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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병원장 금품수수 공익신고자 보상금 '두둑'제약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억1200만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 먼저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 요양병원 2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는 1억4917만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2017-11-14 14:4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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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쟁점…건물주약사-임차약사 공방건물주 약사와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서 결정된다. 건물주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임차약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임차 약사 등 3명의 약사가 얽혀있다.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건물주약사가 약국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약사에게 약국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임차약사는 새 임차약사를 물색해 권리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주약사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물주약사는 새 임차약사와 만나 임대차계약 협의를 제안했고 새 임차약사에게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 사본 약사경력증명서 부가세 납부증면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 임차약사는 약국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새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건물주약사는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내걸자 계약은 결렬됐다. 결국 임차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약사에게 약국자리를 넘겼고 결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 시작됐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자리의 전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 임차약사에게 고액의 차임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약사(원고)가 2015년 7월 2일 임차약사(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년 7월 31일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당시 원고과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볼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구지법은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 임차약사에게 기존 월세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인상폭이 너무 컸다"며 "아울러 새 임차약사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다만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인 8987만원으로 배상액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건물주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5년 경과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인정한 1심과 같이 5년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고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없없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고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은 "이에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5년 경과된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법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크다"면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주약사가 임차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을 파기했다. 결국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임차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2017-11-14 12:15:00강신국 -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약국 이것만 알면 인건비 절약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 이상 대폭 인상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책정을 두고 약국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안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약국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조언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자칫하면 기본급이 지원 대상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돼 5억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국이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표 약사가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선 약국의 대응 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봤다. ◆약국, 직원 근무 시간 돌아보자=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다.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신규는 60%, 계속 사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기존 두루누리 적용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업장이 많아져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금액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90%까지 늘리면서 그 금액이 13만원까지 늘었고,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두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도 전산요원 등 직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다. 약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약국의 경우 전산직원과 같은 업무 보조요원은 평일 9시 출근, 7시 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 제공,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약국장이 전산직원에 실지급액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자 본인부담금, 갑근세, 식대 등을 부담했다. 같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주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전산요원의 최저임금은 193만521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서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약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대부분 약국의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기존에서 전산요원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1시간 15분 가량, 한 달에 5시간 정도 줄이면 실지급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창훈 세무사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인건비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일 15분씩 직원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하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고용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구조조정 이전에 '잡세어링' 도입하면=한 세무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약국의 경우기존 직원들 간 ‘잡세어링’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두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한명의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전산직원의 월급은 176만9550원으로 책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이 한명 있는 약국이라면 약국장과 직원 간 업무분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하루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국약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세무사는 "근무시간 고민없이 관성대로 9시 출근, 7시 퇴근에 토요일은 4시 퇴근을 유지하면 기본 임금도 인상되는데 더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의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필수'=대다수 약국에서는 급여가 낮은 전산 직원 등의 경우 기본급 외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신 내주는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직원의 기본급이 190만원 이상이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약국에서도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합법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세무사는 "식대의 경우 돈으로 지급하면 10만원까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기본급에서 빠진다"며 "형편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해 기본급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10만원, 혹은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인건비 관련 기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운영하다가는 자칫 전산요원의 식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약국장이 다 내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11-14 12:14:59김지은 -
서울시약 윤리위 "선거 후보 매수사건 심의불가"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서 불거진 입후보자 사퇴관련 매수 제소 건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선거행위의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1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한 서울 J약사의 제소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수 등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 등 금지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약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약대동문회의 선거개입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 행태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구시대적인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제소건의 심의는 무의미하다”며 “올바른 약사회 선거문화 정립과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7-11-14 11:57:11강신국 -
