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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대체조제불가 처방…A약사, 검찰에 민원의료기관들이 별 다른 이유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대해 약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인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대체불가 처방전을 내야하는데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은 이처럼 별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의 산물로 고 검찰 민원과 함께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에 사례 취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이같은 처방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약사들은 약사회 등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이 발행된 사례를 전국적으로 취합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정에 대체불가 처방전과 의료기관 리베이트의 상관성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검찰 민원에서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처방전 상 구체적인 임상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처방전 법정서식을 임의변경해 무리하게 대체불가 처방전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불가는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불법 대체불가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 마련과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 제약사 간 리베이트 가능성을 수사해 불법행위를 적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약사 민원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남발이 리베이트와 연관가능성이 높아 해결책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민원은 담당 검사에게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약사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체불가 처방전 관련 각 지역 약사회는 개별적으로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연락해 대체불가 표시를 하지 않도록 대증요법을 쓰고 있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대체불가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약사들은 말하고 있다.2017-08-04 12:15:00이정환 -
"살만한 이 곳"…하월곡 88번지 '이모약사'의 도전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건강한약국을 운영하며 이곳 여성들에게 '약사 이모'로 통하는 이미선 약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 중인 '펀딩뉴스'에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며 겪는 소소한 이야기를 싣는 것인데,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이 약사가 참여하는 펀딩뉴스는 기자가 독자들의 후원을 받아 기사를 생산하는 것으로, 사회현안부터 개인과 단체 이야기 등을 알리고 후원금을 모금해 계속 기사를 생산하고 자신이 기사화 한 단체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도 살만한 하월곡 88번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펀딩뉴스엔 이 지역의 애환과 희망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최근 집필한 첫 기사는 '외로운 섬, 하월곡동 88번지를 아시나요?'를 제목으로 지역 소개와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이 약사의 약국 이야기다. 앞으로 이 약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상담하며 겪고 느꼈던 재밌고 감동적 스토리들을 글에 담아낼 계획이다. 기사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지역주민과 집창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천연화장품, 비누 만들기, 전문상담연계, 긴급의료비, 생활비 지원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원예치료, 생활비 보조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 약사는 오는 9월25일까지 54일간 700만원 후원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3명이 이 약사의 스토리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첫번째 스토리펀딩에는 1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 약사는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으면 약국 옆 공간을 얻어 어려운 주민들의 교육과 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약사의 스토리펀딩 기사 원문은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390에서 볼 수 있다.2017-08-04 12:14:55김지은 -
분회장 119명, 조 회장 연수비 유용 검찰 고발 방침전국 분회장들이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불투명한 약사 연수교육비 처리문제와 관련 검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9월 FIP 행사를 포함해 모든 회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4일 전국 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 소속 분회장 119인은 공동 성명을 내 "조찬휘 회장이 최근 자진사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한약사회 회무를 거부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임시총회 이후 재차 배려한 사퇴권고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또다시 민의에 등돌리고 거부했다"며 "또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대회원서신을 보내 자기변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임원 사표 제출 퍼포먼스는 눈가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날때까지 오는 9월에 있을 FIP 참여를 포함한 모든 회무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오늘부터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가 물러나는 날까지 직접적인 민생회무를 제외한 집행부 회무 참여를 거부한다면서 "FIP를 비롯해 전국약사축구대회 등 민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사를 비롯한 조찬휘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민초 약사들이 고발한 약사회관 재건축 영업권 관련 건에 더해 약사 연수교육비 유용건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측근 임원단의 사퇴도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진실규명과 처벌을 위해 연수교육비 유용건을 추가 검찰고발 한다"면서 "더불어 이번 집행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약사사회의 철저한 자정작업을 거쳐 투명한 회계와 교육내용의 고도화로 연수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회장협의체 분회장 일동은 전국 약사회원들의 약심을 담아 결연한 의지로 조찬휘 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며 "조찬휘 회장과 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7-08-04 11:41:15김지은 -
