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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1박 25만원 이내…강연·자문료 유권해석 필요"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숙박제공은 1박당 25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연-자문료의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세부기준과 사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부경복 TY & PARTNERS 변호사는 최근 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 규약의 조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법제8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상규의 개념 및 적용에 관한 판례에 비춰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모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부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시규에서 허용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사비(10만원) 판촉물(1만원) 기념품(5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 그러나 40만원 넘는 숙박제공 관행 등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숙박의 경우 위 별표에서 허용근거를 두고 있으나 금액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부 변호사는 공무원 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하여 최고 $223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많은 강연 자문료의 경우 권익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문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및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어디에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유권해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문의 경우에도 자문인이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개인 발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 발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 하므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 자문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자문,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의 자문료가 적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20만원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병원 의사 3명을 초빙해, 1시간 동안 토론형식의 자문을 구한 뒤 각자에게 20만원씩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연 자문료의 경우 정부가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기본 상한액의 경우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스광고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명의 계좌이거나, 수령계좌를 지정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야 하고, 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수령계좌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이 표시된 계좌여야 한다. 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의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쌍벌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에 이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 종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이에 관하여 끊임 없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9-19 06:14:56가인호 -
약정원 개인정보 손해배상 '소송위임약정서' 수집2년 8개월 째 지지부진 하던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1심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1차 변론 후 의사 45명, 환자 46명 추가)은 지난 2014년 2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민사재판의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최근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해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다음 재판일인 10월 7일 전까지 소송위임약정서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파 측이 제시한 소송위임약정서 제출일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모으고 있다. 소송위임약정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이 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당시 김앤장 측은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편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12월 11일 검찰이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정보를 모아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민사재판 1차 변론 이후 검찰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재판이 2년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6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내달 7일 민사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파 측은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1차 접수사건은 검찰청을 통해 피해명단이 확보됐고, 2차 접수사건 소송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2016-09-19 06:14:53이혜경 -
지역약사회가 만든 회원수첩 보니 약국정보가 '가득'정보통신, 한약, 병원약학, 약국경영. 약국 운영에 필요한 각 분양 전문가들이 똘똘뭉쳐 회원 약사들을 위한 '알짜' 핸드북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회원수첩, 2016 약사핸드북'을 300여권 제작해 회원 약사들에게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그동안에도 3년마다 회원 약사들의 간략한 신상 정보가 담긴 회원 수첩을 제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한 수첩이 더 특별한 이유는 회원 정보와 더불어 수첩을 메운 약국 경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 때문이다. 회원수첩과 함께 실은 서초구 약사 핸드북에는 ▲꼭 알아둬야 할 약사법부터 ▲픽토그램으로 보는 다국어 복약지도 ▲바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유효기간 ▲와파린 복용 중 병용 가능한 약과 피해야 할 약 ▲건강검진 임상병리항목 해설 등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실렸다. 또 구약사회가 5년째 매주 화요일 진행 중인 서초에듀팜과 매월 1회 일요일에 소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초팜스쿨 강의 내용 중 핵심을 발췌해 약사들이 약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약국용 진단시약이나 ▲약사의 금연상담 ▲OTC복약지도 팁 ▲알기쉬운 한약제제 등 약국 상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과 더불어 그동안 분회가 회원들에 팜플릿이나 코팅지로 제공했던 살충제 활용 가이드, 동물용의약품도 함께 실었다.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약국 환경을 고려해 참여한 임원들이 최신 IT용어들을 선별해 간략하게 해설한 코너도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다양한 업무로 약국에서 약사들이 분주한데 그래서 못챙기는 것을 분회가 최대한 대신 챙겨드리고 공부도 많이 시켜드리고 싶다"며 "5년 간 이어온 서초에듀팜 강의와 각 분야 상임이사들의 노력이 이번 핸드북에 집약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핸드북에 담을 내용뿐만 아니라 수첩 크기부터 그 속의 글씨체, 글씨 크기까지 하나하나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상임이사들이 각 분야를 맡아 내용을 정리하고 검수해 최종 수첩이 제작됐다. 직접 받은 회원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임원들이 직접 찾아가 회원들에 배포하면 "꼭 필요한 내용들로 실었다"며 반기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강미선 부회장은 "회원들이 가운 주머니에 넣고 쉽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수첩 크기도 주머니에 맞춰 제작했다"며 "약국을 운영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회장님, 상임이사들과 논의하고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해 제작했다. 이번 수첩이 우리 회원들에게 걸어다니는 사전처럼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6-09-19 06:14:48김지은 -
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분과위원은 누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미래발전연구원(원장 이광섭)은 최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원을 위촉하고 분과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분과위원회는 약국, 병원약제, 산업, 교육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 미래직능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 및 정책개발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섭 원장은 "부원장, 분과위원장과의 많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과위원을 모셨다"며 "분과별로 철저한 국내외 약사 환경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약국분과위원 김보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변진옥(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약제연구센터장), 이의경(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용화(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김성진(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장), 정혜진(비타민약국 대표약사), 김상찬(대한약사회 청년약사위원장) ◆ 병원약제분과위원 이주연(한양대 약대 교수), 배성진(부산대병원 약제부장), 안혜림(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정혜림(인텔리콘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명진(가톨릭중앙의료원 재무관리팀 과장), 송슬기(중앙보훈병원 약제실 과장) ◆ 산업분과위원 유현숙(한국팜비오 부사장), 박종우(한미약품 상무), 최동재(하나제약 사장), 김상기(다림바이오텍 전무), 김건(동아에스티 연구원), 고기현(RB코리아 부장) ◆ 교육분과위원 이윤정(단국대 약대 교수), 최재윤(샛별약국 대표약사), 강민구(우석대 약대 교수), 송영천(삼육대 약대 교수), 최상은(고려대 약대 교수), 한은아(연세대 약대 교수)2016-09-19 06:00:10강신국 -
