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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제약 '신평황금'·'신평세신' 행정처분신평제약의 '신평황금(진)'과 '신평세신'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신평황금(제조번호 035-061129·제조일자 2006.11.29)과 신평세신(제조번호 080-061218·제조일자 2006.12.18)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전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 회수에 적극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4-04 09:22: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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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출율, 의원 63%-약국 91%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율은 의원이 63%, 약국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4일 오후로 예정된 연말정산 관련 국회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의 발표자료 부록에서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제161조)과 동법 시행령(제110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6,029곳 가운데 1만6,377곳만 제출해 62.9%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었던 약국의 경우 2만980곳 중 1만9,041곳이 제출해 90.8%로 집계됐다. 자료제출율이 제일 높은 곳은 종합병원(299곳)으로 100%에 달했으며, 그 다음은 한방병원(143곳 중 142곳)으로 99.3%였다. 또 ▲치과병원 92.6%(1만3,045곳 중 1만1,284곳) ▲병원 88.7%(1,322곳 중 1,173곳) ▲치과의원 86.5%(1만3,045곳 중 1만1,284곳) ▲한의원 76.8%(1만414곳 중 8,001곳) ▲보건기관 78.0%(4,295곳 중 3,348곳) ▲조산원 25.7%(35곳 중 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기관은 7만6,697곳 중 6만557곳이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해, 평균 79.0%를 기록했다.2007-04-04 09:16: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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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약품, 매출 1,000억대 도매 합류유니온약품(대표 안병광)의 작년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온약품의 지난해 매출은 1,270억원으로 전년 938억원보다 35.4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전년 12억에 비해 79.89%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도 8억5,486만원으로 전년 7억7,006만원보다 11.01% 성장했다. 이와함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77%,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08.15%, 부채비율은 993.27%를 보였다. 또한 대전 유니온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82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0%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58억4600만원으로 21.4% 줄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59억7900만원으로 33.4%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2007-04-04 08:58: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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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비타500 병뚜껑 이벤트 4개월간 '쭉'광동제약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타500 따고보자 펑펑 대잔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대잔치에서는 비타500 병뚜껑 속을 확인하면 해외여행상품 300만원권(5명), PDP TV 42인지(10명), 김치냉장고(50명), 디지털카메라(100명), PMP(100명), MP3 플레이어(300명), USB IGB(3,500명), 영화티켓(119,321명) 등 즉석에서 푸짐한 경품이 쏟아 진다. 또 새 모델 정일우를 등장시켜 리뉴얼한 비타500 홈페이지(www.vita500.com)에 접속, 비타500 UCC 이벤트에 참가하면 노트북, 게임기, 카메라, 핸드폰, 비타500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차에 걸쳐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UCC동영상은 300만원의 상금에 비타500 광고로 채택되는 기회도 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비타500의 제품우위를 통한 대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롱런브랜드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07-04-04 08:57: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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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지는 장사하고도 떳떳한 정부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예상대로 실익보다는 손해를 줄이는 밑지는 거래였다. 복지부도 “당초 우려보다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식의 어법으로 방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FTA협상 결과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아군’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76억원에서 1,00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3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피해추계나 FTA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제약계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예상피해는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 ‘제약 산업 체질 강화의 계기’, ‘제약산업 선진화 기대’, ‘해외진출 촉진’ 등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백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결과 전체를 두고 득실의 크기를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국민들과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약기업에 대해 ‘밑지는 장사’를 한 데 대해 일말의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협상결과에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보부족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데만 급급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할만 큼 적절히 했으니 무식한 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어르신’의 훈계 같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히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약산업 예상피해 규모도 보고서의 한 귀퉁이 결과만을 내놨을 뿐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과정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과 우려를 무지로 몰아세우면서 말이다. 복지부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도 방어를 잘했다고 목울대만 높일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설명회든 토론회든 결과와 예측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엇을 망설일 건가.2007-04-04 08:49:10최은택 -
