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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줄고 수가는 인상...최저임금 1만원 시대[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2024-12-31 18:13:22약국경제팀 -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2025년을 맞아 한약사 회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0대 대한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쉼없이 달려온 3년이 지나고, 어느 새 제11대 회장으로 다시 출발하는 2025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한약사 회원분들과 한약사 직능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025년은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1993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래, 2000년에 제1회 국가고시가 치러졌고, 한약사 면허자가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지난 26년간 한약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천애고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억척스럽게 살아남았고, 한의약분업과 한방제약산업, 한약학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약사법을 스스로 공부하며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 공직, 교육/연구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지난 한 해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한약사로 살아가신 모든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대한한약사회 회장으로서 한약사 직능 정상화와 업권 확대를 위해 더욱 전력투구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첫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약사와 한약사제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한약사가 정부정책과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제시하는 회무를 하겠습니다. 셋째, 유관단체(약사회, 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해나가며 한약사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넷째, 한약사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한방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을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요양기관과 제약유통분야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한약사 면허대여를 척결하여 한약사 면허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임상에서부터 공직, 교육, 연구분야까지 모든 한약사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면서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약의 전문인입니다. 한약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그저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약품 취급권만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2025년이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약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17:48:08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병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병원계 모두에게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급변하고, 병원 경영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올해 병원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함께 병원경영 안정화 및 환자안전 강화입니다.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병원계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병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처럼, 산을 옮기겠다는 우공의 끈기와 노력으로 병원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올해도 대한병원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병원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차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2024-12-31 17:40:35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푸른 뱀의 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지난 2024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의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또한 2024년은 의료계에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양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켰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일선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진료 실시를 확대하도록 요청했으며,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전국 한의원 연휴 진료 및 한방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이에 호응하여 많은 한의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한의계가 합심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용가능한 역량들을 총동원했던 사례들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한의대 정원 활용 등 한의사의 활용이 의료 정책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제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국민 여러분! 한의학이 더 많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저희 한의사들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의사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은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먼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한의계도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예방 및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만 소외되어 있는 정부의 여러 제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피부미용분야에서도 한의약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 미용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홍보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시고, 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특히, 현재 실손보험에서 한의의료가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보험사,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의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하겠습니다.그러나 한의학의 도전과 변화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해도 한의학이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17:34:30데일리팜 -
