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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즉각 처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국회를 향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입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령수술이 관행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술실 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도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정될 당시인 1973년에는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CCTV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 논리다. 경실련은 수술실 내 CCTV 이슈가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료진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라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게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의료진 대비 환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기본권을 의료진 사생활 보호 대비 우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10년 넘게 사회문제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공익보다 의료계 이익을 더 살피는 것으로 봐야한다. 법안을 즉각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21-07-05 10:41:49이정환 -
상반기 생동승인건수 30% 증가…위탁품목 규제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생동성시험 승인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동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건수는 총 213건으로, 전년 상반기 159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위탁 제네릭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허가받은 제네릭품목은 직접생동 품목보다 약가가 15% 추가로 인하된다. 이같은 규제는 7월 이후 약가를 신청하는 신제품에 적용하고, 2023년 2월 28일부터는 기존품목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동승인 시점부터 타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생동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특히 지난달 29일 위탁생동 업체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직접 생동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생동을 진행하는 의약품 수탁업체가 3개 제약사 내에서만 생동자료를 공유하고 위탁품목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작년 7월 복지부 규제로 위탁생동 품목은 약가 패널티를 받는데 이어 앞으로는 개발품목 숫자까지 아예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위탁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했던 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생동시험 증가로 관련 CRO 시장은 성장이 예상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덩달아 늘어났다.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국내개발 임상시험은 올해 상반기 427건이 승인됐으며, 작년 상반기 369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같은기간 국외 개발 임상시험 건수도 193건으로 작년 상반기 157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경우 확진률이 낮은데다 대형병원이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국외 개발 품목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021-07-05 10:39:13이탁순 -
"국내 제네릭 약가, 외국에 비해 41~54% 비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수준이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보다 41~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교통비 등 무역장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지수만 놓고 보면 국내 제네릭을 외국 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41~54% 비용이 절감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발간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게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 수준의 차이 고찰(고려대학교 약학과 배은미, 최상은, 강대원, 신경선)'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이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 약가 비교를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는 브랜드의약품의 95~96% 수준에서 형성됐다.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수 등은 브랜드 대비 또는 외국 약가 대비 제네릭의 가격수준을 낮추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의약품 성분은 총 23개 성분으로 이들 의약품의 2016년 청구금액은 약 2조 8000억원으로 전체 청구 의약품의 18.4%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61~78%(단순평균 비교기준)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A그룹 평균 또한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77~88%였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외국의 약가 수준이 더 낮아져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41~54%로 나타났다. 국가별 약가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일본 밖에 없었다.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제네릭 최고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가격(그 나라의 가중평균가)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가중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는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범위 상단에 위치했다. 우리나라 보험 상한가는 별도의 소매마진 없이 도매 유통마진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약국 소매가(소매가가 존재하는 않는 국가는 약국 구매가로 대체함)와 비교하면 15개국 평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94~114%), 부가세를 포함한 외국의 약국 구매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가 수준이 72~92%로 여전히 낮았다. 성분별 약가 수준은 전신작용 항생제와 소화기계 및 대사 의약품은 브랜드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약가는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구 금액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청구금액이 높은 성분들에서 외국 제네릭 약가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높았다. 최초 고시일이 빠를수록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비중은 높았으나, 브랜드의약품 및 외국 제네릭 약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 품목 수가 많은 성분의 제네릭 점유율은 높았으나, 경쟁이 존재함과는 별개로 가격수준이 브랜드의약품이나, 외국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팀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 대부분(영국 제외)이 참조가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네릭 간의 가격경쟁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보다는 저가 제네릭의 사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2021-07-05 10:19:21이혜경 -
