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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약사 참여 가능여부는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 됐을 경우 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요양기관과 한방요양기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약국과 한약국(개설에 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요양기관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 보건소 한의원은 한방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1인 1종별 원칙, 즉 요양기관에 속해 있는 약국은 급여 목록에 포함된 단미혼합제(기준처방 56종+제형 현대화 품목 7가지 포함)를 보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약국은 한약제제 보험청구를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할지 기존 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한약조제약사 뿐 아니라 모든 약사의 당연한 권한이다. 때문에 (한의사·약사·한약사)직능을 떠나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비급여로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 건보 보장성을 평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현재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약국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단미혼합제(단미엑스제)는 68종이며, 이중 기준처방(보험급여 대상)은 56종입니다. 심평원 EDI 기준 한방요양기관 단미혼합제 연간 보험급여액은 300억원 정도입니다. 대표처방은 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 이진탕, 삼소음 등이며 급여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한약제제는 3000억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05-12 12:14:58영상뉴스팀 -
40대 영업사원 가장…아버지를 말하다의약계 모습을 36.5초에 압축 합니다. 따뜻한 체온 36.5도에 맞춘 사람 냄새 나는 영상 스케치를 통해 일상의 시간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습니다. 이번 주 [36.5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반향을 얻고 있는 일동제약 '가정의 달 특집 영상'입니다.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제작한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인 30대 직장인이 늦은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을 어려워하는 아이를 보며 상념에 젖습니다. 이어 과거 아로나민골드 캔포장에 들어있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녹음테잎 등을 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ldongstory) 확인결과, 해당 영상은 게시 1주일만에 조회수 110만회를 돌파했으며, '좋아요'수도 1만 4000여건에 이릅니다. 영상을 접한 이용자들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알고 보니 광고였지만 노골적이지 않아 좋았다" "의약품 광고는 다소 딱딱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됐는데 참신하다"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홍보광고팀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을 활용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광고물은 TV광고와 달리 시간적 제약이 없어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6-05-11 12:14:59영상뉴스팀 -
한약사, 단미혼합제 건보 적용 논의 잰걸음한약사 한방제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구성 후 추진키로 협의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의견에 합의하면 이르면 연내 복지부 고시를 통해 한약사도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약제제 건강보험은 기존 단미혼합제와 지난달 급여 적용된 제형 현대화 품목 7가지[(연조엑스 4품목(정우반하사심탕, 함소아보중익기탕, 한풍오적산, 한풍평위산), 정제 3품목(정우이진탕, 정우황련해독탕, 함소아생맥산)]입니다. 양 단체 간, 의견 합일과 조율이라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고시 발효를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는 충분해 보입니다. [멘트] 이재규 부회장(대한한약사회):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및 23조 1항을 통해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해야 한다는 한약과는 다르게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따라 치료용으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약제제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참여는 법적으로 분명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회는 직능 창립 20년 만에 맞는 보험급여 참여 가능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멘트] 이재규 부회장(대한한약사회): "한약사회는 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참여와 더불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외연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결코 그 시장성은 양방보험에 비해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뿐만 아니라 한약사의 근무영역이 확대됨으로서 한약사들의 위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방시장 외형 확장에 고무적인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은 과립·탕약 제형현대화 작업과 연동된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를 국민 한방의료서비스 영역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고령화시대 노인환자 건강관리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환자에 대한 한방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심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체 한방제제 보험급여는 350억원 정도며, 정부는 한방제제(과립·탕제)의 제형현대화 작업으로 이 시장 외형을 일본 수준인 1조 5000억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05-11 06:14:58영상뉴스팀 -
