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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약국넘긴 약사, 바로 근처에 또 약국?쓸만한 약국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약국 간 권리금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인근에서 다시 약국을 열고 영업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최근 서울 한 대형병원 근처 약국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인근 약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가 바로 옆 약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겼고, 이후 A약국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다. 같은 병원 처방전을 받는 자리로 옮기면서 B약사는 새 임차 약사에 경영에 관련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단골 환자들에게 이전 사실을 공지하며 환자를 유인했다고 한다. 양도 약사는 애초 자신이 A약국을 임대할 당시 건물주에 권리금을 제공했고, 약국을 양도하며 나간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양수 약사가 아닌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약국 약사의 갈등은 지역 약사회가 중재에 나서고서야 잠잠해졌지만, 두 약국 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돼 있는 형편이다. 올해 초 지방의 한 약국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1년도 안돼 40m 근처에 약국을 오픈하자 이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수 약사에 따르면 양도 약사는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인수한 후 기존 음식점이었던 약국 옆 점포를 약국으로 바꿔 약국을 열었다. 이로인해 약국 조제료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게 양수 약사의 주장이다. 양수 약사는 현재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해당 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일정 수준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하는 상황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9 12:14:55김지은 -
수입 건기식업체들은 지금, 해외직구와 생존 경쟁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제약사는 물론 건강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건기식 제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한 수입·생산업체들의 체감 매출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의 수입업체들 가운데 일부도 매출 상승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한다. 이유가 뭘까. 힌트는 최근 일반의약품이던 '센트룸' 허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한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화이자 측은 건기식 전환이 해외직구와 직접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허가와 관리 상 문제도 있겠지만 허가사항을 바꿔 시장을 약국에서 마트와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해 매출을 늘리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을 거라는 추정이다. 비단 센트룸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유명 수입 건기식을 국내에 도입해 판매하는 한국법인의 공통적 고민이 해외 직구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화이자 뿐 아니라 솔가, GNC, 네이처메이드 등 유명 수입브랜드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모두 해외 직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 건기식 업체들의 체감 매출이 주춤한 점과 관련이 있다. 최근 건기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주춤하는 건 직구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기식 소비는 늘고 있는데 정식 수입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해외 직구가 최근 몇년 새 폭발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입제품 뿐 아니라 불과 2~3년 전만 해도 밤새도록 공장을 돌리던 건기식 OEM생산 업체들도 덩달아 일거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해외 직구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게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설사 불법적 해외 직구라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직구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지만 너무 일반화됐다"며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방도가 없고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뿐 뾰족한 묘책이 없다"고 토로했다.2017-06-29 12:14:54정혜진 -
보령·합천보건소 성분명 납품…의협, 문제제기대한의사협회가 경남 합천보건소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 선택권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도 보건소가 국가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지역 의약품 도매상이 원하는 품목을 납품받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29일 의협은 "충남 보령, 경남 합천군에서 대체 납품이 진행중이다. 전국 보건소의 대체납품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는 합천보건소가 지역 의약품 도매상의 민원에 따라 공보의가 신청한 의약품이 아닌 도매상이 원하는 약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도매상은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천 보건소가 특정 약품을 지명해 발주하는 행위는 계약법 위반이므로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보의는 공무원이므로 예산 내에서 구해지는 물품으로 진료하면 되며 처방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예산 한계를 이유로 고가 오리지널만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약품도 계약법 상 '물품'이므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 주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제네릭은 식약처 생동시험을 통과했으므로 오리지널의 대체납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공중보건의들과 의사들은 이같은 권익위 입장과 지역 보건소 대체납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합천군과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경남도의사회는 합천군에 보건소 대체납품에 대해 문의했다. 의협은 "전국적인 대체납품 확산이 우려된다. 향후 다른 이슈에서도 정부가 식약처 생동시험 통과 약물 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2017-06-29 12:14:52이정환 -
고양시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서 약물안전 교육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약사직능개발팀(부회장 정정선)은 27일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방문교육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대상으로 약물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담당한 정정선 부회장은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우려했지만 내국인과 10년이상 된 결혼이주 여성들이 대상이 돼 언어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질문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교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의약품 안전사용강사팀은 고양시내의 다문화가족들의 약물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타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약물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2017-06-29 12:11:17강신국 -
