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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전문약 판매 일파만파…"점주, 전문약 몰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인공눈물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진열·판매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물론 강남구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해당 편의점의 엄중조치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약 점안액의 유통 이력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8일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압축된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모두 수거된 상황이다. 고령인 해당 편의점주는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현재도 관련한 안과용제 등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떨어져, 고의성 없이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제약사 역시 내부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번호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거쳐 약국까지 간 걸로 파악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회사 역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 전문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점주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참작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통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대한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엉성한 편의점 상비약 관리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46.5%,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위반은 49.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일치와 가격 미표시 역시 각각 30.4%, 9.7%에 달했으며 24시간 미운영 점포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의 부실한 상비약 관리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고,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편의점포 등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뽀개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관·진열·판매 실태를 보면, 약이 햇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가 판매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사안이 편의점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08 11:53:00강혜경 -
송파구약, 약대 동문협의회서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 동문협의회(회장 김우영, 총무 최명수)는 5일 모임을 갖고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코로나로 그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 송년회를 통해 재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동문회 운영 방안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내년 덕담도 주고받았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우영 협의회장, 최명수 중앙대회장, 김태윤 덕성회장, 함영혜 동덕회장, 김인옥 숙대회장, 최창모 영남대회장, 박수동 원광대회장, 김은선 이대회장, 김현영 삼육대회장, 오수영 조선대회장, 김연하 전 총무, 전영구·이상민·박승현 고문,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전성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3-12-08 11:01:54정흥준 -
예스킨, 천연물 'YSK-A' 코로나 억제 효과 연구 발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예스킨(대표 류형준)이 개발한 천연물 복합추출물인 ‘YSK-A’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체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Nature에서 출판하는 Scientific Reports에 논문이 게재됐다. 지난 7월 국제 학술저널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YSK-A의 생체 외 및 생체 내 항바이러스 효능을 입증한 논문이 게재된 지 반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연구 논문은 ‘천연물 YSK-A의 여러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SARS-CoV-2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영문명 : A natural product YSK-A blocks SARS-CoV-2 propagation by targeting multiple host genes)이라는 제목으로 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앞서 예스킨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황순봉 교수 연구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YSK-A의 항바이러스 효능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2가지 세포 [원숭이 신장 세포(Vero E6), 사람 폐세포 (Calu-3)]에서 시험한 결과 바이러스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항바이러스 효능의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폐세포(Calu-3)에 YSK-A 100μg/ml를 처리한 후 전장전사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유전자 7종 (Vimentin, OAS1, ISG20, LIF, CEACAM1, CXCL2, GDF15) 의 발현 증감에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YSK-A의 SARS-CoV-2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은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면역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강화된다는 내용이 연구 논문에 실렸다. 연구책임자인 황순봉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들 물질은 모든 SARS-CoV-2 변종바이러스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기 때문에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시 즉각적인 제어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스킨은 YSK-A를 개별인정형 원료로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를 수주받아 YSK-A 표준화 및 효능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2023-12-08 10:32:44정흥준 -
강남구약 "정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처 전수조사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최근 관내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를 근거로 정부에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편의점 전문약 판매 건은 단순한 편의점의 실수로 넘겨선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이며,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투약할 수 있는 약이다. 그런데 의료취약지나 격오지도 아닌 서울 강남의 편의점에서 개봉판매하고 있는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고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독과 처벌이 얼마나 미흡한지 반증한 사례라는 것. 구약사회는 “현 보건 체계 안에서 약국은 수시로 특사경, 각종 정기 점검 및 실사를 받고 단순한 위반 사항에도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까지 감수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철저히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서 가져온 약인지도 알 수 없는 전문약을 버젓이 진열장에 뜯어놓고 판매하는 편의점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외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안전 상비약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판매자가 이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 금지 ▲상비약판매 편의점을 전수 조사해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2023-12-08 10:05:37정흥준 -
약사회 "전문약 점안액 판매한 편의점 엄중 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전문약 점안액을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회가 지역 보건소에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편의점에 대한 엄중 조처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자라 해도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일반약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최근 귀 기관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자체적으로 외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 2년간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33~35개 지자체 관내 1000여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5.7%(957개소), 20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강남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3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 76.7%(23개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53.3%(16개소)였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귀 기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3-12-08 09:58:22김지은 -
서울시약, 의사단체에 58개 품절약 처방협조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협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약품 수요 증가, 의약품 원료 부족과 공급 차질 등 약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약국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시약사회는 주요 품절약 중 생산중단 의약품, 대체약이 없는 단일품목, 동일성분 모두 품절인 의약품 58품목을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품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효능을 가진 대체의약품 처방, 처방 일수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8개 품절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전달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안내하겠다고 밝혀왔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협력은 보건의료계가 서로 협조하면서 품절약 사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러한 상호 협력을 통해 약국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2-08 09:55:36정흥준 -
