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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저혈당·체중증가 등 부작용 줄줄이"“기존 당뇨치료제는 치료과정에서 저혈당과 체중증가, 심부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한국MSD 김용수(내과전문의) 이사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PP-4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당뇨치료제인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와 다른 약제를 비교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이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식후혈당 등을 조절하는 ‘메트포민’, ‘설포닌우레아’, ‘치아졸리딘디온’, ‘인슐린’ 등 기존 당뇨치료제들은 저혈당과 체중증가, 심부전, 소화기관계부작용 등을 동반한다.김 이사는 특히 해당 계열의 대표품목들의 치료효과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자누비아’의 장점을 강조했다.품목별로는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아마릴’(설포니우레아)과 식후혈당을 낮추는 ‘노보놈’(메글리티나이드)의 경우 계속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저혈당과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또 ‘글루코파지’(메트포민)와 ‘베이슨’(알파글루코시다제저하제)은 소화기계부작용을, ‘인슐린’은 주사제라는 한계와 함께 저혈당과 체중증가 부작용을 동반한다.최근 심부전 부작용 이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아반디아’와 같은 계열의 ‘액토스’는 부종과 빈혈, 심부전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김 이사는 “자누비아는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 없이 인체고유의 혈당조절 시스템을 강화해 혈당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다른 부작용으로는 위약과 비교해 상부호흡기계감염과 비인두염, 설사, 관절통 등이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자누비아'는 DPP-4계열 약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58개국에서 승인됐고, 30여개국에서 이미 시판에 들어가 2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10-10 15:24:11최은택 -
3차 병원지정자 1·2차 진료의뢰 '제한 해제'지난 7월 제도도입 초기부터 제한돼 있던 2, 3차 병원 선택지정자의 1, 2차 의료급기관에대한 진료 의뢰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함께 상급병원을 선택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하급 기관으로 진료의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지만 최근 의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11일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진료의뢰와 관련해 각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택병·의원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다른 1차, 2차 기관에서의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는 진료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하급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이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집중적인 건강관리 등 선택병·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제한돼 왔던 3차 병원 지정자의 1차, 2차 기관 의뢰나 2차 병원 지정자의 1차 의원급 기관에 대한 진료 의뢰가 상당부분 가능해 졌다.복지부는 “진료의뢰는 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하급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은 진료절차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제한돼 왔던 하급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 의뢰가 가능해졌다”며 “일부 제한 조건이 있지만 사실 상 자유롭게 진료의뢰가 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2007-10-10 14:49: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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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국이 면대"…면대약국 식별법 10가지일선 약사와 네티즌이 면대약국을 알아보는 방법과 척결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서울 동작구 A약국 K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면대약국 관련 기획기사에 네티즌 ‘푸른천사’이 제안한 의견과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면대약국을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을 알려왔다.10일 K약사가 제공한 면대약국 식별법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사입과 관련 면대약국은 약사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타인이 결제하며, 약사의 결정권이 다른 약국과는 달리 미온적이다.면대약국은 전국적 현상이라는 일선 약사들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공단의 급여청구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통장을 확인하고 그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면대여부를 식별할 수 있지만, 이는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와 약국 임대인과 개설자가 다른 경우에도 100% 면대로 추정할 수 있다고 K약사는 전했다.또, 리베이트를 약이나 유가증권으로 받지 않고 소위 ‘깡’을 하더라도 꼭 현금으로 요구하는 약국,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특별한 이유없이 결재가 늦어지는 약국이나 종업원들이 개설약사를 쉽게 대하는 곳, 신용불량자가 대형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도 면대약국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K약사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약국문을 누가 열고 닫는지, 약국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도 면대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네티즌 ‘푸른천사’의 경우 면대약국 척결방법으로 1차 면허정지 2년, 2차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둔다면, 쉽게 ‘면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K약사는 “사실 면대약국 여부는 제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면대약국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식별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약사들이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전주의 자금미결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주변에서 간혹 살펴볼 수 있다”면서 “새내기 약사는 물론 일선 약사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있다”고 강조했다.2007-10-10 12:38:11홍대업 -
