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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직격탄…인건비 직접지원 대책 보니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약국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정부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인건비 직접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3조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원대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금융위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정비된다. 정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도 마련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정비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 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현 1년)하면 적립금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수준은 추후 실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예산안 편성시 확정된다.2017-07-17 12:14:59강신국 -
깨약캠, 조찬휘 회장 불신임 가결수 '266' 촛불 형상화깨끗한약사회를위한캠핑(이하 깨약캠)이 18일 열릴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266명 대의원들의 조찬휘 회장 불신임 찬성을 촉구하는 별밤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서 깨약캠 약사들은 조 회장 불신임안 가결 대의원 수를 의미하는 '266'을 형상화한 촛불 시위를 했다. 대의원들이 조 회장 사퇴에 영향을 미칠 불신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의지다. 17일 깨약캠은 "임총 전 마지막 분기점인 주말 저녁에도 수많은 약사들이 약사회관에서 조 회장 불신임을 위한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캠핑은 임총이 열리는 18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에는 문화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깨약캠 현 활동상황 공유를 시작으로 참석 시도지부, 분회와 단체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성남시약사회, 관악구약사회, 구로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양천구약사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전약협동우회를 비롯한 약사단체가 자리했다. 다양한 콘텐츠 행사도 포함됐다. 총회장인 4층 대강당까지 가는 계단 벽면은 깨약캠에서 준비한 피켓과 깨끗한 약사회를 의미하는 청소도구로 꾸며졌다. 계단 난간은 약사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을 매달 수 있도록 노끈을 설치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약사들은 4층 대강당까지 이어진 노끈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리본을 매달았다. 리본 달기에 참여한 한 약사는 "일부러 4층까지 올라가 리본을 매달았다. 대의원들이 총회장으로 들어가면서 리본 속에 적힌 우리의 진심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신임안 가결 대의원수 '266' 촛불시위는 별밤 문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약사들은 266을 형상화한 LED 촛불 앞에서 깨끗한 약사회를 위한 노력지속을 다짐했다. 구로구약사회 노수진 부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너무 애먼짓을 한다. 회원 입장을 생각지 않고 하는 행동이 분노를 야기한다"며 "젊은 약사들이 먼저 행동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약사사회가 민주사회가 되려면 회원들이 주인이 돼 잘 지켜보고 응원과 비판을 하고 지도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대의원들이 회원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2017-07-17 12:14:53이정환 -
"조 회장은 침몰선에서 혼자 탈출하는 선장인가"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5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금품수수와 회계조작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한 7.18 임시총회 긴급대의원 간담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 대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조찬휘 회장의 사퇴만이 불신과 혼란에 휩싸인 약사회를 구할 수 있다"며 "관행이란 허울로 자행해온 구태와 폐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후배약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7.18 임시총회에서 7만 약사의 신뢰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 회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금품수수 및 회계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오래된 관행으로 희석시키고, 보궐선거와 배후세력 문제로 진영논리를 양산해 사태의 본질을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조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의 총사퇴 결의는 회원을 농락하는 것이자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살겠다고 탈출하는 선장과 같다"며 "7.18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찬휘 회장과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대의원들에게 설득 전화를 돌리고 있는 행태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잘못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위원들은 "조 회장은 7만 약사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7만 약사회원과 약사회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7만 회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는 7.18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성난 민의를 반드시 관철시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7-17 12:1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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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회장들 "사퇴권고안 의결" 대의원들에 촉구전국 분회장협의체가 대의원들에게 18일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분회장협의체 분회장 83인은 17일 '다시, 대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총회 전 마지막 대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협의체는 총회에 대해 '참담한 현 상황의 처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사사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들에게 '임총에 반드시 참석해 회원들의 뜻을 적극 대변해달라'며 '회원들의 의사에 역행하고 있는 조찬휘 집행부의 회유에 흔들림 없이, 현 회장의 사퇴와 집행부의 전면퇴진을 바라는 회원들의 바램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조찬휘 집행부는 임총에서 면죄부를 받거나 임총의 안건심의 자체를 무마하기 위해 여러 술수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 때까지 현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회장만이라도 자리를 버틸 수 있게 하거나, 강봉윤 위원장 양덕숙 원장 김대원 소장 등 부도덕한 집행부 측근실세들이 남도록 하는 안으로 세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2선으로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강봉윤 위원장 김대원 소장 등이 주도하는 비대위를 결성하는 안을 내세우려 했다는 설이 도는가 하면, 불신임안건 하나만 상정해 부결시켜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다'며 '무조건 200표 미만으로 대의원 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임원들의 대의원 접촉을 독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집행부 임원 사퇴에 대해 '최근에는 약사회 임원 전원 사표 퍼포먼스로 대의원님들의 동정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논란거리였던 상근들의 사표나 양덕숙원장의 사표 등은 제출됐다고 보도됐을 뿐 모두 자리에 머물러 있다. 금번 임원들의 사표제출 결의 또한 이런 전례를 볼 때 다만 총회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협의체는 '약정원 영리화 시도는 현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단초가 되는 사안'이라며 '그 주모자인 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원장 등 조찬휘 회장의 최측근들을 비롯해, 사태의 배경이 된 임원들은 전면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결성하는 약사회무에는 어떤 형태로든 조찬휘 회장과 현 집행부 임원은 어느 누구도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협의체는 '조찬휘회장 불신임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 사퇴권고안 등을 전격적으로 의결해달라'며 '조찬휘 집행부의 전면 퇴진으로 약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임총을 무마하고자 하는 조찬휘 집행부의 비이성적이고 집요한 획책에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회원들만을 바라보고 회원들의 입이 되어 달라'며 '대의원님들의 무거운 한 표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2017-07-17 12:00:4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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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약사 희망을 얘기하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Hope day를 개최했다. 행사는 "약사의 희망을 얘기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귀옥 회장의 약사회 현황, 최근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회원들의 희망과 바램을 듣고 회무운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참석한 40여명 회원들은 "지치고 힘든 무더운 여름날 약국을 벗어나 약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2017-07-17 11:56:32이정환 -
