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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요약 수의시담, 2개그룹 계약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유찰된 10그룹과 22그룹이 수의시담을 통해 각각 국전약품, 부림약품과 계약됐다. 5일 이지메디컴에 따르면 유찰된 1·10·22·23 그룹 등 4개 그룹에 대해 수의시담을 실시한 결과 10그룹은 국전약품이, 22그룹은 부림약품이 계약했다. 국전이 계약한 10그룹은 원료의약품 그룹이며, 부림이 가져간 22그룹은 제일기린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16억1,000만원)가 속한 그룹이다. 한편 마약그룹과 알부민 그룹인 23그룹은 낮은 예가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4-05 10:25:5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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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1년 수혈시 C형간염 감염자 보상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김모(여·62)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2001년에 수혈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해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했다. 이번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 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2007-04-05 10:23: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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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0대 미성년자 투약금지로슈의 독감약 타미플루에 대해 보건당국이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일본후생성이 약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이르자 취한 조치를 국내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5일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후생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르자 지난달 20일자로 긴급안전성정보 발표를 통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일본후생성의 조치 이후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국내 판매회사인 한국로슈에 2차에 걸친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요청을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및 일본 등 외국의 조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사후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직 국내에서는 일본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타미플루 허가사항에는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반영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의 국내 수입실적은 지난 2002년 2억원에서 2006년 5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2007-04-05 10:04:37정웅종 -
성실신고조합 "회원사에 세정혜택 부여"의약품성실신고조합(이사장 임경환, 영등포약품 대표)은 5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조합은 올해 사업예산을 총 2억3,975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무숙지 지도, 투명거래 위한 무자료 근절, 통계집계, 세무자료배부, 세무상담, 국세청에 애로사항 건의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 성실도판정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사들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상 세정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점을 적극 홍보,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자료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무자료 거래사업자를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성실신고조합은 현재 제약사 79곳, 도매상 96곳 등 총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2007-04-05 09:51:49이현주 -
요양보험법, 방문간호 지시서에 한의사 포함지난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7-04-05 09:5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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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19일 광주·전남지부 총회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 무등 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부 총회와 학술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술제에는 화순전남대학병원 강호철 교수와 마약 시보건과 임형택 씨가 강사로 나선다. 참석자에게는 교육평점 2점이 인정된다. *문 의: 062-226-76102007-04-05 09:41: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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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회 회장 후보등록 ...28일 투표한한의사협회는 4일 5시 제38대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를 마감했다. 유기덕 전 중앙회 수석부회장과 김기옥 전 대한의료기공학회장이, 이응세 전 중앙회 부회장과 김은진 전 중앙회 총무이사가 각각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후보 등록 마감 후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는 양 후보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 유기덕·김기옥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이응세·김은진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진영은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 오는 28일 오후 7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엄종희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로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2008년 3월 말까지이다.2007-04-05 09:32:20홍대업 -
뉴젠팜, 전립선암치료제 쎄라젠 국내임상코스닥 등록 뉴젠비아티의 100% 자회사인 뉴젠팜(대표 강인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쎄라젠(Theragene)'의 국내 임상2b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쎄라젠은 미국 헨리포드병원 종양방사선과 김재호 박사팀과 뉴젠팜 유전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1993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이중자살유전자 방식의 새로운 항암 유전자치료제다. 개발자인 김재호 박사팀은 쎄라젠 상용화를 위해 미국 보건성(NIH)으로부터 약 1,000만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전립선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쎄라젠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은 총 86례 진행되며 1단계로 피험자수 11명 중 8명 이상이 음성판정이 나오면 임상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내 임상시험기관으로는 서울아산중앙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참여한다. 국내 임상시험 진행은 바이오의약품 전문 임상시험대행기관(CRO)인 메콕스 큐어메드가 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임상3상 시험은 현재 미국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헨리포드병원(디트로이트)과 포스차이나암센터(필라델피아)에서 최대 240례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2007-04-05 08:45:2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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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꿋꿋한 노바스크 특허, 미국선 무효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 노바스크정'의 특허권이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CJ, 안국약품, 보령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연이어 승소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는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식약청에 제일 먼저 ANDA를 신청한 마일란(Mylan)사가 판결 다음 날인 3월 23일부터 노바스크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FC는 원 물질인 암로디핀에 결합시킨 부가염인 '베실레이트'가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차별화된 약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베실레이트의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미국에서 노바스크의 부가염 특허가 무효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염특허를 별도로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작년 출시 때부터 주목받은 안국약품의 '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대표적 케이스. 노바스크의 이성질체인 레보텐션은 수 차례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결국 판매금지까지 당했다. 특허심판원 등이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가 노바스크의 특허범위 내에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당연히 안국을 비롯한 국내 유수업체들의 노바스크 특허소송은 줄줄이 패소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의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국내 특허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화이자와 노바스크 특허소송을 벌인 국내 모 업체가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바스크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제기해 패소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더 이상 같은 논리로 법적공방을 벌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특허법원에 항소한 안국의 경우처럼 신규성·진보성 문제 대신 노바스크가 중복특허를 받았다(선원주의 위배)는 논리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노바스크가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다.2007-04-05 07:18:05박찬하 -
의사협회 "의사응대 의무화 악용소지 크다"이달로 심의가 연기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과련 의사협회가 ‘약사의 악용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안 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 2에서는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나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한 경우 의약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자연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응대 의무화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면, 약사가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악용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는 것. ‘의심처방’에서 ‘의심’이란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사소한 문제까지 문의를 하더라도 ‘의심’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사법상 ‘확인의무’의 이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에서 응대의 시기에 대해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이 지극히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바쁜 의사가 약사의 확인요구에 즉시 응답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의약사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의료법에 의사 응대의무가 규정되는 순간 약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측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의심처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행 약사법의 확인의무에 대한 처벌이 개정안보다 무거운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반대는 안된다”고 밝혔다.2007-04-05 07:15: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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