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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의 역습…약국, 저금통 비치가 해법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자 지역약사회가 비닐봉투 논란 해소를 위한 저금통을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약국 1회용품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봉투 값 자율 저금통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 저금통은 비닐봉투 1장당 50원씩 모을 수 있게 했고 종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비닐봉투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토끼 모양의 약국에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개별약국들도 1회용 봉투 제공 관련 문구를 게시하고 자체 제작한 저금통을 비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단돈 50원에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2017-11-09 12:14:55강신국 -
부산 에이즈 공포 확산…약국 '진단키트' 판매 불티최근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불티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지속한 20대 여성이 검거된 부산을 중심으로 약국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에이즈'와 관련 검색어의 검색량을 보면, 지난 10월 들어 검색량이 급증했다. 관련 단어 검색량은 10월 5일 정점을 찍고 하락한 뒤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평균치를 유지하다 11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 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에이즈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판매됐다. 진단키트로 알려진 모 제품은 홍보 블로그에 제품 판매 약국을 기재해놓았는데, 이 약국들을 중심으로 10월 한달 간 키트가 전에 없이 큰 판매량을 기록했다. 약사들은 진단 키트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 감염 의심 환자들이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다는 점,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뒤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 제품을 찾고 사용 방법이나 더이상의 부연 설명도 듣지 않고 구매해갔다"고 설명했다. 다른 약국도 비슷한 반응이다. 진단키트 구매자들은 대체로 상담이나 질문 없이 제품만 얼른 구매해갔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4개를 한번에 사가기도 했다"며 "10월 초에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들도 종종 구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불티나게 팔리다 최근에는 잠잠해진 편"이라며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결국 의료기관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감염자 660명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에이즈 관련 이슈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만 감염 환자가 800여명이며, 이 중 연락이 두절된 에이즈 환자가 8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2017-11-09 12:14:54정혜진 -
서울시약, 25일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심화교육서울시지역약국실무실습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이승진)가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프리셉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실무실습 교육 목표(조은 숙명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고혈압(유기연 동덕여대 약대교수) ▲처방검토와 환자관리:뇌졸중(이정연 이화여대 약대교수) 등이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수료자 또는 각 약학대학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한 약사 등 프리셉터에 관심있는 약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인증하며, 프리셉터 이수자에게는 프리셉터 연수교육이 인정된다. 교육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는 2만원(교재대 및 식대 포함)이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김종환 공동대표는 “실무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7-11-09 10:3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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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동반진단, 무반응자 부작용·약제비 누수 방지""7년~8년전 항암제 동반진단을 바라보는 부정적 견해가 높았다. 환자 투약군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동반진단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급등했다. 무반응자의 부작용 이슈화 건강보험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바이오의학과 개인 맞춤형 질병(약물)치료 발전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표적항암제 체외동반진단(CDx)' 중요성과 이해도를 신속히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무반응자에게 고가 항암제를 투약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약제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의약품과 동반진단을 연계시켜 시판허가·보험급여화하는 규제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삼성서울병원 최윤라 교수는 2017년 KFDC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체외동반진단기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동반진단을 '특정 환자 치료에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반응성과 안정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라고 정의했다. 동반진단에 필요한 검사 시스템이 체외동반진단기기(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 IVD CDx)다. 최 교수는 질병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동반진단기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평준성, 시장접근성, 근거수준 등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질병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고 민감하게 측정하고, 적합한 시간 내 쉽게 유전자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면이나 기술적으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상의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수준이 비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반진단기기 허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5년 10월 공개해 규제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가 국내 첫 동반진단의료기기 동반허가 의약품으로 허가 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선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은 한명의 개인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너럴한 환자군이나 전체 인구에겐 약효가 없을 수 있다. 바이오마커 측정 중요성이 부상한 이유"라며 "과거에는 주로 예후를 예측해 약제를 투약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예후 예측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질환 반응을 바이오마커로 미리 예측하는 연구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개발된 항암제가 드물었기 때문에 선택폭이 좁았다. 지금은 다양한 효과의 약이 허가됐다. 결국 무반응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하지 않고 다른 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며 "특히 동반진단을 활용하면 무반응장의 부작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진단은 바이오마커 양성, 음성 환자를 구분해 투약하는 진단법이다. 음성 환자 중에서도 20%는 약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확률상 10명 중 2명이 약효가 있는데도 음성 판정으로 약을 투여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만약 건보재정이 풍부한 부자 국가라면 음성 20% 환자를 고민하거나 동반진단 없이 약제를 모두 투여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가가 건보재정 악화로 고민중이다. 결국 이런 코스트 베네핏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게 동반진단"이라고 덧붙였다.2017-11-09 10:20:59이정환 -