A제약의 끝나지 않은 상품권 리베이트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음성적 리베이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A제약사는 상품권, 영업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현금성 리베이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00제약 같은 경우 오리지널 품목은 15% 예산이 발생되고, 제네릭은 20% 예산이 발생됐거든요. (기자: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리베이트죠?) 회사가 리베이트 주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모른다고 발뺌할 겁니다. 지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불문하고 모두 15%로 내려왔고요. 예산이 발생되면 그것을 리베이트화 시키는 것은 영업사원(지점장 포함) 역량이죠." 리베이트 자금 확보 방법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그 예산으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품권(법인카드 포함)으로 깡을 치던가 제품설명회 같은 소규모 지역 세미나를 열어서 식당에서 현금화시키던가 아니면 물건을 사서 그것을 중고장터에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던가." 이 제약사의 현금 융통은 주로 상품권 교환을 통해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품권 교환 방법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상품권 거래소 관계자가 00제약 오너의 오른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정 거래소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옆에서 본 결과, 00제약은 지점장들이 상품권을 세탁하는 데가 있죠. 경기도 00지역에도 있고요. 지점장이 상품권을 한다발 들고 가요. 그때 한번에 1000만원 바꾸는 거 봤어요. 5만원권이 한다발이였으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 상품권을 여러 루트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걸리게. (기자: 그러면 지점장이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상품권 포함된 예산 금액이 최소 5억원쯤 된다고 봐야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래야 예산이 굴러 가니까요." 대형 거래처 리베이트 집행은 말단 영업사원보다는 지점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00제약 예산집행은 대부분 지점장이 하죠. 또 그 예산 집행은 오래 근무한 영업사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집행시키고요. 근데 00제약은 연차 안되는 영업사원이 많기 때문에 대형 거래처 집행은 지점장이 직접 리베이트 챙기고요. 연차 오래된 사람이나 차석에게는 믿고 맡기고요." 리베이트 관리 품목은 제네릭 보다는 오리지널 제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00질환 000제품하고, 000 정신과약이 있습니다. 00제약은 아무래도 클리닉이 강하죠." A제약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관행은 유착관계가 깊고, 매출과 직접 연관돼 있다 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이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원래 우리나라 제약영업 문화가 리베이트가 없이 이뤄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리베이트가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갈수록 CP 규정도 강화되고 김영란법도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삼진아웃제도 시행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만들어 놓고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다는 형태로. 전반적인 국내사 시스템이 뭐 다 그렇죠." 한편 A제약사는 현재 CP규정에 부합한 마케팅을 권장·유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반의 내용은 회사의 공식 영업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05-10 06:14:58영상뉴스팀 -
황금열쇠 30돈에 하와이까지…"우리 회사 최고"[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이슈와 사건·사고를 카드로 정리해 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약사별 장기근속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20·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1번 카드] 종근당은 1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을 지급합니다. 20·30년 차 직원에게는 각각 금 15·20돈과 유급휴가 3일·여행경비를 포상으로 줍니다. [2번 카드] 삼천당제약은 10년 근속 직원에게 금 5돈과 은 5돈이 결합된 회사 로고 메달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20년 근속자에게는 돈수가 늘어난(금은 각각 10돈) 같은 형태의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3번 카드] 유한양행은 10년 차 직원에게 주식 10주, 이틀간의 휴가, 보너스 100%, 금 5돈을 지급합니다. 20년 근속자에게는 금 10돈과 보너스 150%, 30년 차에게는 금 15돈과 보너스 200%가 지급됩니다. [4번 카드] JW중외제약의 장기 근속 포상은 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10/20/30년 차 직원들에게 주어진는 특전은 각각 '금 5돈+해외여행상품권(부부동반)' '금 10돈+해외여행상품권(부부동반)' '금 20돈+해외여행상품권(부부동반)' 입니다. [5번 카드] 조아제약의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금반지 3돈+휴가(7일/유급), 15년: 금메달 5돈+휴가(15일/유급), 20년: 크리스탈 상패+금메달 1냥+휴가(20일/유급), 정년: 1개월 휴가(유급)」 [6번 카드] 한독은 장기 근속자에게 금메달과 약연탑(한독 트로피)을 수여합니다. 연차별로 지급되는 부상은 10년 차 금메달 7돈, 20년 차 금메달 15돈, 30년 차 황금열쇠 30돈입니다. 창립 60주년인 2014년에는 김영진 회장도 30주년 상패를 받았습니다. 대리급 이하로 20년 간 생산직에 몸담은 직원에게는 3박 4일 국내외 여행권을 포상으로 지급합니다. [7번 카드] 안국약품 사규에 명시된 장기근속자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근속(여성직원만 해당): 상장+금 2돈, 10년 근속: 크리스탈 상패+황금열쇠 5돈, 20년 근속: 크리스탈 상패+황금열쇠 10돈, 30년 근속: 크리스탈 상패+황금열쇠 15돈」 [8번 카드] 일동제약은 5년 주기로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5년: 금반지 3돈+상패, 10년: 금메달 7돈+상패, 15년: 금메달 8돈+상패, 20년: 금메달 12돈+상패, 25년: 금메달 15돈+해외여행(유급/4박 6일 화와이급 지역/부부동반), 30년: 금메달 20돈+휴가(3일)」 [9번 카드] 보령제약은 심플한 점이 매력입니다. 보령제약은 10·20·30년차 직원 포상으로 각각 금 10·20·30돈을 주고 있습니다. [10번 카드] 대화제약은 매년 1월 시무식에 맞춰 장기근속 포상식을 진행합니다. 10·20·30년 차 직원에게는 각각 황금열쇠 7·15·20돈과 상패가 지급됩니다. [11번 카드] 제일약품은 장기 근속자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했던 전통을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10·20·30년 차 직원에 대한 포상은 창립기념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016-05-10 06:14:58영상뉴스팀 -
