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의약사 북한이탈민 국시자격 부여 "글쎄요"
- 최은택
- 2017-02-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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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입법안에 일제히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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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북한이나 외국에서 보건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의약계 단체가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보건복지부나 통일부 등은 수정수용 방식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 '북한이탈주민 응시자격 인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복지부의 '응시자격 인정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직종에서 총 128명(재신청 포함)이 응사자격 신청해 이중 66명(51.6%)이 인정받았다. 또 이 가운데 32명이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직종별 합격자는 의사 24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모두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북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협회는 "교육부장관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의 질을 담보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는 "북한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육과 면허제도 및 의료환경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공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각각 반대이유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의 국가보건직군에 관해 우리나라의 보건직군과 업무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학제 과정에 관해서도 명확한 자료가 없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학제와 교과과정이수 등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이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데, 이런 인정여부가 명확히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부처는 의견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허취득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례조항보다는 일반조항에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현행법 아래서도 북한에서 취득한 보건의료자격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북민의 보건의료분야 진출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둬 탈북민과 업무관계자의 이해 및 전문직 탈북민 사회진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의견을 냈다.
특례조항보다는 일반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복지부와 동일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북한이탈주민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항에 맞춰 법체계의 완결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현행법은 외국대학을 졸업해 외국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상 보건의료 관련 대학교육 수준이 국내 대학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력 및 자격 인정에 있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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