약사회, 의약품 안전 콘텐츠 공모전 진행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는 제1회 의약품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의약품 안전사용 ▲의약품 안전 콘텐츠 ▲의약품 안전교육 경진대회 등 3가지 이벤트로 구성된다. 또한 의약품 안전 교육 경진대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구성된 전국 800여명의 의약품 안전교육 강사(약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모전 이벤트의 총 상금은 1100만원으로 11월 6일까지 우편접수, 홈페이지(http://www.paadu.or.kr) 접수 등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애형 본부장은 "대국민 홍보와 16개 시도 지부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교육 교재 및 자료 취합을 통해 의약품안전교육의 질적 향상과 강사 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모전이 약사회원 및 약대생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2016-09-19 06:00:01강신국 -
인천시약 김사연 자문위원, 전국궁도대회 주관인천시궁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자문위원은 지난 10~12일 인천대공원 남수정 활터(사두 김사연)에서 제66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제33회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장은 김사연 회장이, 명예 대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김사연 회장은 2011년 8월 13일에 인천시궁도협회장에 취임해 올해까지 4회째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대회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상영에 힘입어 1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2016-09-18 21:49:00강신국 -
동탄성심병원, '사랑의 물품 나누기' 봉사활동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지역사회의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물품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교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독거노인과 조손가족들이 간편하게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는 선물로 구성됐다. 병원 인근 5개 지역인 화성, 수원, 오산, 평택, 용인 내 복지관(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오산종합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부락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 총 100가구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는 봉사단이 직접 찾아가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나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10명의 환자를 선정하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준영 사회사업팀 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16-09-18 18:24:58이혜경 -
14개국 아·오영상의학회 대표단 한자리에지난해에 이어 이번 KCR 2016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영상의학회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회 Asian Radiology Forum(ARF)이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된다. 'How can we promote radiology together in Asian-Oceanian region?: roles of AOSR and its member societies'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14개국 영상의학회 대표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KSR)가 주도하던 지엽적 행사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회(AOSR)와 협력하는 행사로 격상되어 명실공히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각국 영상의학회들을 위한 공식적인 만남과 토론의 장이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 이번 ARF에는 KSR대표와 AOSR대표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영상의학회는 AOSR에 대해, AOSR은 각국 영상의학회에 대한 기대 및 기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KCR에서는 이번 ARF 참가자들에게 등록비 면제 외 별도의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종민 국제협력이사는 "단단한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ARF를 만들기 위하여 초기 몇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 노력하여 KSR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영상의학회들의 구심점이 되고 AOSR의 주요 리더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RF는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영상의학회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작지만 야심찬 행사로 지난 KCR 2015에서 제1회 ARF를 개최하여 호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가했다. 제1회 ARF는 'Building an Asian Friendship'을 주제로 각국 학회의 소개 및 교류의지를 발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마련된 바 있다.2016-09-18 18:21: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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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파트타임직원 주휴수당 제때 안챙기면 '낭패'경기도 A약국에서는 파트타임 전산직원이 퇴사를 하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개념도 없었고 기존대로 근무시간수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직원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보니 400만원 정도가 됐고 결국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약국에서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급이나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 자칫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해 파트타임 직원 퇴사시 수백만원의 주휴수당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즉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에 시급이 1만원이면 3만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5시간 씩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된다. 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한다. 더존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주휴일은 약국장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결근일 임금과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어 이틀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6-09-17 06:15:00강신국 -
"점심에 영양제 기부" 지역약사회, 김영란법 몸조심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지역 약사회들도 관공서 대관업무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원진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지역 관공서 대상 대관업무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회들은 무엇보다 그동안 대관을 해 왔던 지역 보건소나 구청, 경찰서 등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예 구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약사회와 만남을 꺼리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용인시는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면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에는 보건분야에 '의사회, 약사회 등 및 지인 등을 통해 적발(처분) 사항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 미비 업체의 허가승인 청탁'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사실 관공서에 지역 약사회가 대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쪽에서 약사회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 민감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관공서와 약사회 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식사 유형의 변화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사되고 있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저녁보다는 간단한 점심식사로 대체하고 비용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관공서를 통해 진행했던 후원 등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불우 이웃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저녁식사를 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초과될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도 웬만하면 점심식사를 함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대관을 이유로 공무원들에 청탁을 하는 등은 다 옛날 이야기"라며 "요즘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해 오래 전에 사라진 모습이고,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6-09-17 06:14: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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