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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명칭 사용한 한의원 행정처분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하여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초 전의총의 모 회원은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광고를 목격하고,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A 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한의원을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내 광고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것으로 오인할수있는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2016-10-24 15:29:54이혜경 -
비만 병력 남성 암경험자, 이차암 발병 위험 높아국립암센터 이은숙 박사와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암경험자에서 암 진단 전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는 정상체중 군에 비해 이차암 발생 위험이 41% 높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구축된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암으로 진단된 남성 23만9615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해 암 진단 전 비만도가 이후 이차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 비만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일반인구집단과 암경험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암 경험이 없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 남성의 경우, 10만명당 318.3명에서 암이 발생한 것에 비해, 비만 남성 암경험자에서는 이보다 23% 높은 10만명당 391.9명의 연령 표준화 암발생률을 보였다. 고도 비만(체질량지수 30 이상) 남성의 경우, 정상체중 군과 비교해 암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에서 12% 증가한데 비해, 암경험자에서는 40% 이상 이차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장암, 신장암, 간암, 임파종 등에서도 일관되게 보였다. 암경험자에서 이차암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암을 한 번 경험한 대상자는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만 등 나쁜 건강행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암과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내재되어 있거나 암 치료 과정 중에서 노출된 약제 및 방사선이 이차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은숙 박사ㆍ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일반인의 비만 유병률과 암 경험자의 비만 유병률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비만의 암 발생 증가 강도가 암경험자에서 더 크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처음 입증하였다. 이은숙 박사는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암경험자를 위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는 근거 중심의 암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암경험자의 건강체중 관리는 의료진 및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다학제적인 팀 접근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같은 비만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반인에 비해 암경험자에서 또 다른 암이 생길 위험도가 더 높기 있기 때문에, 비만인 암경험자를 위한 맞춤 이차암 검진 및 건강체중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는 논문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20.98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지 중 하나이다.2016-10-24 15:25: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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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고대구로병원 교수, 병리학회 차기회장 선출고대구로병원 김한겸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19일~21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리학회 제68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김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대한병리학회 바이오뱅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및 심폐병리연구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미라 연구 등을 통해 국내외 병리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위원장, 대한극지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방면에서 의학발전에 앞장서 왔다.2016-10-24 14:1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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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홍보협회, 2016년도 하반기 정기 세미나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조성준)가 11월 25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오후 1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 세미나는 '스마트한 홍보맨 만들기, 그 대망의 피날레!'를 주제로 진행되며, 경계를 허무는 홍보, 맥을 잇는 홍보라는 소주제로 총 2부 5개 강의가 펼쳐진다. 제1부에서는 ▲리더쉽에 관한 담론(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병원과 스포츠의 홍보 알고리즘-국민스포츠 야구로 해법 찾기(조주한 前 LG Twins, kt wiz 마케팅 팀장)를 통해 의료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건강정보 홍수 시대...까이는 기사, 먹히는 기사(조정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EBS 명의 X-파일 공개(한송희 EBS 명의 CP) ▲홍보,하다보면 좋은 날 있으리다(이규훈 前 경희의료원 홍보팀장)의 강의가 이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약 120여개의 병원이 속해 있는 한국병원홍보협회는 해마다 병원 홍보담당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과 학술세미나, 친선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하반기 세미나와 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병원홍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8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준 회장(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병원 홍보에 있어서도 융합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며 "또한, 각 병원의 홍보 담당자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궁금해 할지 고민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2016-10-24 14:11: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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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경영대학원, 2017 의료경영MBA 모집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의료경영 MBA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khmba.khu.ac.kr)로 지원하면 된다. 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야간에 진행되며, 학생 편의를 위한 주말과정은 전공기초과목이 운영 되고 있다. 의료경영MAB학과는 ▲경영학기초 ▲의료정책 ▲IT와 헬스케어 ▲의료복지 ▲의료정보 ▲마케팅 ▲조직론 ▲통계학 ▲의료법, 병원회계와 세무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원우회 등을 통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용태 주임교수는 "경의대 의료경영 MBA 과정은 지난 19년간 7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대학원"이라며 관심있는 업계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희망했다. 본 과정은 이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과 현대 사회의 맞는 변화와 역량개발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경희대 의료경영MBA가 20주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동문회 결성, 학술세미나 결성, 중국의료기관 방문, 신입생 모집 등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동문과 재학생의 결속력이 대단히 높다.2016-10-24 13:21:1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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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즉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위헌소원 사건인데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3일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며 "11월 유디치과 관련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위헌이 나오면 1약사 다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돼 과잉진료,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이 허용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보공단도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였다"며 "결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헌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떤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2012년 법이 개정돼 약사법과 차이가 있다. 약사회도 면허대여 약국, 소위 1약사 다약국 운영을 적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 한 바 있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1약사 다약국 운영 형태의 소위 네트워크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의료법 위헌 결정이 나면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6-10-24 12:14:58강신국 -
