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회장은 명예회장' 재추진…약사회, 서면이사회
- 강신국
- 2017-04-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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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찬반투표 진행...명예회장 추대안 19일 임시총회 상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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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9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역대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가 다시 추진된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정관을 적용해 이사회 추천, 대의원 총회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31일 서면이사회 개최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역대 대한약사회장 6명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사들은 서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뒤 회신봉투를 통해 약사회에 보내야 한다.

약사회는 이사들의 서면 찬반투표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4월1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정관이나 규정에 서면이사회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면이사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 당시 김구 집행부는 2011년 7월 25일 긴급 서면이사회를 통해 '국민건강특별회비 징수'를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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