오스틴제약 기사회생…"4년 내 채무 변제"[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3년 유통기간 조작 내부고발로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최근 기사회생된 오스틴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풀스토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리포팅] 오스틴제약의 원래 사명은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유통기간 조작 사건 이후 몇 개월 지나 CI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의약품에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불법 라벨 작업으로 10년 간 60억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9월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전품목군이 급여정지된 상태까지 갔지만 2014년 7월 복지부는 15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회복시켜 극단의 사태는 막습니다. 이후 오스틴제약은 2015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내고, 6월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9월 법원은 회생 승인보다 매각이 본사와 채권단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음 달 인수합병 입찰 공고 당시 모 기업이 우선협상자(140억원 제시)로 선정돼 M&A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2016년 1월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47.5% 보증 고시를 냈고, 3월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권단 67%가 매각을 승인하면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찬성이 불과 13.2%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채권단도 모두 현 경영진에 의한 자체 운영에 무게를 실어 준 겁니다. 현재 오스틴제약이 갚아야 할 채권액은 25억 정도며, 이달까지 1/3을 변재하고, 나머지는 4년 간 연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지난 한 달여 간 오스틴제약 매출은 약 11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생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스틴제약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관리직 인원: 사건 이전 110명, 사건 후 80명, 현재 85명 *영업 인력: 사건 이전 50명, 사건 후 40명, 현재 50명」 사건 이후에도 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는 정상지급. 사건 후 상여금 400%를 200%로 낮췄다 현재 미지급 상여금은 분할 지급되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오스틴제약에 대한 업계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절차에 의해 모두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회생 기회는 주는 게 맞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자체운영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은 인정해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D제약사 이사: "오스틴제약 같은 경우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회생하려고 직원들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새로 노력한다는 점 말이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좋게 판단합니다. 많은 제약사 경영자들이 본받을 만하죠. 저희도 채권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 의견을 수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생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가급적이면 동참하는 것이 맞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또 두 번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은 참 귀감이 되는 일이죠. 저는 경영주 마인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공장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의기투합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인터뷰] C제약사 대표: "그 회사가 부도나 마찬가지로 넘어 갔었죠. 그 회사 사장님이 채권단을 직접 방문하면서 승인합의서를 받아서 자체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거래처 입장에서도 자체경영이 좋긴 좋거든요. 왜냐면 부도나고 당장 넘어가면 인수합병 이후 직원승계는 되지만 2년 안에 거의 그만 두거든요. 자체경영으로 되면 채권자들도 채권액 회수가 좀 늦더라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은 거죠. 회생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들 동의를 했겠죠. 회사를 살리려면 업계가 도와줘야죠. 그 회사의 기업윤리 마인드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오스틴제약 경영진의 자구 노력과 책임감도 법원과 채권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뷰] 오스틴제약 최고경영자: "채권단이 사실은 우리를 상당히 믿었던 겁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서 우선 아파트를 매각해서 자금을 융통했고요. 그래야지 회생이 되지요.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것 챙기기 바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오피스텔 두 채도 팔아서 자금을 넣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채권단도 '자기 것만 챙겨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신임이 간 거죠. 그동안 안그래도 신뢰가 참 좋았는데 이런 사태가 났을 때도 있는 힘 다 회사에 넣어서 직원들 급여 안 밀리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니까 업계에서는 회생시켜서 채무를 천천히 갚더라도 다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클로징멘트] 당시 오스틴제약 사건은 업계를 넘어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의약품과 식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성역과 면죄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형량 안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의지를 보인다면 그 역시 보듬고 함께 가야할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요. 그것이 개인이건 기업이건 말이죠. 뉴스마칩니다.2016-05-09 06:14:58영상뉴스팀 -