온누리·온라인팜 손잡은 기능 화장품 '가을 프로모션'습한 여름이 물러나며 부쩍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은 10월은 기능성 화장품이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시기다. 이 분위기를 타고 약국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눈에 띄고 있다. 대부분이 H&B 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약국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바이오더마', '듀크레이', '데이셀' 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 시장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약국화장품 바이오더마는 10월 출시한 저자극 클렌져 '아토덤 윌드두쉬'를 기점으로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더마는 신제품을 포함한 '약국 전용 제품' 패키지를 마련해 약사 교육 빈도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에 '바이오더마' 전용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듀크레이도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과다각질제거크림 '케티올 P.S.O'를 약국에 단독 출시하고 판매 약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두 브랜드가 온누리약국 체인을 주력으로 한다면 데이셀 '닥터비타'는 일찌감치 한미그룹 온라인팜을 통해 약국 론칭에 나섰다.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 약국이 전국 수천 곳에 달한다. 약국체인 '데이팜'이 씨트리와 공동 개발한 'HIP's 코스메틱'도 연내 기초화장품 라인을 확장해 체인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 이들 브랜드가 약국 마케팅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품 전문성과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약국 시장 안착'이라 보기 때문이다. 바이오더마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는 생물학적 기전을 토대로 한 메디칼적 근거를 정체성으로 하기에, 이점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시장이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더마'나 '듀크레이' 등 해외 기능성 화장품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는 H&B 스토어 매출이 약국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약국을 벗어나며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근저를 약국에 두고 있기에 더 많은 투자를 약국에 하고 있다. 약국 유통도 아토피, 여드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 위주로 디자인한다"고 강조했다. 듀크레이 관계자는 약국 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효과와 기능성이 분명한 제품일 수록 약국 반응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건선 크림, 비듬 샴푸 등은 약국 반응이 좋다"며 "스쿠아놈 비듬샴푸은 온누리약국에서만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 성장 86%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듀크레이는 이 점에 착안, 제품 기능성을 위주로 약국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약국 문을 두드리는 화장품 브랜드가 꽤 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약국 시장의 이해 없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마케팅과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야 약국과 화장품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10-24 12:14:55정혜진 -
부당청구 판단 '오락가락'...서울고법 판결 도마에3심 상고, 건보료로 이자 부담 직면 병원을 복수로 차리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한 사례를 놓고, 담당 재판부가 바뀌자 반대의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설립 이후 최초의 일로, 자칫 839억원에 달하는 보험자 환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강제 취소될 수 있고 이중 개설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 현재 소송에 얽힌 유사사례들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건보공단에 환수처분은 과다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병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공단과 형사재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A병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위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삼중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이 병원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기자,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미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데 착수했지만 병원 측 항소로 형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비록 병원 실제 소유주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청구한 사안을 환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설령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통해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공단은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바뀌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공단으로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그간 2심 소송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례적 판례여서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같은 유형의 소송 중에서 공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패소다.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한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은 이 병원 명목상 병원장인 의사 B씨와 이번 소송을 벌이면서 실제 소유주와도 별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 해당 재판부와 기타 소송 중인 유사사례 건들도 모두 이 사건 최종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3심을 상고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진다면 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비용에 더해 환수 처분했던 비용 839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2심 패소로 해당 급여비를 일단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한 공단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이자도 크다. 이 이자는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어서 일단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그간 공단은 사법부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엇갈린 판결로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악에 가서는 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관리 인센티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6-10-24 11:02:06김정주 -
JW홀딩스, 카오리온코스메틱스와 해외공급 계약JW홀딩스(대표 전재광)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회장 주은희)과 화장품 브랜드인 'CAOLION'의 해외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1995년 국내 최초로 3無(무색소, 무향료, 무알콜) 민감성 저자극 기초 천연화장품을 개발 런칭한 기업으로 2015년 LVMH그룹의 미국 SEPHORA 입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체인에 잇달아 입점했다. JW홀딩스 측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번 유통·공급계약을 통해 양사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대표 브랜드인 'CAOLION'을 중국 SEPHORA 등 주요 화장품 유통시장에 런칭하고,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 마케팅 협력을 통해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재광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은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회장은 "헬스케어와 뷰티 분야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24 10:43:44이탁순 -
이대여성암병원, '힐링갤러리 아트 콘서트' 개최이대여성암병원(병원장 백남선)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힐링갤러리 아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악가 김동규, 가수 심현보, 방송인 이성미 등이 참석해 노래 공연과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대여성암병원 여성암 환우들로 이뤄진 라틴댄스팀의 공연도 이어진다. 또한 이대여성암병원 여성암 환우들이 참여한 캘리그래피(Calliography) 작품들의 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아트 콘서트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여성암병원(02-2650-5990)으로 문의하면 된다.2016-10-24 09:4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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