과세소득 5억 이하 약국,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약국에 근무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65381;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65381;우편& 65381;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09 10:16:09강신국 -
오연모, 18일 다섯번째 세미나… '겨울' 주제로 열어OTC 활성화연구모임 오연모(회장 오인석)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숙대입구역 여행박사에서 '겨울'을 주제로 다섯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연모는 지난 1년간 숙취, 통증, 시작, 면역을 주제로 총 4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8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 제약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겨울을 대비해 약국의 겨울철 다빈도 증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진 약사가 '안구건조증의 이해와 OTC 활용', 오인석 약사가 '동상과 동창 그리고 OTC', 배현 약사가 '담痰의 한방적 해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단체는 겨울철 약국에서 흔히 만나는 안구 건조 증상과 동상과 동창, 담통 증상 환자에 어떻게 일반약 상담을 할지 약사 강사들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석 회장은 "이전 세미나 모두 많은 약사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덕에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전 참여 약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OTC로 환자들에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언제나처럼 세미나 후에는 참여 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뒷풀이가 펼쳐질 예정이니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해선 http://naver.me/GZ5WZgPn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지난 세미나 강의 내용 및 후기는 오연모 네이버 까페(http://cafe.naver.com/otcsg/)나 오연모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otcstudygrou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7-11-09 09:43:23김지은 -
관악구약, 올해 주민들에 83회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8일 조은희 약사가 50여명 어르신이 모인 선한이웃교회 효도대학에서 치매를 주제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조 약사는 이날 약국에 왔던 어르신의 치매 진행 과정과 치료약에 관해 설명했고,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구약사회는 약물교육위원회(위원장 김지인)를 중심으로 6명의 강사들이 관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각 대상에 필요한 맞춤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강사진은 전웅철 회장을 비롯해 김화명, 오세은, 조은희, 장광옥, 김지인 약사로 구성됐으며, 지역아동센타와 초. 중. 고등학교, 경로대학, 교회, 남부보호관찰소 등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총 83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2017-11-09 09:16:49김지은 -
CJ, 약국 지적에 회수지침서 개정...'약국 절차' 추가CJ헬스케어가 최근 '카발린캡슐'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국과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회수지침서를 개정하며 내부 방침을 정비했다. 약국의 항의나 컴플레인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느 제약사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규정을 새롭게 해 귀감이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약국, 병원, 도매업체 통한 회수 절차를 새로 마련, 15일자로 기존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에 맞춰 어느 제약사나 갖추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다. CJ헬스케어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약국, 병원, 도매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회수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요는 회수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업사원이나 기타 CJ헬스케어 직원은 해당 의약품이 판매된 약국에 직접 방문해 회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원칙적으로 의약품 직접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현물 회수는 거래 도매업체 반품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회수의무자(CJ헬스케어)는 도매, 약국, 대한약사회에 회수 사실과 계획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 리스트를 참고해 회수확인서, 약국용 공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한다.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에 회수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가 있을 때 실물 확인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한 회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 후, 회수확인서에 약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업지점별로 취합해 영업지원부서에 전달되고, 이후 절차는 CJ헬스케어 내부에서 마무리된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그간 회수 처리 절차에 약국, 병원 등 현장 실무자가 이행해야 할 매뉴얼은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개정작업을 거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직원마다 영업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이로 인해 CJ 직원과 약국, 병원, 도매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중재안을 제시해 제약사와 약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갈등이 보도된 후 업체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CJ헬스케어와 논의해개정 절차를 밟았다"며 "약국에 회수 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약국 홍보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제약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제약사 시정까지 이끌어낸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의약품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 약국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회수, 반품 등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약국 편의는 물론 국민 건강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1-09 06:14:55정혜진 -
"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지방 약국들이 근무약사 인력난에 더해 조제료 삭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조제료 삭감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017-11-09 06:14:55김지은 -
"개원의, 환자 요청에도 다른 병의원 진료 안돼요"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 의견도 내놓았다.2017-11-09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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