약국 과자 판매, '약물판매학과' 논쟁 비화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와 협약해 껌·과자류를 약국서 판매토록 한 것과 관련, 인터넷 토론방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이 불 붙고, 2년제 약물판매학과가 신설돼야 한다는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10일 현재 네티즌 의견교환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는 '이제는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라는 한 네티즌 글이 3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약국 과자류 판매 발표를 기점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와 복약지도 강화, 조제료 삭감, 조제보조원 양성화 등 그동안 민감하게 여겨져 왔던 약사사회 논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지난 6일 처음 올라온 이 글에는 '약사들이 기능성 껌을 약국에서 팔겠다고 나선 이 시점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는 2년제 약물판매학과 신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또, 이 글에는 "6년제 졸업생들에게는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대신, 복약지도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부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 '약사의 업무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다', '슈퍼마켓 주인에게도 조제권을 주어야 한다' 등 일부 막말에 가까운 주장도 눈에 띈다.이에 대해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료를 언급하는 등 일반인이 쓴 글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 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다만 핵심에서 벗어난 논쟁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데일리팜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한 약사는 “왜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롯데제과의 협약이 당초 목적인 경영 활성화보다는 스스로 약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의 측면이 강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편, 10일 현재 이 글은 찬성 821명, 반대 207명으로 추천지수 80%를 가리키고 있으며, 65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2007-10-10 12:30:47한승우 -
'약' 표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 안돼즐비한 약국 간판.(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약'표시 돌출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표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고, '약'표시 돌출간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약국의 '약'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측에 전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열거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도로법 제 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다.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첨부,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돌출간판 점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당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2007-10-10 12:30:39한승우 -
"한방에 무관심하면 타직능에 빼앗겨"홍순용 관악약사학술교육원장.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달 단위 약사회 최초로 관악구약 회원들의 힘으로 ‘동서약학Ⅰ’을 출간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배포에 들어갔다.‘동서약학Ⅰ’은 기존에 약국에서 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OTC 분야가 폭넓은 반면, 어렵고 딱딱하다는 그간의 인식을 깨기 위한 책으로 출간 전부터 한방을 다루고 싶어하는 약사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동서약학Ⅰ’은 약사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방원리부터 생태영양까지 다방면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신세대 약사들을 위해 원서 부분이 한글로 번역, 출간돼 일반 전문 서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97학번 이후부터는 한방에 대한 교육 범위도 줄어들어 취급 범위가 위축됐기 때문에 한방제제나 한방 건기식 등 OTC 활용에 있어서 약사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음을 감안할 때 단위 약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분명 주목되는 대목이다.다음은 '동서약학Ⅰ'의 공동 집필자이자 관악약사학술교육원장인 홍순용 약사와의 일문일답.- 발간을 축하드린다. 약사회에 몸담으면서 책을 집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텐데.= 물론 쉽지 않았다. 9개월 전부터 기획해 준비작업에 들어가 집필만 4~5개월이 소요됐다. 집필자로 계신 분들이 관약구약에 몸담고 계신 분들로, 한방에 남다른 관심과 실력을 지니셨기에 가능했다.- 발간을 하게 된 계기는.= 관약구약사회원들의 한방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다.약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약과 양약, 건기식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지닌 직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방 제한에 최근에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약사 세대가 있다.이들을 포함해 배우고 싶어도 몰라서, 또는 값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너무 어려워 헤매는 약사들에게 한방이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97학번 이후 세대의 약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맞다. 그건 대학에서 교과목 중 한방과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약사들이 한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다른 직능으로부터 한방을 지켜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다른 직능에 순순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한방은 건기식, 과립 등 한방 제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있다.- 단위 약사회에서 다루기엔 매우 큰 프로젝트였을 것으로 보인다. 집필 과정에서 에피소드는 없었나.= 집필자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집필했지만 이를 위해 여러 한방 서적과 논문도 참고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중국 원본을 발췌, 원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녹록치 않았다.한국에서 쓰지 않는 원본 속 전문용어를 풀어내는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세대의 약사들을 폭 넓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분명, 한글 작업은 이루어져야 했다.- 타 단위 약사회에도 일정 부수를 증정하기로 했다던데.= 관약구약 회원들을 제외하고도 벌써부터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한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약사들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원래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집필했던 만큼, 타 단위 약사회에서 요청하면 집필자들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서 전국적으로 강의를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다.- 한방에 관심 있는 약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처방과 매약에 매달리다 보니 약사들이 한방에 접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본 원리부터 막혀버려 고생하기 일쑤다.우리 약사들은 의료일원화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양·한방의 장단점과 한계성을 잘 숙지해 전문가로서 환자들에게 최적의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그러한 면에서 한방은 분명 약사가 다뤄야할 중요한 부분이다.2007-10-10 12:25:40김정주 -
