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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영업사원 계약서 조작, 어떻게 가능했나약국 한켠 무심코 놓아두거나 영업사원에 건넨 사업자 도장이 위조 서류 작성에 단초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면서 약국에서 상호인 등 도장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부 약국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행태다. 이 업체는 약국과 약정 연장 계약에 약국 사업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이 카드단말기 업체와 약정을 맺는 36개월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두달 전 영업사원이 단말기 수리나 교체 등을 이유로 약국을 찾아온다는 것. 이후 영업사원은 수리가 완료됐다는 확인서에 약국 상호인이나 약사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약사가 도장을 건네주면 연장 계약서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약국에선 영업사원에 약국 상호인을 전달해 찍도록 하거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아 위조 계약서에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연장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던 약사도 자신이 도장을 전달해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업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일부 약사는 다른 업체와 이미 계약을 해 사용하거나 그 업체와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약사도 위조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단말기 업체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업체와 계약해 단말기를 사용하다 기존 업체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벌여야 했다. 이 약사 역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 단말기 수리를 위해 찾아온 영업사원에 약국 상호인을 건넸고, 계약이 끝난 후 다른 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던 중 기존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업체는 해당 약사가 계약 연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600여 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기존 업체가 연장 계약서에 자신이 건넸던 약국 사업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영업사원이 상호인과 더불어 임의로 약사의 서명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 약사의 자필 서명이 아니란 이유로 이 건은 약사가 승소했다. 이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수소문해보니 업체가 연장 계약서를 위조로 작성해 피해를 본 약국이 10여개 달했다"며 "대부분 약사가 도장을 건넸거나,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만큼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CCTV 등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약사가 강하게 나가는 경우는 업체가 더 이상의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 영업사원이 임의로 약사의 서명을 도용하지 않고, 약국 상호인만 날인했다면 꼼짝없이 약사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사업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히 업체 잘못이지만, 계약자가 도장을 건네 날인이 됐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건은 기존 약사가 사용하던 서명과 위조 서명서 사인이 다른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서명이 없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었다. 약사들이 도장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인+약사 개인 도장' 활용 많아…직접 날인하는 습관 필요 약국에서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데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호인 사용 빈도가 높은 약국의 특성이 반영된다. 하루에도 여러번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제품 사입 영수증에 상호인을 찍는데 더해 최근에는 약제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약사들은 약국 상호인을 손이 닿기 쉬운 장소에 두는 것은 물론 날인 역시 약사가 바쁠 때는 약국 직원이 하거나 영업사원에 맡기나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건넨 도장을 임의로 찍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도장 안에 약국 상호인과 약사의 개인 도장을 결합한 스탬프 형태 도장 활용이 많아지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는 조제실과 투약대를 왔다갔다해야 하다 보니 상호인 관리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직원에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업체들도 이런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만큼 도장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05-26 12:15:00김지은 -
조제 힘든 소아과 약국…3일분 조제료 240원 인상이르면 7월주터 3일치 조제 소아가산료가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3일치 6세미만 소아 조제의 경우 현행 5600원에서 5840원으로 오른다. 이에 상대적으로 근무강도 높아 근무약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소아과 주변약국은 조제료 인상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결국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가루약조제, 시럽 소분조제가 많은 소아과 조제에 더 많은 수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재정중립의 의미는 인상된 소아가산 조제료 240원을 다른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가 됐다. 이에 소아과 주변 약국들은 수가인상 효과가, 일반조제가 많은 곳은 미미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특히 6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가 소폭 상승한다. 61~70일치는 30원, 71~80일 70원 81~90일 60원, 91일 이상 80원으로 오른다. 소아과 주변이 한 약사는 "소분용 시럽병에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래도 240원 오른다고 하니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아과 주변 약사는 "추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재정중립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6세 이상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정 등 마약류 조제가 많은 약국도 조제료가 소폭 인상된다. 특히 일반조제 조제료 중 빈도수가 높은 3일치, 7일치, 15일치의 경우 수가변경이 없고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10원이 인상된다. 마약류가 없는 1일치 조제의 경우 기존보다 조제료가 10원 인하되지만 3일치 조제는 현행수가와 같은 5300원이된다.2017-05-26 12:14:59강신국 -