충남약사회,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받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창립 119주년 기념 포장증 은장을 받았다.대한적십자사는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충남약사회에 적십자회원유공장 은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충남약사회는 2024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충남경찰청에 지정 기탁금이 지원됐으며, 기부금으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충격이 극심한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약사회는 또 범죄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안정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2024-12-31 15:49:09강혜경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정상원 약사, '까망약사의 스포츠 영양&약학'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스포츠약학회 회장 정상원 약사가 약사들이 답하는 스포츠 영양 Q&A를 콘셉트로 '스포츠영양&약학'을 발간했다.참약사 팜웨이가 출판을 맡았다. 약 4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약학과 영양에 대한 필수정보들을 총망라했다.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약사라면 꼭 알아야 할 스포츠 영양과 약학의 필수 정보, 전문적인 건강 관리와 도핑 정보를 원하는 스포츠인들이 알아야 할 보충제, 식단, 운동, 약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겼다.총 5개의 파트로 ▲확장된 정의의 스포츠약학 ▲스포츠영양의 이해&6대 영양소 ▲스포츠와 약학:도핑금지물질 위주 ▲도핑 걱정 없이 선수 역량을 끌어올리는 전략 ▲스포츠약학회와 스포츠 약료 실전 상담을 한 권에 구성했다.세부적으로 파트 2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의 요소, 시대별 영양 이슈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수분과 전해질 등 6대 영양소의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파트 3에서는 도핑금지물질로 대표되는 스포츠 약학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도핑의 역사로 시작해 도핑금지물질의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도핑의 고도화 경향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약국에서 조심해야 할 약과 한약제제의 성분도 정리했다.파트 4에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실용적일 만한 팁이 가득하다. 도핑 걱정으로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실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선수들에게 해당 걱정 없이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전략을 총동원했다. ‘스포츠 영양과 약학의 교집합’, ‘21세기형 약식동원’으로 표현될 위와 같은 전략을 위해 영양과 다이어트, 스포츠 보충제, 부상 관리의 큰 주제로 나눠 세부 사항을 전달한다.마지막 파트 5에서는 스포츠약학회의 활동과 복약지도 사례들을 직접 살펴보며 실생활에서 스포츠약사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2024-12-31 12:51:34정흥준 -
부산지부장 선거 후유증...공정성 논란 입장 밝힌 선관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가 끝난 뒤로도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부 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최근 A약사는 선거과정에서 제소한 일반인 선거운동과 개인정보 유출 건이 선관위 차원에서 무마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편파적 선관위 행태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담긴 글을 약 1000명의 약사가 있는 학술 단톡방에 올렸다. 선관위원과 날선 감정이 오간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A약사는 당시 변정석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일반인이 발송했고, 이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를 선관위가 제대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들도 회원이 정확히 알아야 할 정당한 공익적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원 대부분이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 의식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도 찾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특정 선관위원을 향해서는 반말과 폭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과 판단을 촉구했다.A약사는 “간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진전있는 답변은 없었다. 반말에 대한 사과 정도만 받았다”면서 “향후 선관위 중립과 공정성을 반드시 원한다. 또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후보와 선관위의 책임 있는 처신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부 선관위는 논란이 이어지자 회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당시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후보와의 연관성도 밝혀내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회원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특정후보 캠프에서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선관위에 접수 확인 즉시 선관위원들의 논의가 개시됐고 각각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좌우편중을 두지 않고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선거기간 내내 이를 견지해 왔다”면서 “후보캠프에서 보내 온 조치요청 사항에 대해 선관위 공문으로 진행상황을 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미숙했던 부분임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전했다.이어 “회원들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시약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2024-12-31 11:52:41정흥준 -
고양시약 최종 감사...조기성 감사, 차기 분회장 입후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계성)는 지난 27일 2024년도 최종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김은진 감사는 회무& 8231;회계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김계성 회장은 "26대 집행부가 순항을 마치고 대과 없이 임기 마지막해 최종 감사를 수감하게 됐다. 집행부 모두가 3년의 시간 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대 대해 감사드린다. 차기 집행부가 손색 없는 회무 기조 유지를 위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감사는 지난 3년간 감사를 맡아오며, 회무 기록 곳곳에 회원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흔적들을 마주하고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게 됐다"며 "26대 집행부에서 보여준 회무와 회원 섬김이 따뜻한 애정으로 꽉채워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밝혔다.김 감사는 "부족한 예산으로 회원 서비스와 교육 콘텐츠를 풍부하게 준비해주고 총괄적인 경비절감을 노력해준 집행부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한다.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이 안착되고, 각팀별로 왕성한 회무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최종감사자료를 보완하고 향후 상임이사회, 최종이사회를 거쳐 1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조기성 감사는 차기 27대 고양시약사회장 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밝히고, 고양시약사회 감사 직을 사퇴해 이번감사는 김은진 감사 단독으로 진행됐다.2024-12-31 11:45:57강신국 -
5명 중 1명 면허 미신고…차등수가 등 삭감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첫 시행된 약사면허신고제도가 어느덧 3년이 도래됐습니다.약사면허신고제도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전체 약사 인력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가 몇 퍼센트인지, 장롱면허자가 몇 퍼센트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면허취득자들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 1년간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2025년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일괄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디데이인 셈이죠.대한약사회는 30일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9432명에게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원인 4만8000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 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실제 지난해 일부 약국에서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 등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삭감 통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는데,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무약사와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장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였습니다.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대표약사라면 반드시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면허효력 확인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완료,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2024-12-31 11:41: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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