건보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유감 표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노조의 3차 파업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노조는 건보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24일간), 6월 2차 파업(12일간)을 잠정 보류한지 10여일만인 7월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고객센터노조가 단 한 차례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후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제안을 문제 삼아 곧바로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내부직원들의 감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노조는 정부방침에 의해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위원으로 직접참여를 요구하며 6월10일부터 2차 파업을 벌였었다. 2차 파업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6월 14일부터 내외부의 비난을 감수한 단식을 통해 그동안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던 건강보험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고객센터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공식참여를 보장받아 파업을 풀고 6월21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노조는 6월 25일 양노조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4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회의인 회의개최를 7월2일 협의회에 대해서는 격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공단의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의 어떠한 업무수행방식 변경도 반대하며 반발하는 내부직원들이 합리적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 등 경영진이 전국의 지역본부를 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객센터노조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 관계없이 사무논의협의회의가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고객센터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합리적 시각 확대를 위해 내부토론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센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전화의 지사인입 확대, 안내문 발송 유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여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1-07-04 15:54:23이혜경 -
자렐토 집행정지 계속…약가 30% 직권조정 '스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직권조정과 가산적용 종료가 맞물리면서 두차례 인하가 예고됐던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약가유지가 지속된다. 업체 측이 약가인하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기간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부 등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2일자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보험약가 직권조정 인하와 가산종료 품목에 자렐토정 함량별 4개 품목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당시 정부는 6월 1일자로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더 떨어뜨리기로 하고 고시를 확정했었다. 일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렐토정의 약가가 당분간 원래대로 유지되면서 요양기관에도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고 정부가 승소하면 인하조치가 단행되고,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원상복귀하는 등 약가 널뛰기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약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적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은 계속 반복돼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유지가 2일자로 적용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7-03 20:52:55김정주 -
사무장병원 운영 윤석열 장모, 부당이득 환수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2015년 수사 당시 확인된 파주 요양병원의 부당취득 요양급여비용은 22억9000만원 가량으로 확정금액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징수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수사의뢰와 함께 가압류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환수결정 및 민사소송 제기가 진행되는데 민법상 최고장형식의 고지서로 환수 금액 최초 고지 하고, 건강보험법상 고지서를 발송해 환수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실형이 선고된 동업자 3명의 경우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 씨가 지난 2일 실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가압류 신청이 이뤄졌고, 최종 민사판결이 종료되면 강제집행, 경매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납부자로 지정된다. 다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 제대로 된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기 때문이다.2021-07-03 17:05:46이혜경 -
"국산 코로나 백신 2품목 이상 탄생위해 2차추경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백신 관련 98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2개 품목 이상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 하반기 3상임상 착수가 예상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국내 5개 제약사를 지원해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 백신 탄생이란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산 백신 3상임상을 끝까지 지원해 2건 이상의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승인을 완료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백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코로나 외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하더라도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산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 원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을 항 바이러스제 시장 선두주자로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 시점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국산 백신 플랫폼과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연말 임상3상 착수가 점쳐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추경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금까지 연말 3상임상 진입 가시권에 놓인 제약사는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총 5개사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과제공모를 통해 이들의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국비지원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제넥신의 DNA백신 GX-19N은 1·2a상임상 단계로, 총 연구비 124억원 가운데 93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백신 NBP2001의 1상임상을 진행중인데, 총 연구비 32억원 중 16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 진원생명과학 DNA 백신 GLS-5310은 1·2a상임상 단계까지 국비 74억원(총 연구비 98억원), 셀리드 바이러스벡터 백신 AdCLD-CoV-19는 1·2a상까지 국비 63억원(총 연구비 84억원), 유바이오로직스 합성항원 백신 EuCorVac-19는 1·2a상까지 94억원(총 연구비 12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복지부는 이들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상3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임상3상 3개 과제를 지원하는데 1807억원의 국고 소요가 예상되며, 기 편성예산 687억원과 지난해 이월 예산 14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2차 추경에서 980억원 증액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2022년)에도 임상3상 2개 과제를 추가 지원하는데 국고 1360억원이 소요돼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해 국회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백신 지원 관련 국고지원비율은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대비 부담기준을 두고 있는데, 참여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해 적용한다. 