장이 편해야 건강백세…프로바이오틱스 진면목일동제약 지큐랩(gQlab)과 아로나민이 함께하는 면역학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주경미 데일리팜 부사장, 이동호 서울대병원 교수, 이진호 대한만성피로학회장, 이승훈 일동제약 수석연구원, 양인규 펜타포트약국장을 비롯해 개국약사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효과를 다양한 임상결과와 논문을 바탕으로 개국약사들에게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동호 교수는 장내 세균과 질병 상관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 교수는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 포함)는 대장암, 간암, 치매, 고혈압, 우울증, 자폐증, 골다공증, 미세혈관 혈전, 염증, 알러지, 천식, 노화, 비만, 스트레스, 요로감염, 항생제 복용에 따른 설사 등에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양한 적응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면역세포와 신경망, 내분비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멘트] 이동호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로 가면 치매를 유발 할 수도 있어요. 염쯤 때문에 뇌신경 세포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대게는 장내 세균이 나빠지면 치매가 생기면서 근육이 쫙 빠지죠. 대장암 발생에도 장내 세균이 관련이 있고요. 지큐랩 등의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균이 들어가면 암과 용종을 만들 수 있는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면 노화, 면역기능, 염증, 동맥경화, 우울증, 간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죠." 이진호 대한만성피로학회장은 해독에서의 장(소장/대장) 건강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장은 "장은 소화/흡수 작용뿐 아니라 면역조절과 신경시스템에 관여하는 제2의 두뇌"라며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 수용체(세라토민)가 활성화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장제 복용도 중요하지만 식이조절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이 근거한 '거슨 프로토콜-식이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식과 염분 제한 *채식위주의 해독식이(야채주스) *커피 관장-장간 해독 *소화효소제/B12/아마씨유 *요오드용액+갑상선 추출물(체온상승)」 이승훈 수석연구원은 프로바이오틱스 지큐랩의 장내 효율적 전달과 반응에 대한 그동안의 개발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원이 말한 지큐랩 연구의 포커스는 코팅, 농축, 나노사이즈, 포화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큐랩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산과 담즙에 사멸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4중 코팅(1단계: 수용성 폴리머, 2단계: 히알루론산, 3단계: 다공성입자 코팅제, 4단계: 단백질)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연구원은 "지큐랩은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영양원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혼합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제품으로 장내 유익균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인규 약국장은 정장제의 분류학과 선택기준에 대해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지큐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 멘트] 양인규 약사(펜타포트약국): "지큐랩 락토바실루스람노서스 IDCC3201은 헬리코박터필로리의 정착과 생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고, 락토바실루스 존소니이 IDCC9203DMS 장내 유해균 생육을 억제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 약국장이 말한 장 건강 지수 진단표는 다음과 같고,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는 3개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권장됩니다. 「*자주 배가 살살 아프다 *자주 복부에 팽만감을 느낀다 *자주 복부에 불편감을 느낀다 *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 묽거나 흩어지는 변을 본다 *1주일에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루 4회 이상 자주 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를 많이 뀐다 *가끔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머리가 아프다 *장이 좋지 않아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든다 *장으로 인한 트러블이 가끔 발생한다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 때 장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장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약사들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최신지견을 넓히고 이를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윤승천 약사(은평제일약국): "요즘 약국에서는 많은 종류의 유산균제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유산균제의 기초지식과 특징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유산균제에 대해 폭넓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홍승혜 약사(상담약국 홍약사닷컴):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지큐랩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했고요. 오늘 특화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인 장내 환경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100억 프로바이오틱스) 일동제약 지큐랩(지큐랩데일리, 지큐랩에스, 지큐랩키즈)은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 건강과 면역기능 그리고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05-03 06:14:58영상뉴스팀 -
