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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대만중의사협회(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와 국제학술교류회를 열고 한약규격품, 원외탕전제도 등 한약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한약사회는 30일 대만 정부 및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약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대만중의사협회가 수행하는 '한약재의 포장, 가공, 저장, 운송, 유통관리 및 규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첨영조 대만중의사협회장과 채소영 중의약국 간임기정, 마일재 중약업사회장, 마위지 중약수출입협회 부비서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원외탕전실제도와 한방제약산업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된 한약규격품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한약'과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규제를 준수해 제조하는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원외탕전실이 제조업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만에서 만큼은 보다 바람직한 중의약제도가 만들어지기 기대한다"며 "대만에서는 아직도 중앙약사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만일 중의약분업을 목적으로 중약사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분업 방법과 시기,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면허를 만들게 되면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만은 아직 약사 면허가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특히 한방의약품과 양방의약품은 그 경계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사 파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대만중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학제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3-08-31 08:48:09강혜경 -
오늘부터 코로나도 독감처럼...약국 관련 수가 종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가 독감수준인 4급 전염병으로 관리된다. 크고작은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 약국에 지급되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종료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30일자부터 먹는 치료제 일일처방 내역 전달이 종료된다. 약국별 먹는 치료제 재고는 심평원 '히라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 입력이 장기간 누락될 경우 현재고 확인이 어려워 적시 발주 등이 불가능한 만큼 사용량 입력 누락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곳)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보건소 신청을 통해 지정된다. 의료기관은 변화가 많다. 그동안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이 해제되고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의원에서 RAT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RAT검사에 비용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당 4000~6000원 선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된다.2023-08-30 19:26:44강신국 -
의협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열악한 환경개선이 먼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9일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와 관련해, "의사인력과 관련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6월 20일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공백 위기가 지속되고,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및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의학교육계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 ▲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발제에 나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정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수급에 대한 섣부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 8231;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이번 토론회가 향후 의사인력 정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의료인의 총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된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 법적부담 완화 및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불가피하게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의료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08-30 18:12:03강신국 -
경기도약, 분회장들과 장기 미신고약국 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6일 제3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회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약사회 품절약 대응 TF 구성과 운영계획, 회원 신고 장기 미필약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도내의 장기 미신고약국을 취합해 회원 신고 방법을 독려하는 서신문을 발송했고 분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품절약 대응 TF팀장인 이정근 부회장은 "품절약과 관련해 정부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향남제약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제약사 공장장 등 관계자 합동회의를 통해 품절약 실태를 파악해 약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공공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제화 법안에 대한 보고와 안화영 부회장이 2022년 방문약료 시행 결과, 9월 18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제4기 지역사회약료 심화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와 함께 분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9월 5일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 품절약, 수가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2023-08-30 18:06:27강신국 -
서울시약 "문제 투성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과도한 의료쇼핑과 약 오남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시범사업과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하고, 오직 법제화의 주술만을 외우는 복지부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사설플랫폼들은 과대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고,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유도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배송을 부추기는 등 오직 이윤 추구만 있었을 뿐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졸피뎀 등 마약성 약물, 비아그라 같은 오남용약물들이 지금도 처방되고, 집안에 앉아 여러 곳에서 원하는 약물을 언제든지 사재기해서 배달받을 수 있다.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료쇼핑과 심각한 약물 오남용의 온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의 마련 없이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 사설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 없이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다”면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허울뿐이다.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2023-08-30 17:56:24정흥준 -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모든 것…내달 6·7일 아카데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기초이론부터 개발사례가 내달 6일과 7일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에서 소개된다.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 3기 두번째 강좌인 'Gene Delivery와 세포치료제' 강좌가 양일에 걸쳐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는 산업약사회와 이화여대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학장·센터장 곽혜선)가 공동으로 기획해 2021년부터 진행하는 교육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기초 이론부터 개발 사례를 포함해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강좌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핵심 기초이론과 개발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세포 치료제 기존 개발 제품의 개요, 세포치료제, 유전자 전달과 유전자 치료제, 국내 개발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강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www.kipha.or.kr)와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www.pbcec.ewha.ac.kr)에서 할 수 있다.2023-08-30 16:32:58강혜경 -
