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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머크·대웅·한올의 아리송한 경쟁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 한국머크, 한올바이오파마의 관계가 아리송하다. 대웅제약과 머크가 코마케팅 계약으로 묶여있고,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서로 계열사라는 점에서 협력관계인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외부에서 볼 때는 갸우뚱하게 만든다. 14일 한국머크는 영진약품과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오리지널 단일제인 글루코파지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진약품은 의원시장에서 메트포르민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머크는 파트너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머크가 정조준하고 있는 제약사는 독일 본사와 코마케팅 협력사인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는 2003년 머크와 맺은 코마케팅 계약으로 2004년부터 시장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 기술, 동일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대웅제약은 다이아벡스로, 한국머크는 글루코파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다이아벡스(서방정 포함)는 국내에서 약 3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글루코파지는 약 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코프로모션 계약이 머크와 대웅제약의 코마케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머크 본사와 맺은 계약이고, 이번 코프로모션 계약은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대웅 역시 머크를 경쟁관계로 보는 듯 하다. 최근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루코파지 특허소송에 나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루코파지XR의 고용량 제품을 노리고 있다. 2015년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을 인수하면서 한올은 대웅의 식구가 됐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도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대웅과 머크와 치고 박는 사이였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OR이 호시탐탐 1위 자리를 위협했던 것이다. 작년에도 글루코다운OR은 원외처방액 74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지만,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기가 어렵다. 최근 계열사의 특허소송 전략에도 대웅제약은 여전히 머크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2017-02-14 12:14:59이탁순 -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자 진료비 우선지원한다더니보건복지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국회에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간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송 의원의 소개로 이모 씨 등 29명이 제출했다. 요지는 PRP 자가혈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해 발생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 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들은 보건당국이 C형간염 발생신고 및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확산됐고, 이후 정부의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자살해 합의, 피해배상 등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유로 C형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 치료조치, C형간염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원, 주기적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원주 한양정형외과 사례와 같이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외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주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은 타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및 그 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일환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건 법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피해자들의 경우 서울 다나의원 등과 달리 현재 해당 의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다, C형간염의 경우 만성감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특히 약제비 부담(120만~1307만원,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런 지원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는 보충성의 원리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당해 재정부담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4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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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윷놀이로 약사·약업인 친목도모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0일 약사회관에서 회원약사와 약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약업인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선후배가 한 팀을 이뤄 윷놀이대회를 진행하고 오곡밥과 나물, 부럼 등을 함께하는 등 나눔의 장이 됐다. 한일권 회장은 "탄핵정국이라는 어수선한 시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업 환경도 순탄치 않다"며 "당장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같은 시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선정국으로 이어진다면 약사들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같은 공약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적극 받아들여 약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이영일 자문위원, 김현태 대한약사회 약사연수원장도 덕담을 통해 올해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2017-02-14 10:53:34강신국 -
성남시약, 당뇨케어약사 2기 교육과정 준비경기 성남시약사회가 당뇨전문케어약사 과정을 위한 성남팜아카데미 2기 학술강좌 준비에 착수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원) 학술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자체 회의와 당뇨관련 협회 간담회 등 내실있는 강좌 마련을 위해 사전 준비업무에 들어갔다. 한동원 회장은 "성남팜아카데미 2기는 당뇨전문케어약사 과정으로 당뇨전문 약사, 의사, 약대교수, 의대교수, 당뇨전문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 전문가를 총망라해 강사진을 꾸릴 계획"이라며 "지난해 1기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된 만큼 올해 2기 과정에 부담이 많지만 상반기중 최대한 신속히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성남팜아카데미 학술강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사항과 희망 일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며 "성남 회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해 희망하는 모든 약사들에게 열린 강좌로 진행해 약사들의 학술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2-14 10:36:31강신국 -
"보호자없는 병원에 간호사도 없어"…미확보 8% 달해이른바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인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간호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병상이 무려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부족한 간호 인력은 3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돼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호간병책임 서비스'는 이제 시행 3년 차에 들어섰다.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천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또한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14 10:30: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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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담…마약·향정주사만 일련번호 보고를"오는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에 결쳐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8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하는 RFID 리더기와 리딩과 입력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시행 예정인 마약류관리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식약처와 국회 대관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사항은 단순하다. 법조문 일부 수정으로 약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약, 주사제 향정약만 일련번호 보고를 하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제형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1항 중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조항에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 및 주사로 적용하는 향정약 제제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법 개정이 되면 약국에선 일련번호 보고에 따른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입고된 마약류의약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품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입고 보고를 하면 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처방, 조제 입력시 마약류의약품 관리 내역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내역을 자동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의약품은 입고 또는 처방에 따라, PM2000 '구매재고'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또는 '마약관리' 메뉴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식약처에도 법안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법안 개정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으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기 마련된 법안 시행없이 곧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2017-02-14 06:14:59강신국 -