칼슘·셀레늄·마그네슘영양제…과량 복용은 독[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미네랄 과량복용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군포시약사회 엄준철 약학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엄준철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엄준철 약사]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미네랄 과량복용 시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은 무엇입니까? [엄 약사]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미네랄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 관점에서 과하면 독이 되고 부작용이 존재하구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자료와 FNB(Food & Nutrition Board) 공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작용이나 하루 권장섭취량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계시고 다른 자료에 나와 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안 좋은 점이나 주의사항만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부작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네랄이 좋지 않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칼슘은 신장에 부담이 되고 혈관, 연조직 석회화를 유발하고 과잉철분은 소화불량, 변비, 복통, 현기증을 유발하며 아연 과량 섭취는 구리결핍과 철분기능 이상유발, 면역저하,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가 나타납니다. 크롬 과량 복용은 특이하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요. 마그네슘 과량은 오심, 복통과 함께 설사를 유발합니다. 셀레늄 과량은 입에서 마늘냄새가 나게 하고 쓴맛이 느껴지며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부서지고 탈모 등을 유발합니다. [기자] 칼슘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칼슘보충제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여 고칼슘혈증이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혈관과 연조직의 석회화가 유발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소변에서 칼슘이 증가되며 신장 결석 위험 또한 커집니다. 칼슘 고용량은 변비 유발 경향이 있고 논란은 있지만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NIH와 FNB에서 제시하는 지나친 과량 섭취기준은 생후 6개월 이하 1,000mg, 7~22개월 1,500mg, 1~8세 2,500mg, 9~18세 3,000mg, 19~50세 2,500mg, 51세 이상 2,000mg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비스포스포네이트(골다공증약), 퀴놀론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씬지로이드(갑상선약), 페니토인(간질약) 등이 칼슘 흡수감소를 유발합니다. 티아지드계(다이크로짇) 이뇨제는 칼슘과 비타민D에 영향을 주어 고칼슘혈증을 유발 시키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함유 제산제는 칼슘 배설을 증가 시킵니다. 미네랄오일, 자극성 변비약들이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고 스테로이드(프레드니솔론)도 칼슘 결핍을 촉진하는데 몇 개월 연속 복용 시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기자] 철분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실수로 20mg/kg 이상 섭취 시 소화불량, 변비, 구역, 구토, 복통, 현기증 등이 생기고 한번에 25mg 이상 섭취할 때마다 아연 흡수 감소가 동반됩니다. 미국에서 1983년 ~ 2000년 사이에 43명 이상의 어린이가 철분 과량 복용으로 사망하여 1997년 FDA에서 30mg 이상 함유 철분제에 대해 ‘6세 이하 어린이가 과량복용 시 중독성 사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량복용 기준은 13세 이하 40mg, 14세 이상 45mg 인데 이것은 정상인의 경우이고 의사의 판단 하에 현재 철분결핍 증상일 때는 빠른 회복을 위해 이보다 과량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철분제가 레보도파(시네메트)(파킨슨약, 하지불안증후군약)와 킬레이션을 형성하여 흡수 감소를 유발하고 레보티록신(씬지로이드)(갑상선약)의 흡수를 감소시켜 효과를 감소시키니 4시간 간격으로 떨어트려서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PPI는 위산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기자] 아연 과량복용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아연은 면역증진, 단백질 형성, 상처회복, DNA합성, 세포분화, 감기증상완화 등의 유익한 기능이 있는데 독성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570mg을 일시적 과량섭취하면 급성독성이 발생하는데 오심, 구토, 식욕감소, 복통, 설사, 두통 등이 증상입니다. 150mg ~ 450mg을 장기간 섭취하면 만성독성이 발생하고 아연의 과량은 구리의 흡수감소를 유발하여 구리결핍이 생깁니다. 철분 기능 이상 유발도 있고 면역기능이 오히려 떨어지며 좋은 콜레스테롤(HDL)도 감소합니다. 참고로 아연을 하루 60mg 10주간 복용하면 구리함유 효소가 감소합니다. 과량 복용 기준인 상한 용량은 생후 6개월 이내 4mg, 7~12개월 5mg, 1~3세 7mg, 4~8세 12mg, 9~13세 23mg, 14~18세 34mg, 19세 이상 임산부 포함 40mg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퀴놀론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와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항생제와 아연 둘 다 흡수가 감소됩니다. 아연이 페니실라민(류마티스약)의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아연의 배설을 60% 증가시켜 조직에서 아연 결핍을 유발합니다. [기자] 크롬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크롬은 6가 금속이 중금속이고 3가 금속이 미네랄인데 인슐린 작용 증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와 저장에도 역할을 합니다. 특이하게 별다른 독성반응을 발견하지 못하여 과량독성용량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천 권장량은 나이에 따라 5mcg ~ 35mcg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제산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H2차단제, PPI가 위내산도를 낮춰 크롬 흡수 감소를 일으키고 배설을 증가 시킵니다. 베타차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슐린, 나이아신, NSAIDs가 크롬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증가하고 크롬의 흡수를 촉진 합니다. [기자] 마그네슘 과량복용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마그네슘 과량복용 부작용은 ‘흡수율’이라는 단어와 밀접한데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이 삼투현상을 일으켜 장운동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고 오심, 복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는 산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글루콘산마그네슘에서 잘 나타나고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 구연산마그네슘, 락트산마그네슘, 염산마그네슘은 좀 낫습니다. 하루 5,000mg 이상이면 마그네슘 독성이 유발되는데 혈중농도가 1.74 ~ 2.61mmol/L로 증가하여 저혈압, 구토, 안면홍조, 뇨저류, 장폐색, 우울증, 무기력, 호흡곤란, 심장박동수 불규칙,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과량 복용 기준은 1~3세 65mg, 4~8세 110mg, 9세 이상 350mg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마그네슘이 비스포스포네이트(골다공증약)의 흡수를 감소시키니 2시간 떨어트려야 합니다.