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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온라인 판매 세계적 추세…5년 새 2배 증가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며 유통 경로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에 따르면 일반 소비재 기업과 제약사가 시장에 뛰어들고 스타트업이 대거 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온라인 중심 건기식 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체 뉴트리션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기식 시장 매출규모는 지난해보다 6% 성장한 1286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7년 세계 비타민·식이보충제(VDS) 유통채널 비중'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터넷에서 판매된 비타민·VDS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1년 7%에 불과했던 비타민·VDS 인터넷 판매 비중은 2016년 13.5%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소매상점과 약국, 드럭스토어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약국과 드럭스토어 비중은 약 3%, 홈쇼핑 비중도 2% 가량 감소했다. 특히 중국에서 2011년 4%였던 인터넷 판매 비중은 2016년 24%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기식협은 "미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다국적기업이 소규모 기업을 대거 인수했음에도 암웨이, 허벌라이프 등 상위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그쳤다"며 "이것은 의약분야 15곳 상위 기업이 전체 시장 42%를 차지한다는 점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앞으로 상위 기업 간 각축전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무점포 판매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 기반 유통채널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약국이나 드럭스토어는 PB브랜드를 늘리고 매장 내 건강기능식품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며 "GNC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들도 유통전략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11-03 12:14:54정혜진 -
한의협 "한의사 MD표기 당연…의사 이기주의 버려라"한의사와 의사가 이번엔 '영문면허증 내 MD(Doctor of Medicine)표기'를 놓고 맞불이 붙었다. 의사협회가 한의사가 MD표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한의사협회는 국가의료 한 축을 담당하므로 한의사 MD표기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3일 한의협은 "의사들이 명분없이 한의사 MD표기를 반대중이다.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고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에 한의과대학 재등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편향된 행태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의사 MD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세계적 트렌드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협 주장을 즉각 부정했다. 대한민국 한의사는 국가공인 의료인 면허소지자이기이므로 해외 의대 졸업자와 동등하게 MD표기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명백히 의료 이원화 체계를 보유중이다. 양의사가 Wetern Medicine Doctor로 표기되지 않고 MD로 쓰이므로 한의사도 MD표기가 바람직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도 국내 한방 해외진출을 위해 한의사 영문면허에 MD표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내 한의과대학 재등재 역시 국내 한의대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가능한 문제"라며 "의료계는 맹목적인 반대만 일삼지 말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말했다.2017-11-03 12:1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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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크레소티와 팜페이 현금IC결제서비스 협약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달 26일 시약사회관에서 크레소티와 팜페이 현금IC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한길 회장은 “개국 약사들의 큰 고충인 카드수수료 부분을 팜페이 현금IC결제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레소티에 따르면 팜페이 현금IC 결제 서비스는 전체 약국 70% 대형 약국에서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출수 있는 서비스로 ▲체크카드 수수료 0.7% 고정 ▲결제대금 익일 오전입금 ▲고객 소득공제 30% 등이 제공된다. 이날 약사회와 업체는 대구광역시 내 악덕 카드단말기 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오는 2018년 7월까지 교체해야하는 보안인증IC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크레소티는 이 자리에서 단말기 교체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원활한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7-11-03 09:58:59김지은 -
화장품 온라인몰 '케어유' 오픈…송재겸 약사 참여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케어유(http://careu.kr)가 오픈했다. 케어유는 지난 1일 오후 7시 서울 중랑구 소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케어유는 오송 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 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시작하며 특허로 특성화된 제품을 일반인과 약사를 대상으로 유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세먼지케어, 스킨·헤어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총 16개 품목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품목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송재겸 본부장(약사)은 "4차산업을 많이 생각해 미래지향적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여러 기업과 협력해 이들의 R&D를 활성화 시키고 하나의 라인으로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진태 고문(충북대 약대 교수)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약사들이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2017-11-03 09:51:47강신국 -
서울 중구약, 가을맞이 소풍 서오릉 역사문화 탐방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최근 서오릉에서 문화복지위윈회(부회장 안영습) 주관으로 약사회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소풍겸 역사문화 탐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약사회 회원들은 조상들의 발자취와 역사가 숨쉬는 서오릉을 찾았다.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다섯기의 조선왕릉으로 조선의 왕과 왕후9명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다. 약사회원들과 가족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숲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2017-11-03 09:36:42이정환 -
매주 화요일 저녁 분회 회관서 우쿨렐레 소리가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구약사회관 강의실에서 우쿨렐레 악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7월부터 평소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회원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동호회를 만들어 내년 총회 연주 발표를 목표로 연습 중이라고 밝혔다. 동호회 회원이기도 한 전웅철 회장은 "재작년 스포츠댄스 동호회에 이어 약사도 평생을 함께할 악기 하나를 배웠으면 좋겠단 생각에 우쿨렐레 동호회를 만들었다"며 "약국 생활로 지친 약사들이 악기를 통해 힐링하고 삶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약사도 "악기를 다루는 손동작이 뇌를 훈련시켜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니 감성도 풍부해져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다"고 했다. 한편 관악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동호회 운영과 더불어 무료 문화탐방을 1년에 2회 진행하고 있다.2017-11-03 09:24:49김지은 -