대기업은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관련 심사를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같은해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만큼은 끝을 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산 백신 지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2021-07-03 16:43:16이정환 -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콜립정' 결국 국내 시장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로 국내 첫 출시된 애보트의 '콜립정'이 한국시장을 떠난다.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에 밀리는데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콜립정'을 오는 10월 이후 공급중단하겠다고 유통업체에 안내했다. 콜립정은 이미 식약처 행정처분에 의해 판매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재심사(PMS)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6.24~12.23)를 내렸다. 2차 위반에 따라 처분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처분기간에도 제대로 된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콜립정은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콜립정의 애보트는 제품을 살리기보다는 시장을 철수하는 쪽을 택했다.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애보트는 콜립정 145/20mg과 145/40mg 2품목을 모두 판매중단하게 됐다면서 145/40mg의 경우 조기 판매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콜립정 판매중단 배경에는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에서 국내 제약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 1위 품목은 유영제약의 프라바페닉스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콜립정은 1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부터 피타바스타틴칼슘-페노피브레이트과립 복합제 8개 품목들이 판매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콜립정은 다른 경쟁품목과 달리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물량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인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게다가 식약처 처분까지 이어지자 결국 시장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콜립정이 사라지면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총 9개 품목만 남게 된다. 수입약인 프라바페닉스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 제조품목이다.2021-07-03 16:27:51이탁순 -
GMP 적발됐던 종근당 4개 약제 급여 복귀…2일자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두달여 잠정 급여중지 했던 종근당 4개 제품의 중지조치를 해제하면서 급여가 다시 적용된다. 의약품 허가당국이 지난 4월 기획조사에서 GMP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가 절차가 모두 완료돼 다시 제조·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급여 부문에서도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의약품 급여중지 해제조치를 알렸다. 지난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임의제조한 9개 의약품 가운데 6개 품목의 약제 보험급여를 중지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4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가 부여하는 급여도 원상복귀 된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는 2일자부터다.2021-07-02 19:16:04김정주 -
의약품 점자표기, 4전5기 끝 법제화…기업 동참이 '뒷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의약품에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법제화하는 첫 발을 뗐다. 비록 안전상비약에 한정된 법제화이지만, 이번 법 통과로 향후 시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으로 표기 법제화가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특히 점자표기 법안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20년만의 성과다. 입법 성공은 국회와 규제당국, 제약산업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례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수 제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 취지에 동의한 게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특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생기는데도 제약사들이 동참하기로 한 부분도 입법에 주효했다. 실제 안전상비약 보유 제약사들은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위해 법 시행 이후 출시할 제품 포장 개선을 위해 수 억원을 들여 생산공정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점자표시 방법·기준 개발 예산이 내년도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시도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제18대 국회 윤석용 의원, 제19대 국회 정문헌 의원·박명재 의원, 제20대 국회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과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이 4전5기 끝에 입법에 성공한 셈이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점자·음성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과 화장품을 혼동하거나 적응증과 상이한 약을 오류복용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무좀약을 안약으로, 위장약 겔포스를 샴푸로, 피부질환 연고를 안약으로, 알레르기 약을 감기약으로, 바르는 약을 다른 연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 시럽을 구분할 수 없어 어린 자녀에게 약을 바꾸어 먹이거나, 설사·통증이 심한데도 약을 찾지 못해 가족이 올 때 까지 기다리며 상실감에 빠지는 사례도 나왔다. 법 통과로 안전상비약에 한정해서라도 장애인의 오복용 위험을 줄이고 건강권을 향상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 시행을 위한 규제당국과 제약산업, 장애인 단체 간 협력과 국회의 정책 지원이다. 이미 식약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대표발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채비에 나서는 동시에 점자표기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제약계 민원은 민관협의체와 국회가 지속적인 논의로 보완입법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장애단체, 식약처, 제약협회, 제약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드디어 통과해 감격스럽다"며 "그러나 50만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제도 마련을 끝까지 챙기고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 장애인 다빈도 의료제품도 접근성 개선, 보장성 강화 등 현실에서 와닿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표발의자 김예지 의원도 "의약품 점자표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법안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전상비약 정보접근성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 기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에 동참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에도 감사를 표한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통과한 법안이 우리사회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포장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수어변환 코드가 의무화된다. 협회와 제약업계는 의약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해 왔다"며 "향후 점자표기 등 적용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2021-07-02 16:59: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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