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와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흡수가 감소되니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2시간 전에 항생제를 먹던지 마그네슘 복용 후 4~6시간 후에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뇨제 중 푸로세미드, 치아지드는 마그네슘 배설의 증가시켜 결핍을 유발하고 스피노로락톤은 반대로 마그네슘 배설을 억제합니다. PPI를 장기간 복용하면 마그네슘이 결핍되니 혈중 Mg농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Mg을 보충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셀레늄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 약사] 셀레늄은 무기물(selenate, selenite)과 유기물(selenomethionine, selenocysteine) 형태로 존재하는데 두 가지다 셀레늄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보통 땅속에 있는 무기물 셀레늄을 식물이 뿌리로 흡수해서 유기물로 만들고 동물들이 식물을 먹어서 체내에 간직하게 되는데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methionine 아미노산에 셀레늄을 결합하여 selenomethionine으로 저장 합니다. 골격근육이 셀레늄의 주요 저장소인데 체내 셀레늄 농도를 잴 때는 혈액과 뇨에서 셀레늄을 재기도 하고(최근 농도를 반영함) 머리카락이나 손톱(장기간 농도를 반영함)에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DNA 손상 복구기능으로 암 예방에도 좋고 항산화 기능으로 지질과산화억제, 염증억제, 혈전생성억제로 심혈관에 좋고 부족하면 뇌에서 인지력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평소에 요오드와 셀레늄 농도가 높은 기관인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호흡을 할 때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입에서 쓴맛이 느껴집니다. selenosis라고 과량 시에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잘 부서지고 손발톱이 빠지거나 탈모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 증상으로는 오심, 설사, 피부발진, 반상치(치아에 발진), 피로, 화를 잘냄 등이 있습니다. 과량독성기준은 생후 6개월 이하 45mcg, 7~12개월 60mcg, 1~3세 90mcg, 4~8세 150mcg, 9~13세 280mcg, 14세 이상 400mcg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는 시스플라틴(난소암, 방광암, 폐암 등 치료제)이 머리카락과 혈중 셀레늄 농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셀레늄을 보충해 주면 좋고 셀레늄 보충이 시스플라틴의 독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기자] 네, 엄준철 약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엄 약사]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멘트]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16-05-02 06:14:58영상뉴스팀 -
알면 도움되는 영업사원 산재보험 수급 유형[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제약 영업사원 산재보험 수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근과 출장이 많은 영업현장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는 만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동서 조훈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산재보험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나 임금을 대신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나요. =아뇨 국가의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줍니다. 평소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종의 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보상도 해주나요. 가령, 영업사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차량이나 적재 물품이 파손된 경우 말이죠.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인명사고에 대한 것만이 보상의 대상이고 대물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 시에도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가요.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 보상이 됩니다. 최근 일반 출퇴근 시간도 산재 보상에 넣자는 입법안이 상정 중입니다. -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의 자가용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한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업무 목적으로 한 출장이라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일반 출퇴근의 경우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만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자가 차량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대상입니다. -주말에 업무 차 길거리 또는 등산로에서 제품 홍보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가령, 팀장과 같은 관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체육대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 =업무 시간 외에 체육대회, 워크샵 혹은 회식 등 회사가 주회한 행사라면 업무 중으로 인정되기에 산재 대상입니다. -회사 워크샵에서 술을 마신 후 이층 난간에서 낙상한 경우도 산재보험이 되는지요? =워크샵 도중이라면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워크샵 종료 후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샵 후에 일어나지만 그 원인이 워크샵 중에 마신 술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음주 후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종료 후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으나, 법원은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었고 음주가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 중에 있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워크샵 도중 직원들과 화합차원에서 노래방으로 이동. 노래방 실내에서 음주가무 도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의 일부분으로 봐야할지 워크샵 후 직원들의 사적인 자리로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이 과장님과 술 마신 것도 업무 중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되지요 어디까지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자리인지 말이죠. 실무적으로 보면 주재한 사람이 팀장급과 같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가. 