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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 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 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외래처방 54%에 소화기관약 포함...약값 연 2조 지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래 처방 2건 중 1건에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1인당 연 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으며, 약품비 지출 규모는 2조159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 기준의 모호합과 관행적 처방 행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태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3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패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처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외래 처방전 중 54%에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대비 2024년 처방 환자수는 5.2% 상승했고, 처방건수는 7.7%가 늘었다. 처방량은 17.9%, 약품비는 33.3%가 증가했다.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이며, 작년 기준 소화기관용 의약품 약품비로 2조159억원이 지출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PPI(프로톤펌프억제제)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처방량이 크게 상승했다. PPI는 39.3%, P-CAB은 802.2%가 늘어났다. 병의원의 소화기관용 약 처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은 전체 의약품 처방 중 55.6%, 병원급은 58%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의원급에서는 호흡기계 질환에서, 병원급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주로 처방했다. 또 NSAIDs(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병용처방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NSAIDs 처방 1억건 중 81%(8446만건)에서 소화기관용 약이 처방되고 있었다. 고령이나 고용량 처방 등 고위험군에 소화기관용 병용처방을 권고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저위험군 처방이 51.6%를 차지했다.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급여기준의 모호함 ▲관행적 처방 행태 등을 소화기관용 약 처방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과 재정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2025-11-04 11:15:32정흥준 -
이 대통령 "AI예산 10조 편성…신약심사 공공AI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AI 적용을 신속 지원하고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발언했다. 4일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도 총지출(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운을 뗐다. 내년 예산 운연 중점 방향에서는 AI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내년 AI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린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신약심사 분야에 AI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신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에서는 AI 신약심사 프로그램 도입을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AI 예산 10조1000억원 중 2조600억워은 산업·생환·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며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한다"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한다"면서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예고했다.2025-11-04 10:33:37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18일 심사…복지부 법안 통과 사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식 제도 시행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범사업을 탈피해 본사업 전환 토대를 빨리 마련해야 보건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 혼란을 축소하고, 모호한 회색지대를 없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가 주요 일정이다. 먼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 12일에는 예산 의결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과 신규 청원을 상정하고 18일과 19일 각각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 의결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이다.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사이인 17일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입법공청회와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가 가장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가 꾸준히 개진해 온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중재하는 절차를 쉼 없이 거쳐왔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후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종료,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을 축으로 한 시범사업안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각 업계 니즈를 수용, 법안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정부안에는 초진 환자군 나열 없이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약·처방 일수 제한 규제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안에서만 비대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11월 법안소위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수진 간사는 9월 내 김미애 간사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통한 신속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달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인데다, 여당은 국정기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소위 통과안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도 직접 반영된다. 초진 허용 범위에서 부터 처방 금지 의약품, 플랫폼 관리 규제 조항 등이 시범사업 반영 주요 쟁점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항에서 의원 간, 직능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입법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이라 처리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5-11-04 06:09:05이정환 -
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속력...규제샌드박스 병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명정보처리와 심의 등 규제 장치가 추가될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부, 산업부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계획이다. 3일 오후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지민 서기관은 심평원이 개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포럼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의료 분야 특수성에 따른 한계로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지민 서기관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명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은 동의를 하도록 하고, 강화된 심의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식별 행위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되 디지털헬스케어 안에 보건의료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함 특화된 분야 규제 관리를 위해 샌드박스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규제샌드박스가 8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라, 데이터헬스케어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별도의 시범사업 운영이 돼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혜 취소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배상책임 부과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인맞춤 의료 확대, 빅데이터 기반 집중연구 네트워크,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요양기관별 사용언어가 다른 것도 AI를 활용한 교류 데이터 표준화로 해결에 나선다. AI로 자동변환해 표준화하는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박 서기관은 “AI기술이 전체 보건의료의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또 새 정부 기조가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폭적 투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AI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4 06:08:24정흥준 -
"건보 국고지원, 보험료율 인상 반영해 재산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료율 0.1%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달 국회 예산액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1일 발간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담겼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도 증가해 2024년부터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법정 지원율 14%에는 매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875억의 12% 규모인 10조782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서 지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인상률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과 2025년 건보료가 동결돼 내년 예상수입액을 산출할 때에도 보험료 인상률이 0%로 적용됐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은 0.1%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정부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차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 예산액을 더욱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이다. 전년 예산 대비 12조4393억이 증가했다.2025-11-03 11:26:31정흥준 -
동아에스티 '엑스코프리정' 국내 허가...국산신약 41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허가권자는 동아에스티로, 41번째 국내 개발신약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됐다.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 약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해 허가된 첫 번째 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이 약은 관련 학회, 환자 단체,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상담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로 지정한 후, 심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 신속 심사로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11-03 11:04:59이정환 -
종합병원 등 58곳, 11월 건보 거짓청구 등 현지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35곳에 대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현장조사에 나선다. 서면조사는 요양기관 23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35곳은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이다. 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다. 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 의료급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2025-11-03 10:45:47이정환 -
비보존 'VVZ-2471', FDA 1b상 승인…비아시아권 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경병성 통증 치료 신약 후보물질 'VVZ-2471' 임상 1b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ND 승인을 통해 비보존은 미국 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b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임상은 코카시안, 히스패닉 등 비아시아권 인종을 대상으로 약동학(PK)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주 목표다. 흡연 욕구 변화에 대한 탐색적 지표도 함께 분석한다. VVZ-2471의 인종 간 약물동태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통증 외 중독성 질환 영역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란 게 비보존측 설명이다. VVZ-2471은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 및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5(mGluR5)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길항제(dual antagonist) 기전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이다. 신경계 흥분 조절을 통해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하고 중독 관련 행동을 억제한다. 비보존은 국내에서 신경병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또 VVZ-2471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오피오이드 사용장애(OUD) 치료제 개발 과제로 선정돼 중독 관련 적응증 확장을 위한 추가 임상 연구도 추진될 예정이다. 비보존 관계자는 "이번 FDA IND 승인은 VVZ-2471의 글로벌 임상 진입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흡연자 대상 PK 연구를 통해 통증뿐 아니라 중독성 질환 영역으로의 임상 확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09:57:14이정환 -
"급여적정성 이제는 빅데이터로"...공단, 정책근거 마련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지난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이다. 노연숙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노 부장은 “특히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 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마지막 발표에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성& 8231;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김재용 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03 09:32: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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