전공의들 "노동력 착취하는 의무 펠로우 강요말라"전공의들이 일부 수련병원과 의과교수들을 향해 의무 펠로우(전임의)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세부·분과 전문의 인증을 위해 펠로우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도 '의무 펠로우' 과정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의무 펠로우 제도에 대한 정기총회 의결 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무 펠로우 제도는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관행으로 잡았다는 게 대전협 시각이다. 법에 명시된 기한 내 전문의로 양성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다수 수련병원들이 의무 펠로우를 강요중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이 정형외과가 있는 2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들이 의무 펠로우를 시행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전공의법에 따른 인력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지도교수 자격증을 늘려 전공의 TO를 확보하고 논문 허드렛일과 당직 근무 등 원내 부족한 의료진을 대체하려는 꼼수가 담겼다는 게 대전협 지적이다. 대전협은 "펠로우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틈을 노려 병원들은 펠로우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 취급한다"며 "전공의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의무 펠로우 제도를 전공의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2017-11-14 11:47:01이정환 -
"몇 년 사이 판매회사가 7~8번씩 변경된 약도 있다"최근 조제실 정리를 하던 A약국은 애를 먹었다. 같은 품목 의약품이 B제약사에서 C제약사로 변경되면서 제약사 별 품목으로 분류, 정리하기 곤란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라 이미 제약사들 사이에는 만연해진 유통패턴이라는 점이다. 같은 성분에 대해 수십가지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한 제약사가 생산한 품목을 다른 제약사가 유통하거나, 이 유통사를 몇 번이나 변경하며 품목의 분류와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매업체로 가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물류창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부분 제약사 별로 품목을 정리하는데, '어느 제약사 칸에 저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일어나는 직원 간 혼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심하게는 한 품목이 최근 몇 년 사이 판매사가 7~8번씩 변경된 것도 있다"며 "유통업체는 수천가지 제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이런 판매 패턴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가 바뀌었다고 이전 코드를 삭제할 수도 없다. 언제 어떤 문제로 반품을 받거나 회수될 지 모르기에 우선은 다 살려두고 그때그때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취급하는 품목이 만약 100개라면, 코드는 150~200가지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약사 간 코마케팅, 코프로모션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약사가 생산이 아닌 유통에 치중하면서 나온 현상이기도 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약국이 로스비용을 줄이려면 조제실 관리, 특히 조제의약품 선입선출과 적절한 사입, 반품이 필수이다. 그러나 제약사가 수시로 바뀌고 위수탁으로 너도나도 같은 약을 만들면 조제실도 복잡해진다"라며 "제약사들 편의에 의해 제품 판매사, 유통사가 바뀌는 건 약국 입장에서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2017-11-14 06:15:00정혜진 -
20원에 얼굴 붉히는 환자…약국, 공짜 비닐봉투 전쟁1회용 비닐봉투 유상공급으로 환자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자 약사단체가 저금통, 포스터, 와블러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먼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공급과 관련한 홍보안내물을 제작해 14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시도지부의에 '약국 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회원약국 안내 요청' 공문이 나간 이후, 회원들의 홍보물 제작에 건의가 이어지자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안내물은 10cmx14cm 크기의 와블러 형태로, 약국의 공간효율성 등을 감안해 약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약사회는 홍보안내물은 용마로지스 배송망을 통해 회원약국에 우선 배포하며, 신규 개설약국 등을 위해 추가수량을 지부와 분회 사무국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에 동감한다"며 "홍보안내물을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약사회도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약국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포스터, 저금통 등을 제작해 배포한 곳도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발맞춰 자연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약국 1회용품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 봉투 값 자율 저금통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자율 저금통은 비닐봉투 1장당 50원씩 모을 수 있게 했고 종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비닐봉투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평구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토끼 모양의 약국에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2017-11-14 06:14:57강신국 -
김필건 탄핵 여파…내달 20일부터 한의협회장 선거전임 김필건 회장 탄핵으로 직무대행 체제중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과 집행부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20일부터 우편투표, 28일부터 인터넷투표가 시작되며 내년 2일 종료된다. 결국 제43대 한의협 회장은 개표일인 내년 3일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관련 회의를 열고 투표일정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보궐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작업을 거친다. 후보자 드옥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당선될 회장과 수석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한의협 선관위는 43대 회장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현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차기 회장단으로 수월하게 인수인계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전임 김 회장 윤리위원회 제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탄핵투표 시기 정관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진행한 문자 발송비용과 대회원 안내문 제작비용 등은 청구할 계획이다.2017-11-14 06:1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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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자선골프대회 기금으로 '건강계단' 설치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사회참여팀 (부회장 김화연, 이사 김윤진)은 13일 고양초등학교를 방문해 고양시 건강계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건강계단은 지난 5월 고양시약사회장배 사회공헌 기금마련 골프대회 성금을 재원으로 덕양구보건소(소장 김안현)에서 기획, 시 공공시설 및 초등학교등을 대상으로 건강계단을 설치해 호평을 받고 있다. 건강계단은 각 학교, 지하철 역 등에 설치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모되는 칼로리 등을 계산해 표기한다. 김은진 회장 "사회공헌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으로 뜻 깊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약사회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롭게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계단을 제공하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양시 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과장은 "직능단체 후원으로 시청 혹은 보건소 사업에 연계되는 아름다운 기부였다"고 평가했고 덕양구보건소 박순자 과장도 "약사회는 고양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노인, 어린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따뜻한 직능단체 임에도 건강계단 사업에 흔쾌히 협력하고 함께해 감사하다"고 밝혔다.2017-11-13 21:48:49강신국 -
바이오일레븐, 팬아트&이·삼행시 이벤트바이오일레븐이 13일부터 19일까지 샌드박스프렌즈 팬아트와 이(삼)행시 인기 투표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드시모네 키즈 도티 에디션을 증정한다. 바이오일레븐은 지난달 어린이용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키즈 샌드박스프렌즈 에디션'을 출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샌드박스프렌즈 팬아트와 캐릭터 이름으로 지은 이(삼)행시 작품을 모집했다. 인기 투표에 참여하려는 고객은 바이오일레븐이 사전에 실시한 1차 추첨을 통해 선정된 6개의 샌드박스프렌즈 팬아트와 이(삼)행시 중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바이오일레븐은 투표에 참여한 고객 중 100명을 뽑아 '투표 참여상'과 함께 드시모네 키즈 도티 에디션 1박스를 증정할 예정이다. 드시모네 샌드박스프렌즈 에디션은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샌드박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했으며, 캐릭터가 그려진 패키지에 아이들이 손쉽게 저금통을 만들 수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패키지다. 샌드박스프렌즈 팬아트&이(삼)행시 인기 투표는 공식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투표 횟수는 팬아트와 이(삼)행시 각각 1회씩 가능하다. 인기 투표 결과 1등(2명)으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샌드박스프렌즈 크리에이터 6인의 싸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샌드박스프렌즈 인형 6종을 선물한다. 2등(4명)은 샌드박스프렌즈 인형 6종을, 3등(6명)은 샌드박스프렌즈 가방걸이 인형 6종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11월 22일 게시판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드시모네 키즈 샌드박스프렌즈' 에디션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천연 블루베리향이 첨가됐으며, 총 8가지 유익균을 함유한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2017-11-13 19:46: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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