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병상 공동활동 동의제도 폐지" 주장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에 대해 의협이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설치인정기준(병상수 공동활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상공동활용 동의제도는 MRI와 CT의 경우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되도록 해 공동 활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의협은 이 제도의 실효성 미흡의 근거로 단순교체, 정밀 정기검사 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의 단순 이전 등 시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MRI 설치대수는 7.8대(2002년 12월)에서 10.9대(2004년 9월)로, CT는 30.7대(2002년 12월)에서 31.3대(2004년 9월)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CT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기관당 장비대수가 증가하고, 소규모 병의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파악해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각 지역의 특수의료장비 수급 조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협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서울을 연간 1000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도를 연 700건으로 정하는 식으로 ‘외래환자청구건수’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전체 개원 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시& 8228;군& 8228;구별) 특수의료장비 보급규모의 설정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7-05-31 13:32:18류장훈
-
리베이트·면대 등 유통부조리 6건 신고접수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를 신고 받고 있는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리베이트 수수 등 6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부조리 사례 총 6건이 접수돼 4건은 단순 종결짓고, 2건에 대해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접수내용은 인터넷상의 의약품 불법판매, 면허대여 의료행위,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발기부전치료제 인터넷 메일광고, 리베이트 수수 등.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인터넷상 의약품 불법판매와 면허대여 의료행위, 발기부전치료제 메일광고 건에 대해서는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선으로 설명하고 종결지었다. 또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내용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 접수된 건으로, 실명원칙에 위배돼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은 제약사가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처리여부를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 건은 제보자가 조사연기를 요청해 곧바로 유통조사단이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건은 제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해 처리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은 올해 1월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의료계 21개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유통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2007-05-31 12:42:13최은택
-
도매, 대쥴릭투쟁 양공전략...전면전 초읽기쥴릭을 경유하지 않고 다국적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공급받는 도매상 8곳이 쥴릭협력업체를 측면지원키로 하면서, 도매업계의 쥴릭투쟁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31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백제약품 등 다국적제약사 직거래 도매업체들이 쥴릭과 계약 해지로 약품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도매상들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날 오전 직거래 도매상 대표들을 긴급 초청해 쥴릭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직거래 도매업체들은 이에 대해 “쥴릭품목을 원가수준에서 협력도매상에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도매 직거래를 확대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대쥴릭 투쟁이 다국적 제약사의 쥴릭 아웃소싱 철회운동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제약품 ▲신성약품 ▲유니온약품 ▲부림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제신약품 ▲개성약품 등 다국적사 직거래 도매상 8곳이 참여했다.2007-05-31 12:35:24이현주
-
시민단체, 3일 FTA 국제전문가 초청토론시민단체가 한미FTA협상 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우해 국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대 의대 엘렌 샤퍼 임상교수와 산야 스미스(변호사) 제3세계 네트워크 지재권분과장, 아메리카대 워싱턴법대 마이크 팔메도 정보정의 및 지재권프로그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공박한다.2007-05-31 12:32:20최은택
-
심평원 권은영 대리, 우수연구자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약제등재부 권은영 대리가 미국 버지니아주 아링턴시에서 열린 ‘제12차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 연구회(ISPOR)’에서 포스터부문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수연구자상은 총 560건의 연구발표물 중 세계 각국 평가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발표물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 발표내용에는 선별등재목록시스템 도입 이전 급여결정을 위해 제출된 ‘약물경제성평가 자료의 질 평가’ 자료 13건과 ▲치료비용의 중복계산 ▲경제성평가 모델의 투명성 부족 ▲분석결과를 보험급여대상 환자집단으로의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반화 문제 등 경제성평가 제출 자료의 개선점 등이 포함됐다. 한편 ISPOR(학회장 Michael Drummond)는 약물 경제학과 치료성과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지난 95년에 설립돼 해당학문분야 발전에 리더역할을 해오고 있다.2007-05-31 12:23:40최은택 -
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본격화의원과 약국,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회사에 대한 인하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4개나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다, 6월1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앞에서 1만명 자영업자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이어 4월2일 노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월중 금융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 외에서 4월17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5월2일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카드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는 더욱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다음달 5일 자영업자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거듭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평균 46%이며,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말 신용카드사들의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탓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의·약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다음달 12일 여의도 집회와 관련 의약단체에도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의·약사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을 대변하는 민노당과 노 의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사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비씨카드가 올 7월부터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지만, 의원과 약국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2.7%, 의원은 2.7∼3.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1.5%수준이다.2007-05-31 12:15:11홍대업
-
심평원 조범구 심사위원장 공로훈장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범구 위원장이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몽골 대통령 엥흐바야르(ENKHBAYAR)로 부터 공로훈장을 수여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공론훈장은 조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재직시절 몽골을 방문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무료시술 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여됐다.2007-05-31 12:13:09최은택 -
한약재 신고제 폐지?...품질관리 구멍 우려한약재 품질 표준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가 하반기부터 전격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목별 한약재 신고제도’를 페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 신고제 폐지는 ‘의약품 인허가 혁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지방청의 신고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약재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식약청은 연 3,500건에 이르는 한약재 신고건수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특히 한약재 신고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서울식약청, 대구식약청 등에서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한약재 신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질좋은 한약재를 공급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오히려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입장에서 중복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도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표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를 통해 한약재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청 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한약재 품질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약재 신고제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07-05-31 12:10:01가인호
-
반질올크림 등 6품목 의약외품 전환보소미연고 등 땀띠·짓무름용제 4품목과 반질올크림 등 피부연화제 2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판매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31일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개정, 6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내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인 보소미연고와 성광칼라민로션, 그린칼라민로션, 삼남칼라민로션 등 4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또, 굳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연화제인 반질올크림과 유레아킨로션 등 2품목도 외품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기존 치아미백제의 종류는 치아에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로 제한돼 있었지만,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했다. 이밖에 담배의 흡연욕구를 억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흡연욕구 충족목적의 담배대용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담배대용품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내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일반약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개월 이내에 품목허가(신고)를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약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의약외품 전환 확대방침과 관련 약사 사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 등 의약품 재분류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2007-05-31 11:59:19홍대업 -
"약사회 대체불가 처방전수집 진료권 침해"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의협도 약사회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수집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최근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지침과 관련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는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지난 25일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약사회의 처방전 수집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발행시 임상사유를 꼭 기재할 것을 공지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조제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이 담합행위의 증거자료라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약은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도록 24개구 약사회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사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약사단체의 무책임한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사단체의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의법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2007-05-31 11:44:27류장훈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6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7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