회식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 것인가 사전에 예정 고지된 것인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영업지점 직원들끼리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주먹다짐을 해서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싸움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고의에 의한 재해이므로 산재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업무중에 업무을 원인으로 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업무 협의 중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뇌진탕에 이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에 제약 영업사원이 의사협회/약사협회 체육대회에 참가 중 골절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이건 자신의 회사 행사가 아니기에 좀 판단의 쟁점이 다른데요. 이 문제는 의사/약사협회 체육대회 참가를 영업사원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논란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시했다면 제일 확실하구요. 당해 사안에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도 동종 직역 동료들도 그러한 관행이 상당했다거나 다른 시점에 동종 행사 참가를 관리자가 지시했다거나 혹은 이 참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약영업사원이 의사/약사들과 주말에 골프를 접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역시 의사/약사와 골프를 친 것을 업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통상적 업무 시간이 아니기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업사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제약사 직원이 대형병원 의사에게 주말에 골프접대를 하러 가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산재를 불승인 했지만 법원은 재해자가 영업사원이고 당해 교수 소속 병원이 사업주의 고객사이며 당해 교수에게 수차에 걸려 이미 접대를 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제약영업사원이 고객인 의사/약사와 함께 노래방에서 접대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계속 비슷한 논점인데요. 이날 가는 것을 관리자가 지시했다면 가능성이 높겠구요. 개별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날 만날 만한 계약 건이 있었다 하면 가능성이 크겠지요. 혹은 회사 비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평소의 관행이었거나 또는 평소 회사가 지시한 적이 많거나 알고는 있었는지 등등 그간의 행태의 사실관계를 봐야겠지요. -휴일에 약사의 요청으로 약국 정리정돈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되는지요. =역시 계속 동일한 문제입니다. -의사/약사가 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아내나 자녀를 영업사원의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부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위 질문에 비해서 이례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개별적 지시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만약 31세 제약 영업사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산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산재보험금 산정은 사망시점부터 정년(60세)까지의 연봉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1300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평균임금의 47%에서 67% 상담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의 경우 1차 부양자인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 금액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동일한가요. =산재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공보험입니다. 기업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산재 승인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공장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이 끼어 다쳤다. 공사 현장에서 낙상했다. 이런 경우처럼 업무 중 일반적인 사고는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겠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이나 엽업 접대처럼 그 순간을 업무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우는 과로사의 문제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다고 산재이고 집에서 쓰러졌다고 산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쓰러진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판명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서 문제되었던 백혈병도 마찬가지이고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건가요. =산재 신청권자는 기본적으로 재해근로자나 유족입니다. 다만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좀 더 전문적일 수 있기에 회사 인사부서에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산재 신청율이 높으면 법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기에 산재신청을 꺼리는 걸까요. =우선은 보험의 기본 원리상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다만, 산재 한건으로 반드시 보험료 상승이 되지는 않고요. 상당기간 집저된 보험료가 상승 구간에 걸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부 사안이 관할청이나 언론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안아 산재를 꺼리는 경향도 농후합니다. -산재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과로사처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산재는 중간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처럼 애매하면 과실 반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산재는 업무냐 아니면 오로지 승인과 불승인만 있을 뿐 중간이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산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근로자나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익단체의 조력을 얻어 조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요증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보여 집니다.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그동안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사고 유형에 따른 산재보험 수급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제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회사의 실익이 아닌 근로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마칩니다.2016-04-29 06:14:58영상뉴스팀 -