의사협회도 화상판매기 반대…"대면판매원칙 필요"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사단체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의견서를 냈다.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설치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 인도하며,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 근간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수원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7개 약사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약사가 심야에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대면판매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확인된 의사협회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도 약사와 화상통화를 거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수용 시 검토돼야 할 쟁점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법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적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한 판매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판매주체를 약사 전체로 확대해 심야시간대 근무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 개정안이 약국개설자로 한정한 건 대형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여러 대의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네약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주체 확대는 개정안과 관련한 규제개혁 이슈 제안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2017-02-14 06:14:58최은택 -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 논란…의료계 반대로 선회재활난민 해소를 위한 재활병원 신설을 찬성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꿨다.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회장은 "이번 주 국회 법안소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며 "의료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의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재활난민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초 남인순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추 회장은 "이번 법안은 종별신설 뿐 아니라 종별분리도 담고 있는데 의료계의 단일한 입장은 종별분리 자체를 반대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한의사가 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 역시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처음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이 발의됐을 때, 깊은 검토 없이 의견서를 낸적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조회를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의료계는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을 함께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진행될 경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요구 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을 담은 법안 추진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인 만큼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 단체는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또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재활의학과 단체가 추진하던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아급성기 재활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병원 모형 용역연구를 했고,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었다"며 "갑자기 종별신설이 튀어나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또한 "지난 4~5년 동안 학회는 재활병원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를 했고, 장애인복지법을 통과시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회복병기 병원, 아급성기 병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려고 준비해 왔다"며 "적절한 모델이 나오면 재활병원이라는 완벽한 집을 짓자는 장기적 플랜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들로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난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게 우선"이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의료계, 정부가 바람직한 모델을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2017-02-14 06:14:56이혜경 -
의약계, 의약사 북한이탈민 국시자격 부여 "글쎄요"[국회 복지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북한이나 외국에서 보건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의약계 단체가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보건복지부나 통일부 등은 수정수용 방식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력,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각각 인정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중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 '북한이탈주민 응시자격 인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복지부의 '응시자격 인정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직종에서 총 128명(재신청 포함)이 응사자격 신청해 이중 66명(51.6%)이 인정받았다. 또 이 가운데 32명이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직종별 합격자는 의사 24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모두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북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협회는 "교육부장관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의 질을 담보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는 "북한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육과 면허제도 및 의료환경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공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각각 반대이유를 밝혔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국내 약학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제도 및 약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등 약사면허에 대한 자격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약제사 등에 대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의 국가보건직군에 관해 우리나라의 보건직군과 업무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학제 과정에 관해서도 명확한 자료가 없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학제와 교과과정이수 등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이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데, 이런 인정여부가 명확히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부처는 의견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허취득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례조항보다는 일반조항에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현행법 아래서도 북한에서 취득한 보건의료자격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북민의 보건의료분야 진출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둬 탈북민과 업무관계자의 이해 및 전문직 탈북민 사회진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의견을 냈다. 특례조항보다는 일반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복지부와 동일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북한이탈주민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항에 맞춰 법체계의 완결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현행법은 외국대학을 졸업해 외국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상 보건의료 관련 대학교육 수준이 국내 대학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력 및 자격 인정에 있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2-14 06:14:55최은택 -
전북도약, 편의점약 확대 저지에 회세 집중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지난 11일 전주 풍남관광호텔 그랜드홀에서 정기 대의원총회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지난해와 같은 연회비로 편성된 2억 5638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도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근절, 면허대여약국 척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약국경영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사업안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약사회관 신축 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약사회는 덕진동 시대를 떠나 올 연말에는 중화산동으로 회관을 이전하게 된다. 중화산동 약사회관은 오는 18일 착공식을 가진 후 9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어 도약사회는 총회이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정부 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정책 전면 중단 ▲국민들과 보건의료계가 모두 만족하는 심야의료체계 구축 ▲대기업 유통사와 거대 제약사만 배불리는 원격의료, 화상판매기 설치 등 의약품 오·남용 정책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용훈 회장은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화상판매기 등의 약사법 개정안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민의와는 배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약사회원들이 모금한 2794만원의 마약퇴치운동기금을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전라북도약사대상 길강섭(전북약사회 총회의장) ◆전라북도약사회장 표창 정규하(전주시약 정책기획이사), 서옥수(전주시약 정보통신이사), 한경미(군산시약 여약사회장), 차주헌(정읍시약 총무위원장) ◆전라북도약사회 공로패 김영택(전 전부도약 의료보험위원장), 송희진(전 전주시약 부회장) ◆전라북도약사회장 감사패 조원구(심평원 전주지원장), 김형희(전북도청 식의약안전팀장), 장관형(건보공단 익산지사장), 이동성(대웅제약 전주지점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민경(전북약사회 사회복지이사, 대약총회시), 이택열(순창군약 회장), 채홍래(정읍시약 회장) ◆전라북도지사 표창 윤경암(전주시약 부회장), 김남순(前 전북여약사회장)2017-02-13 22:03:2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