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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환자사망" 1억 손배소…병원·약국 승소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은 의사나 약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보면 A환자는 2014년 2월 11일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코데날, 부루펜, 누코미트,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해 복용했다. A환자는 2월 13일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돼 3차병원 전원을 권유 받았다. 처방약은 메이액트, 록스탑, 부루펜, 레보드로, 무코스탑 등으로 변경됐다. 다음날 A환자는 열과 두통을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폐렴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 받았고 같은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같은 날 저녁 10시 경 A환자는 구토를 동반한 흉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5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건 약물 중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누코미트는 위장,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데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는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병원과 약국은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함에 있어 사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약국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인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각각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중대한 결과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데날의 경우 협착성 소화성궤양, 유문십이지장 폐색환자 등에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약물 중에서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 사건에서 1일 처방 허용량(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200mg*3회)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기관에선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부루펜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약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보다 망인이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부루펜을 포함한 이 사건 약물의 투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고령의 망인이 폐렴과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2017-11-18 06:14:57강신국 -
비닐봉투 20원에 실랑이 해서야…"약국도 동참"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단속을 예고하자 다양한 약국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또 하나의 단속거리가 생겼다는 점과 당장 소비자 불만에 직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약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명분도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드링크 5개를 사려는 노인 소비자와 비닐봉투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다. 소비자는 '드링크를 5개 사는데, 비닐값 50월을 또 내라는거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약사는 약국 직원과 함께 환경보호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이 소비자는 '약을 팔면서 봉투값을 따로 받는 게 말이 되냐. 봉투는 그냥 줘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약국들이 단속에 대비해 무상제공 비닐봉투를 없애거나 비닐봉투값을 철저히 받기 시작하면서 '50원을 두고 전쟁을 해야 하냐'는 한탄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봉투값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 몇년 간 시행이 되면서,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봉투값 50원, 100원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유독 약국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소비자 저항은 예상된다. 약값 100원, 200원에도 민감한 노인 환자들에게 봉투값을 따로 받으려니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다"라며 "그래도 정부 시책이고, 봉투 사용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꿎꿎하게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다수 약사들은 '번거롭지만 환경을 생각해 약국이 나서야 한다'며 대체로 유상 제공 안내문을 붙이거나 생분해비닐을 구비하는 등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는 계속 될 것"이라며 "약국이 '귀찮다, 번거롭다'는 반응 보다는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017-11-18 06:14:30정혜진 -
서울시약, 12월 3일·10일 미이수자 보충연수교육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화명·김은준)는은 오는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오전 교육은 ▲마약류 유통 및 관리(박미현 서울시청 사무관) ▲기능성 소화불량 및 GERD의 이해(김명철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모제의 원리(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의약품 부작용보고의 중요성(윤중식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자문위원) 등이다. 오후에는 ▲인문학(최태성 모두의별별한국사연구소장) ▲다중질환자 약물치료관리(신용문 차의과대임상약학대학원 겸임교수) ▲근거중심 약국한약-일반약 병용투여(홍승혜 대한약사회 홍보위원) 등이 이어진다. 이번 보충교육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약사회 게시판→공지사항’에서 11월 30일(목)까지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들은 약사법 제15조와 연수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1차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2017-11-17 22:0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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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약은 국민의 동반자"…한자리에 모인 약업인들31회 약의 날을 맞아 약업계 8개 단체가 "좋은 약으로 행복한 국민의 동반자가"가 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8개 단체는 18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1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약계 단체장, 약업인 300여명이 한데 모여 약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김한기 신신제약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도 밀접한 약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며 "행사 슬로건 처럼 '좋은약'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업계 종사자들이 의약품 개발과 제조, 유통과 관리 등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고 더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국내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류 처장은 "의료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해외 협력 확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정착,‘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사업’등을 올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5월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 도매상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 및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약분야가 아닌가 싶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는 약의 안전한 제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중이다. 제약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약국과 병원의 일선 현장에서 약업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약업인들의 축제, 약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희, 기동민, 남인순 김순례 의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약의 날 31주년을 축하했다. 훈장 포상에 이어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이동철 명인제약 전무이사,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대통령표창을, 조철상 선우팜 대표이사, 한정환 성균관대학 교수, 김정미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장석구 대한약사회 약사복지원장 ▲음영국 국제약품 상무 ▲양지영 보령제약 팀장 ▲곽소연 일동제약 부장 ▲오승직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상무 ▲김진영 머크 전문 ▲이찬훙 동국대 약대교수 ▲최인 조선대병원 약제부장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 ◆환경부장관 표창 ▲강근형 인천시약사회 부회장 ▲김미숙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정창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획정책단장 ◆식약처장 표창 ▲김광식 대한약사회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 ▲황상섭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장 ▲유병희 동화약품 부장 ▲김영민 바이넥스 이사 ▲문지영 대웅 팀장 ▲최경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팀장 ▲박찬성 코오롱제약 부장 ▲이병태 씨제이헬스케어 과장 ▲공인영 연안약품 대표이사 ▲이운복 정진약품 대표이사 ▲권용육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팀장 ▲김보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팀원 ▲조혜경 한국비엠에스제약 전무 ▲양수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부장 ▲강태진 삼육대 약대교수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교수 ▲송효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차장 ▲전은용 삼성서울병원 외래조제파트장 ▲한주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부장 ▲이승연 암젠코리아 상무 ▲박지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차장 ▲김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 ▲박미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과장 ▲박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김성남 e-푸른약국 대표약사 기관 수상자: ▲인제대 부산백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이화약국 ▲한국베링거인겔하임2017-11-17 17:40:42강신국 -