"성분명처방 하면 매달 내는 건보료가 줄어듭니다"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광진구에서 미래약국을 운영하는 박정완 약사가 신간 '약국에서 알려준 궁금한 약 이야기'에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박 약사는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해 독자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약 이름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임을 일깨운다. 책 초반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리베이트의 문제점 등 전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몇십만 가지 약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일반명(성분명)으로 분류하면 약 1000여 종의 약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정의하고 "제네릭으로 처방하면 저렴한 약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처방권자가 임의로 제약사를 지명하는 상품명 처방은 당연히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의 이점을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 된다'는 것. 박 약사는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하는 경우 약물 선택권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없어진다. 또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약물 선택권이 약국으로 이동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도 미비로 리베이트 이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필요없는 약물 처방과 사용은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성분 제품을 다수 갖고 있어야 하는, 상품명처방이 불러온 약국의 불합리한 상황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약국마다 적어도 5~6개, 많게는 20~30개 제약사 제품을 갖추고 있는 항생제 '세파클러'를 예로 들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몇가지씩 갖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약효동등성시험도 언급한다. 박 약사는 약효동등성시험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은 '80~125%' 구간 허용범위가 제네릭 중 약효가 80%, 125% 나는 것들을 모두 허용하는 듯 주장하지면 실제 이 범위는 약물을 복용한 후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 허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리지널의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 200분이라면 160분에서 250분 사이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제네릭은 '동등하다'고 인정해주는데, 이 범위가 80~125%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박 약사는 "약효 평가 시험은 5% 차이에서 인정되며, 경시 변화 등 물리·화학적 변화를 겪으며 10% 함량 차이가 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박 약사는 프랑스가 당뇨약물 '메디에이터'를 오프라벨로 복용한 비만환자달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으며 이 원인이 리베이트로 인한 약품 과소비라고 판단, 상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점도 언급한다. 박 약사는 책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대안"이라며 "책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산업의 구조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성분명처방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5-26 12:14:55정혜진 -
"환자복 입고 무단외출"…음주·소란 등 개선될까?병원협회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 밖을 무단으로 돌아다니는 입원환자들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전국병원 입원환자 관리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무단 외출자들의 병원 밖 음주·소란 등 일탈행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26일 병협은 전국 병원장과 입원원무부서장 등에게 '입원환자 외출·외박 현황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다. 입원환자 안전 관리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수립이 목표다. 현재 의료법에는 입원환자 외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 조항은 없다. 병원 근처 길거리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돌아다니는 환자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특히 무단외출 환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다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에게도 정상 진료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여부와 최대 허용시간, 정신병동·중환자실·응급실 등 불허 대상 관리기준 등 전국 병원 현황 모색에 나선다. 특히 외출·외박 허가방식이나 최종 허가권자, 약속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전국 병원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병원 문화 선진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병원 밖 외출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실태파악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있을지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5-26 11:54:47이정환 -
약준모, 박인춘 부회장 반대서명 확산나서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 인사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확산에 전력중이다. 현재 약준모는 운영중인 회원 홈페이지 접속 시 일단 박 상근부회장 임용철회 서명 페이지로 자동접속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회원들의 원활한 반대서명 참여 독려가 목적이다. 25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임 상근부회장이 과거 편의점 일반약 판매투쟁 당시 '전향적 협의' 뜻을 밝힌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약준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임용반대서명 페이지로 이동된다. 약준모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접속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임용반대 불참을 원하는 회원은 서명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인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약준모 회원 3300여명 중 박 부회장 임용에 반대표를 행사한 인원은 약 800명이다. 약준모는 1000명 이상 반대서명이 집계되면 대한약사회에 서명결과를 정식 제출하고 편의점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박 부회장 임용이 정말 탕평책이라면, 반드시 과거 편의점 일반약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반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나, 서명 참여율이 다소 낮아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자동접속되게 바꿨다"고 설명했다2017-05-26 11:11:30이정환 -
은평구약, 지역 주민 대상 약물안전사용교육 진행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김현아 약학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물안전사용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23일 응암교회실버대학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최명숙 약사가 약물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또 25일에는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료수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우경아 회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생활습관과 건강'을 주제로 한 이날 교육은 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상호작용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2017-05-26 09:09:15김지은 -
