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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개국 비용 설계'를 주제로 올해 첫 인사이트 컨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포문을 열었다. 18일 개최된 HIC 첫 번째 주제는 '같은 예산을 쓰는데 왜 어떤 약국은 시작부터 버겁고, 어떤 약국은 처음부터 3년을 버텨낼 수 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비용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1교시 강사로 나선 정재훈 약사는 '2025 약사 현실, 2026 약사 전망'을 주제로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을 분석,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약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 거시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배형준 약사는 '적정 권리금 분석 및 약국 수익성 분석'을 주제로 "권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향후 창출될 수익의 선투자 개념"이라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금 대비 회수 기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실제 사례로 분석하는 개국 비용 우선순위'를 통해 "개국 비용은 철저한 설계를 통해 준비할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인사이트 Q&A 시간에는 권리금을 포함해 창고형 약국, 약국 입지 임장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올해 첫 HIC 주제로 개국 비용 설계를 선정한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에 약사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가 바로 자금 설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인 개국을 꿈꾸는 약사들에게 단단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휴베이스는 내달 22일 '실패 사례로 배우는 인테리어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HIC를 이어간다. 참여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내 팝업 배너 또는 별도의 신청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6))를 통해 가능하다.2026-01-19 17:15:10강혜경 기자 -
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달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1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신설된 약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인하는 한편 다음 달 21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표창대상자, 연회비, 특별회비 등 총회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 이사, 감사, 의장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달 총회는 오후 6시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2026-01-19 17:01:08강혜경 기자 -
관악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수상자·안건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1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수상자와 심의안건 등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총회 수상자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김화명 회장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수고해 달라"는 말로 인사말을 갈음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는 김화명 회장, 오세은·김보희·임지연·김덕현·박소령 부회장, 김주연·이지혜 위원장, 국대수·김수영·김영준·김종분·김지인·김영복·박선애·손윤아·주대호·안영철·이미봉·이시영·임형신·임효종·차기봉·최은실·최희영·현일조·홍종록 이사, 전웅철·김성순 감사, 김성대 의장, 이준하·조은희 부의장, 박종율·김종열·윤건섭 자문위원, 조윤정·홍순용·이옥자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2026-01-19 16:53:57강혜경 기자 -
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전경림 대표가 재신임됐다. 건약은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경림 대표를 19기 대표에 재신임했다. 수석부대표에는 송해진 전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이 선출됐으며, 부대표는 6년간 사무국장을 맡아온 이동근 약사가 맡게 됐다. 18기 총회의장인 오승우 의장도 재신임돼 19기 총회의장을 계속 맡게 됐으며, 강경연 약사가 사무국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19기 슬로건은 '긴밀히 연결된 위기를 연대와 실천으로'로 정했다. 전경림 대표는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말을 건네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한 응원과 단단한 격려를 토대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평가 및 재정 심의·의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논의됐으며 의약품 공급 안정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운동, 유효성 및 부작용 감시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건약이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활동, 환경적 관점의 보건의료를 모색하는 운동, 회원 조직 활동 독려 등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들과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다.2026-01-19 16:48:48강혜경 기자 -
[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유성구약사회(회장 조남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실천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남평 회장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사업,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인보사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11개 반회 활성화와 보건단체협의회를 통한 정책·현안 공유, 여약사회 활동, 회원 연수교육 개최 등 지난해 회무를 보고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와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문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돌봄통합 국가 사업 확대 등 현안을 설명하며, 1300여 회원이 공감하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동수 유성구 의회 의장, 김은영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장, 김주연 유성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19 16:32:47강혜경 기자 -
서울 중구약, 박성준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정책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한편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안했다. 변수현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박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구약사회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한편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회장은 잇단 창고형 약국과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약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전달받은 정책 제안서와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수현 회장과 최명자·이선민 부회장, 김은정 약국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성준 의원과 강훈희 박성준 국회의원 기획부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2026-01-19 16:23:27강혜경 기자 -
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광명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9일 광명경찰서에 250만원 상당 구급함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후원품은 32개 가정에 1세트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경 광명경찰서 과장은 "시민 건강관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구급함이 시민들의 가벼운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관내 약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민경 과장과 권민정 경감, 민필기 회장, 양혜경 부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2026-01-19 15:03:13강혜경 기자 -
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은 처방·조제를 전제로 공급되는 품목인 만큼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다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조제용 일반약을 동시에 놓고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일반약을 찾게 되고, 이는 곧 필요량 이상의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가 임의로 다량 구매가 가능해 환자 안전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이 대표적이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A약국의 일반약 지르텍 10정 가격은 4000원이다. 반면 조제용 일반약인 100정 가격은 2만4800원이다. 같은 약임에도 정당 판매가격이 400원, 248원으로 차이가 난다. A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인 알레그라 120정도 플로라딘(10캡슐), 쿨노즈(10캡슐), 알레그라(10정) 등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정장제 비오플250산 역시 마찬가지다. 비오플250산 1포당 최다 판매 가격은 400원이지만, B약국 200포를 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질용해제인 유리아크림 역시 일반약 기준 약국 판매 가격은 5000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C약국은 조제용 일반약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에서는 90정 단위 디카맥스1000정도 판매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조제용도로 사용되는 조제용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 혼동으로 인해 약국 시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류의 60정 단위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등 식약처 협조사항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약사 역시 "대다수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지르텍, 비오플 등은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할 경우 또 다른 시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용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식약처 조제용 일반약은 1331품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용으로 유통·관리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기재 위반 및 허가·유통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제용으로 입고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반 판매를 했다면 과세 매출로 정확히 처리하고 증빙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택스 측 관계자 역시 "세법상 전문의약품은 비과세, 일반의약품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안분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19 12:21:37강혜경 기자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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