휴베이스, 회원서비스 향상 위한 본부장 포럼 진행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14일 '휴베이스아카데미' 오픈을 기념하고 'Hu-Leaders Forum'을 새롭게 진행했다. 'Hu-Leaders Forum'은 휴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지역별 커뮤니티의 본부장, 오세갑 약사 이하 김수길 약사, 김준형 약사, 김철호 약사, 남태환 약사, 노용수 약사, 박정환 약사, 배형준 약사, 백현안 약사, 오대은 약사, 허용성 약사와 휴베이스 경영진이 참석해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기구다. 14일 첫 포럼에 모인 약사들은 모연화 전무를 좌장으로 포럼의 목적 및 목표를 정립하고 현 휴베이스 지역현황을 점검, 앞으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Hu-Leaders Forum은 앞으로 ▲회원약국서비스의 질을 높힐 경영자문업그레이드 ▲ 지역과 Online을 넘어서는 Offline 교류 ▲휴베이스 브랜드, 서비스 정립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세갑 총괄지역본부장은 "휴베이스 리더들에 의한 이 포럼이 결국은 휴베이스 회원 모두에게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본부와 회원들간에 더욱 원활한 소통과 아이디어, 의견개진을 위해 노력하는 포럼으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휴베이스 Hu-Leaders Forum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7-11-17 17:35:17정혜진 -
용산구약, 2017년도 서울시약 지도감사 수감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15일 용산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의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용산구약사회 이병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2017년도 회무 및 재정 진행 내용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약 감사단으로 조병금 감사, 박기선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2017-11-17 17:28:38정혜진 -
도봉·강북구약, 프리셉터 심화·최종연수교육 실시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15일 구약사회관에서 올해 실무실습 프리셉터 심화교육과 최종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사 의무 이행을 위해 늦은 밤까지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약사연수교육은 3회에 걸쳐 16시간 진행했지만, 미필회원들의 편의 차원에서 실무실습 프리셉터 심화교육과 함께 최종연수교육을 추가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60여명이 참석했다. 경희약대 송연화 박사가 고혈압환자의 복약지도, 당뇨환자 복약지도, 세포손상과 염증물질의 제거를 강의했고 구약사회 유성호 부회장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2017-11-17 14:47:18이정환 -
"약사-한약사 직능범위 정하자"…청와대 국민청원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들이 늘면서 양약의 취급권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후 네티즌들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첫 게시된 후 오는 12월 3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번 청원글에는 현재 20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글의 첫 게시자는 청원 배경에 대해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이라며 "약사법 2조를 1항을 살펴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면허 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비 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면허제도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그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며 "하지만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게시글에 추천 의사를 밝힌 네티즌들은 동의한다는 의사와 더불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추천글을 남겼다. 청원에 추천한 네티즌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약품의 보급, 올바른 판매를 위해 개정돼야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도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약사와 한약사 직능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양약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 네티즌은 "국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행위를 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어길 시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약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자격증 없는 직원과 이를 고용한 약사 또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정치 개혁, 사회복지, 육아/교육 등 총 17개 분야로 나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답변을 약속한 바 있다.2017-11-17 12:15:00김지은 -
숙대경영대학원, 헬스케어MBA 20일부터 원서 접수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Sookmyung Business School)이 의약품과 화장품 전문가를 육성하는 '헬스케어MBA' 과정 원서접수를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내달 7일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원생을 최종 선발한다. 성적우수장학금, 우수동문장학금, 산학협력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조교장학금 등이 마련돼 폭넓은 학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MBA를 수료하려면 국내외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내년 2월 기준 학사취득이 예정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면 누구든 지원가능하다. 숙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헬스케어 산업이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로 헬스케어 특화 MBA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숙대 헬스케어MBA는 세부 전공으로 '코스메틱비즈니스 과정'과 '제약비즈니스 과정'을 구비중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고령화, 과학기술 혁신, 경영혁신으로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숙대 헬스케어MBA는 산업과 기업 특성을 경영학적 관점과 앙트러프러너십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교육,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으로 차별화를 꿰했다. 숙대는 "헬스케어MBA는 입학정원이 40명으로 교수-학생 간 밀도 높은 강의가 쌍방형으로 이뤄져 만족도가 높다"며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숙대경영대학원 MBA과정의 교육, 입학 관련 추가정보는 전화(02-2077-7308)와 이메일(hmba@sm.ac.kr),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ookmyungmba)을 통해 얻을 수 있다.2017-11-17 11:53:27이정환 -
"대통령님, 편의점약 막고 심야약국 마련해주세요"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과 약사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광장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막아달라"며 현수막 시위를 했다. 이 자리에는 임 회장을 포함해 약준모 소속 약사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감온도 2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청와대를 향해 편의점약 확대 위험성과 문제점을 전달하려 했다. 17일 오전 11시 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대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복지부의 편의점약 확대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1만1800명의 국민이자 약사인 약준모 회원을 대표해 편의점약 반대 의사를 청와대에 전한다고 했다. 특히 편의점약이 1000건 이상 부작용을 유발했는데도 추가 의약품을 확대하려는 복지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 선진국은 편의점 직원의 약품 판매를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약국 수가 적은 영국과 독일 등만 제한적으로 약국외 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들 마저도 대부분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마련, 심야 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제도(Supercare Pharmacies Initiative)로 취약시간 운영 약국을 정책지원해 국민의 안전한 투약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약 13종이 유발한 부작용 건수는 1378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위험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국민 보건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품을 비전문가인 편의점 직원이 팔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편의점약 확대를 추진중"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의약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는 복지부의 무관심에도 심야 시간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33개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며 "복지부는 약을 대기업 특혜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전 투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약준모가 주축이 돼 추진중인 편의점약 확대 반대 복지부 민원에는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16일 00시부터 집계된 것이며 민원종료 시점은 오는 22일 24시다.2017-11-17 11:34: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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