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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멱살잡은 부산 이철희-경남 이재휘 대의원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부산 이철희 대의원과 경남 이재휘 대의원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철희 부산 대의원이 총회 세가지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휘 경남 대의원이 "발언권 없이 발언을 그만하라"고 저지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철희 대의원에게 다가갔다. 이재휘 대의원이 이철희 대의원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폭력을 행사하자 두 대의원간 욕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철희 대의원이 방어에 나서며 맞대응에 나선 것. 주변 대의원들의 만류로 사태는 일단 수습됐다.2017-07-18 16:41: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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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조찬휘회장 불투명 회무 따져보자...총회 현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가 18일 오후 2시 시작됐다.2017-07-18 15:16:13이정환 -
조찬휘 회장 "후회막심"…대의원들에 엎드려 큰 절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임시 대의원총회장에 참석한 대의원들에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으로 실추된 명예 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린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중 인사말을 위해 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거두고 30여년 회무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을 생각하며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회원이 하나돼 더 큰 힘을 결집시켜야 할 때 저로 인해 갈등이 조장되고 혼돈의 회무가 전개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지 안다"며 "저 자신에게도 한없는 책망과 원망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 앞에 설 용기도, 자신감도 잃었다"면서 "30여년 동안 울고 웃으며 약사 동료들과 함께 회무를 해온 생활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와 실수로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를 생각하면 한없는 회한과 눈물이 나온다. 일이 불거진 두달반 동안 심신이 지쳤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회관 재건축 가계약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잘못을 느끼지 못했고, 약사회 발전을 위해 선의로 한 것이란 방패막이 뒤로 숨었었다"면서 "하지만 여론의 무서움을 느꼈고, 아둔함에 제 자신을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후회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진 사태들과 관련 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후회막심, 네글자가 지금의 답답한 심정을 단적으로 대변한다"며 "공인으로서 품격과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한 저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하고픈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큰절을 하며 사죄하는 한편으로 실추된 자신과 약사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90여년 약사회 역사에 이토록 치욕스런 약사회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 30여년 공직 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사태로 끝낼 수도 없다"면서 "온갖 비난과 수모를 감수하며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약간의 명예 회복, 변명의 기회라도 주어지길 바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의원님들께 모든 운명을 맡기겠다. 잘못이 있으면 응당 책임과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그럼에도 그 잘못들 가운데 가엽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살펴봐주시길 몰염치한 부탁을 드린다. 이 자리마저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7-18 14:42:35김지은 -
조찬휘 회장 탄핵안 '부결'…사퇴권고안 '가결'[7보= 17:53]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대의원 398명의 3분의 2인 266명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건은 통과돼 약사회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투표결과를 공개하며 출석 대의원 301명 중 불신임안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의 3분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대의원 60%대의 찬성에도 부결됐다. 그러나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사퇴권고안은 찬성 191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도 찬성 170표로 통과됐다. [6보= 16:38]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대의원 291명 투표 개시 회장 불신임안, 사퇴권고안, 직무정지가처분안에 대한 대의원 투표가 시작됐다. 문재인 총회의장은 재석 대의원 확인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석 대의원은 291명이다. 지부별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며 기표소는 두 곳이 마련됐다. 약 1시간 이후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불신임 가부결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5보= 16:19] 대의원들 욕설에 몸싸움…격해지는 찬반 논쟁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건은 이철희 부산 대의원이 이번 총회 세가지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에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휘 경남 대의원이 "발언권 없이 발언을 그만하라"고 저지했고, 이 상황에서 두 대의원 간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다. 주변 대의원들의 만류로 사태는 수습됐다. [4보=16:03]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3개 안건 동시투표 통과 한동주 대의원의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한 불신임, 사퇴권고안, 직무정지 가처분 안건 동시 투표가 대의원 18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재빈 의장은 3개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건에 대한 대의원 거수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재적 대의원 298명 중 182명 찬성으로 긴급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안건 3건에 대한 동시투표에 대해 반대, 욕설이 오고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3보=15:34]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동시투표 긴급동의안 발의 한동주 대의원이 조찬휘 회장 불신임 건 등이 포함된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3가지 안건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긴급동의를 요청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처리할 세 개 안건은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회장 사퇴 권고에 관한 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이다. 이어 고원규 대의원은 대의원이 아닌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총회장 퇴장을 요구했다. 고 대의원은 "집행부 일부가 회의장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 자리는 집행부의 변명을 들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퇴장을 요청, 일부 대의원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2보=15:16] 대약 집행부, 가계약 의혹 PT 무산…대의원 '거부'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가계약 관련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도했지만 대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집행부 설명 청취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거수투표 결과 298명 대의원 중 반대가 과반수가 넘어 집행부 설명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집행부측은 추가로 대의원에 참석해 참석대의원은 298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1보=14:35] 대약 임총, 대의원 284명 참석...불신임안 부결 유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가 재적 대의원은 398명 중 284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위임은 35명.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인 266명 이상이 확보됨에 따라 불신임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4명 중 266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신임안 가결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결국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이 채택될지가 관건이 됐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모이면 반가워해야 할텐데 착찹한 얼굴로 인사를 해서 마음이 묘하다"며 "아름답지 못한 의제를 갖고 총회에 오시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번 사태는)약사회 회세 낭비다. 정말 유감이다. 99년 약사회 초유의 사태지만 약사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대의원 분들의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2017-07-18 14:32:18강신국 -
서울 중구약, '젊은약사 모임' 열고 화합 다져서울 중구약사회가 젊은약사 회원 간 모임을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젊은약사와 함께하는 토크'라는 주제로 45세 이하 개국약사들과 임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약사로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약사회에 바라는 점을 소통했다. 젊은약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무를 알리고, 젊은약사들이 약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약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영숙 회장은 "젊은약사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동료약사 간 친목을 도모하고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수 젊은 약사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7-18 14:08:23이정환 -
