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 1의료기관' 위헌 결정 땐 약국에도 후폭풍
- 강신국
- 2017-05-26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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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치협 주관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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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조항 무너지면 1약사 1약국도 무너진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치과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회원약사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치협은 "의료 영리화 저지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근절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이 합헌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사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소송 결과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라인 사이트(https://goo.gl/tbTGhE)에서 진행 중이며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명확인' 체크하면 된다.
당초 헌재의 판결을 지난해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미뤄진 바 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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