소득공제 제출해도 환자 요구시 영수증 발급요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단을 통해 제시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설명회’를 개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을 경우 환자의 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해 공단 방문을 안내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미 영수증 발급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다시 공단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영수증 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공단은 "환자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요청할 때 공단에 제공했으니 공단에서 발급토록 해도 무방하다"면서도 "환자가 부득불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아울러 공단은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해 치료, 요양을 위해 판매한 일반의약품 수납액 모두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자료제출 미이행 기관에 대해 국세청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건강보험 급여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소득세법에 따라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은 판매한 모든 의약품 수납액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관련 질의응답 질의1.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조항이 있나요?- 의료비 자료 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해야만 하며, 국세청은 미이행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2. 의료비 자료제출을 위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또한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요양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수납내역만을 제출합니다. 의료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질의3. 공단에 급여분에 대한 환자납액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 왜 급여분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나요?-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어 근로자가 재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통 월단위로 청구하므로 수납일자별 수납금액과 대조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질의4.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또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질의5.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환자에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환자가 영수증을 발급 요청할 때 공단에 방문해 발급토록 안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득불 발급을 원할 경우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질의6.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과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동 사업이 시행초기 이고 의료기관의 전산환경 등을 고려해 금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 구분없이 수납액만을 제출하면 됩니다.질의7.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전체건을 입력해야 하나요?- 이는 한약방 등 일부 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선 병·의원들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입력 프로그램으로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질의8. 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재를 구입한 경우 한건씩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건강보험 급여여부와 관련 없이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은 치료, 요양을 위해 판매한 의약품 수납액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질의9. 행려환자나 응급환자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할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행려환자나 의식불명 응급환자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질의10.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공단에 제출할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생아의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성명란에는 ‘000의 아기’로 기재토록 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진료차트 등을 활용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차트 등을 활용해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질의11.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수가계약 등 업무적으로 활용하나?-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제3서버에 저장해 별도 관리합니다.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2007-10-10 12:23: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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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유비케어 2D바코드 원칙 합의약학정보원과 이수유비케어가 처방전 2D 바코드 표준화 원칙에 전격 합의하고 공조체제에 돌입한다.