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약 "일방적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회원 일동으로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그간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으나 실제 운영된 기기는 전국에 단 9곳이었으며 사업기간동안 보여진 실태는 경제성, 실용성, 의약품 관리 안전성에서 모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다"며 "이토록 명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폐기는 커녕 품목확대 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넘어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권고안은 절차 등에서도 무수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신산업으로서의 적정성 ▲절차적 문제 및 편향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책임자는 약국 개설자이나 기기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로 약화사고에 대한 대응에 태생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화상투약기는 영상통화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이 직접 복약상담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화상투약기에 신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정한지 심히 의심되는 바"라고 꼬집었다. 영상통화 자판기에 불과한 화상투약기는 현재까지 약국이 이뤄온 약료 질 저하는 물론 약물 사고 발생을 높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권고안 도출과정 또한 배후를 의심할 만큼 일방적이며 강압적이었다. 회의나 자유토론이 아닌 오로지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받았으며 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 의견 수렴이 원천 차단됐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본 권고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지킴이로서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3-28 23:21:10강혜경 -
의대생 복귀 잇따르자 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연세대 등에서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자 의사단체가 의대생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제적이라는 재난적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 있다"며 "각 의대 학장 총장님들께서는 현재의 국가재난사태에 학생들의 재난적 상황을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이제 그 방향타를 잃은 의료개혁 특위를 멈추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의료계와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조금 더 정리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의대에 요청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 공멸의 길만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2025-03-28 22:15:46강신국 -
경기도약, 제약사와 품절약 정보 공유 핫라인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와 제약사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27일 약사회관에서 주요 제약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품절약 신고센터, 핫라인 개설과 반품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제덕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와 제약사 간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핫라인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해 회원 약국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핵심 안건은 ‘약사회-제약사 핫라인 개설 및 품절약 신고센터’였다. 기존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 품절약 신고센터를 통한 회원 약국의 제보를 핫라인을 통해 제약사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품절약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에서 품절 정보를 신고하면 핫라인을 통해 제약사와 즉각 공유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제약사도 품절이 예상되는 품목을 핫라인을 통해 사전 안내함으로써 약국의 품절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들은 경기도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용재고약 반품에 협조하기로 했고, 반품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소포장 생산 확대를 도모해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료 수급이나 생산 일정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소포장 의약품 부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품절약 문제"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약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회원 약국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제약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 품절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약국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송영운 약국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15개 주요 제약사 임원과 관계자가 참석했다.2025-03-28 22:10:28강신국 -
씬지로이드에 파자임까지…부광약품 처방약 공급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광약품에서 생산,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다수가 공급, 생산 한시적 중단이 예정돼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예견된다. 2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워료 수급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적 공급·생산 중단 품목을 공지했다. 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비보정(텔비부딘)의 경우 단종 품목으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파자임95mg이중정은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며, 회사는 공급 중단 예정일을 재고가 소진되는 4월로 예상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씬지로이드의 공급도 잠정 중단된다. 부광약품은 씬지로이드 0.1mg 500T, 씬지로이드 0.05mg 500T의 경우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분간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 씬지로이드 0.1mg 100T, 씬지로이드 0.05mg 100T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본태성고혈압·협심증 치료제 부광켈론정(염산베탁솔롤)도 원 개발사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약업계에서는 켈론정이 상급종합병원 처방목록에서 속속 제외되면서 시장 철수가 예견되기도 했다. 부광켈론정 10mg 30T, 100T와 부광켈론정 20mg 30T이 대상 품목이며, 부광약품 측은 켈론정20mg 30T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며, 켈론정 20mg 100T는 올해 9월 단종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베릭스연질캡슐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현 공급이 중단되며, 공급 중단 예정일은 현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다. 부광약품 측은 알베릭스의 현 재고가 소진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부광약품 처방약들이 장기간 품귀와 품절을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수급 불안 발생 후 현재까지 다수 품목들이 주문을 하면 발주량의 10% 정도만 입고되는 상황”이라며 “품귀가 지속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7:00:50김지은 -
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소송도 패소, 국조실도 반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을 불허하면서 한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사 약국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같은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국조실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관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적 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의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취급 불허 결정에 약사회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약사 약국 설치" 법원서 잇단 고배= 한약사단체의 화상투약기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책임주체과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못박혀진 데 대해 한약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유야무야= 법적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한약사회는 별도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추진했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게 한약사회 복안이었다. 실제 한약사회는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 200여명의 신청 날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체 한약사 약국이 약 8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5%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다.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처방전을 흡수하는 동네약국들 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증특례 과정에서 규제부처인 복지부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유야무야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약사의 피임약 취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면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28 16:24:09강혜경 -
약사회 "전문가·주무부처 의견 무시한 권고안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에 대한 실증특례권고안 도출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위원회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 25일 진행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 원점부터 전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앞선 회의는 오직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할 뿐 전문가단체인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다. 이는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하며 횡포를 부린데 대해 국조실의 역할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실증특례 안건에 대한 전면 재거토와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 권고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효능군 확대 등이 권고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건에 대해 “지난 2년 실증사업 기간 이용률과 판매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편익에 부합함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영상통화와 자판기를 합친 기술의 낮은 혁신성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편익 증가도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외 격오지에 설치하란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해외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는 경구용피임제, 수면유도제 등을 포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폭 확대하는 모습에서 임상적 경험과 약학 지식이 없는 위원회의 명확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와 함께 위원회가 이번에 권고안을 확정한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인체용약 취급 및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국회와 공조해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권고안은 이런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앞선 회의에서 수의사회조차 인체용약 사용내역 전산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원회는 이행 가능성조차 없는 ‘전산보고’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단 권고안을 발표했다”면ㅅ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설된 위원회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실적쌓기 중심의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약사회는 “해당 권고안을 원천적 반대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유사한 회의에서 이처럼 형식적 절차와 일방적 결정이 반복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은 결코 실증이란 이름 아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3-28 15:45:58김지은 -
서울시약 "국민건강 위협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권고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히 훼손해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린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의 경우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오남용 위험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부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 특정 업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지부는 이번 화투기 품목 확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2025-03-28 15:27:49김지은 -
대전시약,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 등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조 수석대변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품절의약품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저지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 차용일 회장은 "1200여명의 대전시약사회원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03-28 15:22:43강혜경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3-28 15:07:51강혜경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돼 재처방 조제가 가능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 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160;2025-03-28 11:24:3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