FIP, 조찬휘 회장에 서신…"성공적 총회개최 감사"세계약사연맹(FIP)이 대한약사회에 서신을 보내, 성공적인 2017 FIP 서울총회 개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FIP는 최근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 총회’를 제목으로 하는 서신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총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루크 브장송(Luc Besançon) 사무총장 겸 CEO는 서신에서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IP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조직위원회와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FIP 서울총회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약국의 수준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성과가 자랑스러울 것이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루크 사무총장은 "이번 제77차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가 대한약사회에도 성공적인 행사였기를 바란다”며 “FIP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대한약사회의 의견과 기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1-03 09:21:50강신국 -
[사건의 재구성] 5년 경과된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A씨는 2008년 7월 31일 118.8㎡ 규모의 약국자리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에 B약사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계속해서 갱신돼 왔는데 2014년 9월 경 A씨는 새 건물주인 C약사에게 사건 상가자리를 매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건물을 매수한 C약사는 2015년 6월 기존 임차약사(B약사)에게 201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연장 연부를 통보할 것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존약사는 신규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이후 신규임차 약사와 권리금 1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존약사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건물주약사(C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규 임차약사와 건물주 약사와의 만남에서 신규임차 약사는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부가세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지만 건물주 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결국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부적격 판단를 내렸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기존약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에 기존약사는 건물주 약사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건물주 약사 주장 = 건물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31일 최초로 체결된 후 5년을 경과해 피고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설령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새 임차약사게 요구한 차임은 지난 수년 간 증액이 없었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존약사 주장 = B약사는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씨로부터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 중이었으므로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며 "건물주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구고법 판단은 = 법원은 기존약사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건물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11-03 06:14:55강신국 -
약국, 내년 7월까지 카드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신용카드 보안IC단말기 전환 의무화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등록하면 과태료와 카드결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전업법이 개정, 약국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들은 오는 2018년 7월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보안IC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남은 9개월 여 기간 동안 약국들은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될 기계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기존 MS결제와 IC결제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 IC결제가 우선 승인되는 방식이다. 기존 마그네틱을 이용한 MS 결제의 경우 복제와 해킹에 취약한 반면 전자칩 기반의 IC단말기의 경우 보안성이 개선 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형 약국의 경우 무상으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지만, 연매출 3억 이상 약국은 일정 비용을 내고 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 연매출 3억 이상 대형 약국이 특정 업체로부터 카드단말기나 POS 등의 장비를 지원 받을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년 7월 2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미인증 기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는 과태료가, 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보안 상 문제로 미인증 단말기의 카드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국들의 IC보안단말기 설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카드단말기 업계에 따르면 약국들이 기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보안IC카드단말기 교체에 거부감부터 드러내거나 상황을 지켜보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교체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당장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특정 시점에단말기 등록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가맹점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 중인 단말기 업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 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 일부 유명 카드 단말기 업체를 사칭, 약국에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소티 약국사업부 도준호 본부장은 "보안IC카드단말기 의무사용이 1년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전체 가맹점 전환율이 약 63%로 내년초 분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면 보안IC카드 단말기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본부장은 "팜페이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현재 순차적으로 방문을 진행 중"이라며 "팜페이 직원을 사칭해 임의 단말기 교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직원 방문 시 명함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11-03 06:14:54김지은 -
대약-경남도약,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법적소송 대응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가 창원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과 관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2일 도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과 협력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 중인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그간 논란이 됐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플라자에는 2곳의 약국이 행정심판과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날 이번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위한 대형 로펌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다각적 투쟁 방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소속 분회의 각 역할과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도약사회가 확인한 해당 약국들의 불법 행위 부분도 면밀히 점검해 신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남약사회 측은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3 06:14: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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