법원 "환자 속여 유령성형수술 의사들 7천만원 배상"법원이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전문의 등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환자를 속이고 수술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유발한 불법 의사들에게 수 천만원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 부작용 환자 김 모씨가 G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7377만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유령의사 성형수술 관련 첫 판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1심재판을 진행중인 유령의사들의 형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사실과 환자가 여전히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G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이자 의사인 Y씨는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대중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Y씨는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한 후 수술장에는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을 들여보냈다. 환자 김씨도 Y씨를 집도의로 알고 안면윤곽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의사가 진행했으며 수술 후 안면 비대칭과 감각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에 김씨는 Y씨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속여 유령성형수술비를 챙긴 것은 사기행위이며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약 1억2663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수용했다. 법원은 "G성형외과는 마치 Y씨가 수술할 것 처럼 환자를 속이고 마취 후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에게 수술을 시켰다. 환자 기망이자 신체침해"라며 "성형수술 관련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아 환자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신체권, 생명권 침해에 해당되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8-04 11:13:05이정환 -
해외 휴가가려던 약사 '깜짝'…동물약국, 할 일 있다지난해 동물약국을 신청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휴가를 위해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동료 약사와 이야기 하던 중 '사전 출입국신고를 했냐'는 질문을 들은 것. 이 약사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의무화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동물약국 개설자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들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신고 대상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물약을 취급 중인 동물약국 약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된다. 최근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약사가 다른 때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고, 회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입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 출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국시 최대 500만원까지, 출국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출국하는 국가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즉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국가 여부를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검역본부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신고 대상 국가에 해당된다면 공항 또는 항구 주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출국 신고하면 된다. 또 출국장에 설치된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을 이용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출국신고서를 작성, 신청해도 된다. 이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체류, 경유 한 경우 입국 신고 시에는 공항 또는 항구 도착시 주재하는 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르면 된다.2017-08-04 06:14:55김지은 -
경북도약, 캄보디아서 5박 6일 간 의료봉사 진행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소속 회원 약사 6명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이 소속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경북지역 5개 보건의료단체(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로 5회째 캄보디아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봉사단은 보건의료단체 회원과 가족 85명이 참여, 내과·신경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치과·한의과의 11개 진료과목과 약국으로 구성돼 현지 주민 2977명을 진료하고 필요한 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봉사약국은 진료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뤄 약사들과 가족, 통역을 담당한 프놈펜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캄보디아는 문맹률이 높아 복약지도에 더 힘이 들었다"며 "약을 하나라도 더 정확히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을 안내, 통역하고 깨알같이 복약설명을 적어주는 학생들을 보며 감동받고 그들의 순수한 애정에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참여 약사들은 또 인근에 위치한 프레아 비헤아르 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봉사단 측은 "휴가를 반납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은 물론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당국의 아낌없는 행정지원, 현장을 지키며 봉사단을 챙기고 도와준 프레아 비헤아르주의 수스 야라 의원과 운짠다 주지사, 캄보디아 정부 관광부 한국사무소 김명철 대표, 프놈펜대학 한국어과 학생들 등 현지 인사들의 동움이 컸다"고 밝혔다.2017-08-03 18:12:46김지은 -
대약, 다빈도 피부질환과 약국화장품 핸드북 배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기능성화장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린)는 최근 ‘다빈도 피부질환과 약국화장품 핸드북’을 전자문서(PDF 파일)로 제작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아토피, 여드름, 튼살 개선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약국에 제공해 약국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핸드북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혜린 위원장은 "약사의 전문성이 환자나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약국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약국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평소 피부질환 환자의 복약지도 시 어려움을 경험한 약사들은 자가 학습용 교재인 이 핸드북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알맞은 화장품 등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아토피, 여드름, 탈모, 튼살,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의 상호작용 등 7개의 주제로 구성됐고, 각각의 주제는 피부질환의 증상 및 원인에서부터 치료법, 복약지도, 화장품& 8228;건강기능식품과의 병용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핸드북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대약자료실 830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2017-08-03 17:59:28김지은 -