환자가족, 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인질극3일 오후 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K동 모 병원 본관 앞에서 정 모(48)씨가 이 병원 의사 1명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연행 됐다. 정씨는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병원 치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정씨에게 흉기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한 끝에 한 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인질극이 끝났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4-04 08:36: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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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대웅·일양·삼진 상대 특허침해 소송사노피-아벤티스가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와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업체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등 4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곳은 모두 올해 초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든 업체다. 대웅은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을, 일양은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을, 삼진은 '플래리스정'을 각각 발매한 바 있다. 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를 놓고 벌어진 사노피와 20개 국내업체간 벌어진 특허분쟁은 작년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사노피측은 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몇 차례의 준비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는 실정이다. 사노피의 특허법원 항소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참제약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사노피는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노피측에 소취하를 권고했고 실제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공방 자체가 녹록치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일반법원을 통해 연쇄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들을 위축시켜 영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4-04 06:45:11박찬하 -
미국-유럽계 다국적사, FTA 협상결과 '희비'FTA협상결과로 다국적제약사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계 제약사가 특허권 강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유럽계 제약사 등은 협상결과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퇴출 기회가 한미 FTA협상 종결로 완전히 무산되면서 유럽계 제약사들은 "결국 어부지리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국내사정에 밝지 못한 외국인 사장들은 FTA협상을 통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자동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산돼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다수 다국적사들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통해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수단으로 더 큰 틀인 FTA를 통해 제도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상황. 한 유럽계 다국적사 임원은 "얼마전까지는 보스(사장)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며 "한미간 협상을 통해 당연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유럽계 다국적사 실무진은 "이미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FTA 협상을 통해 철회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윗선에서 너무 굳게 믿고 있어 나조차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며 "결국 제도 철회는 물건너 갔기 때문에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반면 미국계 제약사들은 특허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반응이었다. FTA 협상 결과로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허가와 특허 연계, 5년간의 자료보호 등 이익요소를 얻어냈기 때문. 특히 허가와 특허 연계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이 벌어질 경우 일정기간 동안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특허권 보호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약속됐다"며 "아무래도 특허만료 이후 경쟁이 극심한 국내 상황에서 이로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신약의 최저가 보장 등 미국측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데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을 나타내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한 유럽계 제약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2007-04-04 06:38: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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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혜택, 수입약 약가인하로 연결"한미FTA 협상 결과로 다국적제약사가 받게 될 관세혜택이 곧바로 약가인하로 연결될 전망이다. 3일 FTA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수입액의 94%를 즉시 또는 3년내 조기 관세철폐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상품도 일정기간을 거쳐 100%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8%의 관세가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의약품을 수입하는 미국계 다국적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상황. 약가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원가의 8%를 그대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수입한 약을 관세철폐로 92원에 수입할 수 있게 되면 8원의 수입원가는 그대로 제약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이익은 단계적인 약가인하로 곧바로 상쇄되기 때문에 다국적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철폐로 수입원가가 낮아질 경우 곧바로 이듬해 약가재평가에서 인하분만큼 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원가가 떨어졌을 때 인하분은 당연히 다음 약가재평가 때 반영해 인하시키게 된다"며 "하지만 보험 등재가 안되는 제품(일반약)은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희귀질환 의약품 같은 필수 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적절한 평가를 내려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2007-04-04 06:38: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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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매약·건식 판매분 자료 제출해야"의료비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을 포함해야 하며,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은 물론 건강보조식품과 위생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4일로 예정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은 의료법상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이 의료기관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있어서는 약국(약사)은 의료업(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이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약국에서 제출한 의료비 증빙서류는 의사가 처방한 보험급여 구매약품비만을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는 이미 수입이 노출된 부분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 위원은 기록이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 위원은 기록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모든 의약품의 구매는 의료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건강식품,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 등 위생재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 위원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원천징수제도 개선(조제료의 3%)으로 약국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은 한해 동안 1,212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보게 되며, 약국당 연간 35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 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세원이 투명해진 만큼 의료인에게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국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조항(제165조)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동법 시행령(제110조)의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2007-04-04 06:37: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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