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탑스' 등 19품목 가산재평가 약가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1-09-23 08:4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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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칼로, 고법서 패소...오는 25일분부터 적용
- 행정법원 사안은 약가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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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약제들의 소송 진행 상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1년 전 소송을 시작한 루칼로정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종전 계획대로 인하된 약가에 가산종료가 겹쳐 더 떨어진 약가가 예고됐다. 또한 이달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약제들 중 일부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분간 집행정지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가산재평가 소송 품목 등 =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여러개의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6부에 속한 19개 약제의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소송 진행이 더 길어졌기 때문이다.
서울행법 제1부와 제6부는 최근 3개 제약사 19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집행정지가 연장된 제품은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20%주, 대원제약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 등 함량별 제품 19품목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같은 날짜에 약가인하가 예고됐었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도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정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이 제기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당초 복지부가 인하하기로 했던 수준대로 가격이 떨어진다. 적용 일자는 오는 25일자다.
이 법정다툼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직권조정제도를 루칼로정에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직권조정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즉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다. 여기서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1mg은 127원에서 92원으로 27.6%, 2mg 함량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30.4% 인하되는 가격에 가산종료가 적용돼, 1mg 함량 제품은 92원에서 70원에서 23.9%, 2mg 함량은 133원에서 102원으로 23.3% 더 떨어진다.
한편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진행한다면 집행정지 유지의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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