'1의사, 1의료기관' 위헌 결정 땐 약국에도 후폭풍"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조항 무너지면 1약사 1약국도 무너진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치과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회원약사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치협은 "의료 영리화 저지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근절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이 합헌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치협이 대한약사회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소송 결과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라인 사이트(https://goo.gl/tbTGhE)에서 진행 중이며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명확인' 체크하면 된다. 당초 헌재의 판결을 지난해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미뤄진 바 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2017-05-26 06:14:58강신국 -
"때가 어느땐데"...제약 '약국 밀어넣기' 영업 논란"때가 어느 땐에 아직도 밀어넣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후처리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산의 A약국 약사가 B제약사와 거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지난 2월이었다. 주문하지도 않은 일반의약품이 약국으로 배송됐는데, A약사는 이 제품을 주문한 적도, 담당 영업사원에게 매출을 맞춰달라 부탁을 받은 일도 없었다. A약사는 "이상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몇년 째 같은 직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1~2년 전에도 두번 정도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왔었다. 다빈도 제품이기도 해 그냥 약국에서 소화하고 결제를 해주었었는데, 이번 경우는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A약사는 이전 경우에도 '매입가가 인상됐다보다'하고 지나갔지만 반복되는 밀어넣기에 담당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졌다. 그 결과 제품은 반품처리하고 추가 결제된 금액을 정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약사의 요구와 달리 차액정산은 그 다음달인 3월과 4월에 걸쳐 나눠 소액씩 처리됐다.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졌다. A약사가 B제약사 직원에게 윗선의 관리자와 함께 올 것을 요구하자, 직원은 B제약 부산지점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약국에 찾아왔고 이는 A약사가 '진짜' 지점장과 만나면서 직원이 약사를 기만했다는 점이 발각됐다. 사건 발생 두달 만에 만난 진짜 지점장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며 '약사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 문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A약사는 "밀어넣기도 모자라 정산을 늦추고, 엉뚱한 사람을 데려와 나를 속이려던 점, 잘못한 직원을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쉬쉬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던 점, 갈등이 길어지자 '이제 그만하라'며 되려 화를 냈던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이 약국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최근에야 일단락 됐다. B제약사 측은 "영업사원 개인의 잘못을 본사 측에서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은 징계 절차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마무리된 일인 만큼, 약국도 노여움을 풀길 바라고, 저희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과 오해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갈등 중재에 나섰던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데도 아니고 손꼽히는 상위 제약사와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에 놀랐던 사건"이라며 "제약사들이 그저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직원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약국에도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보를 했다"며 "약국이 바쁘다보면 거래명세서 등을 잘 확인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약사들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넣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달라져야 한다.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켜도 '약사님이 한 번만 봐줘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지금같은 행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5-26 06:14:57정혜진 -
서울분회장들, 선별적 대약회무 비협조…상급회 건의서울지역 분회장들이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인선 강행과 관련해 선별적 대한약사회 회무 비협조를 상급회에 건의했다. 이는 약사회원 민생에 직결된 회무에는 참여하지만 대약 주관 행사참여 등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2일 오후 9시 관내 음식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상급회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회장단·분회장 긴급 간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인선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선별적으로 회무 비협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시약사회에 건의했다. 분회장들은 아울러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약국 불신 초래하는 가격 분쟁과 조제료 할인행위 근절 대책, 면허대허약국 척결, 약사회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소 마련, 무분별한 문자발송 자제, 권역별 약사연수교육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대정부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분회장들은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분회장들은 약가인하 의약품의 반품 피해가 약국, 도매상 등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의 반품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또 가정 내 폐의약품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남은 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세워줄 것도 요청했다.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약의 복용일 만큼 처방약을 줄인 부분을 수가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분회장들은 이어 성분명처방, 약국 카드수수료 개선, 약사법·의료법 처분 수위 균형 회복, 한약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김종환 회장은 "분회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서울시약사회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대정부 요구사항과 상급회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17-05-26 06:14:52강신국 -
서울 중구약, 20개 세이프약국 활성화 박차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지난 22일 중구보건소에서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역할에 관한 교육과 신규 세이프약국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영숙 회장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세이프약국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쁨이넘치는약국(약사 김선희) 등은 세이프 상담을 통해 우울 등 감정이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중구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올해부터 거점약국을 선정하고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한 전달사항 및 의견을 나누고 상담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017년 세이프약국 사업에는 수연약국(약사 오명원), 수정약국(약사 김미화), 신정약국(약사 박혜경)을 포함해 약국 20곳이 참여하고 있다.2017-05-26 00:08: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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