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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달 14일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9월 14일 온라인으로 ‘2023년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 대상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 약사이며, 교육은 총 8시간(8평점) 실시된다. 교육 신청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 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올해 마지막 4차 연수교육은 대면방식으로 오는 11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51)으로 하면 된다.2023-08-20 18:47:56김지은 -
강남 J병원 약국 개설 집행정지...문 닫고 항소심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져 행정소송까지 간 서울 강남 J병원 A약국이 개설허가 집행정지까지 인용되며 문을 닫게 됐다. A약국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개설허가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 문을 닫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상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인근 약국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 동안 누적 피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근 약국들이 1심 결과를 근거로 개설허가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A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J병원 약국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A약국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오는 9월 14일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A약국이 1심에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A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판결 후 30일까지가 아닌 판결 확정까지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1심 재판에 참여했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설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적법하게 개설한 인근 약국은 폐업할 정도의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 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집행정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A약국은 약사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2023-08-20 15:48:50정흥준 -
"최소침습 갑상선 수술, 속도·안전성 다 잡았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갑상선암 수술은 통상 목 앞쪽 중앙에 약 6cm 정도의 절개선을 넣는 방식으로 수술 후 목 상처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내시경을 통해 상처를 감추는 방식이 개발됐는데, 이 또한 터널을 뚫고 목 중앙에 위치한 갑상선까지 접근하므로 피부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수술 후 광범위 유착 등 단점으로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목 중앙이 아닌 측면에 3cm정도의 작은 절개선을 넣고 수술하는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Minimally Invasive Thyroidectomy)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이란 기존의 전통 절개법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장호진 교수가 가장 많은 집도를 하고 있으며, 그가 시행하는 연간 1000례의 수술 중 최소침습법이 95%이상을 차지한다. 데일리팜이 그를 만나봤다. -최소 침습 갑상선 수술법은 어떻게 개발됐나? 아무래도 목 정중앙에 절개선을 넣으면 흉터가 오래 남고, 특히 비후성 반흔이라든지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은 흉터가 두꺼워져서 보기가 흉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스승인 박정수 교수가 개발했던 방법이다. 당시에는 절개선만 작게 하고 목 근육을 자르고 갑상선으로 접근하는 최소절개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부위 유착, 근육 위축이라는 또 다른 단점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최소절개방법을 쓰지 않다가 목 근육을 자르지 않고 목 근육(Strap muscle, SCM muscle)사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완 발전한 것이 최소침습법이다. -한쪽으로만 절개선을 넣어서 들어간다면 갑상선은 나비모양의 대칭 기관인데, 반대 측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절제술은 불가능한가? 아니다. 한쪽으로 절개선을 넣어도 반대 측 갑상선도 제거하는 전절제도 가능하다. 또한 측경부 임파절 전이가 된 경우에도 전통절개법이 아닌 최소 침습법 역시 가능하다. 통상 전통절개 임파절 곽청술은 약 10cm정도의 긴 절개선을 넣는 반면 최소침습법은 측경부에 국한하여 약 5~6cm만 절개선을 넣게 된다. -분명 전통 절개법 보다 눈길을 끄는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수술시간과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 수술 방법이 더 어렵다면 수술시간이나 입원 기간도 더 길어질 것 같다. 그렇진 않다. 본인 기준으로 반 절제의(갑상선 한쪽) 경우 집도시간은 30분 내외다. 반절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배액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퇴원한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인가? 수술 방법 명칭 그대로 갑상선 이외 정상 조직, 즉 피부 뿐 아니라 피하지방, 근육층의 침습 범위를 작게 함으로써 정상 조직이 받는 충격을 완화한다.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 범위가 작게 만들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이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은 없는가? 갑상선 암 수술의 3대 합병증이라함은 수술 후 출혈, 성대 신경 마비로 인한 목소리 변화,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저 칼슘혈증(손발 저림)이 있고 그 외에 기도, 식도 손상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1% 내외인데,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 역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2023-08-19 06:20:55어윤호 -
9월부터 약 배송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환자 조회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 초진이 원천 금지된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는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진료 지원부서에 전달, 진료 및 처방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이다. 아울러 9월 1일 이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진행된다.2023-08-19 02:24:25강신국 -
"가짜뉴스로 약 품절 혼란...약사회 회원안내 전담부서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가짜뉴스로 의약품 품절이 이뤄지며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약사회가 올바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원료 수급 불안정,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 낮은 약가, 단기 수요 급증, 제약사 행정처분, 임상재평가 등 의약품 품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환자”라며 “특히 요즘에는 특정약이 공급 불안정이라는 소문이 돌기만해도 약국 약사들이 겁먹고 주문량을 늘려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매상에서 순식간에 그 약이 품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러한 약사들의 상황을 악용해 최근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는 품절약을 미끼로 끼워팔기를 하거나, 품절을 빌미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불분명한 정보와 제약사, 도매업체의 갑질로 인해 원활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의약품 수급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FDA의 경우 별도로 CDER 내에 ‘Drug Shrtage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CDER Direct NextGen Portal’이라는 웹 포털을 통해 생산 중단, GMP 문제, 제품수요 증가, 제품 회수, 공급 불안정 등을 FDA에 곧바로 보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준모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적도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이 같은 시스템 개발을 통해 품절현상을 보일 때는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면서 “COVID19라는 특수 상황을 근거로 법적근거도 없는 비대면 진료도 추진한 정부가 이러한 품절 사태에는 미온적인 것에 대해 약사와 국민들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약준모는 “회원들이 부정확한 가짜뉴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품절소식을 빠르게 취합해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약사회에도 의약품 수급상황이나 품절에 대해 정보를 취합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제약사는 품절이나 판매중지, 회수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도매상보다 약사회 쪽으로 먼저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가짜뉴스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정확한 품절약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약사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8-18 19:55:28정흥준 -