해림후코이단, 자사 제품 특성별 기능검증 돌입해림후코이단이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기능성과 품질을 입증할 계획이다. 해림후코이단은 26일 고려대 이광원 교수팀과 협약을 맺고, 자사가 생산한 후코이단의 특성별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후코이단의 특성상 원료 및 생산방식에 따라 당 조성, 황산기 함량, 분자량, 엔도톡신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후코이단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실제 제품에도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림후코이단과 고려대 연구팀은 후코이단의 분자량 특성에 따른 면역증진 효과를 먼저 검증할 계획이다. 고려대 이광원 교수는 "후코이단의 항암효과와 면역증진 효과 등 다양한 생체 기능성은 여러 연구논문을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산 미역귀를 사용해 만든 해림후코이단의 원료를 분자량별로 세분화시켜 가장 좋은 면역증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정도로 후코이단의 품질 지표를 깐깐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후코이단의 특성과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한 차원 높은 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9 11:20:19정혜진 -
한양대 약학대학 최근 평가서 약대인증 획득한양대 약학대학(학장 최한곤)이 약대 평가인증에서 전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한약대약대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약대 운영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교수, 교육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약평원 자체 평가기준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했다. 필수문항 7개 모두와 일반문항 47문항 중 45개 문항을 만족했다. 또 15개 우수 평가문항 가운데 11개 문항에서 우수함을 인증 받았다. 특히, 약학 대학 평가 인증의 11개 우수 평가 문항 중 교수 영역인 '약대 교원의 연구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가' 문항에서 전임 교원의 3년간 연 평균 논문발표 실적과 특허등록 실적 등 평가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모두 상회했다. 논문실적은 전국 의약학분야 1인당 연평균 논문실적 대비 155%, 교원 1인당 연평균 1억5000만원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졸업 후 교육 영역의 대학원 교육 부문의 '교육과정이 학문분야의 특성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우수한가' 문항에서 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서도 우수성을 인증받았다.2017-06-29 11:08:09이정환 -
16개 지부장, 조 회장 사퇴촉구…7월 20일 이전 임총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지부장 협의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9일 감사단 감사결과에 깊이 공감하며 대한약사회장 자진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7월20일 이전),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안건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대의원들의 서명으로 의장단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한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위해 28일에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조찬휘 회장을 각각 초청해 '신축회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가계약논란'에 대해 자세한 감사결과와 해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조 회장의 신축회관 관련 가계약이 분명한 정관 및 회계계약 규정위반이라는 감사단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했다"며 "조 회장의 감사결과수용, 정관위배에 대한 사과 등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고 언급했다.2017-06-29 10:03:07강신국 -
단독"조찬휘 회장님 '약방 투자금' 천만원 돌려 주세요"2014년 설립됐다 사라진 약사방송국. 약사방송국은 주식회사 형태로 약사들에게 자본금을 투자 받는 형태로 시작됐다. 인터넷 라디오로 약국 대상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 사라져갔다. 당시 약사방송국 법인 주소지는 대한약사회관 3층 약사공론으로 되어 있었고, 권혁구 전 약사공론 사장을 대표이사로 해 당시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사외이사로 등록을 했다. 이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어려워진 약사방송국을 약사공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조 회장도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약사방송국 투자금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었다. 그러나 재정 상 이유로 방송국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약사방송국은 흐지부지 사라져갔다. 결국 방송국에 투자를 했던 약사들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약사방송국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는 L약사는 데일리팜과 전화 통화에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알려왔다. L약사는 "약사방송국을 시작할 때 조찬휘 회장이 만약에 안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몇년이 지났는데도 돌려줄 생각을 안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 회장이 재임에 성공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찍어도 드렸다. 그러나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몇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는 약사님도 못받았다. 우리는 대약 임원도 아니다. 임원 아닌 사람이 4명 정도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조찬휘 회장에게 전해 달라며 당시 방송국 대표였던 권혁구 약사에게도 몇번 말을 했다"면서 "재임하면 해결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조 회장을 만났는데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다"며 "현직 회장이니까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아직까지 약사방송국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받지 못한 약사는 20여명 정도로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 규모도 천차만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 받지 못한 투자금액만 약 2억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부 약사는 이미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투자금를 받지 못한 약사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출발한 약사방송국의 경우 정식적인 투자철자가 이뤄졌다면 회사가 파산을 했어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받기는 힘들다. 