량 약무정책과장직을 수행했던 윤병철 과장은,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와 지출보고서제도 시행 등 약사 정책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을 도맡아 수행해오다가 지난해 코로나19까지 창궐해 보직변경이 계속 미뤄졌었다. 새 과장을 뽑는 공모 요건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 이상이거나 상응해야 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5년 이상인 사람,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 학력 등 소지자여야 하며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해서 내면 된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추후면접 등 기본 절차에 의해 이르면 내달 안에 약무정책과장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2021-02-22 14:01:57김정주 -
의약품 가중평균가 '콜린알포' 512원·'은행엽' 110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0.4g' 성분 약제 가중평균가가 전년대비 0.2% 감소한 512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평가가 진행 중인 '비티스비니페라50mg'과 '아보카도-소야0.3g'은 가중평균가가 각각 전년대비 1.7%, 5.3% 줄었다.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최근 3년 치 주요 성분의 저함량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2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을 대상으로 3554개 성분의 전년도 건강보험 심사분의 가중평균가로 산출됐다. 주요 성분별 가중평균가 인하 폭을 살펴보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10mg'이 2019년 1971원에서 2020년 1941원으로 가중평균가가 2.9% 인하됐다. 단일 고혈압치료제인 '암로피딘베실산염5mg'은 지난해 358원(-0.3%)으로 산출됐고, 복합제인 '암로디핀베실산염10mg+텔미사르탄80mg'은 845원(-0.7%), '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80mg'은 982원(변동없음)으로 집계됐다.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인 '에제테미브10mg+로수바스타틴5mg'는 지난해 883원(-0.3%),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은 1118원(-0.9%)으로 인하됐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 중 '은행엽엑스0.12g' 지난해 가중평균가는 110원, 빌베리건조엑스0.17g' 238원, '실리마린0.35g' 401원으로 전년과 가중평균가는 동일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이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청구실적이 없는 성분, 상한금액 산정불가 및 아미노산제제는 산출에서 제외됐다.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은 같은 주성분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했으며, 주성분코드 중 제형코드는 TB·CH·CS는 TB로, CE·TE는 TE로, CR·TR은 TR로, GN·PD는 GN으로, CM·OM·PA은 OM으로,PC·PL·PO는 PL로, SY·SS는 SY로 산출된다. 양도양수 등에 따른 제품코드 변경의 경우 변동 전 품목의 청구량은 변동 후의 품목에 통합된다. 특허관련 품목은 해당품목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산정한다.2021-02-22 13:17:15이혜경 -
흉추통증 건강보험 환자 15만명…10명 중 2명 60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추통증 환자가 2015년 13만9000명에서 2019년 15만3000명으로 1만4000명(10.5%)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흉추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흉추통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체 진료인원(15만3000명) 중 60대가 20.9%(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5%(3만명), 70대가 17.8%(2만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8.4%, 60대 18.3%, 40대 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50대 및 70대는 각각 20.2%, 19.9%를 차지했다. 흉추통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85억6000만원에서 2019년 124억7000만원으로 5년 간 45.7%(39억원) 증가했다.연평균 증가율은 9.9%다.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더 크고, 여성에서는 60대 여성이 가장 높아 24%인 18억원을 사용했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6만2000원에서 2019년 8만1000원으로 31.9%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1인당 3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9만2000원으로 9세 이하의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02-22 12:00:31이혜경 -
"서비스법 적용 가능 법 55개 넘어…의료영리화 물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양 손에 쥔 보건의료법만 55개가 넘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정도만 제외한다고 의료영리화 규정을 서발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국민 기만입니다. 보건의료기술법만 서발법으로 개정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제정입법 과정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제외되더라도 얼마든지 현행 보건의료산업과 법 체계를 뒤 흔들 '규제특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하고도 5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 법 제정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논리다. 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해당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통·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보건의료 부문 토론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어쩔 수 없이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서발법을 폐기하는 것 만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로, 기획개정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법만 따져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게 전 국장 주장이다. 전 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서발법 처리 관련 합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서발법과 여야 합의안이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건강증진법 정도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 만으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 국장은 "의료민영화법이란 시민 반대에 부딪히자 여야가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바꿨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재적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다. 이 중 3~4내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있다. 기재부가 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국회에서 보고한 법안들 모두가 전부 의료민영화 루트로 쓰여온 법"이라며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법을 개정하면 영리자회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세우는 것도 국민 반발이 엄청났는데 영리자회사 법안을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영리병원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기재부는 보건의료정책 법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자유 무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 무궁무진하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의료영리화 제동장치"라고 부연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도 서발법이 결국 기재부의,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안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걸쳐 서발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위원회 구성 역시 기재부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데다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기재부 서발법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갈현숙 교수는 "서발법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발법 위원회 35명의 절반 이상이 정부 인사"라며 "민간위원은 그보다 적은 위원으로 규정됐다. 그마저도 민간위원 위촉 역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도록해 민주성·대표성 모두 결여된다. 시민대표 참여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큰 셈"이라고 피력했다. 제갈 교수는 "의료법 시행령이란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의료법,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처럼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나온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곧 국회에서 열릴 서발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서발법 제정으로 정말 서비스산업이 발전이 되는지, 융복합 서비스란 법안 목표가 정말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그 안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2-22 11:28: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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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화이자 백신 26일 도착후 바로 접종 가능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1만7000회분이 26일 국내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바로 접종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허가된 백신의 경우, 식약처의 국가검정을 받고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코백스 퍼실리티의 화이자 백신은 국내 정식 허가가 아닌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 도입하는만큼 검정방법을 크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조만간 질병청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2일 식약처와 질병청에 따르면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검정을 위해 조만간 양 기관이 협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받는 백신에 대해 품질 검증을 위한 검정을 진행해 출하를 승인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정부가 출하 전 마지막으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지난 17일 이 제도를 통해 78만명분이 출하 승인됐다. 