먹는 손발톱 치료제…일반약 리딩품목 부상현대약품 여성특화제품 심포지엄이 지난 2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라일락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권은수 OTC본부장, 김종헌 약국마케팅 팀장, 이혜림 PM 등 현대약품 관계자와 주제 강연을 펼친 김진숙 약사를 비롯해 대전지역 약사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멘트] 이혜림 PM(현대약품 약국마케팅/약사): "케라네일 마케팅을 시작한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요. 약사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소비자 호응도도 높아 매출 8억을 넘었습니다. 약사님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통해서 더욱 더 매출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지역도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케라네일 제품의 약학적 이해와 판매기법에 대해 강의한 김진숙 약사는 먼저 성분과 복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장멘트] 김진숙 약사(대전 대우당약국): "케라틴, 약용효모, 엘시스틴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어 주면 좋고요. 티아민, 판토텐산은 비타민 B군으로 에너지대사를 시켜서 영양공급을 돕고. 파라아미노벤조산은 약용효모의 밥이 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과 손톱에 효과를 나타내요. 복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정씩 드시면 됩니다." 김 약사는 본격적인 판매기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괄적 복약지도에 대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현장멘트] 김진숙 약사(대전 대우당약국): "풀케어 바르시면서 '난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케라네일 같이 해서 세트로 팔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을 단순히 치료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생속도를 빠르게 해 줄 수 있어요. 피부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요. 어머님들 어떤 분들은 정수리 탈모 있으신 분 있잖아요. 같이 설명해서 이것은 피부보약입니다, 손톱보약입니다 라고 해서 함께 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약사가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매기법의 정수입니다. [현장멘트] 김진숙 약사(대전 대우당약국): "환자분이 와서 케라네일 주세요 내지는 손톱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케라네일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아니고 사실은 손톱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진 숟가락 모양이면 빈혈약 같이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가로줄이 생기면서 울퉁불퉁하게 생긴 손톱이 젊은 여성이라면 지난해에 다이어트한 분이죠. 이런 분은 영양결핍이기 때문에 종합영양제와 케라네일을 세팅해서 들어가야겠죠." 여성 탈모환자 복약지도와 판매기법은 쓰리스텝을 알면 참 쉬워 보입니다. [현장멘트] 김진숙 약사(대전 대우당약국): "탈모 환자가 딱 왔어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애기솜털 나게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애기솜털 안 빠지게 해주면 되요. 세 가지 스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코퍼펩타이드예요. 영양주는 거. 현대약품에서 예전에 보면 모발리안이라고 샴푸타입으로 만들었던 거 있어요. 그 성분 중에 코퍼펩타이드가 들어 있어요. 지금은 단종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환자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머리가 부드러워진다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공급하고요. 두 번째 미녹시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 솜털 나오겠죠. 근데 이 솜털에서 그치게 되면 뭐냐면 가느다란 모발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애기솜털 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이녹실에스 캡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세팅해서 묶어서 팔아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션에서 현대약품 이혜림 PM은 여성전용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레이디에 대한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습니다. [현장멘트] 이혜림 PM(현대약품 약국마케팅/약사): "마이녹실액3%의 장점은 첫째 여성형 탈모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외용액제로서 탈모치료에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 알파트라디올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치료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5%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 두피에 맞춤형 제품이라는 점. 네 번째 1개월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 방문객에게 권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개국약사들도 케라네일과 마이녹실이 약국과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김자영 약사(대전 서구 래미안종로약국):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복약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김성환 약사(충남 논산시 푸른솔약국): "좋은 내용의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케라네일과 마이녹실 시장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약사들의 많은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현대약품은 이번 대전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인천지역 약사들과 함께 여성특화제품 활성화에 대해 심도있는 강연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04-26 12:58:37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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