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무상제공의 역습…약국, 저금통 비치가 해법
- 강신국
- 2017-11-09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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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약, 자율저금통 제작...은평구약도 토끼 저금통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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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자 지역약사회가 비닐봉투 논란 해소를 위한 저금통을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약국 1회용품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봉투 값 자율 저금통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비닐봉투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토끼 모양의 약국에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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