이 백신의 출하승인은 20일 만에 진행됐다. 하지만 코백스 공급 화이자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하는 근거와 시간도 부족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특례수입을 결정하면서 별도 검정 계획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특례수입 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의무 근거가 없다. 하지만 백신의 품질 검증을 위한 검정 절차를 생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질병청과 협의해 최소한의 검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검증방법에 따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27일 접종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난 3일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승인 브리핑에서 "국내 공급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코백스를 통해 확보하면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에 대해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1-02-22 11:25:44이탁순 -
'서발법' 합의에 의·약계 초긴장…"영리화 절대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입법을 위한 공청회 합의로 다음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보건의약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의료계와 약계 입장에서 서발법 제정은 자칫 영리병·의원이나 법인약국 제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서발법이 처리돼도 의료법·약사법은 필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약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서발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 공청회가 열리면 다음 임시국회 기간 내 의결이 가능해진다.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 당시 최초 발의,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하면서 올해로 10년 넘게 입법 논의중인 법안이다.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 모두 발의한 서발법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화가 목표다. 여야는 10년만에 서발법 처리에 뜻을 모으고 공청회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발법안은 총 3건인데, 여야는 해당 3개 법안의 접점을 최대한 모색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의료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 등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서발법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서발법을 의료법·건보법 예외적용하는 셈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는 사항에는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에는 서발법을 미적용하는 안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서발법이 의·약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보건의약분야 규제특례를 곳곳에서 촉발해 사실상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중인 입법 뼈대를 뒤흔든다며 입법에 강하게 반대중이다. 서발법이 번번히 무산된 이유 역시 노동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의료·교육·철도·문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광범위한 민영화를 우려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는 영리병원, 영리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서발법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여야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내놨지만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법이 수 십여개나 돼 서발법이 제정되는 순간 의료영리화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예를들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의료재생법,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의료법과 약사법 외에도 보건의약산업 지원을 위한 다수 법률이 존재해 서발법이 규제특례 등으로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반대측 논리다. 아울러 꼭 보건의약 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공공부문 영리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리병원은 이미 한 차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제주도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고, 영리약국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나 기재부가 법 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서발법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통,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서발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우려점이 다면적으로 다뤄진다. 토론회에는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진한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실장,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이성원 사무총장,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 소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는 일단 이같은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안 필요성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발법 세부내용에 있어 여당과 야당 간 차이점도 존재해 이 역시 입법과정에서 여야 조율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서발법은 지난해 논의가 지속됐던 의제로, 정기국회 막판 야당이 수정안이 아닌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 여당이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약 분야를 제외한 부분에서 서발법을 적용해 산업발전을 현실화하자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고 있는 대비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소관"이라고 귀띔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여야 합의안 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의료법과 약사법은 분명하게 서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발법 제정 추진을 놓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직 대외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합의방향 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약사회는 보건의약 분야는 서발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보건산업에 대형자본이나 기업이 참여해 영리화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1-02-22 11:07:48이정환 -
대학병원 국립-사립따라 건보 보장률 최대 1.7배 격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니즈가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1.7배 격차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지정제로서 단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격차는 매우 뚜렷했고 국립과 사립, 즉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전국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평균치가 아닌 전국 대학병원 각각의 보장률을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을 개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 74개 대학병원, 이 가운데 국립대 14곳(18.9%), 사립대 60곳(81.9%)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관별로 구해 비교했다.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건보공단 지급액 자료를 활용해 구했다. 대학병원 보장률 평균 64.7%...국립대가 5% 더 높아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로 나타났다.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벌어졌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으로 보장률이 47.5%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79.2%와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사증원 반대에 백신접종 협력 거부 조짐까지"...극단적 이기주의 맹비판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유의미하게 일궈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경실련은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지역마다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그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필요성이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하반기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증원방안'이 중단된 사례와 최근 의사단체들이 중대범죄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또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2021-02-22 10:49: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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