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약국·도매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
- 강신국
- 2025-04-30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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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충남도 5월부터 단속 예고
-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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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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