송파구약, 신규 개설약국 24곳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17일 신규 개설 약국 24곳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약국 건의 사항 중에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비대면진료 처방전 접수 절차와 청구 방법에 대해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위성윤 회장은 “코로나 이후 개선돼가던 약국 경기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지만 곧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본회의 대면 연수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 항상 약사회는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개설 축하 떡선물과 구약사회가 제작한 약사업무수첩, 약사법 이해 책자를 전달했다.2023-08-18 19:42:41정흥준 -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수해피해 약국에 위로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도영 충북 약사회장과 박상복 청주시 약사회장은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내지역 약국을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해당 약국들은 폭우로 인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해 내부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다.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에서 집행된 재난 기금 370만원과 충북약사회 200만원, 청주시 약사회 100만원, 충북약사회 임원이 기부한 성금을 모아 집중 피해를 당한 약국에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 약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 업종에서 약국이 제외돼 심적인 상처가 있었으나, 약사회에서 성금을 마련해 직접 방문 해주니 큰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과 이보영 충북약사회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8-18 17:29:59정흥준 -
약대입시 수능전환 후폭풍...결원에 학생 충원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결원 발생에 따른 몸살을 겪고 있다. 약대들은 일반편입 계획을 수립해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편입생 입학 후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졌다. 한 학년 자퇴생이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약대도 있어 다수의 편입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약대 합격생 이탈이 반복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편입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우리 대학 수능 합격자 최저 점수가 3과목 합산 4등급으로 높은 편이다. 조금만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 같다”면서 “다행히 휴학생들 대부분이 돌아와서 자퇴생이 많지는 않다. 다만 적은 수라도 편입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했다. A교수는 “학교마다 어떤 시험을 봐야할 지 고민이 있을 거다. 만약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문제 출제부터 명확한 방향성이 아직 없다. 초기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A교수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휴학생과 결원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석대와 인제대, 제주대, 충북대, 전남대와 전북대, 중앙대 등이 편입계획을 발표했는데 나머지 대학들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지방 약대 B교수는 “약대 결원이 매년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수가 많지 않다. 우리 약대는 지켜보고 편입 계획을 세우려다가, 일단 수립을 해서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교수는 “6년제에 맞춰 교육과정이 마련돼있는데 3학년으로 편입생을 받게 되면 이들이 4년 동안 졸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이 2학년 과정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교수 입장에선 결원이 발생해 편입생을 받고, 일반 재학생과는 별도로 편입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선 일반편입 외에도 전과를 허용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포대는 일반편입과 전과를 동일선상에서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과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과 허용이 특정 대학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도 대학별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방 약대 C교수는 “충분히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입결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약학과 전과 허용하면 이를 앞세워 (타 과 입학을)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전과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8-18 17:06:19정흥준 -
9월 초대형 약가인하 차액정산, 실물 반품 쏟아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 약국들이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하지 않는 의약품이 조정 대상일 가능성이 큰 데다가, 비교적 리스트 공개와 시행일 사이 공백이 여유 있게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재고 반품 등을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인 다음 달 5일의 2주 앞인 오는 23일 약가인하 리스트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약국의 반품 작업은 다음 주 중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조정 조치에서 대다수 약국이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차액 정산을 포기하거나 서류상 반품을 선호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낙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많은 데다가,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단행의 경우 역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과는 달리 약가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2주 이상 전에 전달하고, 고시도 5일 정도의 텀을 두고 시행한다는 점도 약국의 실물 반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대다수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지 않는 약일 가능성이 큰 점도 이 같은 예측의 이유가 된다. 도매업체들에서는 약국의 실물 반품이 몰릴 경우 업체들 차원에서의 반품 대상 품목의 분류 작업부터 실질적인 정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율이 최소 15%로 큰데 그만큼 제약사들에서도 주력 품목이 아니거나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직전 2개월 사입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커 서류상 반품보다는 실물 반품을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따로 창고 한 곳을 비워놨는데 약국에서 반품한 품목들을 도매에서 분류하는 작업만 평소의 몇배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만큼 약국의 정산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도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리스트가 고시보다 2주 정도 전에 공지되는 만큼 약국들이 사전에 재고 확인과 반품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과 달리 약국에서 2주 이상 준비할 시간이 부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소형 약국들도 차액 정산을 포기하지 않게 약국 청구 프로그램 대비 등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8 14:00:29김지은 -
한시 비대면 허용 틈타 문 연 배달전문약국, 모두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폐업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배달전문약국도 최근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측은 "O약국이 8월 휴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국은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조제·배달을 전문 개설, 배달전문약국 가운데는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휴업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앞서 문을 닫았던 여타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배달전문약국 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 압박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전망이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됐던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 등의 압박과 경영난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당시에는 처방이 몰렸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위반 지침을 견지하고 관련한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약사감시 등이 이뤄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의 첫 사례로 일부 약사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O약국 약국장은 앞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타깃으로 하는 약국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한시 지침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조제를 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개설됐다 휴·폐업한 배달전문 혹은 배달전문약국으로 의심을 산 약국은 O약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K구 O약국, S구 C약국, 또 다른 S구 W약국, Y구 Y약국, G구 P약국 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정리된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가 됐던 약국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일절 금지돼 있고,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위생이나 법 위반 등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과 배달전문약국 등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8 13:54: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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