케익 하트 방패 문양…"보기좋은 약, 먹기도 좋다"유한양행의 콘택 600이 감기약의 대세였던 시절, 캡슐 안에 미립자가 몇개 들어있는지 세어보던 '놀이아닌 놀이'가 유행한적 있었다. 광주 정문온누리약국 서익환 약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신의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많은 의약품 중에서 모양이 예쁜 약을 선별해 '예쁜약 베스트 6'을 선정해 블로그에 올렸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약회사들이 '보기좋은 약'을 만드는 추세인 것 만큼은 사실이다. 제제기술적인 이유부터 환자에게 호감을 줘 복약순응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다음은 서익환약사가 꼽은 '예쁜 약 베스트 6와 선정 이유. 약을 조제하다보면 ‘이게 약이야!’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약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꼽은 예쁜약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트랄엑스엘정입니다. 전린선약으로 3개의 층으로 케이크나 쿠키처럼 생겼어요. 앙증맞습니다. 콩코르정입니다. 하트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약이죠. 가끔 반으로 쪼개 조제할 경우가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트를 반으로 쪼개다니... 다음은 알소벤입니다. 위장약이죠. 육강형으로 조금 특이하면서도 멋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물품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약을 렉사프로인데요. 둘은 같이 두면 꼭 고양이 눈 같이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코다운이란 당뇨약입니다. 이 단아함과 가로, 세로, 높이의 절대 균형감. 다보탑의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색은 병아리색으로 세련되고 밝은 느낌을 줍니다. 다음은 마도파정입니다. 파킨슨병에 처방되는 약인데요. 고대 로마 글래디에이터가 들고 입장할 법한 방패가 생각나게 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들의 모양을 보면 약을 만드는 사람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녹아 장시간의 효과를 위해 3개 층으로 만들고, 다른 약과 구별하기 위해 심장의 모양을 따고, 미세한 용량 조절을 위해 4등분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약물의 구성에도 충분한 고민을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 됐든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잠시 약에 대한 쉼표로 약과 조금 친해지시길 바라고, 약의 생산에서 처방, 그리고 투약에 걸친 전 과정에 관여하는 우리 모두는 약을 드시는 모든 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약에 대해 올바로 알고 부작용을 줄인다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7-08-03 12:02:00김지은 -
"자진사퇴 없다, 더 시간달라"…조찬휘 회장 못박아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명예회장과 의장, 감사단, 지부장협의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조찬휘 회장은 '총회 의장단 제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불신임안이 부결된만큼 마지막까지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조찬휘 회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늘(3일)까지 사퇴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그간 논란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았고, 회원들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의 말씀을 거듭 드려 왔다"며 "만일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됐을 것이다. 하지만 불신임 부결로 대의원들께서도 적어도 제가 회원들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여 회원을 대신해 아직 저를 믿어 주시는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이는 즉각 사퇴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총회가 판단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의장단 등이 요구하는 '조건없는 사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그는 "불신임안이 부결됐음에도 사실상 불신임을 의미하는 조건없는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소명 기회 이전에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관과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을 역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언론과 국회, 정부기관에서 대한약사회를 어떻게 보겠냐"고 되물었다. 조 회장은 또 향후 FIP 진행과 약사사회 일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약사회의 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수를 용서해 달란 말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과를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어 차분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신다면 고맙겠다. 회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채찍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혼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엎드려 말씀 올리고 용서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2017-08-03 12:00:01김지은 -
'센트룸 반품 협조'에 적극 나선 대한약사회...왜?대한약사회가 시중 유통된 '일반의약품 센트룸'의 약국재고 품목의 반품협조 정보를 3일 약사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일반약 센트룸 반품은 올해까지 지속된다. 대상 품목은 센트룸 어드밴스정, 센트룸 실버 어드밴스정, 센트룸 키즈정, 센트룸 프리네이탈정 등 4개 제품이다. 화이자는 지금껏 일반약으로 분류됐던 센트룸 허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고 최근 약국을 포함한 대형마트 등으로 제품을 유통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약국가에는 화이자가 납품한 일반약 센트룸 재고품목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현재 약국이 보유중인 일반약 센트룸은 적법하게 대중판매할 수 있지만, 기존 제품 반품을 희망할 경우 도매상 등을 거쳐 반품도 가능하다. 즉 일반약 표기 센트룸 재고량을 반품하고 건기식 센트룸을 새로 들여놓길 원하는 약사들은 무리없이 반품이 가능한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일반약 센트룸 재고의 반품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해 반품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일반약 허가품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희망하는 경우 거래 도매상을 통해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화이자가 유통중인 건기식 센트룸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센트룸 프로'와 '센트룸 실버' 프로 2개 품목과 '센트룸 포 맨', '센트룸 포 우먼', '센트룸 실버 포 맨', '센트룸 실버 포 우먼' 4개 품목이다.2017-08-03 11:59: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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