관악구약, 201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홍종록, 김애자 감사에 상반기 회무활동과 회계 상황,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관련한 현황 등을 보고했다. 전웅철 회장은 또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한 윷놀이대회와 수원화성 문화 탐방 행사를 비롯해 세이프약국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동 내용, 소식지 '함께'를 통한 약사회 홍보활동, 동작구약사회와의 간담회 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어 분회 회관 지하 임대 보증금과 수입, 전국약사대회기금을 분회에서 보관하는 이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홍종록, 김애자 감사는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분회의 회무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된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반기 적극적인 회무활동으로 예산집행이 잘됐다"고 평가했다.2017-07-17 11:42: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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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면죄부 막아주세요"…대의원들에 호소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단체들이 내일(1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17일 '깨끗한 약사회를 위한 캠프' 소속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전약협 동우회는 공동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에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약사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 온 63년 역사동안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다"며 "그 역사 속 정관 위반과 회계 조작으로 얼룩진 약사회의 현 사태에대한 부끄러움은 결국 약사들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는 약사회 역사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라며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약사회로 거듭날 새 도약이 되느냐,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약사들에 실망과 자괴감만 안겨줄 것이냐가 이 날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새 정부와 더불어 약사회도 시대변화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온갖 사회 적폐들을 천만 촛불로 이겨낸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 속 약사회가 구태에 발목잡혀 시대변화에 역행한다면 7만 약사를 대표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부는 과연 약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감사와 기관 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현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약사회장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조찬휘 회장이 자신만 빼고 임원 총사퇴라는 쇄신안은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면죄부를 대의원들이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단체들은 "조 회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 대신 7만 약사를 대변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그 면죄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7만 약사를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현재 마주한 어려움을 쇄신의 기회로 바꿔 주시길 바란다. 18일 새 약사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의 날을 약사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2017-07-17 10:00:32김지은 -
'찬성이냐, 반대냐'...대의원 전화 설득 나선 조 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신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1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역의 다수의 약사들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이 이번 주말 집중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개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회 참석과 투표 여부를 확인했다. 대의원을 맡고 있는 수도권의 한 약사는 "조 회장이 직접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놀랐다"며 "전화를 받았더니 18일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의중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조 회장의 전화를 받은 대의원은 한 둘이 아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완전한 자기 편, 완전한 반대 편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회를 준비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 개별 설득에 나서면서 대의원 중에는 총회에서 진행될 조 회장 직무정지, 불신임 안건에 어떤 의견을 낼 지 마음을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예정 없이 갑자기 잡힌 임시총회인 만큼,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위임장을 보내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인데, 위임장이 있을 경우 참석으로 인정돼 정족수가 채워지지만 안건 찬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는 조 회장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의원을 설득하는 사전 물밑작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화선상에서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를 묻는 행동은 사전에 네편, 내편을 가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임시총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회장의 태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8일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들의 민의를 꼭 대변했으면 한다"며 "이번 총회만큼은 참석률만 보아도 현재 대의원들이 약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7-17 06:14:58정혜진 -
최저임금 7530원…약국 직원 월급 200만원대 육박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인상액 최대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측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국에서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돼 적용되고 근무인 5인 이상 약국과 5인미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인상분인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되고,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오른 수치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의 경우 부담이 더 올가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약국 입장에선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선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은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약국의 부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17-07-17 06:14:57김지은 -
대법 "설명하지않은 중개사, 약국권리금 20% 배상"약국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승소해,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양도약사에게 돌려받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물주에게 B약사를 친척이라고 소개, 자신이 계속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만 B약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건물주는 이 사건의 약국을 매각했고 B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B약사는 A약사와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돌려주고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약사가 B약사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형식상 임차인 이름만 변경해 교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도 권리 양도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이 때도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것과 같은 설명,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가입대차법 대상 여부를 고지했다면 B약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승소한 B약사 변론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도 권리금 계약 중개를 했을 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여부를 고지한 바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부동산 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금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2017-07-17 06: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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