정신과·안과·성형외과 최고 인기...소청과는 또 미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미달사태가 올해도 반복됐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인기 상종가를 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6일 수련병원 1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전기 모집 결과, 모집 정원 3345명에 3588명이 지원해 107.3%의 지원율을 기록했다.과목별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는 이번에도 정원에 미달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했다. 지원율 최하위였다. 다만 복지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가 20명 늘었고, 지원율도 9.6%포인트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79.6%), 산부인과(67.4%)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178.9%), 안과(172.6%), 성형외과(165.8%), 재활의학과(158.8%), 정형외과(150.7%), 피부과(143.1%), 영상의학과(141.8%) 등 인기 과목으로 등극했다. 이중 정신건강의학과는 개원이 급격하게 늘고있는 유망 진료과목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정신과의원은 2013년 781개였지만 올해 기준 1500곳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기 모집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4일까지 필수과목 등에서 수련병원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정원을 조정하고, 17일 10시부터 12시까지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7∼28일 후기 모집 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15∼16일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2023-12-08 09:53:20강신국 -
"이 병원 좋아요"...단순 이용후기 의료광고 규제서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소비자 단순 이용후기는 의료광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 정보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했다. 이에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 예를 들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과 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문제다. 의협은 지난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2023-12-08 09:03:30강신국 -
만성질환·탈모·영유아 등 비대면 진료 수요 달라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개원가의 참여만큼 중요한 것이 이용자들의 취사선택이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결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 관건이다. 비대면 진료가 단시간 내에 3661만건이라는 진료누적건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사항이 주효했다. 의료기관 방문시 감염위험이 큰 데다, 자가격리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수 없었던 이들이 SNS 등을 통해 플랫폼 리스트 등을 공유했고, 이후 사후피임약이나 탈모약 등을 처방받는 수단으로써 플랫폼이 주요 창구가 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데믹이 선언되고, 해외 선진국보다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얼마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나이대별로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성질환자, 탈모환자, 영유아 등에 따라 니즈가 분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약국체인 대표는 "앱 사용이 익숙한 젊은 층의 경우, 고령층 보다는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모나 여드름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역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영유아로 갈수록 직접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한 30~40대의 경우 진료를 받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보여지듯 남성(탈모, 성기능), 여성(질염) 중심의 질환이나 피부(여드름), 안과질환(안구건조증) 등에서 비대면 진료 사례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진과 얼굴을 맞대기 다소 꺼려지는 질환일 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이 높을 것이라는 것. 이 경우 6개월, 1년 등 장기처방을 내는 일명 성지의원 등으로 진료 요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약값에 민감한 환자들 역시 포털검색 등을 통해 보다 비급여 약값이 싼 약국을 찾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경기지역 B약사는 "만성질환 비율이 가장 높은 50대 이상의 경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대면 진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40, 50대의 경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할 가능성이 50대 이상 보다는 높다는 예상이다. 이 약사는 "모든 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혹은 편의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진료를 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경우 여러 과를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올인원 처방을 받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가령 혈압약을 복용하는 C씨가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피부가려움약이나 해열진통제, 안약 등을 함께 처방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지역 D약사는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수령해야 하다 보니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환자가 이용하는 의원 역시 집 근처나 직장 근처 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을 뛰어넘는 처방전 분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개원가의 참여도 역시 처방 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세팅되지 않은 신규 진입자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현재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지만, 건수 자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굿닥의 경우 일 발행 처방전이 2~3건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15일 이후 일어날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의 경우 상황을 주시하며, 수익모델 창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바라보고 있다. 소위 빗장이 풀리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비대면 진료 이용률과 약 배달에 대한 니즈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변화와 시스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12-07 21:09:02강혜경 -
편의점주의 일탈?...전문약 점안액 어디서 구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이 임의 개봉판매된 사태에 대해 제약사와 보건소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어떻게 편의점으로 뉴히알유니 0.15%가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궁인 상태다. 유통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온갖 가설과 의혹만 무성할 뿐이다.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가능한 점안액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인 강남지역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었을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편의점주가 처방받은 약을 본인의 점포에서 되팔았다는 가설이다. 통상 안구건조증에 6박스 등 장기로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사용하다 남은 약을 되팔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넉넉히 처방을 받아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진열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2024년 11월 27일로 최근 약국에 사입되는 제품이 2025년 6월,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사용기한이 짧다. 여기에 뉴히알유니 0.15%의 상한가격은 0.45mL 관 당 248원으로, 사실상 2+1 행사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 시나리오는 검은 유통망에 대한 가능성이다. 통상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역 도매나 소규모 도매 등이 개입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태준제약과 보건소도 나섰다. 태준제약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당사의 '뉴히알유니 0.15%'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뉴히알유니 0.15%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을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편의점주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의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의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뉴히알유니 0.15%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유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역시 현장점검 등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제부터,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사에 따라서는 경찰 이첩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현장점검을 포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해당 사태는 편의점 약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규정 위반도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약사법상 엄격하게 규정된 다양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약준모는 "전문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건강보험을 악용해 습득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2023-12-07 19:42: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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