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무상제공의 역습…약국, 저금통 비치가 해법
- 강신국
- 2017-11-09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천구약, 자율저금통 제작...은평구약도 토끼 저금통 배포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자 지역약사회가 비닐봉투 논란 해소를 위한 저금통을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약국 1회용품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봉투 값 자율 저금통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비닐봉투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토끼 모양의 약국에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관련기사
-
"아, 일회용 비닐봉투"…20원 마찰에 별별 궁여지책
2017-10-26 12:14
-
서울발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여파…약국 20원 '속앓이'
2017-09-29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2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3약사회-플랫폼, 비대면 초진 제한·약 배송 두고 팽팽한 대립
- 4"비대면초진 처방일수, 행정규제 아닌 의사 자율권에 맡겨야"
- 5[팜리쿠르트] 세르비에·한국다케다제약 등 외자사 채용
- 6서울시약 첫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마무리…55명 수료
- 7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약 한독 '본조캡슐' 허가
- 8한독소비 희귀질환치료제 '올레자르센', GIFT 신속 심사
- 9세포교정의약학회, 맞춤형 세포교정영양요법 적용 사례 공개
- 10차바이오텍, 2Q 매출 전년비 6%↑…글로벌 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