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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은 명예회장' 재추진…약사회, 서면이사회지난 3월9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역대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가 다시 추진된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정관을 적용해 이사회 추천, 대의원 총회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31일 서면이사회 개최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역대 대한약사회장 6명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사들은 서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뒤 회신봉투를 통해 약사회에 보내야 한다. 명예회장 추대 대상자는 권경곤(28대), 정종엽(29~30대), 김희중(31대), 한석원(32대), 원희목(33~34대), 김 구 자문위원(35~36대) 등이다. 약사회는 이사들의 서면 찬반투표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4월1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정관이나 규정에 서면이사회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면이사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 당시 김구 집행부는 2011년 7월 25일 긴급 서면이사회를 통해 '국민건강특별회비 징수'를 결의했었다.2017-04-03 06:14:57강신국 -
화상판매 반대…상비약 확대는 신중해야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법안(약사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현재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분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조직개편(복지부서 분리, 처 승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국회 입성 또 정치 입문, 곧 있으면 1년이다.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마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었다. 그러나 막상 10여 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대로, 생각했던대로만 되지는 않는 게 국회라는 걸 세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되면, 전문 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기 십상이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처음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께서도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첫째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골자였다. 이중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등은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수정돼 포함됐다. 화상판매기 허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 이미 휴일, 심야-야간시간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당번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건 무리다.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실상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다. 아직은 확대인지, 교체인지, 축소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맞았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돼야 한다. 제도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보편적 사용 관련 고시안을 놓고 최근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은 임상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께서 발의한 의료관련 규제입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던데. 최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의심만으로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과거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 뿐이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지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법 제도라는 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17-04-03 06:14:54최은택 -
면대의사 62억 환수 제동…"공단 사전통지 안했다"사무장병원 운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62억3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건보공단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A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A의사는 2016년 8월 1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년 2월 부산고법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12월 21일 급여비영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2017-04-03 06:14:51강신국 -
강서구약, 아동센터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달 24일 31일 양천구 소재 성공회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에서 의약품안전 사용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영진 여약사 부회장(메디팜푸른약국)이 담당했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선보였다. 한편 구약사회 약학위원회(위원장 배훈)는 지난달 30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무료한방강좌를 진행했다. 강의는 '천기누설 건강법' 책를 쓴 류형준 약사가 강사로 나서 한방관련 정보를 전달했다.2017-04-02 23:03:15강신국 -
충남대병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사업 수행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이 올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의료기관 간 전자 진료기록의 송수신이 용이하도록 표준서식과 교환방식 등 세부사항의 표준을 마련,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추가 지정했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 병의원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정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정보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 등 정보교류 기반 마련, 지역 병·의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기반 조성 등 대전·세종·충청 권역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환자의 의료비 절감, 편의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 원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의료기관 선정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환자에게는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4-02 20:23: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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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차병원, 난임부부 심리치유 음악회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소장 이우식)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1층에서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해 온 기존 음악회 프로그램과 달리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연주곡들로 선보였다. 난임부부 심리치유 음악회는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가 난임 부부들이 음악을 통해 난임으로 인해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마빌레첼로앙상블팀(지도교사:유원희)이 ▲사랑의 인사 ▲꽃 날 ▲인터메조 ▲버터플라이왈츠 ▲리베르탱고 ▲스팅 등 다가오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곡들을 연주해 난임 환자와 내원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우식 소장은 "음악회를 통해 난임으로 지쳐있는 부부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고 싶었다"라며 "1984년 강남차병원(설립자 차광렬)을 개원한 이후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2017-04-02 20:1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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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국에 판매 주의보가 다시 발동됐다.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2017-04-01 06:33:42강신국 -
관악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9(수)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김화명)를 갖고, 2017년 여약사위원회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화명 여약사회장은 "2017년 여약사위원회 사업은 작년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파지수거어르신에게 지원되는 물품도 작년과 비슷하게 지원되고 올해는 가출소녀돌봄약국 한곳(행복한 약국)이 추가, 신림사거리에서 가출소녀돌봄약국 홍보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26일 개최하는 자선다과회, 여의도 안전체험행사의 안전 약물 사용 교육, 2017년 건강서울 페스티벌행사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약사위원회에 참석한 전웅철 회장은 "약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약사위원회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21일 수원화성에서 진행될 회원문화탐방행사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17-03-31 16:29: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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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출입구 이외 부출입구 준공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노환중)이 30일 병원 부출입구 및 주차장 확장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병원 남측 추가부지 1만평에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여 480여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만들어 총 2200여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게 됐다. 출입구가 정문 한 곳만 있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는 출입구가 혼잡하여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부출입구 준공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편리해졌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양산부산대병원 부출입구의 정산소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병원을 방문하는 양산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운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양산시로 기재되어 있는 방문자에 한하여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또한 야간(오후6시~오전6시까지) 및 주말(공휴일 포함) 양산시민들은 주차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장애인들은 전액 감면 된다. 외래 진료시에는 4시간까지(2개과는 8시간까지)는 무료주차가 가능하다.2017-03-31 14:59: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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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이기선 자문변호사 재위촉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2017년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약사회는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성남 회원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하면 되고,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 전화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자문변호사 위촉식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정성희 약국위원장, 이기선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5년째 자체적인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2017-03-31 12:47:4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