설 곳 잃은 비대면 플랫폼 산업, 수익모델 찾기 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D-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플랫폼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국민 불편'을 내세운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 끝내 공허한 메아리로 공중에 흩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플랫폼 업계가 믿은 구석은 국민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86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3661만건이 테스트 베드가 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와 만족도, 부작용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도, 약사도 원한다" 반격나섰던 원산협…그러나= 3661만건의 사용실적이 플랫폼 업계에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상시화 해야 한다는 증거로써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했다. 때문에 닥터나우는 1000만원의 지원금까지 내걸면서 심야약국 모집에 나섰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언제든 약이 필요한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들의 안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진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상황이 반전됐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상황에서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컨슈머워치, 스타트업 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육아 중인 부모, 워킹맘, 직장인에게 아플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비대면 진료. 1379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중심이 아닌 재진중심으로,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나섰고 11만명이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지킨다는 '지켜줘 챌린지'도 진행됐다. 지켜줘 챌린지의 스타트를 끊은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혁신 기업이 감염 사태 종료를 이유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미래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을 지지하는 200여명의 약사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며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시범사업안은 정면 충돌하는 안이라는 주장이다. 여전히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 15.3% 순이었다"며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부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정부안은 종전 시범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플랫폼의 설 곳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29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에서 확대해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로 확대하고 초·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사, 플랫폼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이며, 특히 비급여약이 오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비스 지속하지만 '수익모델' 고민하는 플랫폼들= 플랫폼 업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먼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지, 혹은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8개 업체와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α개 업체를 포함하면 3곳 가운데 1곳이 백기를 든 상황이다. 8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려 관련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다. 체킷은 질 미생물 검사와 유산균 추천, 의사의 진료 없는 비대면 STD 및 성병검사 키트 등은 지속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바로필 역시 일정 기간 리뉴얼을 거쳐 영양제 퍼스널 쇼퍼로써의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듭도 비대면 성형 상담이나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력 서비스를 전환했으며 홀드 역시 탈모성지 찾기·예약 서비스를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 3분 이내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주력한다는 것. 문제는 비대면 진료·플랫폼들이 수익모델을 어디서 찾느냐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은 결국 유료화를 선언했다. 유료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병원 접수·예약'이지만 똑닥의 유료화 전환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똑닥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 확장 등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됐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멤버십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지만 똑닥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멤버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과 조건을 고민했고, 현재 월 1000원 무제한 접수·예약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는 기대와 관심이 투자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법제화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업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경우 더 이상의 투자 등도 기대하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경우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수익모델을 찾고 앱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똑닥과 유사한 병의원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구독'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과금을 부과하는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나 해외진출 등도 염두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3-08-30 16:13:31강혜경 -
약플-프리프, 약대생·약사 커뮤니티 활성화 & 교육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대생 커뮤니티 플랫폼 약플이 약사 교육 플랫폼을 표방하는 프리프와 약대생·약사 커뮤니티 활성화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약플을 운영하는 카우팜(공동대표 진민기, 김호경)과 프리프(대표 손진훈)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진훈 대표는 "프리프는 바쁘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한 약사님들을 위해 짧고 실용적인 강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카우팜과의 협약을 통해 약사와 약대생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민기 대표는 "약대생과 약사들이 교육에 대한 니즈를 느끼지만,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약사로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강의를 플랫폼 형태로 구축한 프리프와 연계한 교육산업은 약업계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프는 이달 14일 런칭한 약사 교육 플랫폼으로 15분 내외의 OTC, 영양제, ETC, 슬기로운 약사생활, 한방, 스포츠약학, 개국, 세무, 유통 강의 등을 진행 중이며 약사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2023-08-30 15:32:21강혜경 -
공적전자처방전 이슈화…비대면 바람타고 제도화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바람 속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전자처방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 숙원 중 하나였던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단체의 반대인데 이를 어떡해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전자처방전은 일부 민간 플랫폼이 중개하는 형태로 전송돼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민간 플랫폼 중개 형태의 처방전 전송 형식은 PDF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의 처방전 전송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영인 보건복지위 소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입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논의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 주도로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출범, 유관 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6월 이후 협의체는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도 우선 안전한 처방 전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후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약사회 주관 ‘국민 안전 처방전달’ 정책토론회에서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처방전달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자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작년 3월에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는 각계가 모여 얘기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가동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후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건의약계 내부 경쟁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진료와 환자 병력 확인, 처방전 전송 등을 통합할 공공 플랫폼을 의료계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더불어 의협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의사협회가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며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제도 위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의사협회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 바람을 타고 국회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서 공적 형태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만 있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추후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30 11:40:53김지은 -
병원입점 불이행...약국 통상손해인가 특별 손해인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원고가 분양사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과 임대수익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원심 파기 = 대법은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됐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2023-08-30 11:3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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