근무시간 줄여? 최저임금 인상, 고민하는 약국장들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국 약국가가 겪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고,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도 직원 인건비 책정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한마디로 매월 약국 전산직원 등에 지급하는 월 임금은 200만원대, 연봉은 2400만원대인 셈이다. 약국의 경우 약국장이 전산원이나 직원, 근무약사 등의 4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우선 최저임금 대상은 약국에 막 취업한 신입 직원이나 전산원, 또는 약국에서 경력이 제일 적은 직원이 대부분이다. 이미 경력 3~4년이 지난 직원은 최저시급 기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원이 한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신입 약사의 임금을 올려줄 경우 이미 최저시급을 넘어선 경력직 직원의 임금 인상도 불가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막내 직원만 최저시급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 직원의 임금을 16% 이상 올려야 한다"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약국 분위기상 어떻게 한 직원만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겠나. 최저시급 대상이 아닌 경력직 직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당연히 바랄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 월급이 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조정·4대 보험 대납 중단…고심하는 약국장들 약국장들은 당장 직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소 인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해고는 불가능한 만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약사도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여파를 만회하기 위해 전반적인 약국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약국장도 있다. 매약 매출을 올리거나, 판매하는 일반약이나 건기식의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암암리에 약국장이 전산원이나 직원,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소규모 약국의 경우 기본 원칙대로 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점심식사 비용도 직원이 직접 책임지게 하려는 약국도 있다. 정부 감시 강화·직원 고발 가능성도…약국 노무, 원칙대로 해야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왔던 약국의 경우 여파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이 용이한 지역의 중소형 규모 약국들의 경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임금을 직원들에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시급 인상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시급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노동청에 직접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자리가 귀해 직원 채용이 비교적 쉬운 지방 약국의 경우 여전히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더불어 급여를 충분히 주며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연월차 수당 등 부가적인 노무 관련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약국도 노무사를 통한 정식 근로계약 체결, 규정에 맞는 연월차 지급 등을 차차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7-18 12:15:00김지은·정혜진 -
대의원 300명 참석 예상…조 회장 불신임 투표 유력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오늘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대의원들이 속속 오전 11시 무렵부터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 도착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늘픔약사회와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측도 오전 11시경 도착해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 가결을 위한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를 회관에 부착하는 등 막판 대의원 호소전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도 4층 강당에 300개 좌석을 마련해 놓고 임시총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회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한 기표소와 투표함을 미리 설치해 놓고 불신임안 표결 준비를 마쳤다. 약사회 안팎에서는 최소 280명에서 최대 320명까지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신임안 표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80명이든 320명이든 266명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불신임 투표결과 찬반이 박빙으로 나오거나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대의원들도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가능한 사퇴권고안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안 등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방에서 온 한 대의원은 "순리대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조 회장이 자진사퇴를 하는게 수순이다.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회를 이끌어가기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불신임안 통과는 힘들 것 같다. 사퇴권고안이 가결되도 문제"라며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7-18 12:14:58강신국 -
부산 침례병원 의료법인 파산에 문전약국들 '흔들'문전약국 4곳 중 1~2곳만 정상 영업…"병원 재개업 기대" 부산의 역사 깊은 대형병원이 파산 선고를 받으며 주변 문전약국도 흔들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 금정구 소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하 침례병원)이 휴업을 거듭하다 최근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약 6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1955년 개원한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다. 휴업 기간 동안 몇몇 도매업체가 병원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800억원 대 자산가치를 가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이 넘는 부채와 임금 체불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주변 약국가에도 미치고 있다. 문전약국 4곳 중 한 곳은 일찌감치 휴업에 들어갔고, 다른 두 곳의 약국도 문을 닫았다. 자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곳만 문을 열고 만성질환 처방 환자와 동네 의원 처방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휴업을 한 약국 외에 문을 닫은 약국 두 곳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우리도 주변의 약국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누가 나서든 병원 인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병원 인수를 논의한 곳들이 있으나 다 무산됐다"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양산대병원이 생기면서 침례병원이 환자를 많이 빼앗겼다. 그러나 종교재단이 운영하다 보니 경영에 유연성있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원인을 분석했다.2017-07-18 12:14:53정혜진 -
"최저임금 올라 동네의원 경영난…대책 마련하라"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을 확정한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동네의원 경영난 심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과 함께 0.8%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동네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포함 등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18일 의협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병원과 영세 동네의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기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확정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13년도 개설된 6416개 의료기관 중 5256개가 폐업하고, 동네의원 1536개가 문을 닫은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들어 병의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3.1% 상승이 확정된 건강보험 수가 대비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가 올라 부담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임금 외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 비용지출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강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과 0.8%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의 심사·선정·지원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말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했다.2017-07-18 12:14:52이정환 -
체인약국 3580개 시대…가맹점주 약사 체크 포인트프랜차이즈 약국 3580개 시대, 약사들이 가맹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대책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근절대책에는 크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부분과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와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포함됐다"며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가맹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해 봤다. ◆정보공개 강화=우선 가맹점주 권익보호 일환으로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필수물품과 관련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명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나, 물품 공급& 8228;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이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공정위는 이번 과제 중 하나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방안을 포함했다. 법 개정 사항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지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뉴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공정위는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협장에서 법위반을 확인,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건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 포착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약국이 포함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본부 가맹거래과 사건 누적에 따라 가맹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사건이 집중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시에 법위반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7-18 12:00: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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