투자자가 투자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 과정에서 별도 조건이나 합의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명목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2017-06-29 06:15:01강신국 -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조 회장 운명은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영업권 판매사건'에 대한 임시총회 안건이 '회장 불신임(탄핵)'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 모여 대약 감사단, 조찬휘 회장을 잇따라 만나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임시총회 상정안건 방향을 결정했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3개 안건의 임시총회 상정이 유력해졌다. 임시총회 개최일은 조 회장이 7월 15일로 제안했지만 유동적이다. 먼저 회장불신임 안건은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롭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회장이 불신임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다. 현재 대의원은 397명이다. 재적 대의원 3분 1이면 132명의 동의가 있어야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신임 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65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 성원 규모를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지부장들은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도 동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안건은 출석 대의원 과반이상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불신임 안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안건이 조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A지부장은 "감사단으로부터 조 회장의 정관,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만큼 민의의 대변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3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대한약사회 회무 정상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러나 회원약사들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간담회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임시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아울러 임시총회 개최일을 7월15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017-06-29 06:15:00강신국 -
"규제에 묶인 정밀의료, 법률간 개념일원화 시급""생명윤리법,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정밀의료를 규정하는 용어와 정의가 모두 다르다. 오바마처럼 혁신적인 법을 세울 수 없다면 기준이라도 통일해야한다. 지금 국내 법규 대로라면 정밀의료 전문가는 모두 예비 범법자다."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커제 간 세기의 바둑 대국이 세계적 화두에 오르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 관심도 급증했다. 바둑계를 정복한 AI의 다음 타깃은 의료와 제약산업으로 꼽힌다. 가까운 미래 가장 많은 금전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의학 수준과 첨단 유전체 분석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정밀의료는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국내 정밀의료 미래는 어둡다. 두터운 규제속에 정밀의료가 갇혀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8일 데일리팜이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를 만나 임상현장에서 정밀의료에 대해 들어봤다. 김 교수는 지금 정밀의료 관련 국내 법규간 도량형 통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유전체 분석과 빅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정밀의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지배를 받는다.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수십~수백명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 법규가 정의하고 있는 정밀의학의 개념과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마다 정밀의료 관련 용어가 모두 다르고 개념이나 연구허용 범위 편차도 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OK를 말하지만, 생명윤리법은 NO라고 한다"며 "미국이 정밀의료 특별법을 아예 새로 만든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보다 정밀의료를 제어하는 국내 모든 법들을 깡그리 모아 개념과 용어를 평준화 시키는 도량형 통일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추후 정밀의료 연구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밀의료 규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정밀의료를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밀의료는 결과적으로 수백만명 환자군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첨단 항암제인데, 국내 정밀의료가 뒤쳐질 수록 첨단 항암제 개발 속도도 늦어진다. 끝내는 다국적 제약사 초고가 항암제를 구매해 복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밀의료 공공 인프라 작업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정밀의료를 해외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큰 시장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의료비용이 높아 우리나라는 비싼 값으로 의약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는 최신 항암제와 결부시킬 수 밖에 없다. 먼 미래에는 만성질환약도 정밀의료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정밀의료 초기단계다. 해외는 좀 더 본격적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 정밀의료 연착륙은 힘든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 산업 간 유전체 정보에 대한 신뢰사회 구축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밀의료 규제가 완화돼 연구가 활성화돼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헬스케어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것.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00만명 유전체 코호트 분석을 목표로 정밀의학 특별법을 공표했다. 대통령이 정밀의료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대중 성득에 나섰고, 국민 다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밀의료 산업이 훗날 자신과 후대의 삶과 건강에 긍정적 혜택을 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도 정밀의료 규제완화 발표 당시 반발이 있었다. 설문조사하면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혜택이 돌아올 때는 반발이 없다"며 "유전체 분석은 연구법 자체가 다르다 규제하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특수성을 정부가 설득하고 사회가 이해하며 신뢰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와 산업, 사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로 만들어질 항암제는 한달 약값이 1000만원이다. 1년이면 1억2000만원이다. 이게 현실이다. 우린 앞으로 이런 약을 수입해서 먹어야할지도 모른다"며 "정부와 사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심판자이자 모더레이터다.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곤란하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며 "법규 개념을 통일하고, 유전체 분석이 기존 연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특수성을 정부부터 이해해야한다"고 덧붙였다.2017-06-29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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