데일리팜이 약학정보원과 이수유비케어 관계자에게 각각 확인한 결과, (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과 이수유비케어(대표이사 사장 김진태)는 업무교류 및 협조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키로 결정, 이르면 오는 12일 협약식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이수유비케어와 업무교류 협약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정과 세부내용은 이수유비케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수유비케어 관계자 또한 이를 인정하면서도 “12일에 있을 협약식은 MOU 수준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MOU 이후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MOU 내용은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이나, 2D 바코드 표준화에 관한 내용 등의 합의 선에서 기조가 잡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수유비케어 관계자는 “(12일 MOU에서) 2D 바코드 표준화 원칙에 합의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포괄적으로 공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약의 약학정보원이 병의원 S/W 주요 업체 중 하나인 이수유비케어와 손을 잡음으로써 약학정보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2D 바코드 일원화 사업 추진에 상당부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아울러 이수유비케어 또한 약학정보원의 방대한 의약품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2007-10-10 12:20: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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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규모 간호노인요양원 10일 개원간호협회는 10일 대한간호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5세 이상 중증노인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한간호노인요양원’이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대한간호노인요양원은 대한간호협회가 출범시킨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신축한 노인요양시설로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이래 1년 3개월여만에 완공됐다.요양원은 용인시 역북동 일대 4,958㎡에 전체면적 2,92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요양실 25개(총 100병상)와 주간보호센터를 갖추고 있다.요양원에는 중풍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요양원은 실비시설로 입소 보증금은 500만원, 월 이용료는 72만7000원이다.간협 김조자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개관식을 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국 최고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시설 구성 및 특징 = 요양원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건축미가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건물로 지어졌다. 건물 뒤쪽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건물 외벽은 노출 콘트리트, 붉은 벽돌, 적산목을 활용해 마감했다. 현관 등에 나무 데크를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현관 로비 한쪽을 아트월로 꾸몄다. 요양원 사무실, 기계실, 세탁실 등은 지하 1층에 있다.요양원 1층에는 대한간호노인복지센터, 물리치료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이 있다. 노인복지센터는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치매·중풍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이다.어르신들이 거주하게 될 요양실은 2, 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4인실 25개(총 100병상)를 갖췄다. 침대와 온돌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온돌방 요양실은 모두 6개이다.각 층 중앙에 간호사실을 두고 요양실 5개(20병상)를 한 유닛으로 묶어 배치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유닛마다 설치된 사회활동실. 이곳은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상태가 비슷한 어르신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간호사를 비롯한 돌봄 제공자들의 동선과 업무 효율도 고려했다. 복도 벽면 안쪽으로 붙박이장을 만들어 넣어 환의, 시트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3층에는 앞으로 텃밭 가꾸기 등으로 활용될 예정인 공간(저 푸른 초원)도 마련돼 있다.각 유닛을 부르는 이름도 남다르다. 고향의 푸근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향의 봄, 아기 진달래, 꽃피는 산골, 수양버들, 노들강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색상을 정해 이미지를 통일했으며 핑크, 올리브그린, 살구색, 연보라색 등 화사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컬러로 꾸몄다.요양실은 포인트 벽지, 화장실과 목욕실은 모자이크 타일을 활용해 생동감을 줬다.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건축 및 색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 입소대상 및 이용절차 = 입소 대상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요양등급 3등급 이상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이 된다.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백1만3000원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대한간호노인요양원에 연락해 상담 받은 후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요양원에서는 구비서류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접수시키고, 입소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보호자와 입소 계약을 맺는다. 입소 보증금은 500만원, 매월 이용료는 72만7000원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이다. 기저귀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별도이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나 = 요양원은 고령화 시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모체인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전문화된, 차별화된 최고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어르신들에게 내 집 같이 편안하면서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어르신들의 재활과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로마테라피, 요리요법, 건강체조, 작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영화상영 등이 준비돼 있다.수지침,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줄 봉사단체도 정해졌다. 노래교실, 성경공부 등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입소상담 및 문의 031)333-2266.2007-10-10 12:00:31홍대업 -
고양시약, 25일 불우이웃 위한 자선다과회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오는 25일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자선다과회를 개최한다.이번 자선다과회 장소는 고양시약사회관 2층 강당이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12시에는 자선다과회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또, 자선회 기금 계좌는 ‘718201-01-120171 국민은행’이며, 예금주는 ‘고양시약사회’이다.고양시약은 “올해에도 약사 회원들의 고귀한 손길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제7회 자선다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큰 사랑으로 이번 행사를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2007-10-10 11:49: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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